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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사역(성경적 약속인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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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자료 스크랩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구규창 추천 0 조회 211 09.06.13 20:56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실시된 지 한 달도 안 되었는데 벌써부터 시끄럽다. 특히 일선 노인복지시설의 시설장은 물론이고 시설에서 일하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나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생활지도원 그리고 조리원에 이르기까지 현장에서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에서 사회복지시설을 관리하며 예산을 지원하던 것이, 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되면서 예산삭감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시설 근무자들은 30~40%의 연봉삭감을 감수해야 하는 형편이 되고 말았다. 그런데다 어떤 시설에서는 지금까지의 호봉을 인정하지 않고 요양보호사 제도가 적용되는 것을 시작으로 연봉을 다시 책정하여 계약하기도 한다. 심지어는 비정규직으로 1년만 계약하는 경우도 생기다 보니 반발이 이만저만 아니다.

 

먼저 시행된 일본과의 비교

 

독일이나 일본은 오랜 시간 연구하고 노인수발보험제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 8년 전부터 시행했음에도 문제가 많다. 일본은 지난 2000년 4월부터 '개호(介護)보험'이란 제도를 시행 중이다. 2년 이상 준비를 해 시작한 지 8년이 지났다.

일본의 경우 개호에 대한 수요를 공급이 따라주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훨씬 낮은 기준으로 이 제도를 실시하기에 더 심각한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를 초래할 것이 뻔하다. 국가나 지자체가 책임져야 할 부분을 민간시설의 시설장들이 책임지도록 하는 제도여서 우리나라의 열악한 시설의 형편을 볼 때 일본 보다 더 심각해 질 것이 뻔하다.

 

일본의 개호노동자는 우리나라의 요양보호사인데 임금수준이 대단히 낮은 편이다. 맞벌이 부부나 다른 직업으로의 진출이 어려운 조건이라면 몰라도 다른 분야의 초봉보다는 현격히 낮은 수준이라서 ‘효’라는 개념만으로 이들의 우수한 질적 보살핌이 적용될지 의문이다.

 

한 노인요양시설의 시설장은 일본의 상황을 이렇게 말했다.

 

“일본에선 두 시설이 합치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운영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종의 기업의 M&A와 같은 것이죠. 우리도 작은 시설들은 살아날 수 없습니다. 완전히 시장논리로 가는 거죠.” 이 말에서 우리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험로를 읽을 수 있다.

 

일본 ‘개호보험’의 현재는 고스란히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미래 모습이다. 2년이란 오랜 연구 끝에 시행되었음에도 8년이 지난 지금까지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고 있다. 경제력도 일본에 못 미치고 연구기간도 짧은 우리나라에선 더 많은 시행착오가 생길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후발주자란 점이 장점이 될 수도 있다. 이미 실시하는 국가들을 보고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그리고 재원문제

 

복지부에 따르면 요양등급을 받기 위해 지난 3일 현재 22만 6천 여명이 신청했다고 한다. 지난달 26일을 기준으로 등급 판정을 위한 1차 방문조사는 89%(약 18만5천 건)가 이뤄졌으며, 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1~3등급 판정은 68%에 이르렀다.

 

요양시설에는 1~2등급이, 재가 서비스는 3등급이 받을 수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7월말 14만 명, 올해 말 17만 명가량이 요양서비스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한다. 이는 우리나라 노인인구 500만 명의 3.1% 수준이다. 이렇게 제한적이다 보니 요양서비스를 신청해도 1-3등급을 받기가 쉽지 않다.

 

한 치매노인의 보호자는 희망에 부풀어 요양보험 등급판정을 신청했으나 등외 판정을 받았다며 볼멘소리를 한다.

 

“치매의 특성도 모르는 사람들이 판정을 한다고 하니 참 답답해요.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 평소에 멀쩡하시다가도 가끔 인사불성이신데 한두 번 접촉해 보고 괜찮다고 하니 말도 안 됩니다. 희망을 가졌었는데 또 전쟁터로 가야 하다니. 이런 제도라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요양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수요자는 많은데 3.1%선에 묶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공급자는 적다는 말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노인성 치매 질환자가 2002년 4만8000명에서 2007년 13만5000명으로 2.83배 증가했다 한다. 노인성 질환자는 2002년 49만9000명에서 2007년 84만7000명으로 69.7% 늘었다. 노인성 질환은 치매, 파킨슨병, 뇌혈관질환, 퇴행성 질환을 말하며 65세 이하라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다.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다. 대부분의 요양시설들이 전국에 퍼져 있는데 수급자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수도권은 50%가 부족한 상태다. 그렇다보니 수도권의 요양시설은 골라 받고 지방의 요양시설은 아직도 빈자리가 많다. 복지부는 수도권에 많게는 2400병상 가량이 부족하다고 보고 재가서비스 이용이나 인근 다른 지역 시설 입소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하지만 지방의 시설은 정원을 채우기도 만만치 않다.

