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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삼진종합설비(三進綜合設備) 원문보기 글쓴이: 박상만(대표)
Ⅰ |
배경 및 목적 |
❍ 물 수요관리 강화를 위하여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의무 대상이 확대·시행됨에 따라 지자체의 관련업무 적정 수행을 지원하고자 함
Ⅱ |
추진 경과 |
❍ 2001. 3. 28. : 수도법 개정(절수기 설치 의무 조항 신설)
- 신축 건물 및 기존 건물(목욕업, 숙박업, 체육시설(골프장업))
❍ 2011. 11. 14 : 수도법 개정(절수기 설치의무대상 확대 및 기준강화)
- 기존 건물(공중화장실 및 체육시설) 추가
❍ 2012. 5. 14 : 개정법률 시행(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 2013. 5. 14 : 기존 건물 절수기 설치기한(법 시행 후 1년 이내)
Ⅲ |
관련 법규 |
□ 설치 의무화 조항
❍ 관련규정 : 수도법 제15조 제1항 및 제2항
❍ 법 내용
수도법 제1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①건축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및 시설을 건축하려는 경우에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목욕장업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 의무화 이행 시한
❍ 관련규정 : 수도법 부칙 제1조, 제2조
❍ 이행시한
- 설치의무 확대 대상인 체육시설업 및 공중화장실은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2013.5.14까지)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여야 함
□ 절수기 종류 및 기준
❍ 관련규정 : 수도법 시행규칙 제1조의2[별표2]
❍ 세부내용 : 붙임1 참조
□ 의무화 이행강제 수단
❍ 관련규정 : 수도법 제15조제3항, 제87조제2항제3호 및 제3항제2호
❍ 이행명령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숙박업, 목욕장업,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가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아니하면 그 이행을 명할 수 있음
❍ 과태료
-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해당 법조문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이상 위반 |
법 제87조 제3항 제2호 |
50만원 |
70만원 |
100만원 |
-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해당 법조문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이상 위반 |
법 제87조 제2항 제3호 |
300만원 |
300만원 |
300만원 |
□ 물 수요 관리 목표제의 실시
❍ 관련규정 : 수도법 제6조
❍ 법 내용
- 시·도지사의 물 수요 관리 종합계획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의 시행계획에 절수설비 설치 목표 및 추진계획을 포함하도록 규정함
수도법 제6조(물 수요 관리 목표제의 실시)①시ㆍ도지사는 수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돗물의 수요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1인당 적정 물 사용량 등을 고려하여 관할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 물 수요 관리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이하 이 조에서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수립된 종합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종합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수립된 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의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특별자치시장이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1. 연차별 누수량(漏水量) 줄이기 목표 및 사업계획 2. 연차별 유수 수량 늘리기 목표 및 사업계획
3. 절수 설비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목표 및 추진계획
4. 그 밖에 물 절약과 물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환경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물 수요 관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시ㆍ군ㆍ구에 대하여는 그 시ㆍ군ㆍ구가 시행하려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행위에 대한 승인ㆍ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와 시ㆍ군ㆍ구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일반수도사업 2.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 및 관광지 등의 개발 ④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물 수요 관리 목표의 추진 성과에 따라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대한 지원을 달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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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Q&A |
가 |
일반사항 |
□ 절수설비와 절수기기의 분류 기준은
❍ 절수설비는 절수형으로 생산된 완제품을 말하며, 절수기기는 기존 설비의 부속품을 교체하거나 추가로 장착하여 절수 기능을 가지도록 하는 제품
- 절수설비 : 별도의 부속이나 기기를 추가로 장착하지 아니하고도 일반 제품에 비하여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생산된 수도꼭지 및 변기
- 절수기기 :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수도꼭지나 변기에 추가로 장착하는 부속이나 기기(샤워헤드 포함)
❍ 수도법 제15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및 시설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2]의 절수 성능을 갖는 제품을 설치하여야 함.
- 현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절수설비와 절수기기에 대하여 환경표지를 인증함.
- 그 외의 절수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 및 부품은 수도법의 절수성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한 경우에 설치 가능함.
