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개정안 행정예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율 인상, 자진시정·조사협조 감경률 축소, 과징금 감경기준 구체화 등을 위한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개정안을 20일간 행정예고하기로 하였습니다.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현행 30 내지 70%에서 60 내지 140%로 2배 인상하였습니다. 자진시정·조사협조 감경률을 인하하였는데, 자진시정의 경우 최대 50%에서 30%로, 조사협조의 경우 최대 30%에서 20%로 인하하였습니다.
그밖에 현실적 부담능력 부족 등 과징금 감경기준을 구체화하였고 과징금 가중에 필요한 ‘법위반횟수 산정기준’을 개선하였습니다.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 심사 등을 거쳐 10월 중 개정안을 최종 확정·고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과징금 고시개정안에 대해 조금 더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인상하였습니다.
지난해 6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기준금액을 납품대금에서 법위반금액으로 변경했으나 제재 수준 약화 등의 우려가 제기되어 검토한 결과 과징금 부과체계의 합리성을 유지하면서 법위반 억지력을 높이기 위해서 현행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인상하기로 하였습니다.
개정안에서는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현행 30에서 70%에서 60 내지 140%로 2배 인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인상된 부과율 기준 적용 시 과징금 제재수준에 대한 분석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자진시정·조사협조 시 감경률을 인하하였습니다.
현재 법위반 행위를 자진시정 한 경우 50%, 공정위 조사협조 한 경우 30%까지 과징금 감경이 가능하나 법위반 억지력을 높이고 공정거래법 등 다른 법률 위반사업자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 자진시정 및 조사협조 시 과징금 감경률을 공정거래법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진시정의 경우 최대 50%에서 30%로, 조사협조의 경우 최대 30%에서 20%로 인하하였습니다.
현실적 부담능력 부족 등 과징금 감경기준을 구체화하였습니다.
현행 감경기준은 ‘부담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사업 계속에 상당한 지장이 있는 경우’ 등과 같이 규정되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어 과징금 감경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과징금 감경 기준을 공정거래법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다 구체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과징금 가중에 필요한 법위반횟수 산정기준을 계산하였습니다.
현행 과징금 고시에는 과거 3년간 법위반횟수 등에 따라 과징금을 20 내지 50%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무효·취소 판결이 확정된 처분 등 법위반이 아닌 것으로 결정된 사건을 법위반횟수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금번 개정안에서는 법위반횟수 산정 시 무효·취소 판결이 확정된 사건, 취소판결·직권취소 등이 예정된 사건을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입니다.
이번 과징금 고시개정이 완료되면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높아지고 과징금 감경·조정도 보다 구체화된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공정한 거래질서 정착을 위해 엄정한 법집행은 물론,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효과적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일단 과징금 기준이 2배로 된 이유, 그것은 어떤 차원에서 2배로 정하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붙임1’에 보면 예시를 만들어놓으셨는데, 이 예가 2016년 6월에 개정한 예는 없고 그 전의 고시만 있잖아요? 물론 그때 당시 법 적용했었던 사례가 있어서 했을 텐데, 그때 6월에 바꿨을, 고시를 적용했을 때는 대략 얼마 정도 과징금이 나왔는지 혹시 그것도 알 수 있을까요?
<답변> 일단 첫 번째 질문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과징금을 개정한 이유가 작년에 저희가 원래 과징금 고시 산정기준이 관련 납품대금이었는데 그것을 법위반 책임에 비례한다는, 비례하게끔 저희가 산정기준을 법위반 금액으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그런 점... 과징금 산정에서 합리성은 기여를 했는데 이제 일부 케이스를 적용해 보면 과징금이 좀 줄어들 우려가 있어서 그런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법위반 억지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번에 과징금 고시를 개정하게 되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16년 6월, 작년에 과징금 고시가 개정되었는데 그 사건 사실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올 5월에 했던 백화점 건도 구 과징금 고시, 관련 납품대금이 기준인 거였고요. 만약 작년에 있었던 케이스 적용되었던 사건이 있었다면 이게 산정기준이 법위반 금액과 똑같기 때문에 산술적으로는 2배 인상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질문> 하나만 더 여쭤보면, 그러면 작년에는 솔직히 그런 유통업체 봐주기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그때는 이런,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을 인정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답변> 그렇지는 않고요. 사실은 이게 일부 법위반 금액하고 관련 납품대금하고 차이가 커지는 경우, 간격이 커지는 경우에만 일부 줄어드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번에 법위반 억지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준율을 높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그때는 그런 시나리오가 있지 않았을까요?
