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연맹
자동차가 생활 필수품으로 자리 매김 함에 따라 챠량용품에 대한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차량용품 중 처음 관심을 끈 것이 연료절감기나 차량용 액정 TV였다면 최근에는 차량용 GPS수신기나 네비게이터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제품의 가격이 기능에 따라 적게는 수십만원 많게는 수백만원에 이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선뜻 구입할 수 있을 만한 물품은 아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을 어떤 방식으로든 속여 일단 장착부터 하고 보자는 업체의 얄팍한 상술이 성행하고 있고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차량용 GPS 수신기나 네비게이터 관련 상술피해가 소비자들에게 많이 알려 졌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판매처의 상술이 나날이 악랄해지고 교묘해지기 때문이다. 초기에는 단순히 기계를 무료로 준다거나 사용료 명목으로 월 몇 만원씩만 지급하면 된다고 속여 판매하던 것이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차량정비계약을 맺으면 GPS를 무료로 장착해 준다거나 심지어 GPS 장착이 의무화 됐다고 속여 판매하는 상술까지 등장했다.
더욱이 갖은 감언이설로 소비자를 속여 가입시킨 후 업체 계약서 상에는 “영업사원과의 어떠한 구두계약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책임회피용 조항을 넣음으로써 영업사원과 판매업체가 짜고 소비자들을 속인다는 의심을 갖게 하며 이는 길거리에서 판매원의 권유를 받고 엉겁결에 물건을 장착하여 계약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을 교묘히 악용한 것이다.
한국소비자연맹에 접수된 차량용 GPS수신기 관련 고발내용은 월 평균 83건으로 2004년 1월부터 3월까지 249건이 접수됐다.(2003년 656건 접수) 그러나 판매원의 보복이 두려워 상담만 하고 소비자의 신원을 밝히지 않거나 판매처와의 실랑이 끝에 억울해도 업체에서 요구하는 위약금을 지급하고 해약해 버린 소비자들을 감안해 볼 때 실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5~10배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현 시점에서는 단순히 소비자피해를 사후에 구제해 줄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이들 속임수 업체와 판매 상술을 구체적으로 알려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사전예방적 소비자 피해구제가 요구되며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계약서 약관 내용에 대한 검토와 시정 또한 시급하다.
고발의 유형
주된 소비자 피해유형은 다음과 같다.
1) 교통경찰과 유사한 차림으로 차량을 세워 유명회사를 사칭 무상점검을 빌미로 판매
2) 사용료, 임대료, 통신이용료, 전파사용료 명목으로 월 몇 만원만 지급하면 기계를 무료로 준다고 하더니 나중에 수십 또는 수백만원의 기계대금이 신용카드로 결제되거나 청구되었다.
3) 무료사용기간(10~15일)동안 사용해 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로 반품해 준다고 했으나 반품요구 했더니 사용했다며 위약금을 요구한다.
4) 제품 불량인데 반품 요구하니 무리한(기계대금의 15~30%)위약금 요구한다.
5) 몇 년간 자동차 보험료 할인혜택을 준다고 하여 구입했으나 당사지정 보험업체 가입 시에 한하며 영업사원의 구두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다.
6) 신용카드로 결제한 매출전표를 담보로 하여 월 몇 만원씩 만 지급하면 기계 임대해 주고 1년 후 또는 임대기간이 지나면 환급해 준다고 했으나 환급해 주지 않는다.
7) 엔진코팅제를 넣어준다거나 차량정비를 해 준다고 접근하여 차량정비계약을 맺으면 차량용 GPS를 무료로 장착해 준다더니 계약서를 보니 GPS 구입 계약한 것으로 되어 있다.
8) 추첨에 당첨됐다며 홍보조건으로 기계를 무료로 준다고 신용카드 번호를 알려 달라더니 기계 대금 결제해 버렸다.
고발사례
(사례 1)
주행 중 차를 멈추라는 수신호를 하기에 경찰인줄 알고 차를 세웠다. 5명의 남자가 대우그룹에서 나왔다며 행사기간이라 엔진오일을 갈아준다고 했다. 오일을 갈면서 자기들은 연구원으로 연구비를 조달하기 위해 나왔다며 행사기간 중 5십9만8천원하는 차량용 GPS를 구입하고 보상교환비로 1십만원만 더 지급하면 3달 후 TV까지 부착된 최신형 네비게이터로 보상 교환해 준다고 했다. 3달 후 네비게이터로 교환해 준다며 물건 가져왔는데 흑백TV가 달린 구형으로 그나마 남이 쓰던 중고이다. 화가 나서 반품 요구하니 위약금으로 1십9만8천원을 내라고 한다.
(사례 2)
길가에서 영업사원이 2년 간 월 2만4천9백 원씩의 통신료만 지불하면 6년간 자동차보험료 10%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외국보험사를 빼 놓고 모든 보험사에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설치했는데 판매업체에 확인하니 자기회사와 연관된 보험회사에 가입 할 때에 한해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계약서에 영업사원과의 어떠한 구두계약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다며 책임회피 한다.
