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11030600025&code=940702
미행·프락치·CCTV서 ‘진화’… 노동자 감시도 ‘스마트폰 시대’ (경향, 박순봉·박은하 기자, 2014-11-03 06:00:02)
ㆍ모바일 메신저 악용 늘어
ㆍ고위공무원단 업무용 폰엔 국정원서 추적 기능 탑재도
노동자 감시는 기술의 발전을 적극 활용해왔다. 미행과 프락치, 사진촬영을 통한 감시는 폐쇄회로(CC)TV나 스마트폰 등 신기술로 대체됐다. 최근에는 포스코가 원격으로 스마트폰을 감시·통제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앱)을 개발해 사내하청 노동자에게 설치를 강요(경향신문 10월31일자 1·10면 보도)한 일도 확인됐다. 신기술로 점차 고도화하는 감시를 막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CCTV는 19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주로 쓰인 감시매체다. 1995년 10월 KT의 전신인 한국통신이 전국 전화국에 CCTV를 설치해 노동조합을 감시한 사실이 한국통신 종합감사에서 드러났다. 당시 민주당 유인태 의원은 “(한국통신 3급 비밀문서에) CCTV와 함께 비디오, 사진 등을 이용해 노조의 불법 활동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밝혔다.
2003년 발표된 보고서 ‘노동자 감시 시스템 실태 및 노동자 인식 조사 결과’를 보면, 2003년 6월 당시 전국 207개 사업장 중 CCTV를 설치한 비율이 89.9%에 달했다. 보고서를 낸 노동자감시근절연대모임은 “감시 시스템 도입이 노동자와 노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시스템 관리·운영에 노동자가 참여할 방법이 없어 노동자의 불안도가 높고, 노조활동이 위축되고 있다”고 했다.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위치추적·통화내역 등을 감시에 활용하는 사례도 생겨났다. 2011년 연인들 간 위치추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 ‘오빠 믿지’가 개발됐다. 미국에서는 반경 45m 내에 있는 사람을 찾아주는 앱도 개발됐다. 이들 앱이 연인들 간 사생활 감시 외에 직원 감시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카카오톡·네이버 밴드 등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한 업무지시와 감시도 등장했다. 업무지시뿐 아니라 공지를 읽었는지도 알 수가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발간한 ‘2013 정보화 통계집’을 보면 71만3000여 업체가 직원들에게 모바일 기기를 지급해 업무에 활용하고 있다.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의 61.3%가 학업 및 업무용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한다고 답했다.
국가정보원은 올해 초 고위공무원단에 ‘모바일 기기관리(MDM)’ 프로그램이 깔린 업무용 스마트폰을 지급했다. MDM 프로그램은 위치와 통화내역, e메일 송수신 내역 등이 서버에 저장되고 중앙에서 원격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감시 목적으로 활용될 소지가 있다. 국정원은 “서버는 안전행정부 정부통합전산센터에서 운영한다”며 감시 의혹은 부인했지만 볼멘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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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61459.html
[단독] 경찰, 전국 모든 운행 차량 실시간 감시시스템 구축했다 (한겨레, 박태우 기자, 2014.10.26 20:08)
전국 도로 CCTV 6천여대에서 차량 번호 실시간 전송받아
전국민 이동 경로 추적 가능
수사권 남용·사생활 침해 심각
경찰청 “시험 운영 중단”
경찰이 전국 도로에서 운행중인 차량을 자동 식별·감시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을 구축해 시험운영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권 남용과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막을 안전장치 없이 시스템이 구축돼 ‘도로 위 실시간 사찰’이라는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수배차량 검색체계 개선사업’ 자료를 보면, 경찰은 차량번호 자동 수집이 가능한 전국의 차량방범용 카메라 5929대에 찍히는 차량정보를 경찰청 서버로 실시간 전송하는 시스템을 지난 3월 구축하고 7월까지 4개월 동안 시험운영까지 했다. 경찰이 전송받은 차량정보를 미리 입력해놓은 차량번호와 자동 비교·판독한 뒤 수배·도난 차량 등으로 확인되면 지역 경찰에 곧바로 ‘모바일 검문 지령’이 내려가게 된다.
경찰은 1992년 실시간 검색과 현장 검문소를 연결한 시스템(AVNI)을 도입해 서울 9곳을 포함해 전국 주요 길목 76곳에서 가동하며 해당 지역을 통과하는 차량의 사진을 촬영하고 차량번호를 수집하고 있다. 여기에 경찰이 구축한 새 시스템을 가동하면 각 지자체 관제센터에서 보관 중인 동영상까지 더욱 쉽게 검색할 수 있어 차량 이동 상황 파악이 수월해진다. 차량정보는 최소 석 달 이상 저장할 수 있으며, 차량번호만 입력하면 과거·현재의 이동 경로와 탑승자 영상까지 곧바로 확인할 수 있다. 진 의원은 “기존 시스템이 작동하는 76곳에서 한 달 동안 수집되는 차량정보는 2300만건에 달한다”며, 새 시스템이 본격 가동되면 차량 이동 감시가 사실상 무제한적인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경찰은 살인·강도·성폭력·납치·절도 등 범죄 수사에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새 시스템에서 개인정보 오·남용을 막기 위해 접속자 로그 기록을 주기적으로 관리하도록 했지만 조회 권한을 누구에게, 어떤 범죄 혐의에 한정해, 어디까지 부여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조차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시스템 구축 주무 부서인 경찰청 정보통신담당관실은 “인권침해 우려가 있어 시험운영을 중단하고 구체적인 운영 방법을 수사 부서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카카오톡 사찰 논란에서 보듯 ‘투망식’ 사찰이나 수사에 악용될 가능성은 여전하다. 진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경찰은 지난해 말 철도노조 파업 당시 업무방해 혐의로 수배된 노조 간부의 행적을 찾겠다며 기존 수배차량 검색 시스템을 통해 노조 간부 친인척들의 몇 달치 차량 이동 정보까지를 추적했다.
진 의원은 “일반 국민들의 차량운행 정보를 영장도 없이 수집하는 것은 헌법이 정하는 영장주의에 어긋날 뿐 아니라 심각한 사생활 침해다. 경찰은 국민들의 차량을 사찰하는 수배차량 검색체계 도입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9613
경찰에 개인정보는 없다? 성병 진료기록부터 차량 추적까지 (미디어오늘, 이재진 기자, 2014.10.27 17:10:48)
수배차량 자동검색 시스템 차량 정보 영구보관…수사협조의뢰 공문 하나로 시민 민감한 정보 넘겨받아
경찰이 수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한 사례가 무더기로 쏟아졌다. 2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국정감사에서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경찰이 전국 249개 경찰서의 CCTV 3580개소, 카메라 5921대를 활용해 수배차량 검색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배차량 자동 검색 시스템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차량 방범용 CCTV 카메라 5929대에서 카메라에 찍힌 모든 차량의 정보를 인식해 경찰서 및 관제센터로 전송을 하면 수집된 차량 번호와 위치정보, 속도 등을 경찰청 서버에 실시간 전송하는 시스템이다. 범죄 차량이 통과될 경우 자동 알람이나 팝업이 뜨면서 문제차량 발생 경보로 경찰서 112 상황에 통보하게 된다.
안전행정부의 '문제차량 지능형 검색 및 검거시스템' 역시 기존 CCTV를 활용해 차량 번호를 인식해 차량 번호를 경찰청 데이터 베이스와 비교해 수배 및 문제 차량을 검출해 경찰에 통보하고 있다.
