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사랑 모바일앱 보육료결제를 위해서는 임신육아종합포털 회원이며, 포털(PC)에 공인인증서 등록이 되어있어야 함 * 보육료 첫 결제 시 아동정보 등록[마이페이지 → 아동정보관리 메뉴] 필요 * 아이사랑 모바일앱 로그인 한 공인인증서 명의자와 카드, 주민등록번호 및 공인인증서의 명의자가 동일해야 결제 가능 * 모바일앱에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임신육아종합포털(www.childcare.go.kr)] - [마이페이지] - [공인인증서 관리] 메뉴에서 [인증서 내보내기]를 통해 모바일앱으로 인증서를 옮겨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