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제국 시대를 방불케 하는 북한의 종교탄압
지난 18일, 미국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는 북한의 종교 실태를 고발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하교회 지도자들을 색출해 즉결심판을 통해 처형하고 있는 북한, 단지 성서를 소지하는 것만으로 사형선고를 받을 수 있으며 지하교회에 출석하다 적발되면 공개처형을 당할 수도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아래는 북한의 종교 실태를 피력한 미, 국제자유의 종교 홈페이지에서 인용한 보고서 전문.
2005, 국제 종교의 자유 보고서. (미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 발표자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은 ‘종교적 믿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종교단체의 활동을 포함하여 종교의 자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정부로부터 공인된 조직들에 의해 철저한 감독을 받는 종교 활동만을 용인하고 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종교적 자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최악의 수준이던 북한의 종교적 자유 존중 현황은 본 보고서 당해 기간 동안 아무 변화도 없었다. 북한 정권은 비공인 종교단체들에 대한 탄압을 계속해오고 있다. 사실 여부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몇몇 보고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해외 선교단체들과 연계를 맺고 있거나 개종한 종교인들은 체포와 가혹한 형벌의 위협을 받고 있다.
탈북자들의 증언은 과거 수 년 간 지하 기독교인에 대한 체포와 처형이 정권에 의해 꾸준히 자행되어왔음을 고발하고 있다. 북한에 대한 외부인의 접근이 차단되어 있고 최신 정보를 수집할 수 없었기 때문에 본 보고서 당해 기간 동안 이와 같은 행위가 계속되었는지 여부는 검증되지 못한 상태로 남아있었다. 정부는 정부가 주관하는 종교의식에 외국인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종교의 자유에 대한 사회적 태도와 관련된 정보는 전혀 수집할 수 없었다.
미국 정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과 외교관계를 수립하지 않은 상태다. 2001년 이래 미 국무장관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국제종교자유법(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Act)에 의거 종교의 자유를 특별히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특정 우려 국가(Country of Particular Concern)’로 지칭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관리들과의 6자 회담 및 기타 다른 회담 자리에서 최악의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정부는 자국 내에 체류 중인 외국정부의 대표들이나 기자, 기타 방문객들에게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가 내 인권상황을 완전히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본 보고서는 과거 10년이 넘는 기간에 걸쳐 수집된 정보들을 토대로 최근 인터뷰, 보고서, 탈북자 증언, 기타 문건 등을 통한 업데이트를 거쳐 작성되었다.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제한적일 수도 있는 본 보고서는 당해 기간 동안의 종교의 자유 실태를 보여준다.
I. 종교인구 분포
국토 전체면적은 약 47,000평방 마일이며 인구는 2,240만 명으로 추정된다. 신자수는 정확한 파악은 불가능했으나 정부 추산에 의하면 개신교도 1만 명, 불교도 1만 명, 천주교도 4천 명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남한의 교회 관련 단체들이 추산하는 신자수는 그보다 훨씬 많다.
그 외에 전통적인 종교운동에 기원을 둔 천도교 청우당이 정부 승인 아래 약 4만 명의 당원을 두고 있다. 2002년 조선 천주교인 협회 회장의 말을 전한 남한 측 기사에 의하면 북한에는 사제가 없으며 평양 소재 장충 성당에서 신도들에 의해 매주 미사가 집전되고 있다. 국영방송 보도에 의하면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서거 당시 추모미사가 장충 성당에서 열렸으며 전국에서 가정 단위로 미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평신도가 운영하는 두 개의 개신교 교회-봉수 교회와 칠골 교회-와 장충 성당은 1988년 이래 평양에서 문을 열고 있다. 하지만 이 교회들은 국가에 의해 철저히 통제되고 있다. 두 개신교 교회 중 한 곳은 고 김일성 주석의 모친이며 장로교 집사였던 강반석의 기념교회로 설립되었다.