< 관련 정보 취득 방법 > |
||||
◦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의 법령조문검색 통해 개정된 수도법 확인 가능
(법령→현행법령현황→상하수도관리→수도법)
- 제품 및 제품의 포장·용기에 표시된 환경표지를 확인함으로서 환경표지 인증제품을 식별할 수 있음. |
□ 공중화장실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정의)
- "공중화장실"이란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
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 같은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편익 증진 및 위생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
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시
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같은법 제5조(공중화장실의 수급계획 수립) 및 시행령 제4조
-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의 공중화장실
설치 또는 개방화장실 지정 등 화장실 수급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4조(공중화장실등의 수급계획)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5조에 따라 관할 구역안의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등"이라 한다)의 수급계획(이하 "수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수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수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 대상 공중화장
실은 “시장·군수·구청장이 5년마다 수립하는 공중화장실 수급계획에 포함되
고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한 화장실”임
□ 체육시설업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 체육시설업은 등록 체육시설업과 신고 체육시설업이 있음
- (문제점) 신고 체육시설업은 대부분 건물을 임대해서 운영하고 있어 절수기
설치시 건물주와의 마찰이 예상되고, 물을 다량으로 사용하지 않는 업종도 다
수 포함됨
⇒ 수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의무 대상 체육시
설업은 등록 체육시설업과 자가소유 건물을 사용하는 신고 체육시설업을
대상으로 함
□ 공공기관은 절수성능을 가진 일반 제품을 설치하여도 되는지
❍ 「수도법」제15조제2항에 해당되는 공공기관은 수도꼭지, 대·소변기 등을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로 교체 및 개량 시에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
률」제6조에 의거 환경표지를 득한 제품을 구매하여야 함.
□ 지하수 사용업소도 절수설비 또는 절수기기를 설치해야 하는지
❍ 숙박업, 목욕장업, 체육시설업,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는 용수의 종류
와 관계없이 수도꼭지, 대·소변기 등을 절수설비 또는 절수기기로 설치해야
함.
□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시 절수 성능 외에도 고려해야 할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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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용 KC 마크 도안> |
❍ 음용을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수도꼭지(세면대 설치용, 주방용 등)를 설
치하거나 수도꼭지 이전에 설치하여 물과 접촉하는 절수기기는 「수도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획득한 제품을 구매하여야 함. 다
만, 음용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이외의 제품(샤워기, 세탁기용 수도꼭지
등)에는 해당되지 않음. 인증 획득 여부를 제품 및 제품 포장 용기에 표시된
수도용 KC 마크를 통해 식별 가능.
□ 일반 제품 대비 환경표지 인증제품의 장점은
❍ 환경표지 인증제품은 수도법에서 규정하는 절수 성능과 위생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해당 제품에 한함)시킬 뿐만 아니라 기타 환경성 및 품질 또한 우수함
<환경표지 인증제품의 우수성> | |
구 분 |
특 성 |
수도꼭지 |
- KS B 2331(수도꼭지)의 품질 기준에 적합 - 즉시 지수 꼭지는 지수 장치 작동 후 2초 이내에 지수 - 전기 사용 제품의 경우 안전기준 만족 - 납 용출량 저감 |
샤워헤드 및 수도꼭지 절수 부속 |
- 핸드샤워용 제품은 토출 압력 우수 - 절수 부속은 토수 또는 지수 상태에서 누수되지 않음 - 부식 저감 |
절수형 양변기 |
- KS L 1551(위생도기)의 품질기준에 적합 - 세척 성능 우수 |
양변기용 부속 |
- 세척 밸브의 경우 KS B 2369(세척 밸브)에 적합 - 세척 성능 우수 - 누수 저감 |
나 |
|
절수형 수도꼭지 및 부속 설치기준 |
□ 설치기준
❍ 관련규정 : 수도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2]의 제2호 가목
❍ 기 준