 

재원도 따져봐야 한다. 지금은 일률적으로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건강보험료의 4.05%를 걷는 방식이다. 소득의 1.95%를 내는 독일이나 소득의 0.9%를 내는 일본과는 비교가 안 되게 높은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추세로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노인성 질환이 늘어나다 보면 재원이 고갈될 수도 있다.

 

기존시설 근무자들의 반발

 

시설장들은 운영이 어렵다고 아우성이다. 가슴이 아프지만 인건비를 줄일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그렇다 보니 이미 재계약에 착수했다. 어떤 시설에서는 인원감축을 생각하기도 한다. 이런 와중에 호봉을 인정하지 않고 재계약을 하는 시설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것도 1년 비정규직으로 말이다. 시설장은 시설장대로, 근무자는 근무자대로 불만이 많다.

 

한 사회복지사는 기자에게 보내온 메일에서 “장기요양보험은 요양시설이 비영리법인이란 것을 인정하는 것이냐, 아니면 영리법인으로 가라고 하는 것이냐”며 “요양시설들이 손익계산을 꼼꼼히 했을 것인데 복지사들의 임금만 삭감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고 물었다.

 

이런 기존 근무자들의 불만을 알고 있어서인지, 한 시설장은 “지금이 실시 초기여서 힘들기 때문에 임금을 낮추고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것이지 운영자의 배를 채우겠다는 것은 아니다, 정착될 때까지 힘을 합치면 다시 원래대로 될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미 우리 시설에서도 1/3이 사직서를 냈다”면서 “기존의 숙련된 종사자를 보내고 거의 문외한일 요양보호사를 맞아 제대로 서비스를 베풀 수 있을지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사회복지사의 경우 적어도 2년 이상은 전문교육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나 요양보호사교육원에서 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는 그렇지가 않다. 급히 급조된 요양서비스요원이라고 보는 게 기존 종사자들의 견해다. 그러기에 평생직장인 줄 알았던 자신들의 일자리가 위협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기존 종사자들도 모두 2년 내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야 한다. 그러나 새로 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이들은 아무 조건 없이 요양보호사교육원에서 교육을 받으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하는 길

 

  
▲ 노인요양시설 서비스 이용계약서 이 계약서를 쓰고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할 수 있다.
ⓒ 김학현
노인요양시설

선진국으로 가는 길은 여러 면에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선진복지가 있느냐 물으면 된다. 선진복지국가가 되어야 선진국이다. 그런 의미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선진국으로 가는 한 걸음을 떼놓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가면 안 된다.

 

첫째, 기존 근무자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과거 없이 오늘이 없으며, 오늘 없이 내일이 없다. 모두가 요양보호사로 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기존의 근무자들의 반대의 이유를 알아야 한다. 당국은 당장 감면되는 임금에 대한 보존대책을 세워야 한다. 시설장들의 재량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

 

둘째, 시설에 대한 돌봄이 필요하다. 시설이 자립할 때까지 근무자의 임금을 보존해 주는 대책을 한시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정부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실제로 시범실시를 거쳤음) 실시한다고 하지만 시설장들의 의견은 많이 다르다. 그렇지 않고서야 실제로 직원들의 임금을 삭감하는 조치를 취할 이유가 없다. 시장논리가 아닌 복지논리가 지배해야 한다.

 

셋째, 요양보호사교육의 부실화 우려다. 우후죽순처럼 들어서는 요양보호사교육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는지,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제대로된 교육이 필요하지 않은 자에게 발행되고 있지는 않은지, 위조되고 있지 않은지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넷째, 수급자를 확대해야 한다. 수급을 원하는 사람이 등급판정에서 밀리고 만다면 복지정책이 아니라 입시정책이 되고 말 것이다. 원래 정부는 3.4%의 노령인구에게 초점을 맞춰 이 제도를 실시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노인인구의 증가는 실로 엄청난 수준이어서 조속한 시일 안에 10%수준 이상으로 끌어 올려야 한다.