<답변> 예?
<질문> 그때도 그런 시나리오가 있었을 텐데.
<답변> 예?
<질문> 그때도 그런 시나리오가 있었을 텐데, 그때는 그것을 알 수가 없었던 건가요? 아니면...
<답변> 사실 이번에 저희가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 같은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쪽 모든 케이스를 다 커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하여튼 저희가 법위반 금액을 바꾸면서 법위반 책임에 비례하게끔 한다는 취지는 저희가 옳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이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하니까 그런 부분, 일부 큰 법위반 금액하고 납품금액이 차이가 큰 경우에는 과징금 수준이 떨어진다는 부분이 보여서 그런 부분을 회복한다, 법위반 억지력을 좀 더 강화하는 취지에서 이번에 개정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보니까 10월 이후에 시행되는 거죠?
<답변> 예, 그렇죠.
<질문> 의견 접수하시면 그 뒤에는 어떻게 절차가 진행되는 것입니까?
<답변> 이제 규제심사를 거쳐야 되고요. 일단 기준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규제심사를 거쳐야 되고, 그리고 전원회의를 거쳐야 합니다. 거쳐서 거기에 그 정도 시간이, 행정적 절차가 소요되는 기간이 그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도 10월쯤이면 아마 시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문> 지난 6월 개정방식으로 적용된 케이스가 없는 건가요?
<답변> 예, 없습니다.
<질문> 지금 5월에 있던 AK하고 NC도 개정 전 방식이었던 건가요? 과징금이?
<답변> 예?
<질문> 지난 5월에 있었던 AK하고 NC도...
<답변> 예, 그것도 다 백화점 건도 이전 고시입니다. 이전 고시. 2016년 6월 이전에 구 과징금 고시에 따라서, 원래...
<질문> 개정된 산정 방식으로는 적용된 건 없이 다시 그냥 개정되는 거네요?
<답변> 그렇죠. 지금 케이스가 짧은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작년에 개정된 고시가 적용된 케이스가 없습니다.
<질문> 1년간 하나도 여기에 적용된 사례가 없었던 거죠?
<답변> 예, 없습니다.
<질문> 2배라는 기준이 뒤에 나와 있는 붙임에 나와 있는 과징금액 계산한 방식을 보면 2016년 6월 이전보다 높은 수준으로 하기 위해서 2배라는 기준이 적용된 건지, 아니면 그냥 일률적으로 2배라는 기준이 들어간 건지, 어떤 기준으로 2배로 올리는...
<답변> 2배라는 거는... 작년, 그러니까 작년 고시, 그러니까 2번... 작년 6월에 개정된 고시를 비교해 봤을 때 비록 적용된 사례는 없지만 법위반금액... 그러니까 과징금이 산정되는 기준은 같지 않습니까? 법위반금액하고 같으니까 거기에서 부과기준율이 2배로 상승이 됐기 때문에 그 2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질문은 뭐냐면 왜 2배인지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답변> 그 2배 정도를 해야지 그래도 그 이전에 개정됐던... 이전의 과징금 고시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과장님, 지난 5월에 NC를... NC하고 AK플라자를 제재했을 때 그 금액이요. 이번 걸로 하면 얼마나 되는지 나오나요?
<답변> 이번 건으로 하게 되면 알 수가... 아직까지 지금 뭐 최종적으로 의결서가 안 나왔는데, 그때는 또 정액과징금이 많았거든요. 이건 지금 정률과징금인 경우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걸 계산하기가 지금으로는 산정하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질문> 그때는 그러면 법위반금액이 제대로 안 나왔다는 말씀이신가요?
<답변> 그렇죠. 그때는 관련 납품대금이 산정이 안 돼서 정액과징금으로 갔었거든요. 대다수의 행위들이.