1) 공급수압 98 kPa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6.0리터 이하인 것. 다만, 공중용 화장실에 설치하는 수도꼭지는 1분당 5리터 이하인 것이어야 한다. 2) 샤워헤드 방향은 공급수압 98 ㎪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7.5리터 이하인 것 |
□ 수도꼭지의 최대토수유량 기준은 무엇인지
❍ 수도꼭지는 공급수압 98 kPa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6.0 L 이하가 되도
록 절수설비 또는 절수기기를 설치하거나, 최대토수유량을 1분당 6.0 L 이하
로 유지하여야 함
❍ 이때 “공급수압 98 kPa(1kgf/㎠)에서 최대토수유량 1분당 6.0 L 이하”는 수
도꼭지의 성능기준에 해당함
- 동 성능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설치한 경우 수압 98 kPa 이상에서 1분당 6.0
L 이상의 물이 나와도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봄
※ “98 kPa(킬로파스칼)”은 “1 kgf/㎠(흔히 ‘1케이지’라 부름)”와 동일한 수압임
❍ 절수기기 설치 없이도 수압이 낮을 경우 최대토수유량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음
- 이때는 수압에 무관하게 최대토수유량을 1분당 6.0 L 이하로 유지해야 함
(샤워헤드는 1분당 7.5 L 이하)
□ 수압조절밸브로 최대토수유량을 맞추는 것이 가능한지
❍ 기존 수도꼭지(샤워헤드 포함)에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수압조절밸
브를 조정함으로써 최대토수유량을 1분당 6.0 L 이하(샤워헤드는 7.5 L)로 유
지할 수 있다면 최대토수유량 기준은 충족한 것이 됨
- 단순히 수압조절밸브의 조정에 의해서만 토수유량을 낮추는 경우 편의성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샤워수나 포말을 발생시키는 절수기기 등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환경표지 인증을 득한 수도꼭지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 녹색제품정보시스템(http://greenproduct,go.kr)에서 환경부의 환경표지인증
을 받은 절수형 수도꼭지, 샤워헤드 및 수도꼭지 절수 부속에 대한 정보 취득
가능
❍ 현재까지 환경표지 인증을 득한 제품은 아래와 같으나 수도법 개정 이전에
인증받은 제품도 일부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품 구매 시 절수 성능을 확인하여
야 함
-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현황
구 분 |
업체수 |
제품수 |
비 고 |
절수설비 |
28 |
527 |
2013.6.30. 기준 |
절수기기 |
11 |
27 |
□ 수도꼭지의 절수성능 확인 방법은
❍ 환경표지를 받은 수도꼭지 및 부품
- 환경표지를 받은 제품으로 수도꼭지를 교체하거나 절수기기를 부착한 경우
에는 그 인증서로 절수성능을 만족하는 것으로 판단 가능함
※ 수도법 개정이전에 인증받은 제품의 경우 제품 구매 시 절수성능을 확인하여야 함
❍ 환경표지가 아닌 타기관의 시험 성적서를 보유한 경우
- 공인 시험기관에서 환경표지 인증기준/KS B 2331(수도꼭지) 또는 동등 이
상의 기준에 대한 시험방법에 따라 수량 측정 시험을 실시하고 절수성능이 기
준 이내인 경우에는 시험 성적서로 절수성능을 만족하는 것으로 판단 가능함
❍ 그 외의 수도꼭지 및 부품
- 환경표지나 공인기관 시험 성적서(환경표지 인증기준 또는 동등 이상의 기
준으로 시험한 경우로 한정)를 보유하지 않은 제품인 경우에는 현장에서 샘플
테스트를 통하여 제품 성능을 확인함.
- 기존 수도꼭지의 설치환경이 절수성능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반드시 현장 테스트를 하여야 함.
※ 수도꼭지의 절수 성능 현장 확인 방법은 별표5 참조
다 |
절수형 대․소변기 및 부속 설치기준 |
□ 설치기준
❍ 관련규정 : 수도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2]의 제2호 나목
❍ 기준
적용시기 |
기 준 |
2012년 7월 1일부터 |
1) 대변기는 사용수량이 6리터 이하인 것. 다만, 로탱크형 대변기는 사용수량이 7리터 이하인 것 2) 대ㆍ소변 구분형 대변기는 대변용은 사용수량이 6리터 이하이고 소변용은 사용수량이 4리터 이하인 것. 이 경우 소변용으로 사용되는 물은 세척 성능을 제외한다. 3) 소변기는 물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회 사용수량이 2리터 이하인 것 |
2014년 1월 1일 부터 |
1) 대변기는 사용수량이 6리터 이하인 것 2) 대ㆍ소변 구분형 대변기는 대변용은 사용수량이 6리터 이하이고 소변용은 사용수량이 4리터 이하인 것. 이 경우 소변용으로 사용되는 물은 세척 성능을 제외한다. 3) 소변기는 물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회 사용수량이 2리터 이하인 것 |
□ 변기에 물병이나 벽돌을 넣어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지
❍ 로탱크형 대변기에 벽돌이나 물병을 넣는 등의 방법으로 사용수량 기준을
맞추는 경우 절수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 가능함
- 하지만, 기존 로탱크형 대변기의 구조상 물병이나 벽돌을 넣어 1회 사용수
량이 6 L 이하로 조정 시 세척이 불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추가 세척을 하게
되어 물 절약 효과가 없으므로 신중하게 적용하여야 함.
