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농사를 경작하는 농가에 1평방미터당 40원 밭직불금을 지급할 예정 이오니 신 청 바랍니다.
기간 : 5월 30일 까지
신청장소 : 성거읍사무소 농지담당
1. 신청요건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1644-8778)에 농업경영체 등록된 자
> 주소를 농촌외의 지역에 둔 경우 농업을 주로하는 요건을 충족한 자
> 2011년 종합소득액이 3700만원 이하인 자
> 대상품목이 1.000평방미터 이상인 자
2. 대상농지요건 : > 공부상 토지대장에 전으로 된 농지만 해당
>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에 등록된 농지만 해당
(미등록자는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에 경영체등록 후 신청)
3. 지급제외농지 : > 친환경직불금 등 지원받는 농지 제외
> 농지법제23조에 따라 농지의 임대차가 불가한 농지(소유주가 1996년 1월 이후에
취득한 농지는 예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임대차 불가
4. 대상품목요건 : > 조.수수.옥수수.메밀.기장.피.율무.콩.팥.녹두.완두.강낭콩.동부.수단그라스.유채
귀리.자운영.알팔파.땅콩.참깨.고추 이상만 해당
토지대장에 밭으로 되어 있는지 우선 확인하고 과수는 제외되므로 잘 읽어보시고
부모님들께 홍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