<질문> 그러니까 이게 '공정위가 소관하는 법률 중에서 기업이 위법행위로 챙긴 이득보다 과징금을 더 크게 부과하겠다.' 그러니까 140%... 100%, 140%가 법위반금액에 곱해지는 거니까요.
이게 이제 기업이 위법행위로 챙긴 이득보다 과징금을 더 크게 부과하겠다는 입장이 처음으로 공식화됐다고 볼 수 있는 건지 이게 하나가 궁금하고.
두 번째로 일전에도 좀 지적이 됐던 사안들인데, 이걸 법위반금액으로 바꾸면서 관련 납품대금이나 관련 임대료로 안 하니까 이게 이제 법위반금액을 산출하기 힘든 유형의 법위반 형태들이 있을 건데 그런 부분들은...
뭐 물론 고시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통해서 적용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찾기 힘든 경우들이 많잖아요? 이런 것들 좀 어떻게 보완하실 계획인지 듣고 싶습니다.
<답변> 법위반금액만큼 이상으로 사실 부과되는 부분은 사실 하도급법이 그래요. 하도급법이 40~160%거든요. 그런데 뭐 율은 다르긴 하지만 동일한 선에서... 하도급법 같은 경우에는 산정기준이 하도급대금이기 때문에 사실 일률적으로 비교는 못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도급법도 법위반금액으로 작년에 개정을 했기 때문에 아마 뭐 유통업법하고 비슷하다면 아마 하도급법이 비슷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법위반금액이 산정되지 않는 경우는 관련 납품대금보다는 훨씬 더 산정 안 되는 경우가 적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법위반금액이 산정 안 되는 경우는, 그런 문제는 지금 현행... 이전의 고시, 그러니까 관련 납품이 산정 안 되는 경우보다는 케이스가 더 적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결국은 정액과징금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점은 뭐 이전 고시나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지난번 NC도 과거 고시를 적용했는데, 이 개정 고시도 만약에 시행하고 나서 지금 뭐 진행 중인 사건이 있다거나 그 고시 개정 이전의 사건이 있으면 이전 규정을 적용하는 건가요? 아니면 고시 개정 이후에는 일괄적으로 이걸 적용하는 건가요?
<답변> 예, 맞습니다. 원래 원칙적으로 제재적 처분은 행위시법주의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전 고시... 이전에 있었던, 고시 개정 이전에 있었던 행위는 종전 고시로 적용되는 게 맞습니다.
<질문> ***
<답변> 이게 A사는 홈플러스 건이에요. 홈플러스 2013년 11월에...
<질문> ***
<답변> 11월, 예. 있었던 사건인데, 의결서 2014년도에 나왔는데 2013년 11월에 심의한 사건입니다.
<질문> 과징금 외에, 예전의 보도를 보면 국정기획위에서 대규모유통업법 안에 복합쇼핑몰이나 아웃렛 같은 것도 포함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런 것도 좀 검토를 하고 계신 건가요?
<답변> 국정위에서 그때 발표된 건 거기 유통업법에 3배소를 도입한다는 것, 그것만 방향성만 그때 발표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복합쇼핑몰 부분들은 아직 뭐 검토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간단하게, 이게 자진시정이나 조사협조 감경률 인하하면 그만큼 자진시정이나 조사협조에 안 할 가능성이 좀 높아질 수 있다고 보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뭐 인센티브는 그렇지만,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법도 다 지금... 공정거래법도 그 지금 저희가 개정안 수준으로 줄인 거기 때문에 그거는 공통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뭐 조금 줄었다고 해서 자진시정 유인이 줄었다, 그것을 반드시 비례한다고 보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이번에 개정한 내용을 보면 공정거래법하고 어떤 자진시정, 자진시정 한 사실은 똑같은데 좀 유통업법 같은 경우에 '좀 더 혜택을 더 준 게 아니냐?' 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좀 인하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아니요. 감경비율은 이전 대비해서 떨어뜨린 거니까 오히려 사실 2배보다 더 올라가겠죠. 감경비율을 떨어뜨렸으니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