- 따라서, 단순 벽돌이나 물병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절수설비 또는 절수기기
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환경표지 인증을 획득한 대․소변기는 어떻게 되는지
❍ 녹색제품정보시스템(http://greenproduct,go.kr)에서 환경부의 환경표지인증
을 받은 절수형 대‧소변기, 대변기 부속에 대한 정보 취득 가능
❍ 현재까지 환경표지 인증을 득한 제품은 아래와 같으나 수도법 개정이전에
인증받은 제품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품 구매 시 절수성능을 확인하여야 함
- 대변기 현황
구 분 |
업체수 |
제품수 |
비 고 |
절수설비 |
17 |
161 |
2013.6.30. 기준 |
절수기기 |
8 |
16 |
- 소변기 현황
구 분 |
업체수 |
제품수 |
비 고 |
절수설비 |
5 |
15 |
2013.6.30. 기준 |
절수기기 |
- |
- |
□ 절수기기를 설치한 로탱크 대변기 절수 성능 확인 방법
❍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절수기기를 설치한 경우
- 환경표지를 득한 절수기기를 부착한 경우에는 그 인증서로 절수성능을 만족
하는 것으로 판단 가능함
※ 수도법 개정에 맞춰 환경표지 인증기준을 개정하기 전 인증을 획득한 제품도 일부 포함되
어 있으므로 제품 구매 시 절수성능을 확인하여야 함
❍ 환경표지가 아닌 타기관의 시험성적서를 보유한 경우
- 공인 시험기관에서 환경표지 인증기준 또는 동등 이상의 기준에 따른 시험
방법으로 시험하고 절수성능이 기준 이내인 경우에는 시험 성적서로 절수성
능을 만족함을 판단 가능함
❍ 그 외의 절수기기를 설치한 경우
- 환경표지나 공인기관 시험 성적서(환경표지 인증기준 또는 동등 이상의 기
준으로 시험한 경우로 한정)를 보유하지 않은 제품인 경우에는 현장에서 샘플
테스트를 통하여 제품 성능을 확인함.
- 기존 로탱크 대변기의 설치 환경, 구조가 절수성능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반드시 현장 테스트를 하여야 함.
※ 로탱크 부착형 변기의 절수 성능 현장 확인 방법은 별표5 참조
□ 절수기기를 설치한 세척 밸브 부착형 대‧소변기 성능확인 방법
❍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절수기기를 설치한 경우
- 환경표지를 득한 절수기기를 부착한 경우에는 그 인증서로 절수성능을 만족
하는 것으로 판단 가능함
※ 수도법 개정에 맞춰 환경표지 인증기준을 개정하기 전 인증을 획득한 제품도 일부 포함되
어 있으므로 제품 구매 시 절수성능을 확인하여야 함
❍ 환경표지가 아닌 타기관의 시험성적서를 보유한 경우
- 환경표지 인증기준/KS B 6379(세척 밸브) 또는 동등 이상의 기준에 대한 시
험 방법에 따라 토수량 측정 시험을 실시하고 절수성능이 기준 이내인 경우에
는 성적서로 절수성능을 만족하는 것으로 판단
❍ 그 외의 절수기기를 설치한 경우
- 테스트 베드를 설치하여 수세핸들을 1초 동안 작동하였을 때의 사용수량이
절수성능을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함
※ 세척 밸브 부착형 변기의 절수 성능 현장 확인 방법은 별표5 참조
❍ 물 안쓰는 소변기를 제외한 절수기기를 설치한 소변기는 세척 밸브 부착형
대변기와 동일하게 적용함
붙임1 |
절수설비와 절수기기의 종류 및 기준
(제1조의2 관련, 개정 2012.6.29) |
1. 법 제3조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절수설비 : 별도의 부속이나 기기를 추가로 장착하지 아니하고도 일반 제품에 비하여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생산된 수도꼭지 및 변기
나. 절수기기 : 물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수도꼭지 또는 변기에 추가로 장착하는 부속이나 기기. 절수형 샤워헤드를 포함한다.
2. 법 제15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및 시설에 설치할 절수설비 또는 절수기기는 다음과 같다.
가. 수도꼭지
1) 공급수압 98kPa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6.0리터 이하인 것. 다만, 공중용 화장실에 설치하는 수도꼭지는 1분당 5리터 이하인 것이어야 한다.
