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총풍사건은 97년 지지율을 얻기위한 한나라당 이회창이 북한에게 무력시위(총쏴달라)를 요구.
2. 2003년 대법원에서 총풍사건의 3인방에게 유죄를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이규홍·李揆弘 대법관)는 97년 대선 직전 북한 인사와 접촉, 휴전선에서 무력시위를 해달라고
요청한 혐의(국가보안법상 회합 통신 등)로 기소된 오정은(吳靜恩) 전 청와대 행정관 등 이른바 ‘총풍 3인방’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997년 한국의 대통령 선거 직전에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후보측 관련자가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북한에 무력시위를 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말한다.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 아태평화위원회 박충 참사를 만나 휴전선에서 무력시위를 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로 98년 10월 기소됐다.
현재 청와대 비서실장 이병기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7일 국회에서 진행 중인 가운데 이 후보자의 과거 ‘차떼기 전력’과 ‘북풍공작’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차떼기 전력’에 대해서는 “과거 정치자금 전달사건에 대해 가슴 깊이 후회하며 잘못됐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국민께 송구스럽게 살고 있다”며 고개를 숙였다.
반면 ‘북풍사건’에 대해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당시 (검찰)조사를 여러차례 받았고 1년동안 출국금지를 받아가며 조사받았지만 기소도 되지 않았다”면서 “북풍 관련해서 전혀 관여를 안한 것이 확실한 사실”이라며 강력 부인했다.
그러나 당시 검찰의 수사발표문에 따르면 “이병기 2차장을 소환해 조사한 결과, 이 차장은 ‘이대성 실장으로부터 윤홍준의 단독범행으로 보고받았을 뿐, 본건 기자회견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변소하고, 권영해도 ‘이병기 차장을 배제한 채 이대성 실장에게 직접 지시했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오마이뉴스>는 당시 수사발표문을 면밀히 살펴보면, 검찰이 사실상 ‘봐주기 수사’를 했음을 알 수 있다며 당시 이병기 차장이 아말렉 공작의 보고라인에서 배제된 것은 맞지만, 여타의 북풍 공작 보고라인에서도 배제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건 보관하고 재대로 읽어야겠다 고마워 여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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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럼 이번 목함지뢰도 인가.....
아 개화나
왜그렇게 살아
왜 천년을 살것처럼 살아 백년도 못살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