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대사회 경제사』중에서 (저자: 전덕재)
문무왕대에 결부제를 실시했다고 주장해도 하등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만기요람』에서는 벼 다발 1악(握)을 산출할 수 있는 전답은 파(把), 10파를 산출할 수 있으면 속(束), 10속을 산출할 수 있으면 부(負), 100부를 산출할 수 있으면 결(結)이라 부른다고 하였다.
촌락문서를 통하여 통일신라에서는 속의 단위까지 토지를 측량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점은 통일신라시기에 국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파 단위까지 측량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시사해주는 측면이기도 하다. 더구나 다른 자료에서도 신라에서파단위까지 측량한 증거가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고려시대에 1결은 방(方) 22보였다.
통일신라시기...결이 토지의 비척과 관계없이 일정한 면적을 가리키는 단위로 고정되었으니,...
520년에 신라가 율령을 정비했지만, 그것의 적용대상은 매우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여전히 부체제가 기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5세기 말에서 6세기 전반 사이에 신라가 결부제를 시행한...
6세기중후반에 신라가 개인별로 피 1석(또는 보리 1석)을 균일하게 징수한 관행을 알려주는 자료로 볼 수 있다.
호주(戶主)로 추정되는 개인별로 피 도는 보리를 균일하게 부과한 사실을...
(백제가) 호마다 부세를 균액 부과한 관행과 연결시켜 이해해도 좋을 듯 싶다.
통일신라기 왕족을 포함한 골품신분의 관리들, 즉 지배자공동체 성원들은 부세의 부과대상이 아니었다. 그들은 단지 진재의 재원에 필요한 극히 적은 양의 부가세를 사유지의 결부 수에 따라 납부할 의무가 있었을 뿐이었다.
촌락문서의 작성주기가 3년임을...당나라의 호적 작성 시기가 이와 동일했으므로 신라는 당의 그것을 참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 문서에 각 가호의 내역을 기재한 내용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촌락문서를 통하여 통일신라에서는 9등호제를 실시했음을 살필 수 있다.
정남이 없었던 가호의 경우에도 등급연으로 편제...
정남이 없음에도 공연을 구성했다고 한다변, 이것은 공연의 구성에 정나의 존재가 반드시 필수적이지 않았음을 시사해주는 것이다.
신라에서 수취의 기본 단위가 가호였음을 촌락문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거기에서 과세의 기본 단위로 상정되는 주체로 공연(孔烟) 외에 다른 어떤 것을 찾을수가 없기 때문이다.
공연은..부부 중심의 평균 10여명 내외의 가호를 가리킨다.
한대의 전조는 수확물의 30분의 1을 징수하 것이다. 조위에서는 무당(畝當) 일률적으로 조(租) 4승을 징수하는 세제를 시행했다.
서진에서는 과전 50무당 조 4곡을 부과하는 세제를 실시했다.
5호 16국시대나 북위 초기,남조에서는 조를 정이나 가호 단위로 부과하는 세제를 실시했음이 확인되고 있다.
남조의 송이나 남제에서도 북위와 마찬가지로 조를 가호의 자산을 고려하여 징수했다.
전조(田租)를 자산의 다과, 즉 호등에 따라 부과했음을 시사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신라는 가호가 보유한 총체적인 자산 규모를 평가하여 호등을 산정했다.
(통일신라기의 세제는) 가호의 경제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가호마다 곡 5석을 조로 균일하게 부과한 고구려의 세제에 비하여 진일보된 것이라는 의미다.
신라 말 고려 초에 ...전결 수에 근거하여 조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세제가 개편되었음 추론할 수 있다.
당은 양세법을 시행하고 토지면적에 따라 지세를 거두었다.
조위는 가호 단위로 부세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했는데...
호조제를 처음 실시했을 때, 가호마다 정액의 조(調)를 부과했다....조위는 민호의 자산을 헤아려 등급을 나눈 호등제를 실시하고, 그에 따라 차등을 두어 조(調)를 부과하는 세제를 마련했다.