일례로 A 구청의 경우 36대의 카메라를 운용 중이고 올해까지 289대로 확대할 계획인데 차량 번호는 1년에 7000만건 이상 수집 저장될 수 있다. 전국 5921개의 카메라로 차량 정보를 수집하면 1년에 21억 건 이상 차량 정보가 수집 가능하다.
경찰은 범죄 피의자를 추적하기 위한 자료 정보 수집이라는 입장이지만, 차량번호판과 차량 이미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라는 점에서 수사 목적을 위해 시민들을 잠재적 범죄 대상자로 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한 경찰청은 차량 정보 보관 기한을 30일이라고 밝혔지만, 차량 정보 운영 규정이 미비해 실제 경찰은 10개월 이상 차량 정보를 보관하거나 영구보관하는 등 보관 기간에 대한 원칙 없이 운영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경찰은 지난해 12월 철도노조 파업 당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배가 됐던 노조 간부 3명을 추적하면서 혐의 당사자 뿐 아니라 처와 동거녀, 삼촌, 고모 명의의 차량 정보와 수개월 기간의 이동경로를 추적 검색한 것이 '수사사항 보고서' 확인 결과 드러났다.
진 의원은 "(수배차량 자동검색 시스템은 국민이)어디를 가고 어느 도로를 갔는지 정부에서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이라며 "구청에서도 국정원, 국세청, 관련 유관기관, 경찰이 딸랑 협조 공문 하나만 보내면 (차량정보를) 보내고 있다고 한다. 차량 인식 정보를 실시간으로 보내고 있는 것인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영장주의와 법치주의를 형해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진 의원은 "범죄 차량을 추적하는 명분으로 모든 국민들의 차량 이동 정보 상황을 실시간 저장하고 검색해서는 안된다"며 "죄종에 따라 영장 등 법원의 허가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정비되고 차량 정보 관련 CCTV 운영 규정이 마련되기 전까지 전국에서 시험 운영 중인 5900여대의 차량 추적 감시 시스템은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찰은 수사협조 의뢰를 명분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영장이 아닌 공문을 보내 시민들의 예민한 정보를 넘겨받은 것으로 나왔다.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이 확인한 '경찰의 수사협조의뢰에 포괄적인 개인정보를 제공한 주요 사례'를 보면, 의정부 경찰서는 절도 사건 수사를 위해 2011년 8월 1일부터 그해 8월 31일까지 성병 진료를 받은 남성 환자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등을 노원구에 요청했고, 노원구 보건소는 2013년 3월 8일 경찰의 수사협조의뢰에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
또한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해 7월 12일 야간주거침입절도 피의사건이 발생하고 CCTV에서 용의자가 다리를 절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자 각 구청에 등록돼 있는 1958년~1979년생 장애인 남성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등을 요청했다. 이에 동대문구청은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용의자를 추적하기 위해 동대문구 각 동사무소에 등재돼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인적사항, 주소, 집전화, 휴대폰 번호 등을 요청했고, 동대문구청은 관련 정보 일체를 제공했다.
김 의원은 "경찰의 수사의뢰 협조 공문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며 "경찰이 사례를 특정하지 않고 장애인, 성명 등을 이런 식으로 편법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수사상 협조 말 한마디라고 하면 내 신상정보가 경찰 손에 들어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어떤 지자체는 정보를 주고 응하지 않은 상황이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시급하게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강신명 경찰청장은 "형사소송법에 의거한 임의 수사의 일종"이라며 "지자체 판단으로 관련 법령 검토해서 때에 따라서 제출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 범죄 수사의 필요성과 개연성을 중심으로 해서 일정 범위 (자료 제공) 기준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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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ocutnews.co.kr/news/4092698
"학교 CCTV 10대 중 8대는 무용지물" (2014-09-23 11:14, CBS노컷뉴스 정영철 기자)
전국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폐쇄회로(CC)TV 10대 가운데 8대는 사람얼굴을 식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화질이 나빠 범죄 예방 효과가 낮다는 지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국회의원이 23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설치된 폐쇄회로TV 15만7,373대 중 12만1,892대(77.4%)가 100만 화소 미만인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40만 이상 100만 미만이 94,963대(60.3%), 40만미만이 26,929대(17.1%)으로 조사됐다.
일반적으로 100만 화소 미만인 경우, 사람의 얼굴 식별은 물론 자동차 번호판 식별도 힘들 뿐아니라 야간에는 더욱 사물 식별이 어렵다는 게 보안관리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윤관석 의원은 “외부 침입자를 예방, 확인 하는 등 CCTV는 학교안전을 위한 효과적 장비”라며 “그러나 교육부와 일선 교육청의 무관심으로 고화질 CCTV 교체 예산이 제대로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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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fnnews.com/view?ra=Sent0901m_View&corp=fnnews&arcid=201409010100003070017383&cDateYear=2014&cDateMonth=08&cDateDay=31
안전과 감시 사이.. CCTV의 두얼굴 (파이낸셜뉴스, 조용철 김학재 기자, 2014-08-31 17:47)
“범죄·안전사고 예방” VS. “감시수단 악용”
CCTV 판매 올들어 급증 안전강화·인권침해 ‘충돌’
#. 직장인 시절 무인경비 폐쇄회로TV(CCTV)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분식집 사장 박모씨(46)는 최근 가게에 기존 CCTV 외에 또 다른 CCTV를 인터넷으로 구입, 종업원들 몰래 계산대 근처에 설치했다. 그는 혹시나 모를 도난사고를 대비한 것이라지만 종업원을 감시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털어놨다. 박씨는 가끔 종업원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지만 어쩔 수 없다고 했다. 사장이 몰래 CCTV를 설치한 것을 알아챈 일부 종업원은 박씨에게 서운함을 토로하기도 했다고 한다.
CCTV의 양면성이 사회의 주요 논쟁거리로 계속 거론되고 있다. CCTV의 부정적 측면을 알면서도 CCTV를 찾는 소비자가 급증하는 탓이다. 각종 안전사고 외에도 범죄 소식이 잇따르면서 CCTV 수요는 더욱 늘고 있다. 그러나 지나친 CCTV 의존도가 불러오는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아 효율적인 운영과 이에 대한 의식변화도 요구되고 있다.
■"세상 못 믿겠다"…CCTV 급증
8월 31일 국내 오픈마켓과 소셜커머스 업계에 따르면 올해 CCTV 매출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크게 늘어난 데 이어 최근 분기별로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SK플래닛 11번가는 올 들어 8월 말까지의 CCTV 매출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11번가에서 판매된 CCTV의 매출 증가율이 21%였다는 점에서 올 들어 CCTV 판매가 유독 늘어난 셈이다.
위메프와 쿠팡 등 소셜커머스에서의 CCTV 판매도 급격히 늘었다. 올 들어 지난 7월까지 쿠팡에서의 CCTV 판매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정도 증가했고, 지난 7월 한달간 판매된 CCTV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900% 이상 급증했다.
위메프에선 CCTV 판매규모가 같은 기간 대비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분석했다. 매달 평균 1000개 이상이 팔리고 있다는 추산 아래 올해 2.4분기 판매 규모만 해도 전분기 대비 116% 증가세를 보였다.