평양에 체류하는 외국인 중 일부는 이들 교회에서 한국어로 진행되는 예배에 정기적으로 참가하고 있다. 지난 몇 년 간 북한을 방문했던 외국인들 가운데 몇몇은 교회활동이 각본에 의해 진행되는 것처럼 보인다고 전하면서 설교에 정권을 옹호하는 정치적인 내용과 종교적인 내용이 함께 포함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난 몇 년 간 평양에서 열린 예배에 참석했던 외국의 의원들은 관광버스를 탄 신도들이 단체로 교회로 수송되는 장면을 목격했다. 정부는 500개소 이상의 허가된 ‘가정 예배소’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 방문객들이 이런 정부의 추산을 수용하고 있긴 하지만 주장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외부인의 접근은 허용되고 있지 않다. 마찬가지로 종교 단체들에 대한 정부 통제의 수준을 외부인이 파악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하지만 정부에 의해 철저하게 감시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중론이다.
지난 수 년 간 수백 명의 종교계 인사들이 방북 했다. 여기에는 교황청 대표, 빌 그레이엄 목사, 대한민국·미국·기타 국가들의 종교계 대표들이 포함된다. 2005년 6월에는 한국 조계종 총무원장이며 한국종교 지도자협의회장인 법장 스님이 평양을 방문하여 남북정상회담 5주년을 기념하기도 했다.
2003년 북한 정부가 유엔 핵 사찰단을 추방한 이후 방문객수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바티칸 외무 차관인 셀레스티노 미글리오르 대주교를 포함한 교황청 대표단이 2000년과 2002년 2회에 걸쳐 북한을 방문했다. 두 번의 방북 모두에서 대표단은 평양에서 천주교 신도들과 만났으며 조선 천주교인 협회 당직자들과도 협의를 가졌다고 보고했다.
2002년 방북 때는 국내외 신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평양 장충 성당에서 승천 대축일을 기념했다. 2001년에는 서울대교구에서 대표단을 북한에 보내 조선 천주교인 협회 당직자들과 만남을 갖기도 했다.
해외 종교활동은 인도주의적 구호활동과 연장선상에 있는 경우가 많으며 국제 종교 구호 단체들은 북한의 식량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노력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국제 불교 단체인 JTS (Join Together Society)는 1988년 이래 라진-선봉 경제무역지대 내에 취학 전 아동을 위한 식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대교구 신자들의 기부금으로 세워진 라면 공장은 2001년부터 가동을 시작했다. 북한에서 여러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통일교 재단은 평양에 종파를 초월한 종교시설을 건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북한에는 300여 개로 추정되는 불교 사찰들이 있다. 대부분의 사찰들은 문화유적으로 간주되고 있지만 일부 사찰에서는 종교 활동이 허용되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조선의 문화 유산을 보전’하려는 목적에서 일부 불교 사찰과 유적에 대한 개·보수가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 2004년 11월에는 금강산 신계사 대웅전 건립이 완공되었다. 이 공사에 소요된 비용은 남한의 한 불교 단체와 현대 아산이 부담했다.
남한에서 파견된 승려 한 명이 신계사에 상주하고 있지만 북한 내 불교 신자들을 대상으로 한 성직자로서의 역할보다는 관광객들을 위한 가이드의 역할에 주로 치중할 것으로 보인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영 방송은 개성 영통사 복원이 2005년 초로 완료되었다고 보도했다. 이어 방송에서 수 차례에 걸쳐 불교 법회 장면을 강조하면서 남북통일이라는 주제와 연결하여 그 의미를 확대시켰다.
2003년 9월 성직자와 전도사를 양성하는 대학원 과정인 평양 신학원의 건설이 완공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평양 러시아정교 교회의 건립이 계속 진행되었고 두 명의 후보생이 성직자 과정을 밟기 위해 러시아 유학길에 올랐다. 북한에 지하 기독교회가 존재한다는 확인되지 않은 보고들이 나오고 있다. 1953년 이전부터 신앙을 갖고 있던 일부 노년층 신자들이 수십 년 동안 비밀리에 믿음을 지켜왔다는 보고가 있었다.
