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근로능력평가 주기 최대 2년 연장 시행 |
개정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12월 1일 시행 - 장기간 ‘근로능력 없음’인 자의 평가 유효기간 연장 - 2024년 기초수급자 2만 8천여 명 경제적 부담 완화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12월부터 장기간‘근로능력 없음’인 기초수급자의 근로능력평가 주기를 최대 2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고시*는 국민연금공단의 과거 10년간의 평가 자료를 분석하여 이뤄진 것으로, 취약계층의 평가 부담 및 불편 사항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제10차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22.12.30.), 시행(′23.12.1.)
주요 내용은 연속 3회 이상 ‘근로능력 없음’인 자의 평가 유효기간을 질환의 경중에 따라 1~2년 연장하는 것이다.
기초수급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았을 경우 유효기간 내에서 근로조건 없이 생계 및 의료급여를 지급받는다.
고시가 시행되면 연속 2회 ‘근로능력 없음’판정을 받은 자가 세 번째 평가 결과도‘근로능력 없음’인 경우 경증질환자*는 기존 유효기간보다 1년, 중증질환자*는 2년을 추가로 연장받게 된다.
* 경증질환자 : 의학적 평가 결과 1단계, 중증질환자 : 의학적 평가 결과 2~4단계
다만, 호전 가능성이 높은 경증질환자(비고착, 1단계)는 연장대상에서 제외된다.
<‘근로능력 없음’ 유효기간 개선 주요 내용 >
호전 가능성 | 의학적 평가 결과 (단계) | 유효기간 |
현행 | 개선 |
고착 | 1 | 2년 | 3년 | 1년 연장 |
2~4 | 3년 | 5년 | 2년 연장 |
비고착 | 2~4 | 2년 | 4년 | 2년 연장 |
<사례로 보는 고시 시행 후 달라지는 점>
(사례1) 기초생활수급자 A씨는 2020년 12월 근로능력평가를 처음 신청하여 ‘근로능력 없음’(고착, 1단계)을 통보받았고, 2년 후 두 번째 평가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왔다. A씨의 2024년 세 번째 평가 결과도 ‘근로능력 없음’(고착, 1단계)이면 평가 주기가 기존 2년에서 1년 연장되어 3년 후에 평가를 받게 된다.
(사례2) 기초생활수급자 B씨는 2020년 12월 첫 번째 근로능력평가에서 ‘근로능력 없음’(비고착, 1단계)을 받았으나, 건강상태 악화로 1년 후 평가에서‘근로능력 없음’(고착, 2단계)을 통보받았다. 2024년 세 번째 평가 결과도 ‘근로능력 없음’(고착, 2단계)이면 B씨는 기존 3년에서 2년 연장된 5년 후에 평가를 받게 된다. |
이번 고시 시행으로 2024년 기초수급자 약 2만 8천 명의 평가 주기가 연장되어 진단서 발급 비용 등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 정충현 복지정책관은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취약계층 복지향상을 위해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적극 발굴하여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