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CCTV 등 보안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CCTV가 자신을 감시할 수 있다는 생각은 잊은 채 편리성과 안전성을 생각하고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인터넷을 통해 CCTV를 구입하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휴가철을 대비해 방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7월 동안의 판매율이 가장 높아졌다"며 "전반적으로 시장 매출이 커지면서 CCTV 판매량도 늘었지만 소비자의 CCTV 구입 빈도가 확실히 늘어났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사무실은 안되고 어린이집은 된다.
CCTV 구입이 손쉽게 이뤄지면서 CCTV의 양면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국회에 발의된 엇갈린 개정안만 살펴봐도 CCTV의 '두 얼굴'은 고스란히 드러난다. 근로사업장 내 CCTV가 노동자 감시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사업장 내 CCTV 등의 설치를 막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돼 있다. 해당 개정안에는 근로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조치로 근로자의 안전 유지 및 도난 방지를 위해서는 CCTV 등의 설치에 대해 알려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반면 어린이집에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도 발의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올라와 있다.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 등에 관한 관리감독이 미비해 안전사고로 다친 영유아 수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CCTV의 특정 측면을 지적하기보다 적재적소에 맞는 CCTV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필요한 상황에 맞는 체계적 규정을 적용해 관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CCTV의 성능도 진화하고 있어 효율성 있는 대응 또한 요구되고 있다.
보안업체 에스원 관계자는 "예전엔 CCTV를 사건이 발생한 뒤 확인하는 사후용으로 활용했지만 지금은 실시간으로 활용할 정도로 성능이 좋아지고 있다"며 "재작년부터 법적으로 시행된 CCTV 경고문구를 붙여놓고 있는데 고객들도 이런 정부시책에 맞춰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CCTV의 편리성이 늘어나는 만큼 책임감 또한 커지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며 "매번 CCTV의 부작용 지적 이후 시설을 늘리기만 하는데 이제는 더욱 내용 있는 관리대책을 고민할 때"라고 지적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9010600005&code=940202
‘사진채증’ 남발하는 경찰, 시민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 정부 비판 차단용 무기로 (경향, 박홍두 기자, 2014-09-01 06:00:00)
ㆍ장비 규정도 불명확… 교통용 CCTV도 집회 촬영 이용
ㆍ채증당한 사람 삭제 요구 권리 없어 개인정보 보호 취약
지난 30일 오후 7시쯤 서울 경복궁역 사거리 인도를 경찰 100여명이 틀어막았다. 길가던 시민들이 어리둥절해 하며 물었다. “왜 막는 거죠? 집에 가야 하는데….” 어느 경찰관도 이 물음에 답하지 않았다. 10분 넘게 경찰이 길을 막자 한 시민이 “이 동네 사는 사람인데 왜 못 가게 막느냐”고 따졌다. 항의 소리에 경찰 사이에서 막대 봉들이 올라왔다. 채증 카메라를 매단 봉이었다.
경찰의 채증은 2010년 2329건에서 2013년 5366건으로 2배가량 늘었다. 올해 7월 말까지 2568건을 채증했다. 정권 비판 집회에선 어김없이 채증 카메라가 대거 등장한다. 카메라들은 세월호 참사 가족 농성과 일반 시민 추모 집회도 바삐 쫓는다. 이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하지 않은 집회 참가자들과 시민도 채증 대상이 되고 만다. 카메라는 시민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간다. 지난달 23일 청와대 인근 골목에서 갓난아이를 안고 친정으로 가려던 주부 ㄱ씨는 길을 막는 경찰에 항의하다 채증 카메라가 자신을 찍는 것을 보고 다른 길로 갔다. ㄱ씨는 “범죄자가 된 것 같아 너무 무서웠다. 아이가 놀라 다른 길로 돌아갔다”고 말했다.
채증 카메라의 실체는 ‘무법 카메라’다. 관련 법률은 없고, 경찰 내 예규인 ‘채증활동규칙’만 있을 뿐이다. 경찰청 정보국은 채증의 법률적 근거로서 3가지 법 조항을 든다. 경찰법 3조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치안정보의 수집’과 경찰관직무집행법 2조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형사소송법 196조의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해 수사를 개시·진행해야 한다’이다. 이들 법 조항 어디에도 채증이라는 단어를 직접 언급하지 않는다.
채증 장비 규정도 명확히 없다 보니 교통체증상황을 점검하는 폐쇄회로(CC) TV도 집회 채증에 이용된다. 대법원 판례는 채증 활동을 ‘명확히 불법 상황이 있을 때’로 한정하지만, 경찰은 이 판례를 어기며 채증을 이어가고 있다.
채증당한 사람이 채증 자료를 열람하거나 정정·삭제할 수 있는 권리도 규정에 없다. 채증활동규칙에는 ‘채증 자료가 수사 등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폐기하여야 한다’고 돼 있지만, 누가 언제 어떻게 폐기했는지 알 길이 없다. 경찰은 시민사회와 국회의 채증 정보 공개 요청에 ‘개인정보’라는 이유를 들어 거부한다. “관련 전문가의 감독을 받으라”는 국가인권위 권고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채증 통계도 축소했을 개연성이 높다. 경찰은 세월호 참사 이후 관련 집회에서 219건을 채증했다고 밝혔지만, 한 곳의 집회 현장에서 채증 카메라는 수십대가 등장한다. 일단 찍고 나서 수사 기록 작성에 필요한 채증 건수만 기재할 가능성이 높다. 나머지 영상 폐기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채증은 박근혜 정부의 집회·시위 엄단 기조와 맞물려 급증하는 추세다. 세월호 집회 등에서 집회·시위를 억압해온 강신명 서울청장이 최근 경찰청장에 부임하면서 우려도 커진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차벽과 경찰관의 인의 장막으로 길을 막은 뒤 들이대는 채증 카메라는 정권에 비판적인 목소리에 ‘가만히 있으라’고 억압하는 도구”라고 말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9010600015&code=940202
[단독]‘불법’ 찍는다며… ‘집회 채증’ 남발 (경향, 박홍두 기자, 2014-09-01 06:00:01)
ㆍ경찰, 매년 1000건 이상 늘려… ‘불법만 촬영’ 어기고 남용
ㆍ법률 아닌 경찰청 예규 근거… ‘위헌 차벽’에 이어 논란
경찰의 집회·시위 참가자 채증 촬영이 2010년 이후 해마다 1000건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월호 참사 가족과 시민들의 농성이나 추모 집회를 상대로 벌인 채증도 200건을 넘어섰다. 대법원 판례와 국가인권위 권고는 ‘명백한 불법 행위’만 채증하도록 제한한다. 경찰이 채증을 ‘정권 비판 차단용’으로 불법 사용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채증은 집회·시위에서 위법사항 관련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사진·동영상을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실이 31일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0년 2329건이던 채증 건수는 2011년 3422건, 2012년 4007건, 2013년 5366건으로 해마다 1000건씩 늘었다. 3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 7월 말까지는 2568건이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4월16일 이후 전국에서 열린 세월호 집회에서 경찰은 219건의 채증 활동을 벌였다. 경찰은 5월24일 서울 보신각 앞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2차 범국민촛불행동’에서 127건의 채증을 기록했다.
경찰 채증은 위법 소지가 많다. 1999년 대법원은 “법원으로부터 받은 영장 없이 이뤄지는 채증의 경우 불법행위가 행해지고 있거나 행해진 직후, 증거보전 필요성·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제한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현재 경찰은 영장 없이 채증을 하고 있다. 세월호 집회에서 시민과 경찰의 물리적 충돌이나 불법 행위가 벌어지기 전에 채증 카메라를 높이 치켜들어 촬영에 나선다. 길을 지나가던 시민들도 채증을 당한다.
