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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6. 8. 18.> |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www.fem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공장 | [ ]등록 [ ]등록변경 [ ]부분등록 [ ]건축물등록 | 신청서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접수번호 |
| 접수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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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7일(법 제16조제6항 또는 제7항 각 호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허가 등을 의제처리하는 경우에는 20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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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회사명 (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팩스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대표자 주소(법인 소재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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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현황 | 공장 소재지 | 지목 | ||||||||||||||||||||||
용도지역 | 종업원 수 | |||||||||||||||||||||||
생산품 | ||||||||||||||||||||||||
공장 업종(분류번호) | 첨단업종(적용범위) | 공장 부지 면적(㎡) | 제조시설 면적(㎡) | 부대시설 면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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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내용 | 구 분 | 회사명 | 대표자 성명 | 공장 부지 면적(㎡) | 제조시설 면적(㎡) | 부대시설 면적(㎡) | 업종 (분류번호) | 토지(건축물)사용권(기간 등) | ||||||||||||||||
변경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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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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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ㆍ제12조ㆍ제12조의2ㆍ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관리기관 | 귀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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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1. 법 제16조제6항 또는 제7항 각 호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허가 등을 의제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신청서 및 첨부서류) 2. 등록신청인 경우 가.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 나. 양수 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등록된 공장을 양수하거나 임차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3. 등록변경신청인 경우 가.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나. 양수 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등록된 공장을 양수하거나 임차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 수수료
없 음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관리기관 확인사항 | 공장건축물의 건축물대장(공장건축물 등록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
210mm×297mm[백상지 80g/㎡] |
(제2쪽)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관리기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 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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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 또는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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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시설 명세(등록신청의 경우에만 기재) | |||||||||||||||||||
제조시설명 | 용량 | 수량 | 배출오염물질 | 방지시설 설치계획 | |||||||||||||||
종류 | 배출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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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현재 기준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작성하되, 향후 배출시설을 추가설치하거나 변경할 경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3조, 「대기환경보전법」제23조, 「소음ㆍ진동관리법」제8조에 따라 배출시설 허가(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
처 리 절 차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청인 | 처리기관(담당 부서) | ||||||||||||||||||
시ㆍ군ㆍ구/관리기관(공장등록 담당 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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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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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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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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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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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서 발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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