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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신규아파트 관리사무소의 문제점
dream come true 추천 0 조회 351 13.09.22 15:15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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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09.22 17:12

    첫댓글 집합건물법
    제5조(구분소유자의 권리ㆍ의무 등) ① 구분소유자는 건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나 그 밖에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구분소유자는 건물을 관리하며 사용하는 권리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

  • 13.09.22 17:13

    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 ①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③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관리단 대표(회장) 및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총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

  • 13.09.22 18:33

    증거를 확보하는데 주력하시고 다시 대응 방안을 논의 바랍니다.

  • 13.09.22 21:53

    제34조(집회소집통지) ① 관리단집회를 소집하려면 관리단집회일 1주일 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구분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13.09.22 22:04

    제39조(집회의 의장과 의사록) ① 관리단집회의 의장은 관리인 또는 집회를 소집한 구분소유자 중 연장자가 된다.
    .
    ※구분소유자는 건물을 관리하며 사용하는 권리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기 때문에, 자발적 및 자치적으로 관리단집회(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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