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과 마찰을 빚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경비원을 해고하기 위해 계약 기간 종료 후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가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몇 차례 계약 갱신을 통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합리적 사유 없이 계약 갱신을 거절했기 때문이다.
경비원 A씨는 지난해 1월 21일부터 7월 20일까지 계약기간을 정해 서울 강남구의 B아파트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계약이 종료된 같은 해 7월 21일, 아파트와 B씨는 다시 10월 20일까지 계약을 갱신했고 10월 21일에는 다시 올해 4월 20일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후 계약 종료를 열흘 앞둔 지난 4월 10일 경비원 A씨는 입대의 회장과 다툼을 벌인다. A씨에 따르면 회장이 자신을 불러 인사를 하지 않았다며 욕설을 했고 A씨가 “못 봤다”고 대답했으나 회장이 재차 “기분 나쁜 일이 있느냐”며 계속 추궁하는 바람에 욕설을 했다고 말했다.
이 다툼으로 경찰이 출동해 두 사람을 인근 파출소로 데려가는 소동이 벌어지고 경찰은 이들에게 ‘불안감 조성’을 이유로 범칙금 5만원씩을 부과한다.
관리사무소장은 파출소에서 돌아온 A씨에게 경위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하고 A씨는 지노위에 제출한 이유서에서 회장의 사죄문 작성 지시에는 도저히 따를 수 없어 경위서를 제출했다고 답했다.
사건 당일 아파트 관리소장은 A씨에 대한 인사위원회 개최를 요청하는 문서를 기안했고 회장의 결재를 받는다. 인사위원회 개최 요청 문서에는 A씨가 회장을 경찰에 신고하는 등 근무 태도가 불량하고 아파트 각 라인 현관문 점등을 3일 이상 하지 않았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었다. 하지만 인사위원회는 개최되지 않았고 같은 달 16일 입대의 정기회의에서 A씨의 계약만료일인 20일자로 계약을 종료하는 안이 의결된다.
서울지노위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작성한 경우에도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 등 계약서의 내용과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로 된다’ 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9789 판결)를 전제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기간 만료와 관련해 ‘쌍방의 이의가 없을 시 6개월(또는 3개월)씩 자동 연장한다’는 문구로 인해 A씨의 근로계약은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또한 A씨가 이전 2차례 근로계약을 갱신, 근무했다는 점에 비춰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했다.
아울러 회장이 A씨의 근무태도가 불량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계약갱신과 관련한 근로자 업무평가 관련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고 다툼의 원인에 대해 당사자 간 의견이 불일치하므로 예정대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사실관계를 규명함으로써 A씨에게 중과실이 있었음을 확인했어야 하지만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아 A씨의 과실로 인해 다툼이 발생했다는 회장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근로자 A씨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