2) 샤워헤드 방향은 공급수압 98㎪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7.5리터 이하인 것
나. 변기
적용시기 |
기 준 |
2012년 7월 1일 부터 |
1) 대변기는 사용수량이 6리터 이하인 것. 다만, 로탱크형
대변기는 사용수량이 7리터 이하인 것
2) 대ㆍ소변 구분형 대변기는 대변용은 사용수량이 6리터 이하이고 소변용은 사용수량이 4리터 이하인 것. 이 경우 소변용으로 사용되는 물은 세척 성능을 제외한다.
3) 소변기는 물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회 사용수량이 2리 터 이하인 것 |
2014년 1월 1일 부터 |
1) 대변기는 사용수량이 6리터 이하인 것 2) 대ㆍ소변 구분형 대변기는 대변용은 사용수량이 6리터 이하이고 소변용은 사용수량이 4리터 이하인 것. 이 경우 소변용으로 사용되는 물은 세척 성능을 제외한다. 3) 소변기는 물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회 사용수량이 2리터 이하인 것 |
비 고
1. 최대공급수압이 98kPa 미만인 지점에 설치되는 수도꼭지는 위 기준의 공급수압 조건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최대공급수압이란 수도꼭지 직전의 위치에서의 수압을 말한다.
2. “토수량”이란 일정 시간 동안 수도꼭지를 통하여 배출되는 물의 총량[ℓ]을 말한다.
3. “토수유량”이란 수도꼭지를 통하여 배출되는 단위시간당 물의 양[ℓ/min]을 말한다. 다만, 토수가 시작된 이후 시간 경과에 따라 토수유량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토수가 시작되어 토수가 그칠 때까지의 토수량을 토수유량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4. “최대토수유량”이란 수도꼭지의 핸들이나 레버를 완전히 열었을 때 배출되는 단위시간당 물의 양[ℓ/min]을 말한다. 다만, 온ㆍ냉수 혼합 수도꼭지의 경우 온수 쪽 또는 냉수 쪽 어느 한 쪽을 완전히 열었을 때의 토수유량을 최대 토수유량으로 본다.
5. “세척밸브”란 물탱크가 없는 양변기에 설치하는 수세밸브를 말한다.
6. “사용수량”이란 수도관으로부터 물이 공급되는 상황에서 수세핸들을 작동시켜 변기를 세척할 때 가장 많은 양의 물이 나올 수 있는 상태로 설치되어 나오는 1회분 물의 양을 말하며, 변기 세척 후 물 탱크 외의 부분을 다시 채우는 보충수를 포함한다.
붙임2 |
기존에 보급된 수도꼭지 및 대‧소변기
|
□ 용도별 분류
❍ 수도설비는 수도꼭지와 변기류로 구분할 수 있으며, 수도꼭지는 용도별로 샤워용, 샤워욕조용, 세면용, 세면샤워용, 주방용 등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음
<수도꼭지의 용도별 분류> | |||
구분 |
용도 |
분류 |
설명 |
수도 꼭지 |
샤워용 |
샤워용 수도꼭지 |
샤워헤드만 부착된 벽(壁)붙이 수도꼭지로서, 샤워헤드방향으로만 토수(吐水)됨
|
샤워 ․욕조용 |
샤워․욕조용 수도꼭지 |
샤워헤드와 토수구가 부착된 벽붙이 수도꼭지로서, 샤워헤드 방향 또는 토수구 방향으로 토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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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면용 |
세면용 수도꼭지 |
토수구만 부착된 대(臺)붙이 수도꼭지로서, 세면대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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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면 ․샤워용 |
세면․샤워용 수도꼭지 |
토수구와 샤워헤드가 부착된 대붙이 수도꼭지로서, 세면대에 설치되며 토수구 방향 또는 샤워헤드 방향으로 토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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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용 |
주방용 수도꼭지 |
토수구가 부착된 대붙이 수도꼭지로 싱크대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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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
물받이용, 음수용(飮水用), 분수용(噴水用), 변기 세척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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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기는 용도별로 대변용, 대소변 겸용, 소변용으로 크게 분류함
