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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종류검사내용 |
법인소유 자동차 |
소유자가 신청시 |
타인이 신청시 |
자동차등록증 지방세완납증명서 차주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 중 하나, 또는차주 상속인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저당권 설정시 저당권 압류해지 증서및 관리자의 인감증명서 |
자동차등록증 지방세완납증명서 차주 인감증명서
소유자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또는 차주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저당권 설정시 저당권 압류해지 증서 및 관리자의 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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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저당권 설정시 저당권 압류해지 증서 및 관리자의 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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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대행서비스는 무료로 제공해 드리며 , 고객차량 잔존물 상당액에 해당 하는 금액으로 엔진오일 무료교환권 또는 주유권 (30,000 원 상당 ) 중 택일하여 지급을 해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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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등록이 되어 있는 자동차 ( 주차위반 , 자동차세 , 면허세 등 )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자동차 ( 압류저당 해지 후 폐차 가능함 ) --- 할부 차량의 경우 할부금이 완납되었다 하더라도 저당권을 해지 하여야만 폐차가 가능하며 , --- 이해관계인 해지 증서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폐차 가능함
차대번호 및 기타의 내용이 등록원부상의 내용과 다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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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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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 후 말소등록을 하셔야만 자동차 소유자의 제반 의무사항(자동차세,검사 등)이 소멸됩니다. 폐차인수증 발급 후 1개월 이내에 관할 시.도 등록관청에 반드시 말소등록을하여야 합니다. (기한 경과시 : 과태료 50만원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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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의 환급 또는 승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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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료의 환급 또는 말소등록 후 말소증명원을 발급 받아 보험가입 기간 중 말소일 이후의 남은 기간의 보험료를 돌려 받거나 새차로 이전 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만료일 전에 자동차를 구입할 계획이 없거나 보험료를 환급 받아야 할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원부(갑)와 차주 통장사본을 보험회사에 제출하시면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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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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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는 1 년에 2 회로 나누어서 고지되며 , 제 1 기분 과세기간은 1 월 ~6 월 이며 납기는 6 월 16 일 ~6 월 30 일까지 입니다 . 제 2 기분 과세기간은 7 월 ~12 월이며 , 납기는 12 월 16 일 ~12 월 31 일까지 입니다 .
만약 과세기간 중 폐차 등으로 인하여 말소된 차량은 지방세법 제 196 조의 8 규정에 따라 소유 ( 사용 ) 한 기간만큼 자동차세가 과세 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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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말소등록을 하려면 먼저 폐차를 하여야 말소가 가능합니다 .
폐차인수증은 허가된 폐차사업장에서만 교부합니다 .
폐차사업장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의 편의를 위해 의무적으로 말소등록 신청을 대행하도록 --- 되어 있으며 , 폐차사업자가 이를 위반했을 때 100 만원 이하 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 ( 말소등록 대행비용은 고객부담 )
자동차를 무단 방치하면 1 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 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 뿐만 아니라 --- 계속적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되고 책임보험 미 가입에 따른 과태료를 추가로 내셔야 합니다 .
폐기물 무단투입 및 부품을 탈거한 차량은 폐차를 하 수 없습니다 . --- ( 자동차관리법 제 80 조 3 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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