경찰은 경찰청 내부 예규 ‘채증활동규칙’을 들어 불법이 아니라고 말한다. 이 규칙은 ‘집회·시위 및 치안현장에서 불법 또는 불법이 우려되는 상황을 촬영, 녹화 또는 녹음한다’고 돼 있다.
인권위는 4월 “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채증을 제한하라”고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경찰이 자의적으로 법을 확대 해석해 집회의 자유, 초상권, 개인정보 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찰이 스스로 위법행위를 하고 있다. 정권 비판에 재갈을 물리는 협박용 무기로 채증 카메라를 들이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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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7100600075&code=940202
[CCTV의 진화]360도 찍는 ‘무서운 눈’ 365일 당신을 지켜본다 (경향, 박홍두 기자, 2014-07-10 06:00:02)
ㆍ폐쇄회로TV의 진화… 전국 곳곳에 56만대
ㆍ폐쇄형은 옛말…소음·동작 잡아내는 인공지능 카메라 등장 하늘을 나는 ‘드론형’ 도입 검토…사생활 보호 무시 지적도
지난해 11월 서울 은평구에 있는 한 교회 기도실에서 강도살인사건이 발생했다. 범인은 기도 중이던 여신도를 흉기로 살해한 뒤 달아났다. 교회 밖 폐쇄회로(CC)TV는 그의 모습을 찍었지만 누구인지 제대로 특정해내지 못했다. 경찰이 주변의 CCTV를 다 뒤졌지만, 범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범인이 CCTV의 위치를 파악하고 촬영각도를 피해다닌 듯했다.
사건은 미궁에 빠지는 듯했다. 이 사건을 해결한 것은 움직이는 CCTV였다. 15분 간격으로 스스로 움직여 각도를 다르게 찍는 CCTV가 인근 사거리 교차로에서 범인의 모습을 포착해낸 것이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범인이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임을 파악했고, 일주일간의 잠복 끝에 검거에 성공했다.
CCTV가 진화하고 있다. 가만히 한 방향만 비추던 ‘폐쇄형’에서 CCTV끼리 정보를 공유하고 스스로 움직이는 등 ‘지능형’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상한 동작과 소음을 잡아내는 최첨단 인공지능 CCTV까지 등장했다. 진화된 CCTV는 범죄와 사고 등 각종 사회 위해 요소를 차단하는 첨병 역할을 하고 있지만 우리 삶의 곳곳을 감시하며 인권침해의 소지를 키운다는 지적도 나온다.
■ 인공지능형에서 ‘드론형’까지… CCTV의 진화
최근 개발된 미래형 CCTV는 기존 CCTV의 한계를 뛰어넘고 있다. 서울 관악구 일대에 설치된 CCTV들은 차량번호판을 포착하고 이를 추적하는 ‘인공지능형’ 관제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범죄 차량이나 교통법규 위반 차량이 나타나면 이를 찍은 영상을 관제시스템에 자동 전송하고, 다른 CCTV와 공유해 추적한다. 범인이 타고 도주하는 차량의 번호판을 입력하면 관할의 모든 CCTV가 이 차량만 쫓을 수 있다. 도주 차량의 현재 위치뿐 아니라 도주 경로도 예상할 수 있어 미리 길목을 막고 검거할 수 있다. 교통과태료나 세금 체납 차량도 번호를 등록시켜 놓으면 감시망에 걸리게 된다. 경찰은 이를 통해 지난해 1~8월 과태료 체납 차량 6만229대를 적발하는 성과를 거뒀다.
서울 노원구에 시범 설치돼 운영 중인 ‘동작포착형’ CCTV는 한층 더 진화된 형태다. 설치된 구역의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되면 관제시스템에 통보를 해준다.
무단횡단이나 쓰레기 불법투기는 물론, 갑자기 쓰러지는 사람이나 교통사고, 담을 넘는 행위, 사람들 간의 싸움 등 이상 행동을 모두 잡아낸다. 이를 토대로 범죄의 초기 단계부터 예의주시할 수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노원구는 이 CCTV들을 학교 주변 등에 설치해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소음을 포착하는 CCTV도 있다. 충북 진천군에 설치된 CCTV들은 비명소리나 건물 무너지는 소리 등을 센서로 감지해낸 뒤 실시간으로 관제실에 전달, 경찰이 출동하도록 통보해준다. 안전사고에 빠르게 대처하는 효과도 볼 수 있다.
아직 국내에 도입되기 전이지만 미국 등 해외에서 활용되고 있는 드론형(무인기) CCTV도 있다. 고속도로 등을 비행하면서 교통법규 위반이나 사고 상황 등을 영상으로 담아낸다.
■ 범인 찾는 CCTV 분석 기술도
국내 영화 <감시자들>에서 나오는 CCTV 분석시스템도 머지않은 미래다. “흰색 상의에 검은 모자를 쓴 사람을 찾아라.” CCTV들에 특정 옷차림의 사람을 찾아내라는 명령을 내리면 CCTV들이 실시간으로 자신이 비추고 있는 화면에서 해당 인물을 특정해내는 영상분석 시스템이다.
아직 정식 도입 전이지만 이미 개발은 완료 단계라고 한다. 이 시스템이라면 CCTV가 범인 등 특정인을 자동추적할 수 있게 되고 경찰은 CCTV의 안내에 따라 쉽게 검거를 할 수 있다. 다만 영화나 드라마에서처럼 사람의 얼굴을 특정해내는 기술은 아직 개발 전이다.
경찰이 도입을 추진 중인 ‘치안CCTV 지도’ 애플리케이션은 경찰관들이 자신의 스마트폰에 이 앱을 깔면 범죄 발생 시 그 지역 일대의 CCTV를 모두 곧바로 볼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다. 경찰청 김헌기 강력범죄수사과장은 “CCTV의 진화는 계속 늘어나는 범죄 등 각종 사회 위협 요소들에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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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의 진화]불법사찰 등 ‘감시용’ 악용 여전 (경향, 박홍두 기자, 2014-07-10 06:00:02)
ㆍ세월호 추모 촛불행진, 쌍용차 해고노동자 집회 몰래 촬영…
ㆍ목적 외 활용 법적 금지
지난해 말 기준으로 경찰이 설치한 폐쇄회로(CC)TV는 약 10만1000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CCTV는 46만대가량으로 한국 사회에 설치된 감시카메라는 60만대에 육박한다. 범죄 수사와 예방 등에 효과가 있다고 인정돼 해마다 CCTV는 늘어나고 있다. 그만큼 인권침해 우려와 불법사찰 등 ‘감시용’으로 악용될 소지도 많다는 비판은 여전하다. 실제로 경찰은 CCTV를 통해 불법 감시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지난 5월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촛불행진에서 경찰은 서울 종로·을지로 일대의 교통정보수집용 CCTV를 이용해 불법 집회 시위자를 채증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당시 이 CCTV들은 도로 교통상황이 아닌 집회 참가자들을 향해 있었다.
지난해 8월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열린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집회에서도 중구청이 대한문 옆 건물 외벽에 설치한 방범용 CCTV를 이용해 집회 상황을 찍다가 집회 참가자들에게 항의를 받기도 했다. 지난 3월에는 ‘유성 희망버스’에 참가한 사람들이 경부고속도로 충북 옥천 나들목에 설치된 CCTV에 촬영당한 사실이 폭로되기도 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안된다”며 CCTV의 ‘목적 외 활용’을 금지하고 있다.