<변기의 용도별 분류> | |||
구분 |
용도 |
분류 |
설명 |
변기 |
대변용 또는 대소변 겸용 |
대변기 |
∙로탱크형 대변기 ∙세척밸브 부착형 좌변기 및 동양식 대변기 ∙하이탱크 부착형 동양식 대변기 |
소변용 |
소변기 |
∙전자감응식 세척밸브 부착형, 레버식 세척 밸브 부착형, 누름식 세척 밸브 부착형 등 |
□ 용도별 수도꼭지의 특징과 적용 예
① 샤워용
- 샤워헤드만 부착된 벽(壁)붙이 수도꼭지로서, 샤워헤드방향으로만 토수(吐水)됨
- 일어서서 샤워할 때 사용하는 수도꼭지로, ‘유량 조절 밸브’와 ‘샤워헤드’로 구성되어 있음
- 밸브와 샤워헤드를 연결하는 관(pipe)의 노출 여부에 따라 ‘노출형’과 ‘매립형’으로 구분
예) 자동온도조절밸브와 유량조절밸브가 달린 샤워용 수도꼭지, 1개 레버식 밸브가 달린 샤워용 수도꼭지, 일정 시간이 흐르면 자동으로 수량 배출이 정지하도록 하는 자폐 밸브
샤워헤드
자폐식 조절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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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온도조절밸브와 유량조절밸브가 달린 샤워용 수도꼭지 |
1개 레버식 밸브가 달린 샤워용 수도꼭지 |
자폐식 샤워용 수도꼭지 |
② 샤워․욕조용
- 샤워헤드와 토수구가 부착된 벽붙이 수도꼭지로서, 샤워헤드 방향 또는 토수구 방향으로 토수됨
- ‘샤워용’ 및 ‘욕조용’ 수도꼭지가 각각 1개씩 조합된 형태이며, 필요에 따라 한 방향으로만 물이 나올 수 있도록 구성
- 자동온도조절밸브를 설치하면 적정온도로 토수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시키는 절수 효과가 있음
- 목욕장업에서는 샤워․욕조용 수도꼭지마다 욕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음
예) 자동온도조절밸브와 방향전환 밸브가 달린 샤워․욕조용 수도꼭지, 1개 레
버식 밸브가 달린 샤워․욕조용 수도꼭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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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온도조절밸브와 방향전환 밸브가 달린 샤워․욕조용 수도꼭지 |
1개 레버식 밸브가 달린 샤워․욕조용 수도꼭지 |
③ 세면용
- 토수구만 부착된 대(臺)붙이 수도꼭지로서, 세면대에 설치
- 온냉수 혼합 형태로는 ‘1개 레버식(single lever type)’과 ‘2개 핸들식’이 보편적임
- ‘1개 레버식’의 경우 온수․냉수 혼합 비율과 유량을 1개의 레버로 작동할 수 있어 편의성이 좋으며, 사용수 온도를 조절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아 물을 절약할 수 있음
- ‘2개 핸들식’의 경우 적절한 수온을 맞추는 과정에서 물 낭비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환경표지 인증 적용 범위에서 제외됨
- 사용자의 동작을 감지하여 물을 배출하는 즉시 지수 꼭지 또한 유통되고 있음
예) 1개 레버식 온냉수 혼합 수도꼭지, 즉시 지수 수도꼭지(건전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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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레버식 온냉수 혼합 수도꼭지 |
즉시 지수 수도꼭지(건전지식) |
④ 세면․샤워용
- 토수구와 샤워헤드가 부착된 대붙이 수도꼭지로서, 세면대에 설치되며 토수구 방향 또는 샤워헤드 방향으로 토수됨
- ‘세면용’ 및 ‘샤워용’ 수도꼭지가 각각 1개씩 조합된 형태이며, 필요에 따라 한 방향으로만 물이 나올 수 있도록 구성
예) 1개 레버식 밸브와 방향전환 밸브가 달린 세면․샤워용 수도꼭지, 2개 핸들식 밸브와 방향전환 밸브가 달린 세면․샤워용 수도꼭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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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레버식 세면․샤워용 수도꼭지 |
2개 핸들식 세면․샤워용 수도꼭지 |
□ 변기의 종류
❍ 대변기
- 변기의 종류에는 로탱크 부착형 변기, 세척밸브 부착형 변기, 세척밸브 부착형 동양식 변기, 하이탱크 부착형 동양식 변기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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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탱크 부착형 양변기 |
세척밸브 부착형 양변기 |
세척밸브 부착형 동양식 변기 |
하이탱크 부착형 동양식 변기 |
- 절수형 대변기는 대변용 작동 시 사용수량 6 L이하, 소변용 작동 시 4 L 이하임.
