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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카페]귀농사모/한국귀농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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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긴급질문/도와주세요. SOS 국가소유 하천에 점유허가를 받고 진입로용 다리 건설이 가능한가요?
Monk 추천 0 조회 904 19.05.01 21:17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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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05.01 21:42

    첫댓글 개인 소유지를 사서 우회하셔야지 않을까요

  • 작성자 19.05.02 07:38

    감사합니다. 임야여서 우회할수 있는 토지가 없는 상태입니다.

  • 19.05.01 21:52

    네 가능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도 건축 민원실에 문의 하세요

  • 작성자 19.05.02 07:39

    감사합니다.

  • 19.05.01 22:43

    가능합니다.
    저희 형님댁도 이와같은 경우로 시에서 다리를 놓아주고 년단워로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는거라 압니다.
    짱 오빠님 댓글처럼 시 건축 민원실에 문의해 보면 답 나옵니다.

  • 작성자 19.05.02 07:39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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