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뱅킹을 하려면 반드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공인인증서는 개인 정보를 암호화한 것으로서 전자서명법에 의해 법적 효력을 갖는 일종의 '온라인 인감'이다. 공인인증서가 없으면 인터넷 뱅킹은 물론이고 세금 내기, 인터넷 민원 서류 발급도 할 수 없다.
□ 지금까지는 공인인증서를 받을 때 따로 돈을 내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돈을 내고 공인인증서를 받아 써야 한다. 아직 정확한 값이 정해지지 않아 지금은 무료지만 언제 바뀔지 알 수 없다. 지금 공인인증서를 새로 발급 받으면 앞으로 1년간 따로 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공인인증서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당장 새로 공인인증서를 받자. '좀'스럽기는 해도 잠깐 수고하면 5천원을 아낄 수 있다.
□ 국내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6곳으로 금융결제원, 한국정보인증, 한국증권전산, 한국전산원,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협회가 있다. 이 가운데 은행에서 주로 쓰는 공인인증서는 금융결제원의 '예스사인'이다. 또한 외국에서 쓰는 공인인증서를 국내에서도 쓸 수 있다.
□ 인증 기관이 많으면 모든 인증서를 전부 갖춰야 할까? 그럴 필요는 없다. 전자서명법 제 25조 3항은 공인인증서 차별을 금지하며 하나의 공인인증서는 다른 공인인증서를 쓰는 기관에서 쓸 수 있다. 예를 들어 증권사에서 쓰는 공인인증서를 인터넷 뱅킹, 민원 서류 발급용으로 쓸 수 있다.
□ 공인인증서는 한번 발급받으면 1년 동안 쓴다. 이는 공인인증서의 위조나 변조를 막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 1년이 지나면 인증서 발급 수수료를 내고 새 인증서를 받아야 한다.
□ 공인인증서 발급은 크게 신규 발급, 인증서 갱신, 재발급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신규 발급과 갱신은 돈을 내야 한다. 하지만 인증서 기간이 연장되지 않는 재발급은 따로 돈을 내지 않는다. 하드디스크를 포맷하거나 공인인증서가 들어 있는 USB 메모리를 잃어버렸다면 공인인증서 재발급 메뉴를 쓰면 된다.
□ 현재 공인인증서 발급 수수료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은행이 쓰는 금융결제원 공인인증서의 수수료는 5천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 공인인증서를 새로 발급받으려면 이전에 공인인증서를 받은 적이 있거나 인터넷 뱅킹을 신청해야 한다. 인터넷 뱅킹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가까운 은행 지점에 주민등록증을 들고 가면 바로 인터넷 뱅킹에 가입할 수 있다. 또한 이미 인터넷 뱅킹에 가입했다 해도 6개월(은행에 따라 다름) 이상 인터넷 뱅킹을 쓰지 않으면 공인인증서를 받을 수 없다.
□ 이미 공인인증서를 받은 사람은 이전에 쓰던 인증서를 폐기해야 한다. 인증서를 폐기하지 않으면 새 인증서를 받을 수 없다.
□ 인증서를 저장할 곳을 지정한다. 다른 사람이 쓰지 않는 개인용 PC라면 하드디스크에 인증서를 저장해도 되지만 회사 또는 PC방에서 인터넷 뱅킹을 쓴다면 이동식 저장장치를 쓰는 것이 좋다.
가장 쓰기 쉽고 편한 장치는 USB 메모리다. 공인인증서는 용량이 작으므로 8~16MB 제품이면 충분하다. 시중에서 1만5천원~2만원이면 살 수 있다. 하지만 윈도우에서 '이동식 디스크'로 인식해야 쓸 수 있다. 몇몇 USB 메모리는 '로컬 디스크'로 표시하며 이런 제품은 인증서 저장용으로 불합격이다.
첫댓글 저도 올 2월부터 공인인증서가 유료화 된다는 말을 듣고 1월 말에 다시 재발급 했거든요..근데 이거 일년쓰고나면 그때는 다시 인증서 받아야 하는데...그땐 할수없이 그냥 돈을 내야하나요? 다른 방법은 없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