※ 2012년 7월 1일 발효된 수도법에 의거하여 6 L (로탱크형 양변기는 7 L) 이하 제품들이며, 2014년 1월 1일 부터는 구분 없이 6 L이하
❍ 소변기
- 소변기는 입형, 벽걸이형, 레버식 세척 밸브 부착형, 누름식 세척 밸브 부착형, 전자감응식 세척 밸브 부착형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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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형 |
벽결이형 |
누름식 |
전자감응식 |
소변기 |
소변기의 세척밸브 |
- 절수형 소변기는 사용수량 2L 이하임.
붙임3 |
수도꼭지용 및 변기용 절수기기 |
□ 수도꼭지 부착 절수기기
① 세척용으로 사용되는 수도꼭지에서 토수유량을 줄이는 방식
- 포말발생 절수기를 수도꼭지에 설치할 경우 물 접촉 면적을 늘려 적은 수량으로도 세척효과를 발휘시킬 수 있음.
- 감량 디스크를 수도꼭지 내에 설치하면 단위 시간 당 배출되는 수량을 줄일 수 있음.
예) 절수기기 부착․내장 : 포말발생 절수기, 샤워수 발생 절수기, 감량디스크 등
② 샤워헤드에서 “사용하지 않는 동안 지수(止水)”시키는 방식
- 즉시지수식 샤워헤드 등
□ 대변기의 절수방식
① 절수기기 사용방식 : 기존 변기에 사용되는 물을 저감시킬 수 있는 부속을
설치하는 방식
- 사용수량(使用水量) 조절형 : 기존 설치된 로탱크에 설치해 대변 세척에 필요
한 적정 사용수량만을 배출되도록 함으로써 절수하는 방식
- 사용수량을 줄일 수 있는 로탱크 절수기기
예) 사용수량 조절형, 절수형 사이펀 덮개, 방호벽 등
- 대․소변 구별형 : 대변․소변별로 사용수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고안된 절수
기기를 설치
- 대‧소변 구별형 로탱크 절수기기
예) 대․소변 구별형 로탱크용 절수기기, 대․소변 구별형 세척밸브
- 시판 대변기 절수기기는 ‘사용수량 조절’ 방식 또는 ‘대․소변 구별’ 방식 중
한 가지를 채택한 형태를 띄고 있음
붙임4 |
절수설비 등의 설치에 따른 절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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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꼭지 및 부속
❍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따라 최대 토수유량이 20~66 % 저감
종류 |
최대토수유량 [L/min] | |||
최대토수유량주1) 기준 |
기설치 절수제품주2) |
절수형 제품 | ||
샤워용(입식) |
7.5 |
9.5 |
6.0~7.0 | |
샤워․욕조용 |
샤워헤드 방향 |
7.5 |
9.5 |
6.0~7.0 |
토수구 방향 (욕조 미설치) |
6.0 |
9.5 |
5.0~6.0 | |
세면용 |
6.0 |
7.5 |
5.0~6.0 | |
세면․샤워용 |
샤워헤드 방향 |
7.5 |
9.5 |
6.0~7.0 |
토수구 방향 |
6.0 |
7.5 |
5.0~6.0 | |
비고 |
주1) 최대토수유량 기준은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최대토수유량 값임 주2) 개정고시 전 ‘절수설비와 절수기기의 종류 및 기준’에 따름(개정 2012.1.27) |
□ 변기 및 양변기용 부속
❍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2를 만족시키는 신축건물은 사용수량 9~13 L 형인 로탱크형 대변기가 설치된 기존 건물에 비해 33~66 % 절수효과를 나타냄
구 분 |
1일 1인 평균 물 사용량 수준 | ||
변 기 |
소변기를 설치한 경우 |
대변기 |
6 L×1회(대) + 2 L×6회(소) = 18 L |
소변기 | |||
소변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
대․소변용 비구분형 변기 |
6 L×1회(대) + 6 L×6회(소) = 42 L | |
대․소변용 구분형 변기 |
6 L×1회(대) + 4 L×6회(소) = 30 L | ||
비 고 |
주1) 계산에 사용된 화장실 1일 평균 사용빈도는 건설교통부의 중수도 기술개발방안 연구보고서(1994)의 조사 자료임 주2) 사용수량이 13 L형인 로탱크형 대변기 사용 시 ‘1일 1인 평균 물 사용량 수준’은 91 L임 |
붙임5 |