경찰이 지자체가 운영주체인 CCTV 통합관제센터에 개입하고 있는 것도 불법이라는 주장이 많다.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실은 지난 3월 전국 지자체 통합관제센터 101곳의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민간위탁 관제센터 대부분에 경찰관이 파견돼 CCTV 영상 촬영을 지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자체들이 경찰과 자체적으로 업무협약을 맺고 경찰의 임의 관제 및 영상 조회를 광범위하게 보장한 탓”이라고 장 의원은 말했다. 지자체가 CCTV 관제를 민간업체에 맡기는 것은 합법이지만, 경찰이 관제센터에 상주하며 지휘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
경찰이 통합관제센터의 CCTV 영상을 아무 통제 없이 사용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법원의 영장을 받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박주민 사무차장은 “전화 통화나 금융거래내역 등 개인정보 열람을 하려 해도 법원의 영장이 필수적”이라며 “사찰이나 감시에 악용될 우려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법원의 영장을 받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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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의 진화]‘강서 재력가 살해’ 팽씨도 CCTV로 잡았다 (경향, 박홍두 기자, 2014-07-10 06:00:02)
ㆍ사건 해결 결정적 역할
폐쇄회로(CC)TV는 자칫 미궁에 빠질 뻔한 사건들을 해결하는 데 위력을 발휘해왔다. 범죄가 점점 지능화되면서 지문 등 뚜렷한 증거가 없는 사건이 늘어나는 가운데 CCTV는 결정적 단서 역할을 해내고 있다.
가장 최근 사례로는 재력가 송모씨 살인사건이 꼽힌다. 지난 3월3일 송씨가 그가 소유한 건물 내에서 팽모씨에게 살해됐지만 현장에는 범행 도구나 지문 등 어떤 증거도 남아 있지 않았다.
경찰은 우선 건물 주변 CCTV들을 확인했다. 사건 발생 시간이 한밤중이라 누구인지는 확실히 특정되지 않았지만 상·하의 모두 검은 옷을 입은 남성이 용의자인 것으로 보였다. 이어 경찰은 주변의 CCTV 1000여개를 모조리 뒤졌다. 사건 현장 근처에서 택시를 잡아 탄 팽씨의 모습을 찾아낸 경찰은 택시가 가는 방향의 CCTV 기록을 따라갔다. 팽씨는 4번이나 택시를 갈아타며 도망쳤고, 미리 옷을 숨겨둔 인천의 한 사우나에서 옷을 갈아입고 다시 택시를 잡아 탄 뒤 사라졌다. 경찰은 사우나와 그 일대 CCTV, 탐문조사 등을 통해 팽씨임을 확인했다. 미궁에 빠질 것 같았으나 CCTV 덕분에 2주 만에 범인을 특정해낸 것이다.
지난 1월 부산 고부 살인사건도 영원히 묻힐 뻔한 사건이었다. 경찰은 특별수사본부까지 꾸려 수사를 벌였지만 두 달이 넘도록 범인을 잡지 못했다. 오리무중이던 사건을 풀어준 열쇠는 CCTV였다. 경찰은 CCTV 139대와 범인이 탔던 노선버스 블랙박스 331대, 사건 당시 주변을 지나던 차량 2225대를 정밀 조사했다. CCTV 분석반에만 수사관 12명이 투입됐다. 두 달간 밤을 새우며 CCTV 화면을 바라본 끝에 살해된 며느리 정모씨의 고교 동창인 김모씨의 수상한 행동을 잡아냈다. 이미 그는 ‘알리바이’가 완성돼 용의선상에서 배제된 터였지만, CCTV로 꼬리가 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태연하게 정씨의 장례식과 49재에도 참석했다”며 “CCTV가 없었다면 김씨는 아직도 거리를 활보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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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kookilbo.com/v/591875cdd6f941119605669a91526b3a
경찰, 교통CCTV 조작해 세월호 집회 감시했다 (한국, 정지용기자, 2014.06.11 10:07)
지난달 시청ㆍ종각 일대 9곳
교통상황 중계 중단하고 줌인ㆍ아웃 수십차례 반복
참가자 200명 쫓으며 찍어
"교통 관리 위해..." 경찰의 거짓 해명 들통
경찰이 도로에 설치된 교통정보수집용 폐쇄회로(CC)TV를 조작해 세월호 침몰 참사 추모집회를 불법 감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집회 참가자를 향해 줌인과 줌아웃도 수 차례 반복한 것이 드러나 “교통관리를 위해서만 사용했다”는 해명도 거짓임이 들통났다.
서울 광화문과 시청 일대에서 세월호 참사 추모집회가 열린 지난달 17일 오후 서울시내 교통정보 CCTV 영상을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는‘서울 교통상황V3’애플리케이션에서 광화문 시청 세종로 일대 9곳은 먹통이 됐다. 이 앱은 서울경찰청 종합교통정보센터와 교통관리과가 각각 운영과 관리를 맡고 있다.
당시 CCTV가 향한 곳은 도로 교통상황이 아닌 집회 참가자들이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실이 광화문 CCTV 영상을 열람한 결과 경찰은 이날 오후 5시부터 5시간 정도 최소 10회 이상 줌인-아웃을 하며 집회 참가자 50여명을 쫓아다녔다.
다음날인 18일에도 경찰은 오후 8시부터 2시간 동안 20여 차례 CCTV로 줌인-아웃을 했고, 카메라를 좌우로 회전시키며 집회 참가자 150여 명을 따라다녔다.
경찰은 장하나 의원실이 지난달 19일부터 CCTV 영상 제출을 요구했지만 “전례가 없다”며 지속적으로 거부했다. 16일 만인 지난 3일 서범규 서울경찰청 교통관리과장이 의원실을 찾아가 영상 사본을 공개했어도 집회 규모가 컸던 시청 일대 영상은 아예 가져오지 않았다. 현행법상 CCTV 영상은 30일 간 보관해야 하지만 서 과장은“시청 일대 CCTV는 8일만 저장 돼 열람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CCTV를 이용한 집회시위 감시는 엄연히 불법이다.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도로의 CCTV는 교통정보 수집과 교통법규 위반 단속으로만 용도가 제한돼 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과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안전행정부도 지난 2월 “교통단속용 CCTV를 집회 시위대를 향해 줌인-아웃, 회전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의한 불법”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경찰은 취재가 시작되자 조직적인 거짓해명으로 불법감시 사실을 숨기려고만 들었다. 서울경찰청 교통관리과 관계자는“집회시위는 교통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교통통제와 관리 차원에서 본 것”이라 했고, 교통안전과 산하 종합교통정보센터 관계자는 “집회를 본 것은 맞지만 조작은 하지 않았다”고 발뺌했다. 경찰은 10일에야 “시위대가 불법으로 도로를 점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장 의원실은 “국회 상임위에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고 서울경찰청장에게는 해명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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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hr-oreum.net/article.php?id=2680
[채민의 인권이야기] 감시와 안전, 누구를 위한 것인가. (채민 전북평화와인권연대 활동가, 인권오름 제 390 호 2014년 04월 24일 11:45:13)
착복의 증거? 정보인권 침해의 증거겠지.