 

다섯째, 기존의 시설은 물론 민간시설에까지 제도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수가가 적당하다고 하지만 실제로 시설에서 만난 시설장들의 의견은 다르다. 한 시설장은 “정부의 시책에 따를 수밖에 없는 인가된 시설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노인장기요양보호기관’을 신청할 수밖에 없었다”고 심정을 토로한다. 적정한 의료수가에 대한 다각도의 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높아질 이용자들의 권리의식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대전대 윤경아 교수는 “지금까지는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대부분 기초생활 수급자였다. 하지만 이제는 등급에 따라 돈을 내고 이용하게 되기 때문에 권리의식이 높아진다”(충남도정 정책토론회, 충남여성개발원, 세미나자료집, P. 12. 요약)고 지적한다. 무의탁 노인 돌보는 시설이 고작이었던 우리나라 시설들이 이제 질적으로 어떻게 이들의 요구에 부응해야 할지는 앞으로의 숙제가 아닐 수 없다.

 

이제 첫 발을 내디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잘되기를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미 실시하고 있는 나라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맞추어 약 10만명의 전문인력이 양성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질적인 관리는 부족하다. 노인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며 복지국가로 가길 바란다면, 당장 닥친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내일만 말하는 것은 무책임한 소치다

 기대효과

1) 노인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

비전문적 가족 요양 ⇒ 계획적인 전문적 요양, 간호서비스 제공신체기능 호전, 사망률 감소, 삶의 질 향상

2) 가족의 부양 부담 경감

요양시설, 현재 월 100~200만원 ⇒ 30~50만원 (급여비용의 20% + 식비 포함) 재가서비스, 월 한도액 범위 내 사용금액의 15% 부담

3) 여성 등 비공식적 요양인의 사회,경제활동 활성화

여성 등 비공식 요양인의 기회비용과 노동손실이 감소되고, 사회 전체적인 경제적 편익과 경제,사회활동 증가

4)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약 4만명 고용창출효과 기대(’08년)
  • 지역 요양시설의 확대 ‘06년 815개소 → ’08년 1,543개소

5) 노인의료 및 요양의 전달체계 효율화

급성기 병상→요양병원→요양시설로 서비스 전달체계가 효율화되고, 노인의료비 절감효과도 기대

 

 

노인요양보장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공적노인요양제는 치매와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간병·수발, 목욕, 간호·재활 등의 서비스를 공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최근 시행시기를 2008년 이후로 조정하는 내용이 오가고 있지만 지금까지 정부가 공식발표한 일정은 1단계로 2007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노인질환 1∼2등급 최중증 노인 7만2,000명을, 2단계는 2010년 7월부터 2013년 6월까지 1∼3등급 노인 14만7,000명을 각각 대상으로 노인요양보장제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건강보험 가입자가 별도로 월 평균 2,250원의 요양보험료를 내야 한다.

노동계와 사회시민단체는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노인요양보장제도가 당초 계획보다 서비스 내용과 범위, 서비스 대상은 모두 축소시켜 알맹이 없는 제도로 만들고 그것조차 정부부담보다는 보험료와 본인부담을 통해 국민들에게 비용부담을 전가하겠다는 방안”이라고 혹평하고 있다.


박은주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은 특히 “종전의 저소득층 중심의 사회복지서비스가 보험형태로 재원을 마련하게 될 경우 공급주체가 민간으로 이전될 소지가 높다”며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공공부분의 인프라가 확실히 뒷받침되지 못할 경우, 건강보험과 같이 민간업체의 파이가 커지고 결국 비용을 국가가 통제할 수 없는 지경으로 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계와 사회시민단체는 노인요양보장제도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필요도에 따라 서비스가 우선적으로 제공되는 보편적인 전국민 요양보장제도 △‘조세’를 주요 재달방식으로 하는 제도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구축되는 공급체계로 돼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민주노동당 역시 다음 주 중으로 이에 대한 입장을 공식화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노인요양서비스 시장화로 유명무실 제도로 전락
일본은 지난 2002년 4월부터 노인요양 보장을 위해 개호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는 보건의료서비스와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사회전체가 고령자에 대한 요양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독립적 사회보험체계로, 보험자(운영주체)는 기초자치단체이며, 국가와 의료보험자, 연금보험자가 중층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 개호보험에 소요되는 재원은 본인부담금 10%, 보험료 45%, 정부지원 45% 등으로 조달된다.


