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118일 만인 지난 17일밤 극한대치로 치닫던 경희대 병원 노사는 그동안의 원칙에서 한발씩 물러나 사학연금 문제는 추후 논의, 파업기간 임금 45% 지급 파면·해임된 노조간부 12명 중 10명 구제 병원 정상화 이후 30일 이내 노조에 대한 민·형사 및 손해배상소송 철회 및 인사불이익 없음 등에 합의를 했다.
이번 합의후 노조측의 투표로 합의안이 찬성통과되면 조속한 업무복귀와 병원 정상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이번에는 의대 교수협의회와 사무직 직원들이 그동안 지켜왔던 병원측 입장을 훼손했다면서 '법과 원칙에 따른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보직교수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나서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
경희의료원 임상교수협의회(회장·김국기 신경외과교수)는 어제 18일 100여명의 임상 교수가 참가한 가운데 비상 교수회의를 열고, 오늘 19일 이번 합의안 수용 여부에 대해 의료진과 비노조원 사무직원 20000여명이 참여해 찬반투표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앞서 파업 철회가 결정되자 유명철(兪明哲) 의료원장을 비롯한 모든 보직교수가 18일 일제히 보직 사퇴서를 제출했으며, 의료원 기획실장과 사무처장은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리고 파업에 가담한 급식과 직원들을 대신해 파업 기간 동안 환자 배식을 맡았던 사무직원 100여명은 노사 합의안에 반발, 19일부터 급식을 중단하기로 결의했다.
다음은 경희의료원의 노사 합의서 전문이다.
1. 9.0%의 임금인상분중 전반기에는 0.43%를 복지수당으로 지급하고,후반기부터는 0.43%를 교원공제 장기급여 가입재원으로 지원하며, 합의후노사동수의 공동위원회를 설치하여 사학연금과 고용, 산재보험 미가입에 따른불이익, 사학연금 T/O문제 등을 논의한 후 결정, 시행한다.
2.복귀하여 업무가 정상화된후 30일이내에 노사화합 차원에서 금번 파업으로 인해발생한 모든 민.형사상, 손배, 가압류, 고소,고발 등을 동시에 취하하고, 파업참가조합원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않으며, 형사상 불이익이 최소화 되도록 적극
노력한다.
3. 파업으로 인한 총 근로 손실일수의 45%에 해당하는 기간의 금액(기존복귀자와 동일한 조건)을 업무 복귀후 즉시 생활보조금으로 지급하며, 무노무임적용에 따른 차기년도 연월차휴가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4. 노사화합차원에서 징계처분을 받은 자중 지부장, 수석부지부장은 해임에처하고, 나머지 10명은 경징계에 처하도록 한다.
5. 노사는 업무복귀후 이번 사태에 대해 상호 유감의뜻을 표명하며, 직원간화합과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2002년 9월 17일
경희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유명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차수련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경희의료원지부장 조은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