올해 1월, 호남고속이라는 버스회사에서 시외버스를 운전해온 전북지역의 두 노동자가 승객의 버스비를 착복했다는 이유로 징계해고 되었다. 17년간 또는 8년간 별 탈 없이 운행을 해오던 이들이 착복했다고 알려진 금액은 각각 2400원과 800원. 10여년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을 성실하게 일해오던 이들이 국수 한 그릇의 돈도 안 되는 버스비를 착복하여 해고가 되었다는 것 때문인지 지역 언론은 물론 공중파 방송에 나오기도 했다. 이들이 돈을 착복했다는 증거는 시외버스 내부의 CCTV 영상이었다. 그러나 영상을 확인한 사람들은 대부분 이구동성으로 해당 영상만으로 돈을 착복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말한다. 성실하게 근무해온 이들이 운행시간을 맞추기 위해 바삐 움직이다 보니 실수로 운임 중 일부를 빠트렸다고 말하고 있다. 게다가 노동자들이 운임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확인하거나 감시하라고 설치한 CCTV가 아니었다.
현재 대부분 버스 내 설치된 CCTV는 버스기사와 승객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민원·안전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에 증거 수집을 하는 게 그 목적이다. 본래 목적이 아닌 목적으로 촬영된 CCTV 영상을 사용한 것은 명백하게 정보인권 침해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일이다. 하지만 회사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징계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지금까지 이런 방식으로 해고된 호남고속 버스노동자만 2010년 이후 벌써 4명이다. 노선도 다르고 착복했다고 하는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이들 모두 공통점이 있다. 해고자 모두 기존 노조의 폐해 속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민주적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민주노조 소속의 버스노동자들만 CCTV를 이용해 표적 탄압하는 것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는 게 노조의 입장이다. 전북 지역 외에도 회사가 특정 버스노동자들의 운행모습을 CCTV를 통해 일일이 기록하고 이를 근거로 징계와 사유서 제출을 요구하는 일들은 전국적으로 있었다.
누구를 위한 안전인가.
CCTV가 노동자들을 감시하고 노조활동을 탄압하는데 사용된 것은 버스업종만의 일은 아니다. 작년에만도 유성기업 등에서도 작업장 안전과 시설보호 목적으로 설치한 CCTV가 노동조합의 간부나 조합원을 징계하고 감시하는 데 사용되어 노동자들의 큰 반발을 일으켰다. 불법적으로 CCTV를 이용하는 것은 기업만이 아니다. 지난 3월에 있었던 유성기업 희망버스 참가자들을 감시하기 위해 경찰이 관계기관 등을 통해 고속도로 교통감시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안전을 위해 혹은 사람을 보호한다며 설치한 CCTV가 조용하게 하지만 쉬지 않고 집요하게 사람들을 지켜보는 감시자의 역할을 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닐뿐더러 이제 투쟁의 현장이면 어디든 익숙한 풍경이 되었다.
돌이켜보면 언제 닥칠지 모르는 위험에 대비하여 철저한 감시체계를 만드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승객이 난동을 부릴지 모르는 버스에 혹은 위험한 곳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 결과 정부가 공식적으로 집계한 2012년까지 설치된 CCTV는 360만대를 넘어섰다. 2013년 400만대를 넘어섰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 수치라면 세계에서 화장실에도 CCTV가 설치될 정도로 인구 대비 CCTV 숫자가 가장 많은 나라인 영국과 유사하다고 한다. 이 정도면 ‘안전 공화국’이라 할 말하지만 우리는 정부가 부르짖는 것처럼 정말 안전한 사회에 있는 것일까. 안전하다면 누구를 위한 안전일까.
남은 고민들.
2010년 이후 수차례의 파업에도 불구하고 호남고속을 비롯해 전북지역 버스노동자들에 대한 회사의 탄압이 계속되고 있다. 결국 공공운수노조 전북버스지부는 버스회사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전주시가 해결할 것을 요구하며 전주시청 앞에 농성장을 펼쳤다. 농성장을 지지 방문하러 갔던 날 먼저 살폈던 것은 시청 위에 달려있던 CCTV가 농성장을 향해있지 않은 가였다. 과거 전주시는 시내 교통상황을 모니터링하는 시청 위 CCTV를 집회 참가중인 노동자들을 향해 돌렸다가 큰 항의를 받기도 했었다. 그러다 문득 해고된 호남고속 노동자들이 다시 생각났다. 노동자들이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되어 복직이 된다하더라 그들의 머리위의 CCTV는 여전히 남아있다. 합리적인 수납 체계는 만들지 않은 채 노동자들이 현금을 잘못 수령하는 지를 감시하는 체계는 계속될 것이다.
지역에서 버스노동자 해고 사건을 맡고 있는 한 노무사 역시 그것을 염두에 두었는지 ‘현금 받을 때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수십 년 일한 일터에서 몇 천원 때문에 해고될 수 있다’며 노동자들이 긴장해야 한다고 했다. 맞는 말이고 해고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한 고민어린 조언이지만 동시에 묘하게 찜찜함이 남았다. 감시시스템을 어떻게든 유지하고 강화하려는 의도를 용인하는 게 아닐까하는 걱정 때문이었다. 그러고 보면 당장에 CCTV를 설치와 운영이 불법이라 결정 되더라도 자본과 국가의 입장에선 ‘너는 감시받고 있다’는 생각을 사람들에게서 불러일으키고 행동을 위축시키는 것만으로도 남는 장사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 포기하고 반납했던 자유를 되찾는 것이 지루하고 긴 과정이 될 수밖에 없다. 속상하지만 일상과 일터를 감시받지 않기 위해 함께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찾아봐야할 이유이기도 하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36011.html
전동차 안 CCTV 설치…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한겨레, 송호균 기자, 2014.05.07 20:35)
2호선 추돌사고 여파로 ‘뜨거운 감자’
시 인권보호관 ‘인권 침해 우려’ 뒤 서울지하철 전객차 설치사업 중단
박원순 시장 “재심사 요청” 언급에 전문가들 “사고 예방 실효성 적어”
서울 지하철 2호선 추돌사고의 불똥이 전동차 내부 폐회로텔레비전(CCTV) 설치를 둘러싼 논란으로 옮겨 붙었다. “유사시 승객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확대·강화 의견과 “실효성보다 인권침해가 크다”는 축소·폐지 의견이 맞서고 있는 것이다.
논란을 점화시킨 사람은 박원순 서울시장이다. 박 시장은 7일 오전 안전점검을 위해 지하철 2호선 운전석에 탑승해 “(객차의) 상황을 알아야 (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만큼 (시시티브이 설치 여부의) ‘재심사’를 요청해보자”고 말했다.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지난해 7월 서울지하철 시시티브이 설치를 인권침해로 간주해 개선권고 결정을 내렸다. 인권단체와 서울지하철노조 등이 “시시티브이가 성추행 등 범죄와 화재 예방에 별 효과가 없고, 전동차 기관사의 상시 모니터링이 오히려 안전 운행에 위협이 된다. 승객들의 신체 등이 노출될 수도 있다”며 철거를 요구하자 시민인권보호관은 기존 시시티브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효과가 검증되기 전에는 다른 전동차에 추가 설치를 하지 말라고 서울시에 권고한 바 있다.
