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심양주재 대한민국령사관은 3월 12일부터 만 25세이상인 조선족들로 대상해 6개부문에서 우선 비자발급을 시작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심양주재 대한민국령사관 손흥기령사에 따르면 3월12일부터 비자를 발급하게 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8촌이내의 혈족 또는 4촌이내의 인척인 한국친척으로부터 초청을 받은자.
2,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 류학(D-2) 자격으로 재학중인 류학생(1학기이상을 마친자)의 부모 및 배우자.
4, 2006년에 시행된 자진귀국지원정책에 따라 출국한 조선족.
5,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하여 연수를 마친후 귀국하여 2개월이 경과한 조선족.
6, 조선족으로서 1949년 10월 1일전에 한국에서 중국으로 이주하였거나 중국에서 출생한 조선족입니다.
이상 범위에 속하는 조선족들은 3월 12일부터 방문취업사증을 받을수 있습니다.
취업방문사증은 유효기간이 5년인 복수사증으로서 5년동안 자유롭게 래왕할수 있고 1회 입국할 경우 최장 3년간 체류할수 있다고 합니다. 제조업, 건설업, 써비스업 등 32개 업종에서 취업할수 있습니다.
사증신청방법과 구비서류, 대리접수려행사 등은 3월 5일후 공포될것인바 자세한 내용은 3월5일후 령사관홈페이지( www.mofat.go.kr/shenyang )를 방문하면 알수 있다고 손흥기령사는 밝혔습니다.
이번 방문취업제에 류학생(D2 자격)부모와 1949년 10월 1일전 출생 고령조선족들은 친척의 초청이나 한국어시험절차 등이 없이도 방문취업사증을 받아 한국을 자유롭게 방문할수 있어 조선족들의 한국행범위가 이전보다 많이 넓어질것으로 보입니다.
이밖에 호적, 친인척이 없는 무연고조선족은 여전히9월 16일에 한국어능력시험을 친후 추첨절차를 통해 선발되여 방문취업제사증을 받게 됩니다. 시험은 업무수행을 할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하기에 시험을 위하여 많은 시간과 비용을 허비할 필요가 없다고 령사관은 부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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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안녕하세요?저는 2004년에 한국서 자진출국자인데요 이번 기회에 가능한가요?회사업무로 갓다가 회사서 비자연장 안해주는 바람에....한국서 10개월정도 잇다가 왓어요...저의 이런 경우는요??가능하신지요/?????
안녕?류학 D-2 자격이란 어떤 범위를 말하는지 알려줄수있을가요? 한국에 류학 2학년생인 딸애가 있거든요,부탁드리면서 소식을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