오세영 박사(일본 불교대)는 보건복지민중연대가 주최한 ‘사회복지와 노동포럼’에서 발표한 자료를 통해 “일본이 사회복지기초구조개혁의 일환으로 개호보험을 실시한 결과, 최대의 구조변화는 노양서비스 공급체제가 공공기관에서 민영기관으로 이전된 것”으로 “노인요양서비스 공급에 있어서 ‘복지의 시장화’라 불리는 규제완화 현상이 가장 큰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개호보험제도 실시 이전에는 서비스 공급의 확보, 체제정비, 서비스 이용 여부 및 정도의 결정, 비용부담 등 노인요양서비스 공급과 이용에 관한 모든 사항이 ‘행정기관’이 책임을 지고 있었던 데 반해 2000년 사회복지기초구조개혁을 추진한 이후로는 복지서비스 공급주체의 규제가 완화되어 의료법인, 주식회사 등과 같은 민간영리기업이 대거 뛰어드는 결과가 나타나게 됐다.


이에 따라 서비스 이용억제가 예상보다 크게 나타나 개호보험 서비스가 필요함에도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다수가 생겨나고 있다고 오 박사는 지적했다. 실제로 노인요양서비스의 핵심인 재가 서비스의 평균이용률은 2003년 기준 40%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민간영리기업이 대량으로 진출해 노인요양서비스의 공급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됐으나 수지타산에 따른 기업퇴출로 인해 결과적으로는 노인요양서비스가 불안정한 공급구조로 변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오 박사는 “우리나라 노인요양보험제도는 일본의 그것과 매우 흡사하며, 실제로 정부가 ‘공급주체로서 다양한 민간사업자가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어 더욱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Ⅰ.서론

 
1. 현대사회에서 노인문제의 대두   
1)노인인구의 증가 및 평균수명의 연장 
한국인의 평균수면은 1971년에 62.3.세, 1981년에 66.2세, 1991년에 71.7세, 2005년에 77.9세로 꾸준히 늘어났고, 2030년에는 81.9세로 연장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970년에 3.1%, 1980년에 3.8%, 1990년에 5.1%, 2000년에 7.2%로 증가하였고(2006년 9.5% 460만명), 2010년에는 10.9%, 2030년에는 24.1%, 2050년에는 37.3%로 급증할 것이 예상되고 있다. 
2)급격한 고령화 속도 
한국은 노인인구의 꾸준한 증가뿐 아니라 노인인구의 증가율인 고령화 속도가 전 세계적으로 유래 없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한국은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빨랐던 일본의 24년보다 더 단축되어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2000년에서 불과 18년 뒤인 2018년에 고령사회로, 그로부터 8년 뒤인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 된다. 
3)노년부양비의 증가 
노인인구가 증가되면서 인구구조가 변화되어 노인층을 부양해야 될 젊은이들의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 인구의 성별, 연령별 구성을 나타내는 인구 피라미드를 보면, 우리 사회는 1970년에는 출생률이 높고 사망률도 높은 다산다사 형태인 피라미드형에서 1990년대로 오면서 유년인구(0~14세)는 줄어들고 노인인구(65세 이상)는 늘어나는 종형으로 변화되고 있다. 인구 피라미드의 변화추이에서 특히 주목할 것은 생산연령인구, 즉 15~64세의 인구층이 유년인구와 노인인구를 부양하는 부담이다. 한국의 노년부양비는 1970년에 5.7%, 1980년에 6.1%, 1990년에 7.4%, 2000년에 10.1%, 2005년에 12.6%로 늘어나 일하는 인구 8.2명당 노인 1명을 부양하는 셈이다. 이러한 노년부양비는 2005년에 12.6%, 2020년에 21.8%, 2030년에 37.3%, 2050년에 69.4%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 장기요양보호의 개념과 내용   
1)보호의 제공주체 
보호의 제공주체는 크게 공식적 제공주체와 비공식적 제공주체로 나눌 수 있고, 공식적 제공주체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영리와 비영리 민간기관이 있으며, 비공식적 제공주체에는 가족이나 친척, 이웃, 친구 등이 있다. 
공식적 제공주체는 비공식적 지지망인 가족이나 친척 등이 노인에게 필요한 보호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보호를 담당한다. 공식적 제공 주체는 전문가나 자원봉사자를 통해 유료 또는 무료로 재가보호나 시설보호를 제공하고 하나의 공급 주체에 의해 두 가지를 동시에 제공하기도 한다. 재가보호서비스에는 병원이나 요양원이 운영하는 장기요양보호 서비스, 방문간호, 호스피스, 주간보호센터, 위탁보호 홈, 가정간호의 보조, 가정건강보호 등이 있다. 시설보호서비스에는 요양시설과 숙식보호시설, 생활조력시설 등이 있다. 
비공식적 보호란 가족, 친척, 이웃, 친구 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대부분 무료이다. 재부분의 노인이 심리적 만족감 때문에 가정 내에서 가족에 의한 보호를 더 선호하고 있다. 비공식적 제공주체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에는 일상생활수행 원조(식사, 목욕, 옷 입기 등), 도구적 일상생활수행 원조(세탁, 청소, 쇼핑 등), 간호와 치료원조, 외출 시 동행 등이 있다. 
 