II. 종교자유 현황
법적/정책적 토대
헌법에는 ‘종교적 믿음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종교단체의 활동을 포함하여 종교의 자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정부로부터 공인된 관변 조직들에 의해 철저한 감독을 받는 종교활동만을 용인하고 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종교적 자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헌법은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 질서를 해치는 데 이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애하는 지도자 동지’ 김정일을 우상시하는 개인숭배와 ‘주체’ 사상은 정부의 지배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한 ‘사상정신적’ 기반으로 이용되어 일종의 시민종교로 발전되었다. 종교적 믿음 등을 이유로 국가와 사회의 필요를 대변하는 최고권위자로서의 지도자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행위는 국익에 반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가혹한 형벌에 처해진다.
제헌헌법에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조문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한국전 기간(1950~1953) 중과 직후에 정부는 다수의 종교 운동가들을 ‘반혁명적’이라고 규정했다. 이들 중 많은 수가 이후 처형되거나 강제수용소로 보내졌다.
정부는 1970년대 초 개정헌법에 ‘반종교 선전의 자유’ 조문을 삽입하여 종교탄압을 명문화했다. 1980년대 말 김일성의 종교에 대한 ‘긍정적 해석’에 따라 종교차별정책이 완화되기 시작했다. 이 시기에 정권은 일부 공인 종교 단체들의 설립을 허용했다. 이런 단체들은 해외 교회단체나 국제 구호 기구들과의 대화창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공인 종교단체의 대표들과 접촉한 외국인들의 증언에 의하면 몇몇 대표들은 실제로 신앙을 가진 종교인들로 보였지만 교리나 종교적 가르침에 대해 문외한인 이들도 있었다고 한다. 이들 종교단체는 현재에도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1992년 개정헌법에서는 종교집회를 허용했으며, ‘종교건물을 짓는’ 권리를 보장하고, 반종교 선전의 자유 조문을 삭제하였다.
남한의 시민단체와 종교 단체들은 남북화해를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본 보고서 당해 기간 동안 남한의 불교·기독교 단체들이 북한을 방문하여 북한 측과 협의를 갖고 문화교류 활동을 벌였으며 행사 말미에는 통일기원 공동기도회를 열기도 했다. 이런 교류는 북한국영방송 보도를 통해 호의적인 반응을 얻고 있지만 진정한 종교의 자유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는 미지수다.
현재 북한에는 수 개의 신학 교육기관이 설립되어 있다. 기독교와 불교 성직자를 양성하는 3년제 대학이 운영되고 있다. 1989년 김일성 대학에 종교학 강좌가 개설되었으며 졸업생들은 보통 해외무역부문으로 진출한다. 2000년 해외선교단체의 지원으로 개신교 신학교가 세워졌다. 최소한 한 곳 이상의 해외후원기관을 비롯한 비판론자들은 해외의 종교 관련 NGO들로부터 원조를 획득하기 위한 유일한 목적에서 신학교가 설립되었다고 비난했다. 정부의 통제를 받는 것으로 보이는 조선기독교연맹은 신학교에서 채택할 커리큘럼 작업에 참여했다.
종교자유의 제한
통일연구원(KINU)에서 발간한 2005 북한인권백서에 따르면 정권은 공인 종교 단체들을 외부 정치선전과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고 있으며 주민들이 종교시설을 출입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일반 주민들은 종교시설을 ‘외국인 참관지’로 주로 인식하고 있다.
종교인들의 일상에 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공인 종교단체에 소속된 회원들은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몇몇 보고서는 대다수는 아니더라도 상당수의 신자들이 정권에 의해 동원된 인원이라는 정황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확인되지 않은 보고에 의하면 신자의 자녀라 하더라도 본인이 신앙을 갖지 않은 경우 정부 조직에서 중간 관리급의 보직에 채용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과거였다면 그런 배경을 가진 주민은 가혹한 형벌이나 심지어 투옥에 이르는 광범위한 차별을 겪었을 것이다. 국경 선교활동과 연계된 지하기독교도들은 반동분자들로 간주되고 있다.
