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서울에서 나홀로 아파트에서 살때 대표아닌 대표역할을 했습니다. 1동인데 세대수가 워낙 적어 관리사무소도 없이 무인으로 운영하였답니다.
처음 산 집이라 관심을 갖고 일하였는데 입주민들의 생각이 제각각이니 힘들어 중간에 포기하였죠.
2년 전에 전세주고 타지로 왔고 올해 신규아파트 입주하면서 서울의 아파트는 판 상태입니다.
새 아파트에 입주하고 나서 보니 관리사무소에서 행하는 행태를 보니 가관입니다.
건설사에서 계약을 관리업무 따로, 청소 따로, 경비 따로 이런식으로 3개 업체와 계약을 했더군요.
경비비용을 보니 6명 정도 되는데 1300만원 청구...........
그 비용을 경비아저씨들께 준다면 덜 아까울건데 분명 업체에서 40%는 가져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청소 비용과 관리실 비용은 확인을 안해봐서 모르겠으나 이건 아니다 싶습니다.
입주하면서 구경하는 집등에서 인테리어를 하면서 들은건데 관리실에서 인테리어업체에 한집당
3만원씩 돈을 요구하더군요.
요구하는 근거를 보니 수선유지비로 충당한다나???
거기에 지난 달 임시회의에서 주차장의 비 입주민 차량등을 빼달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걸 근거로 기존에 있는 인테리어, 기타 우유, 신문등을 홍보하는 업체에게 몽땅 나가라고 했답니다.
그러면서 나가지 않을 거면 역시 돈달라고 했다나요???
입주민들 중 이런 내용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제 와이프가 인테리어업체 사장에게 대다수 일을 맡기면서 친하게 지내다보니
이런 저런 이야기하다가 나온 말이랍니다.
이런 문제는 비단 저희 아파트에서만 나온게 아니라 타 단지에서도 행해졌던 문제라는군요.
입대위 들어서면 나가야 될 판국이라고 생각하는 건지 그전에 챙길 수 있는건 몽땅 챙기려 한다고 보입니다.
입주자 모임 카페에 글을 올리려 할까도 생각했으나 사정상 최소 올 12월까지는 공개 석상에서
저와 제 와이프는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준비하는게 있고 이것과 아파트 활동을 병행하게 되면 분명 문제될 소지가 있다보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달 말쯤되면 50% 입주해서 입대위 구성이 가능하나 옆단지를 보니 지원자가 없어
아직 선관위 위원도 구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입주한지 얼마되지 않아 아직 고지서를 받지 못했으나 대충 보니 관리실, 경비, 청소용역등의 비용으로
한달에 8만원은 나갈 것으로 보이는군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 싶은데 나설 수는 없고 참 씁쓸합니다..........
첫댓글 집합건물법
제5조(구분소유자의 권리ㆍ의무 등) ① 구분소유자는 건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나 그 밖에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구분소유자는 건물을 관리하며 사용하는 권리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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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 ①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③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관리단 대표(회장) 및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총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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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를 확보하는데 주력하시고 다시 대응 방안을 논의 바랍니다.
제34조(집회소집통지) ① 관리단집회를 소집하려면 관리단집회일 1주일 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구분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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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집회의 의장과 의사록) ① 관리단집회의 의장은 관리인 또는 집회를 소집한 구분소유자 중 연장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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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소유자는 건물을 관리하며 사용하는 권리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기 때문에, 자발적 및 자치적으로 관리단집회(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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