2)보호의 적용 대상 
장기요양보호 대상은 노인과 장기 장애를 가진 성인, 아동 등 일반인이지만 대다수는 노인이 차지한다. 그러나 노인 장기요양보호는 노인만이 아닌 노인의 가족까지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가족의 부양 부담을 감소시켜 주는 프로그램을 통해 노인부양의 질을 높이기 위함이다. 장기요양보호의 주 대상은 보통 75세 이상이며 여성이 더 많다. 대상자 선정 시에는 여러 요인 중에서도 일상생활수행능력(ADL)과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IADL)에 의한 노인의 기능적 건강상태를 가장 중시한다. 
3)서비스 전달체계 
장기요양보호서비스의 효과는 전달체계의 합리적 선택에 달려 있다. 서비스제공 장소가 어디이든 전달체계는 실제로 장기요양보호서비스의 질을 높여주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장기요양보호 전달 체계는 대략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먼저, 전문가와 비전문가 협력모델이다. 지역사회 내에서 특정 간호사와 비전문가가 협력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델이어서 지역사회모델이라고도 한다. 이 모델은 주로 비전문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 비전문가의 훈련이 필수적이다. 둘째는 팀사례관리모델로 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의사의 지문을 받으면서 팀을 형성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모델이다. 이 모델은 적절한 서비스 배치를 위한 사례관리자가 필요하며 독거노인을 위한 시설보호의 대안으로 효과적이다. 셋째는 재활 및 정신건강 서비스 증진모델로 복합적인 만성질환을 가진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재활과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목적을 달성하려면 재활과 정신건강 관련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갖춘 전문가와 관련 기관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3. 노인요양보장제도의 의미   
Ⅱ. 본론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1) 개념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2) 국민건강보험과의 차이점 
국민건강보험은 치매/중풍 등 질환의 진단, 입원 및 외래 치료, 재활치료 등을 목적으로 주로 병. 의원 및 약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급여 대상으로 하는 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치매/중풍의 노화 및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2. 주요내용  
1) 법적근거   
노인복지법은 노인복지정책이나 사업의 내용과 형태를 규정하는 노인복지의 모법으로서 현재 노인세대뿐만 아니라 국민모두가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원하는 법률이다. 노인복지법은 공법, 사법, 사회법 중에서 사회법에 속하며, 노인의 건강유지, 노후 생활안정을 통하여 노인보건복지 증진에 기여할 목적(제1조) 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이러한 노인복지법과 함께 노인복지제도의 법적기반을 이루고 있는 법률로는 먼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있다. 이 법률은 우리사회의 저출산 문제와 인구고령화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이 법률의 제정으로 저출산, 고령사회에 직면할 수 있는 노인문제의 해결을 위한 보건복지, 인구, 고용, 교육, 금융, 문화, 산업 등 노인복지전반에 관한 종합적 대책 수립이 의무화되고 국가의 노인복지책임이 보다 강화되었다.  
3) 이용대상   
4) 서비스전달체계   
5) 등급판정기준 
등급판정은 “건강이 매우 안좋다”, “큰 병에 걸렸다.” 등과 같은 주관적인 개념이 아닌“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장기요양인정 점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3개 등급으로 등급판정을 합니다. 
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기요양인정점수 
1등급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95점 이상 
2등급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75점 이상 95점 미만 
3등급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55점 이상 75점 미만 
  
 
6) 이용료 산정기준   
7) 외국(독일,일본) 의 요양보험제도와 비교   
8) 문제점   
ㄱ) 거시적차원의 문제점   
ㄴ) 대상선정의 문제점   
ㄷ) 서비스내용에서의 문제점   
ㄹ) 전달체계에서의 문제점   
 