2001년 유엔인권위는 정부가 자국 내 종교자유 현황에 대한 최신자료를 제공하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인권위는 또한 종교의 자유와 관련한 정부의 행태에 우려를 나타냈으며 ‘인권위가 입수할 수 있었던 정보를 근거로 판단할 때 종교활동에 대한 탄압 혹은 강도 높은 방해 활동이 자행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인권위는 북한 정부에 종교단체 소속 신자수와 종교시설현황 등의 통계수치에 관한 최신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자국 내 종교인들의 ‘종교활동 수행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취한 실질적 조치들’을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KINU 2005 북한인권백서는 “북한이 오로지 정치·경제적 목적에서 종교활동을 이용하고 있다. 즉 국제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해외로부터 인도주의적 지원을 확보하며 외화를 벌어들이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결론짓고 있다.
종교자유의 제한
북한 정부는 체제가 수용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종교활동 참가자를 포함하여 모든 반대 세력들을 엄정히 다스리고 있다. 해외 종교·인권 단체들은 지하 기독교 신자들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 때문에 구타·체포·고문·살해 위협에 처해 있다는 확인되지 않은 다수의 보고서를 내놓고 있다. 수십 년 동안 탈북자들은 북한 내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에 대해 언급했다는 이유만으로 투옥되거나 고문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거 수십 년과 본 보고서 당해 기간 동안 탈북자들은 북한 정부가 인마 살상가스를 포함한 각종 생화학무기를 인체에 실험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일부 주장에 따르면 정치범이나 신앙범들이 이런 실험의 구체적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외부 관찰자들이 위와 같은 주장들의 진위를 조사하는 것을 사실상 봉쇄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수십 년 동안 수집되어온 비공인 정치·종교 활동에 대한 가혹한 박해를 증언하는 여러 증거들을 종합해볼 때 그런 주장에도 어느 정도 신뢰를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04년 말과 2005년 초 기간에 북한 주민 60~70명에 대한 처형이 집행되었다는 증거가 확보되어 있다. 확인되지 않은 보고에 따르면 처형된 사형수 중에는 중국에서 선교사나 기타 외국인을 접촉한 죄목도 수 건이 포함된 것으로 주장되고 있다.
2002년 미국 의회에서 1990년대 초 북한 내 수용소에서의 가혹행위에 대한 증인들의 증언을 청취했다. 증인들은 종교적 신념 때문에 수용된 수인들은 일반 수인에 비해 더 가혹한 대우를 받는다고 증언했다. 수용소 간수였던 한 증인은 정부가 ‘모든 종교는 아편’이라고 교시하고 있기 때문에 신앙인들은 정신 이상자 취급을 받는다고 말했다. 그는 매맞는 아이를 위해 기도하는 장면을 간수에게 들켜 여러 차례 발길질을 당하고 며칠 동안 아무런 치료도 받지 못한 채 방치되었던 한 여성의 예를 들었다.
1990년 당시 주물공장이 있는 교도소에서 수형생활을 했다는 한 여성 증인은 수 명의 노년층 기독교 신자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포기하고 주체사상을 수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안 요원들에 의해 뜨거운 쇳물로 살해되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정권은 최근 몇 년 간 비공인 종교 단체들에 대한 탄압과 박해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개종했거나 중국과의 접경지역에서 해외 선교 단체들과 교류했거나 해외에서 기독교 선교사들과 접촉한 사실이 드러난 주민들은 체포되어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된다. 이런 처벌에는 투옥, 법적 근거 없는 장기 구금, 고문, 처형이 포함된다. 북한 정부는 중국 북동부 국경 지역에서 남한 종교 단체들의 후원을 받아 수행되는 구호 및 탈북자 지원 활동에 인도주의적 목적뿐만 아니라 정권 전복을 위시한 정치적 목적도 포함된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조선사회민주당 기관지는 ‘제국주의자들과 반동주의자들’이 사회주의를 내부로부터 붕괴시키기 위해 종교를 포함한 이념·문화적 침투를 꾀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남한의 한 선교사는 정부가 ‘교육’을 빙자해 기독교 지도자들을 색출하고 있으며 이는 정기적인 단속을 통해 종교 지도자들을 검거하기 위함이라고 단언했다. 최근 뉴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중국 접경지역에서 선교활동을 하는 자를 신고할 경우 지급하는 보상금 액수를 증액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교를 이유로 구금되어 있거나 투옥된 주민의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확인되지 않은 정보에 의하면 적지 않은 수의 주민이 종교적 신념이나 활동 때문에 구금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용소 환경은 매우 열악하여 굶주림과 강제노동이 일상적으로 관찰된다. 외부로부터의 방문자들은 수형자들이 족쇄나 목줄, 쇠사슬로 묶여 이동하는 모습을 목격하곤 한다. 위생상태 역시 최악으로 수개월 동안 옷을 갈아입지 못하는 경우도 보고되고 있다.
