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씨 형제는 남한에 사는 재력가인 아버지가 2012년 3월 사망하자 상속권자로서의 몫을 주장하기로 결심하고 중개인을 통해 2016년 A법무법인과 상속회복 청구소송 등에 관한 위임 및 보수약정을 체결했다. 2012년 제정된 남북가족특례법이 북한 주민에 대해서도 상속권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이들 형제는 ‘법무법인이 분쟁을 해결하면 총 상속지분의 30%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전을 성공보수로 지급한다’ 등의 내용을 약정에 포함시켰다. 이후 A법무법인은 일을 성공적으로 처리해 2019년 196억원 상당의 상속재산을 이들 형제 몫으로 돌려놨다.
그러나 이들 형제는 A법무법인에 성공보수를 지급하지 않기 위해 남북가족특례법을 근거로 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않고 법무법인과 맺은 약정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해당 법 제15조는 ‘북한 주민이 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않고 상속·유증재산 등에 관해 한 법률행위는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다.
첫댓글 미친 쓰레기들이냐 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