(사례 3)
영업사원이 차량 정비해 준다며 접근하여 홍보용으로 GPS를 준다며 사용료만 지급하라고 했다. GPS 설치 시 보험료도 10% 환급 받을 수 있으므로 사용료도 거의 안내는 것이라고 했고 마음에 안 들면 취소할 수 있다고 하여 설치 전에도 두 번이나 확인했었다. 설치 후 계약서를 보니 해약 시 1십9만8천원을 위약금으로 내도록 되어 있었다. 해약 요구하니 취소하려면 위약금 내라고 한다.
(사례 4)
노상에서 영업사원이 차량용 GPS 구입 권유했다. 구입하기로 하고 5십9만8천원 신용카드로 결제했고 서비스라며 엔진코팅제를 넣어 주었다. 가격 확인하니 시중에서는 2십만원 이면 구입할 수 있는 제품이라 해약 요구하니 부착도 하지 않았는데 계약서에 해약 시 탈. 부착 비용으로 1십9만원을 받도록 되어 있다며 위약금 요구했다. 부착도 하지 않았는데 무슨 탈. 부착비용 이냐고 항의하니 사은품으로 준 엔진코팅제와 매출전표 끊은 인건비라고 얼버무린다.
(사례 5)
노상에서 구입했고 구입 시 한 달에 1만5천원만 내면 된다고 하여 장착했다. 계약서에는 월 1만5천원씩 144회(12년 할부)로 낸다고 되어 있다. 신용카드를 달라고 하여 주었더니 2백1십만원을 12개월 할부로 결제하여 1십8만원씩 지급하도록 해 놓았다. 부담이 커서 해약하겠다고 하니 의무사용기간이 3년이라며 마음대로 하라고 한다.
(사례6)
영업사원이 전화하여 교통안전본부에서 2004년부터는 차량용 GPS를 의무적으로 달도록 한다고 했다. 캠페인기간으로 기기는 무상이고 정보통신료로 월 2만1천원씩 2년 동안 내야 한다고 하여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나중에 속은 것을 알고 취소 요구하니 폐차하던지 이민을 가야 해약이 된다고 한다.
(사례7)
영업사원이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차량점검 해 준다며 나오라고 했다. 연 2회 5년 동안 엔진코팅제를 넣는 차량관리를 해 준다며 관리비로 7십9만8천원을 내고 차량용 GPS는 무료로 장착해 준다고 하여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나중에 계약서를 살펴보니 차량운영관리비가 아닌 GPS 구입비로 되어 있었다.
문제점 및 대책
차량용 GPS도 방문판매나 통신판매 방식으로 판매되므로 방문. 통신판매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즉 무료로 준다거나 행사기간 또는 경품에 당첨되어 특가로 준다는 영업사원들의 말에 현혹되어 대부분 계약서를 살펴보지 않고 계약하는데 반해 막상 해약하려고 하면 영업사원과의 구두계약은 인정하지 않으며 해약 시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등의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서 약관을 내세워 소비자피해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소비자들은 신용카드번호를 알려 주는 것만으로는 신용카드 대금이 결제될 수 없다고 생각하여 신용카드번호를 쉽게 알려 주는데 실제로는 신용카드사와 업체간 수기매출특약으로 신용카드 번호만 알면 카드결제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매달 사용료만 내면 되는 줄 알고 있다가 신용카드 대금이 청구되고 나서야 사실을 확인하는 소비자도 적지 않다. 더욱이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하더라도 일단 장착한 이상 철회. 항변요청 할 수 없으므로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적지 않다.
차량용 GPS 업체들이 현대멀티캡, 대우전자 GPS특판사업부, 만도시스템, 중앙일보시사미디어 등 유명회사의 이름을 내세우는 것도 소비자들을 쉽게 현혹시키는 또 하나의 함정으로 사실은 전혀 관련 없는 회사이지만 소비자들은 이들 업체들이 대기업의 계열회사인 줄 알고 믿고 계약하는 것도 소비자 피해를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소비자들은 ‘경품’이나 ‘무료’상술에 속아 필요하지도 않은 고가의 물건을 충동적으로 구입하거나 신용도 조사한다는 말에 속아 신용카드 번호를 함부로 알려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특히 신용카드법 상 이미 설치한 물건은 철회. 항변 요청할 수 없으므로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반품해 주겠다” “보험료를 할인해 주겠다”는 등 확인되지 않은 영업사원의
말만 듣고 섣부르게 설치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어느 계약에 있어서나 계약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계약시에는 계약서의 약관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계약해야 하며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에 영업사원이
약속한 내용은 반드시 영업사원이 자필로 기재하도록 해야 한다. 신용카드 결제 시 매출전표를 확인하지 않고 서명했다가 나중에야 영업사원이 이야기한 액수나 기간이 다르다며 이의 제기하는 경우도 많다. 신용카드 결제 시 반드시 대금과 할부 개월 수를 확인하고 결제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소비자들이 주의를 기울이면 사기상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상당부분 줄일 수는 있으나 날로 교묘해져 가는 판매처의 속임수를 모두 피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따라서 구입 후 적절하게 반품 처리할 수 있는 처리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차량용 GPS의 경우 계약서 약관자체가 일방적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방문. 통신판매로 판매되어 구입직후 설치되는 제품 판매 방식상의 특성이 감안된 공정한 표준약관이 만들어져 소비자피해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