강제개종
강제개종에 관한 보고는 전무하며, 미성년 미국 시민의 유괴나 본국 송환 허용 거부 등의 사례도 없었다.
테러조직에 의한 탄압
본 보고서 당해 기간 동안 특정 종교를 목표로 한 테러조직의 공격이나 탄압에 관한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
III. 사회적 태도
종교의 자유에 대한 사회적 태도에 대한 정보는 입수할 수 없었다. 정부는 자국 내에 체류 중인 외국정부의 대표들이나 기자, 기타 방문객들에게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가 내 인권상황을 완전히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IV. 미국 정부 정책
미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하지 않은 상태이며 공식사절도 파견되어 있지 않다. 2001년 이래 미 국무장관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국제종교자유법(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Act)에 의거 종교의 자유를 특별히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특정 우려 국가’로 지칭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다자간 포럼이나 양자회담 등의 기회를 빌어 북한의 종교의 자유에 관한 문제를 정기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미국 관리들은 다른 나라들로 하여금 북한과의 수교 조건으로 구체적이고 검증가능하며 지속적인 개선을 요구할 것을 종용하고 있다. 2003년 8월과 2004년 2월 베이징에서 개최된 6자 회담에서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북한 정권의 열악한 인권상황에 대한 미국 정부의 우려를 표명했다.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 담당 책임 실장보는 2005년 3월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증언했으며,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 담당 차관보는 2002년 하원 인권 코커스에서 증언했다. 이들과 함께 미 국제종교자유 담당대사는 미국 국민들을 청중으로 한 연설을 통해 최악의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경각심을 기회 있을 때마다 일깨워왔다.
북한의 인권상황과 관련한 심각한 우려에 대한 대응으로서 미 의회는 2004년 북한 인권법을 제정했다. 이 법률에 의거하여 임명되는 북한인권특사는 기본적인 인권에 대한 존중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조율하고 진작시키는 임무를 부여 받는다.
제61차 유엔 인권위원회 회의에서 미국 정부는 인권상황과 관련하여 북한 정권을 비난하는 결의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 결의안은 북한 정부로 하여금 자국이 비준한 인권규약 하의 의무들을 이행하고 인도주의적 구호 기구들과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자유로운 입국을 허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004년 미 국무부는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감독 및 보고 기능을 개선·확대하도록 NED (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에 35만 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제공하였다. 또한 국무부는 북한 정권이 인권 탄압을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하기 위하여 일련의 회의와 제반 활동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프리덤하우스 (Freedom House)에 보조금을 지급했다. RFA (Radio Free Asia) 역시 정기적으로 한국어 방송을 송출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정책적으로 미국인의 북한 방문을 허용하고 있으며 상당수의 교회와 종교 단체들은 식량 및 의약품 부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북한주민을 돕기 위한 조직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지금도 북한은 교역과 인권을 연계 시킨 1974년 잭슨-바닉 수정조항에 따른 경제제재 하에 놓여 있다. 2001년에 특정우려국가로 지정된 이래 북한은 국제종교자유법에 의해서도 경제제재 조치를 받고 있다.
[국제 종교의 자유 홈페이지에서 전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