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세액의 신고.납부 등과 관련하여 다음의 가산세 규정을 두고 있으며, 동 가산세를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1. 미등록가산세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개실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을 경과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미등록가산세가 적용된다.
2.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ㄱ. 미교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ㄴ. 부실기재 :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3.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가) 미제출 및 부실기재의 경우
ㄱ. 미제출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ㄴ. 부실기재 :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시살과 다르게 기재된 때
나)지연제출의 경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지연제출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된다.
4.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ㄱ.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하거나 부실기재하여 경정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ㄴ.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
5.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가)신고불성실가산세
ㄱ. 무신고 :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ㄴ. 과소신고 . 초과환급신고 :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과소신고),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한 경우(초과환급신고)
ㄷ. 수정신고시 가산세 경감 :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6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50% 경감된다.
나)납부불성실가산세
ㄱ.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지연납부)
ㄴ.미달납부한 경우
다) 중복적용가능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도 각기 가산세를 적용한다.
6.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
ㄱ.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대하여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겨우
ㄴ. 영세율 과세표준을 미달신고한 경우
ㄷ.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무신고로 본다)
7. 대리납부 불성실가산세
대리납부의무자가 대리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미납세액에 10%의 가산세를 추가하여 대리납부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여기까지네요.. 책보고 써서.. 좀 딱딱할거에요.. ^^:
열공하셔서 좋은 성과 거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댓글가산세...49번란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제출불성실'은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아주 좋습니다. 예정신고누락을 확정에 반영시(예-확-지:연제출), 확정신고누락을 확정에 반영시(확-확-미:제출)물론 기수가 같을경우 만 가능합니다. 우습게 소리로 이렇게 하기도 하죠..(예)가(확)(지)랄이야..^^외우기 아주 쉽죠..
첫댓글 가산세...49번란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제출불성실'은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아주 좋습니다. 예정신고누락을 확정에 반영시(예-확-지:연제출), 확정신고누락을 확정에 반영시(확-확-미:제출)물론 기수가 같을경우 만 가능합니다. 우습게 소리로 이렇게 하기도 하죠..(예)가(확)(지)랄이야..^^외우기 아주 쉽죠..
참! 물론 매출중 세금계산서가 있는 것만 입력이 가능 하구요~...횡여 위의 쉽게 외우는 표현을 욕으로 오인 하시는 것은 아니 겠죠...^^ 그럼 수고들 하셔요~
참.. 미등록 가산세에 보충.... 미등록시에는 과세기간 중간에 등록을 했더라도 가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모두 포함해서 과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