개인소유지(我田)는 소유주 임의대로 매매하는 것에 커다란 제한을 받지 않았음을 시사해준다
신라에서는 공전은 국가나 국가기관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토지, 즉 국 공유지를 지칭하는 것임을 살필 수 있다.
연수유전답... 개인의 사유지였을 것인데...땅값을 치르고 매입할수 있었을 것이다.
내시령답은 공전이라고 볼 수 있다.
촌관모전답은...생산된 곡물은 촌의 자체 운영경비에 충당했을 것이므로...공전의 범주에 포괄시킬 수밖에 없다.
촌주위답은 연수유전답에 포함되었다. 사전이라고 볼 수 있고,...
녹읍을 토지면적 단위가 아니라 군현을 단위로 지급했음을 추정해볼 수 있다.
수조권의 귀속처에 따른 공 사전 개념이 주로 고려 중 후기에 비로소 사료상에 나타난다는 사실이 주목을 끈다. 이것은 전시과의 분급 이후 비로소 수조권의 귀속처에 따라 공전과 사전을 구분하는 관념이 새로 나타났고, 이로 말미암아 고려시대 중 후기에 소유권과 수조권에 입각한 공 사전 개념이 혼용되기시작했음을 시사해주기 때문이다.
태종 무열왕대부터 식읍의 지급방식이 바뀌었는데...녹읍의 수취내용을 조(곡물)의 징수에 한정시킨 것이 아니었을까 한다.
중고기에 녹읍주에게 인세를 수취할 수 있는 권리를 녹봉 대신 지급하다가 무열왕대부터 조(租), 즉 곡물만을 수취할 수 있는 권리로 녹읍의 지배 내용을 제한 했음을...
녹읍은 일정한 지역에서 조(곡물)를 수취할 수 있는 권리를 녹봉 대신 지급한 것이므로 그것을 부활시키면 중앙재정의 지출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소성왕 원년(799)에 학생들에게 청주 거노현을 녹읍으로 지급한 것이다.
하급관리들에게도 녹읍을 지급했다는 추론이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
촌락문서를 통하여 당시에 공연 1호당 평균 소유전수면적이 대략 10여결 내외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조선초기에 일반 농민들이 1~2결을 소유한 것보다 더 넓은 면적에 해당한다.
(기록에 따르면) 891년 ....1결의 매입가는 대략 7석 내외가 된다. 고려 성종대에 수전 상등 1결의 수확량은 15서그 하등의 경우는 7석에 상당하였다.
후삼국의 지배 세력은 재정수입원 가운데 인호세를 비중을 상대적으로 낮추고, 토지세의 비중을 점차 높이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하여 그 모순을 해결하려고 노력 하였다.
경덕왕 16년(757)에 재정궁핍을 타개하기 위하여 녹읍을 부활하였다.
사해점촌의 경우, 공연이 11개에서 10개로 줄어들었다고 추기로 표기했다. 서원경 모촌의 경우 문서의 추기 부분에 '공(孔)이 도망가 버린 것이 하나인데,...문서에 공연의 감소에 대한 추기가 보이지 않는다.
...사해점촌의 사레는 그들이 관의 허가를 받아 이주했기 때문에 공연의 감소 부분에 곧바로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도망 가호는 곧바로 공연의 감소로 반영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신수좌내연이다. 그들은 공연의 숫자에 포괄되지만, 계연 수치의 산출에 포함되지 않았다. 계연 수치는 전적으로 등급연으로 편성된 가호를 기초로 해서만 산출되었기 때문이다. 신수좌내연은 새로 이주한 가호다.
장보고의 진압이 이후에 신라 해적에 관한 기록이 일본사료에 등장하고 있다.
부록
김파형(金巴兄), 김승제(金乘弟), 김소파(金小巴), 황모도(黃茅島), 안도(雁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