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친족상도례관련 질문드립니다.
교수님 말씀에 의하면
친족상도례 적용한다 ㅇ
친족상도례 적용되어 면제한다 x
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위 판례 마지막처럼 적용 중지라고 나와있고, 다른곳에서도 적용안되는거라고 봤습니다.
그럼 친족상도례 1항 관계이면 친족상도례 적용안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너무 헷갈리네요ㅠㅠ
첫댓글 헌법불합치의 취지를 잘 보아야 합니다.친족상도례가 위헌이 아니라 필요적 형 면제가 위헌입니다..^^
첫댓글 헌법불합치의 취지를 잘 보아야 합니다.
친족상도례가 위헌이 아니라
필요적 형 면제가 위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