절수성능 현장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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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일반사항 |
❍ 수도법에 따라 설치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성능 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 수립
❍ 특히, 환경표지를 득하지 않은 제품 설치 시 현장 확인을 위한 절차 안내
- 현장 확인 시 사용하는 수량 측정 용기는 눈금이 0.1 L 이하이어야 하며 최
소 7.5 L 이하의 토수량 측정이 확인 가능한 것이어야 함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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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확인 방법 |
□ 수압조절밸브 또는 수량조절나사를 조정한 경우
❍ 기존 수도꼭지(샤워헤드 포함), 대소변기 등에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않고
수압조절밸브 또는 수량조절나사를 조정함으로써 절수 기준을 충족시키는 경
우에 한함
- 대표성을 갖는 위치에 설치한 제품을 선정하여 성능 확인검사를 수행
❍ 성능확인 방법
- 수도꼭지류
1. 간이 수압계 등을 활용하여 수도꼭지 수압측정(1kgf/㎠이하 확인) 2. 수도꼭지에 고무호스 등을 끼워 수량 측정 용기에 물이 배출될 수 있도록 하고 1분간 토수량 측정(3회 반복하여 평균함) 3. 측정값과 절수기준을 비교하여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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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소변기(세척밸브 부착형)
1. 시중에서 세척 밸브를 구입하여 세척 밸브와 변기를 연결하는 관(대변기는 호칭 지름 31.75 mm, 소변기는 15.88 mm)을 짧게 자르고 호스를 연결하여 세척밸브에서 배출되는 물을 수량 측정 용기에 담기 위한 유로를 제작 2. 설치 현장에서 수량 측정 시험을 수행할 변기를 선정, 세척 밸브와 변기를 연결하는 관을 제거하고 1에서 제작한 유로를 연결 3. 세척 밸브를 1초간 작동시켜 수량 측정 용기에 물 배출(3회 반복하여 평균함) 4. 측정값과 절수기준을 비교하여 판정 |
□ 절수기기를 설치한 경우
❍ 환경표지나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보유하지 않은 제품을 설치했을 경우
현장에서 샘플 테스트를 통하여 제품 성능을 확인함.
- 대표성을 갖는 위치에 설치한 제품을 선정하여 성능 확인검사 수행.
❍ 성능확인 방법
- 수도꼭지류
1. 간이 수압계 등을 활용하여 수도꼭지 수압측정(1kgf/㎠이하 확인) 2. 수도꼭지에 고무호스 등을 끼워 수량 측정 용기에 물이 배출될 수 있도록 하고 1분간 토수량 측정(3회 반복하여 평균함) 3. 측정값과 절수기준을 비교하여 판정 |
- 샤워헤드
1. 간이 수압계 등을 활용하여 수도꼭지 수압측정(1kgf/㎠이하 확인) 2. 샤워헤드로 수량 측정 용기에 물이 배출될 수 있도록 하고 1분간 토수량 측정(3회 반복하여 평균함) 3. 측정값과 절수기준을 비교하여 판정 |
- 대변기(로 탱크 부착형)
1. 변기 물탱크의 뚜껑을 열어 만수위 표시 2. 테스트를 위한 시험수를 계량하여 충분히 준비 3. 수돗물 공급 밸브를 잠근 후 수세핸들을 눌러서 세척을 수행 4. 비어 있는 변기탱크에 시험수를 만수위까지 채움 5. 변기 탱크에 투입된 시험수의 양을 측정(3회 반복하여 평균함) 6. 측정값과 절수기준을 비교하여 판정 ※ 보충수 물량이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측정값이 10 %이상 조정함 |
- 대변기 및 소변기(세척 밸브 부착형)
1. 시중에서 세척 밸브를 구입하여 세척 밸브와 변기를 연결하는 관(대변기는 호칭 지름 31.75 mm, 소변기는 15.88 mm)을 짧게 절단하고 호스를 연결하여 세척밸브에서 배출되는 물을 수량 측정 용기에 담기 위한 유로를 제작 2. 설치 현장에서 수량 측정 시험을 수행할 변기를 선정, 세척 밸브와 변기를 연결하는 관을 제거하고 1에서 제작한 유로를 연결 3. 세척 밸브를 1초간 작동시켜 수량 측정 용기에 물 배출(3회 반복하여 평균함) 4. 측정값과 절수기준을 비교하여 판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