박 시장은 이 권고의 재심사를 받아 보자고 한 것이다. 전동차 내부를 비추는 시시티브이가 사고 등 긴급 상황에서는 승객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2일 서울 상왕십리역에서 추돌사고를 일으킨 전동차들엔 내부 시시티브이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박 시장은 사고 발생시 전동차 내부의 상황을 외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었던 점을 지적한 것이다. 현재 시시티브이를 다른 노선의 모든 전동차로 확대하기 위한 ‘2차 사업’은 보류된 상태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운행 중인 지하철 2호선 전체 834칸 중 신형인 356칸에 내부 시시티브이 712대가 설치돼 있다. 한 칸에 두 대씩이다. 7호선은 전체 전동차 504칸 모두에 1008대의 시시티브이가 설치돼 있다. 전동차 내부의 시시티브이는 승객이 비상벨을 누르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등 위급 상황에서만 객실 내부를 비추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유사시 전동차 내부의 영상은 해당 지하철 운전석과 서울메트로·서울도시철도공사 종합관제실로 보내진다.
박 시장의 정책 자문역인 김수현 세종대 도시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지하철에서 승객 안전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곧바로 대처할 수 있는 인력이 극히 제한돼 있다. 시시티브이를 설치한다고 해도 전동차 내부라는 한정된 공간에서만 관제가 이뤄지는 만큼 시시티브이 설치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동호 인천대 교수(안전공학)는 “시시티브이가 있다고 해도 이를 충분히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인력이 없다는 게 문제다. 기관사가 객실 시시티브이를 들여다보는 것은 오히려 승객 안전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노정현 한양대 교수(도시공학)는 “전동차 시시티브이가 보안이나 사고 발생시 상황을 판단하는 데 일정 정도 의미는 있다. 하지만 사고 예방과 후속 조치를 위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논란이 일자 서울시 관계자는 “모든 전동차에 시시티브이를 설치하는 2차 사업에 들어가기 위해선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이뤄져야 하는 만큼, 당장 추진하겠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860750&ref=A
CCTV 동업자 업무 감시…사생활 침해 논란 (KBS 뉴스 김진화 기자, 2014.05.10 21:19)
<앵커 멘트> CCTV로 동업자의 근무 태도를 확인했다면, 사생활 침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범죄 예방이나 수사 협조같은 정당한 목적 외에 CCTV를 사용하면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리포트> 서울의 대학가에서 공동으로 식당을 운영하던 두 남성. 한 달씩 교대로 근무하는 대신, 수입은 똑같이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둘 사이는 곧 틀어집니다.
김 모씨가 식당 내부 CCTV를 이용해 동업자의 근무행태를 지적하면서 부텁니다. 김씨가 작성한 문서입니다. 날짜별로 동업자의 출퇴근 시간과 근무 내용은 물론이고 누구와 식사했는지 등도 세세히 기록돼 있습니다. 김씨로부터 여러차례 이런 내용을 지적을 받은 동업자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인터뷰> 김경환(변호사) : "화장실에 들어가서 언제 나왔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까지 나오니까 CCTV 때문에 신경이 곤두서게 되고 또 스트레스를 받고..."
김씨는 동업자가 불성실하게 근무해 CCTV로 확인하고 시정을 요구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김 씨가 CCTV를 통해 동업자의 사생활을 침해했다며 '100만원 배상'을 판결했습니다.
<인터뷰> 이정원(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 "매장 내의 CCTV를 정당한 목적 외에 사생활 감시의 용도로 이용한 경우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CCTV는 범죄예방과 수사, 시설안전, 화재예방으로 그 설치목적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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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29526.html
[단독] ‘CCTV 속 내 일상’ 경찰이 낱낱이 들여다보고 있다 (한겨레, 송호균 기자, 2014.03.24 08:09)
범죄 수사 등에만 열람 예외적 허용되지만
지자체 84곳 관제센터 법적 근거 없이 상주
쌍용차 시위대 채증 위해 ‘불법 조작’ 악용도
경찰이 법적 근거도 없이 전국 84개 시·군·구 통합관제센터에 상주하며 폐회로텔레비전(CCTV)을 통해 시민들의 일상을 관찰·감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찰이 이 시시티브이 카메라를 불법 조작해 시위대의 얼굴을 확대·채증한 사실이 처음 확인됐다.
23일 <한겨레>가 장하나 민주당 의원실과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 입수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통합관제센터 전수조사’ 자료를 보면, 전국 101개 시·군·구에서 2010년부터 방범, 주정차 단속, 학교폭력 방지 등을 위해 운용해온 통합관제센터 중 84곳에 경찰관이 상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군·구 지자체가 시시티브이 관제를 민간 용역업체에 위탁한 가운데, 경찰이 이곳에 나가 민간업체를 사실상 지휘하고 있는 것이다. 시시티브이 관제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합법이지만, 경찰이 관제센터에 상주하며 지휘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
그런데도 각 지자체는 관할 경찰서와 ‘업무협약’을 맺는 방식으로 경찰 상주를 허용하고 있다. 경기도 안산시는 경비용역업체와의 업무협약서에 “시시티브이 운영에 관한 권한은 경찰서장에게 있다”고 못박았다. 서울 마포구도 “시시티브이의 영상정보관리 및 각종 사건·사고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을 파견시켜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고 했고, 부산 강서구는 “경찰서장은 시시티브이 모니터링 관리·감독을 위해 감독 경찰관을 파견해 24시간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이는 위법이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는 공공기관이 시시티브이를 통해 수집한 영상정보 등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원의 재판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와의 조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경찰의 공공기관 시시티브이 활용은, 범죄 수사와 같은 예외적 상황에서만 허용된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경찰이 상주하고 있는 통합관제센터에서 시시티브이를 불법 조작해 시위대의 얼굴을 채증한 사실이 새로 드러났다.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 설치된 ‘방범용’ 시시티브이는 지난해 8월21일 오후 5~6시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의 집회 참석자들을 향해 16차례 ‘줌인’(대상 확대)했고, 모두 10차례 ‘회전’했다. 이 시시티브이를 조종하는 중구청 통합관제센터에도 경찰이 상주한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시시티브이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어긴 것이다. 그럼에도 ‘줌인·회전’을 운영지침에서 허용한 통합관제센터는 전국 101곳 가운데 23곳이나 됐고, 법이 금지한 ‘목적 외 사용’을 허용한 통합관제센터도 41곳이나 됐다.
장하나 의원은 “법적 근거가 없는 경찰의 통합관제센터 지휘는 심각한 사생활 및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도 공공기관인 만큼 현행법에서 말하는 ‘제3자’가 아니므로 경찰관의 상주가 불법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29527.html
[단독] 집회 참가자 쫓아 줌인·회전…‘법위의 경찰’ CCTV 조종 (한겨레, 송호균 기자, 2014.03.24 09:45)
지자체 CCTV 무차별 관제
대한문 집회 얼굴 당겨 촬영 “뭔가 이상한 느낌…소름끼쳤다”
고속도로 IC 희망버스 추적
정보인권 침해 불법 일상화
관제센터 101곳 중 41곳선 ‘목적외 사용’ 업무지침 명시
회전·줌인 허용도 23곳 달해
지난해 8월21일 오후 5시께였다. 서울 중구 대한문 앞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집회에 참석한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는 뭔가 이상한 낌새를 챘다. 대한문 옆 건물 외벽에 붙어 있는 ‘방범용 폐회로텔레비전(CCTV)’이 스스로 회전하고 있었다. 설치·운영 주체는 서울 중구청이었다. 박씨는 중구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지난해 9월30일 중구청사 안에 있는 ‘시시티브이 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해 당시 영상을 열람했다.