3. 기관방문 
1)기관명 :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 용인 노인요양원 
2)방문일 : 2008년 10월 24일 
3)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근삼리 769-1  
4)요양원의 설립의 목적: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노인의 권익보장과 인권신장’을 통하여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5)요양원 입소 및 이용절차 : 
- 입소자격 기준 : 65세 이상의 자로서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국민기초생 활수급자대상노인 
- 입소정원 : 60명 
- 이용절차 : 주소지 관할 읍, 면 동사무소에 방문신청 → 용인시청 사회복지과에서 서류 심사 → 본인과 시설로 입소의뢰 통보 및 상담 → 용인 노인요양원 입소 
6)운영프로그램 :  
- 생활지원사업 : 목욕, 이미용, 욕창, 세탁, 용돈관리, 의복착탈 
- 여가활동지원사업 : 미술치료, 음악치료, 원예치료, 레크레이션, 서예, 도예, 차마시기, 일상생활훈련, 화상치료, 공연 및 행사 
- 의료생활사업 : 핫 팩, 물리치료, 재활기능훈련, 건강검진, 수지침, 촉탁의료진료, 건강 체조 
_ 지역사회복지사업 : 무료 물리치료 서비스, 효도관광, 경로잔치, 온천나들이 
_ 상담지도사업 : 사례회의, 상담 
- 종교사업 : 영가천도의식(49제), 신증기도, 지장기도, 초파일, 호스피스  
7) 인터뷰 내용 
1)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되기 전과 실시이후의 차이점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순수 자원봉사를 하던 분들이 유료로 전환되면서 자원봉사의 의미가 퇴색되는 것, 개인과 가정의 부담이 적어짐에 따라 효의식이 낮아지는 것 등을 들 수 있겠다. 
 
3)타 기관과 차별될만한 연꽃마을만의 특성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분들만 입소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은 전혀 없다. 입소한 후 돌아가시더라도 장례와 49제까지 지원하고 있다. 
4) 서비스 제공 인력구축에 대해 어려움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기관은 사회복지사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케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어려움이 없고 서비스의 질적인 측면에서도 만족도가 높다. 
5)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노인복지의 질적 향상에 비추어 볼때 어떤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변화에 발맞추어 제도가 생겨나는 것은 바람직하나 올바른 제도 확립을 위한 절차에는 상대적으로 소흘한 것 같다.  
현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느끼는 서비스의 질은 제도이전보다 낮은 것으로 보여지고 제도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 서비스 질의 향상을 저해하고 있다. 
민간 참여등의 영리중심으로 가다보니 사회복지의 이념에 비추어 볼때 본래의미가 퇴색되어 가는 것 같다. 금액에 따라 프로그램이 짜여있고 제한적이다 보니 오히려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요양보호사가 사회복지적 마인드보다는 케어위주의 활동을 하다 보니 환자에게 통합적인 접근을 하기가 어렵다. 
지역별로 복지 불균형이 나타나며 검증 안 된 시설로 인한 서비스 질 하락, 치매환자의 경우 정확한 등급판정이 어려운(그날그날의 상태가 다름, 판정자의 주관적인 판단개입가능성)문제가 있다. 
6) 향후 장기요양보험의 개선점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경제적 여유가 있는 이용자들은 자기가 원하는 기관을 선택할 수 있지만 경제력이 없는 기초수급권자들은 기관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을뿐더러 기관이용을 중지하더라도 나중에 다시 이용할 수가 없다. 공공성을 책임져야 할 국가가 향후 복지재정부담이 늘어날 것을 대비하여 개인,민간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민영화의 움직임을 자각하고 다시 국가의 책임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한다.  
Ⅲ. 결론  
쟁점이슈와 발전방향  
참고문헌   
문제점 : 중산층에게는 선택기회가 다양하게 보장되나 경제력이 없는 사람 
선불은 금지지만 선금을 요구하는 기관이 있음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채매, 중풍 등의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활동 도움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회연대 원리에 의하여 운영하는 사회보험

 

제도를 말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분명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문제가 님이 말씀하셨던 자금문제와 시설부족의 문제예요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요양시설은 전국적으로 총 815개로 필요한 시설의 50%밖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예 시설조차 없는 지방도 많습니다.

 

물론 1981년 노인복지법이 생기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전 1년여의 시법실시기간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일본에 비해 준비기간이 절반에 불과한 것에 대한 당연한 결과일 것입니다.

 

재원확보가 불안정한것 또한 예전 보조금이 나왔던 때에 비하면 지금은 보험수가를 받아 시설을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시설 운영의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지 못함으로인해 본래의 의도와는

 

달리 시설 경영이 우선시 되기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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