평택시 안중출장소,
국도변 민관협력을 통한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
- 방치 컨테이너 등 미관저해 시설물
34건 정비완료
보도일시-2022. 06. 08. 배포 즉시
담당부서-안중출장소 건축녹지과
담 당 자-전병진 (031-8024-8460)
평택시(시장 정장선) 안중출장소는
오는 14일 개최하는
‘2022 평택세계장애인역도
아시아‧오세아니아 오픈선수권대회’를
앞두고 서부지역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도로변 민간 시설물에 대해
민‧관이 함께하는 정비사업 추진으로
큰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번 불량시설 정비사업은
국도 38호선 안중사거리에서
내기삼거리까지 왕복 11㎞를
정비구간으로 지정해 6개월간 진행했으며,
국도변 방치된 컨테이너,
찢어진 비닐하우스‧천막, 녹슨 울타리 등
미관불량 시설물에 대해
소유자에게 협조공문 발송, 현장방문 등
독려를 통해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자진정비가 어려운 경우
행정에서 직접 정비함으로써
현재까지 미관저해 불량시설물
34건을 정비했다고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로변 미관을 저해하던 안중오거리 등
2개소의 고물상을 이전시켰으며,
포승산업단지내에 방치되어 녹슬어 있던
200미터에 달하는 가설 울타리를
소유자와의 협의를 통해
가설 울타리는 소유자가 재설치하고
공공에서는 울타리 벽면에 시
홍보물을 설치함으로써 시설개선과
미관 향상을 동시에 달성했다.
이밖에도 소유자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자진 정비하도록 유도하여
예산 소요를 최소화하며 정비효과의
극대화를 가져왔다.
특히, 석정삼거리 도로변에
불법으로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수십년간 자동차수리점 영업을 해오던
불법 행위자에 대해 건축녹지과,
도로관리과, 건설도시과, 산림녹지과 등
4개 부서가 합동으로 시정명령 및
행정대집행 절차를 일괄 진행하여
행위자를 압박함으로써
자진철거를 유도하도록 한 사례는
그동안 불법행위에 대해
부서별 개별법에 의한 고발과
벌금부과 만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던
고질 민원을 부서간 협업을 통해 해결한
이례적이고, 모범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정비사업을 진행한
안중출장소 건축녹지과 관계자는
“시설물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 덕분에 그동안 지저분하다고 인식되던
서부지역 국도변이 깨끗해질 수 있었다”라며,
동참해 주신 시민분들에게 감사를 표하면서
“앞으로도 주요 도로변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시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