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 7월에 채무불이행자로 등재가 되어서 사건을 알아본즉
서울보증보험회사의 채권이 면책되지 않고 남아 있었습니다.
면책당시 담당 법무사 사무실에 전화해 보니 채권자와 합의해서
말소를 하는게 가장 빠를거라고 해서 보증보험에 전화를 했더니
원 채권자인 현대해상보험회사 담당자를 알려주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상담중에 있습니다.
누락채권에 대해서 채무자인 제가 채무불이행자 등재 말소 신청서를
사연을 적어 제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에 살지 않아서
소장도 결정문도 아무것도 못받았거든요..
그래서 소가 진행될 때 이의신청도 못했습니다.
아시는 분은 어찌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이럴경우 항고를 하는 방법이 있는지요?
만약 항고를 하게되면 항고할 수 있는 시간은
결정문을 받고 언제까지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2. 법무사 사무실에서의 말대로 채권자와 합의를 해야 하는거면
대응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참고로 저는 제앞에 재산이나
급여받는것도 없어 채권자가 아무것에도 압류를 못하는 형편입니다.
3. 법원 민사집행과에서는 채무자 명의로 채무불이행자 등재 말소 신청서에
내용을 적어서 접수해 보라고는 했지만 말소여부는 될지 안될지
불확실하다고 합니다. 그래도 한번 접수해 보면 안될까요?
첫댓글 1 파산면책을 받았다고 하시고 면책증명서를 발송 해주세요 항고기간은 결정문 받고 14일이내인걸로 알고잇습니다
2 본인 재산 증명서를 첨부하시고 해당채권사 측에 같이 발송 하세요
3일단은 해보시고 안댄다면 추후 어떻게 해야할지 강구를 해보시는게 나을듯합니다
누락됀 채권이라면 고의성이 없다는거를 증명 하심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