■ 시위대 쫓으며 ‘줌인’ 박씨는 “소름이 끼쳤다”고 했다. ‘그날’ 오후 5시부터 1시간 남짓 촬영된 영상을 보면, 카메라는 박씨를 비롯한 집회 참여자들을 따라 움직였다. 그뿐만 아니라 “얼굴을 알아볼 수 있는 수준”으로 줌인·줌아웃이 반복되고 있었다. 1시간 동안 줌인은 16차례, 회전은 10차례 이뤄졌다. 중구청 통합관제센터는 정보공개 청구에 열람은 허용했지만 박씨 등의 영상정보가 담긴 파일은 넘겨주지 않았다. 사진 촬영도 막았다. 박씨는 “불법으로 집회 참가자들을 감시해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5일에는 ‘유성 희망버스’도 경부고속도로 충북 옥천 나들목(IC)에 설치된 시시티브이에 정밀감시당한 사실이 폭로되기도 했다. 이때도 고속도로 시시티브이는 희망버스를 따라 회전하며 촬영했다.
이는 모두 불법이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안 된다”며 시시티브이의 ‘목적 외 활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주차 단속용 시시티브이로 집회 참여자를 비추거나, 방범용 시시티브이를 조작해 회전·줌인·줌아웃 기능 등을 활용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 것이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현행법이 방범용·교통관제용 등 시시티브이의 목적별 관리체계를 설정한 것도 심각한 수준의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 ‘무차별 관제’ 불법허용 전국 시·군·구 등 각 지방자치단체가 경찰과 업무협약을 맺어 전국 101곳에서 운영하는 통합관제센터의 시시티브이들은 언제든 ‘목적 외’로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심지어 101곳 중 41곳은 ‘목적 외 사용’을 아예 업무지침에 명시하기까지 했다.
서울 강동구와 강동경찰서가 맺은 협약서에는 “경찰서장은 방범 외의 목적별로 설치된 시시티브이에 범죄 영상이 포착되는 경우에는 이를 관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 있다. 서울 중구는 주정차 단속, 공원 관리용,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등 각각의 목적에 따라 설치된 기기를 야간 혹은 유사시 방범용으로 전환한다는 ‘다목적용 시시티브이’ 개념을 도입했다. 물론 법적 근거는 없다. 울산시 동구도 관할 경찰서와의 협약서에 “다른 용도의 시시티브이를 방범용으로 활용할 시에는 (이를) 방범용 시시티브이로 본다”고 규정했다. 지자체와 경찰이 협약서 한 장으로 ‘무차별 관제’를 무단 허용한 셈이다.
역시 불법인 ‘줌인·회전’ 기능을 허용한 통합관제센터는 23곳에 이른다. 인천시 계양구 통합관제센터는 ‘모니터 근무자’에 대한 업무지침에 “거동 수상자 및 수상한 차량(오토바이) 발견 시 줌 기능을 활용하여 녹화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전북 김제시 관제센터의 지침에는 “회전식 카메라 모니터링 후 카메라의 위치는 중요 지점에 초점을 맞추도록 조작하라”는 대목이 있다. 모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 “정보인권 심각한 침해” 정보 전문가들은 경찰의 통합관제센터 상주와 무차별 관제는 그 자체가 심각한 정보인권 침해라고 입을 모았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는 “개인정보보호법은 수사기관의 시시티브이 활용을 ‘범죄 수사와 공소의 유지’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한다. 공공기관 시시티브이를 통한 경찰의 일상적 감시는 엄연히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며 정보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말했다.
지자체의 통합관제센터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개인정보보호위원인 윤종수 변호사(전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도 “관제센터는 애초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목적 외 이용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크다. 특히 관제센터에 상주하는 경찰관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인 시·군·구 소속이 아니므로, 경찰관이 모니터링과 활용에 관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29710.html
[단독] 고엽제전우회·향군에 ‘CCTV 관제 업무’ 맡겼다 (한겨레, 송호균 기자, 2014.03.25 08:18)
태안군·용인시, 작년 수의계약
자격 제한 없어 불법 아니지만
“전문성 없는 단체에 위탁은 문제”
전우회쪽 “단체 성향과 무관”
전국 101개 시·군·구가 운영하는 폐회로텔레비전(CCTV) 통합관제센터 중 일부의 관제 업무를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고엽제전우회), 대한민국재향군인회(향군) 등이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법적 근거 없이 통합관제센터를 사실상 지휘하는 가운데 정치 성향이 뚜렷한 이들 단체에 관제 업무를 계속 맡길 경우 영상자료가 특정한 정치적 목적에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4일 <한겨레>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충남 태안군은 고엽제전우회와 월 2900만원의 수의계약을 맺고 지난해 4월부터 시시티브이 통합관제 업무를 맡겼다. 근무지침 등을 명시한 태안군의 ‘관제 업무 위·수탁 특수조건’ 문서에는 위탁자가 ‘태안군’으로, 수탁자가 ‘고엽제전우회’로 적혀 있다. 고엽제전우회는 직원 16명을 고용해 관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들이 관할구역 방범용, 어린이보호구역, 재난 관리, 공공시설 시설물 보호, 초등학교 등 관제센터에서 운영하는 모든 시시티브이 영상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 용인시는 지난해 9월 향군과 월 5000만원에 수의계약을 맺고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맡겼다. 기존 사설용역업체의 근무자 24명을 향군이 고용 승계했다고 용인시 쪽은 설명했다. 용인시에도 태안군처럼 경찰관이 통합관제센터에 상주하고 있다.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는 전국 시·군·구 101곳 가운데 76곳이 관제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태안군·용인시와 비슷한 경우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고엽제전우회·향군 등이 통합관제업무 용역을 맡는 것이 불법은 아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공공기관이 영상정보 처리를 민간에 위탁할 때 ‘민간 사업자’의 자격을 따로 제한하지 않고 있다. 향군과 고엽제전우회 모두 관련 지원법에 따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용역 업무를 맡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정치 성향이 뚜렷한 단체들이 공공기관의 시시티브이 관제 업무를 맡는 것에 대해 ‘정치적 이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 활동하는 신훈민 변호사는 “영상정보가 엉뚱한 곳에 쓰여도 제어할 방법이 없고, 관제 요원으로서의 전문성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향군이나 고엽제전우회 같은 단체가 시민들의 사생활과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긴 시시티브이 영상을 다룬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용인시 관계자는 “향군의 정치 성향과 관련해선 아무 문제가 없다. 도리어 업체가 계속 바뀌는 것보다 향군이 지속적으로 관제를 맡는 것이 업무의 연속성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태안군 관계는 “영세한 규모인 사설업체보다 오히려 고엽제전우회가 더 낫다”고 했다. 박근규 고엽제전우회 부회장은 “단체 성향과 무관한 수익사업일 뿐이다. 법적 하자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29716.html
경찰의 CCTV영상 무차별 활용…법률가들 “영장주의 따라야” (한겨레, 송호균 기자 , 2014.03.25 08:52)
경찰이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아무런 제한 없이 전국 84개 시·군·구 통합관제센터에서 폐회로텔레비전(CCTV)을 통해 시민들의 일상을 관찰·감시해온 것과 관련해 경찰이 범죄 수사를 위해 영상정보를 활용한 것이라 해도 법원의 영장을 받아서 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한겨레>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통합관제센터의 영상은 현재 경찰이 아무런 통제 없이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경찰은 통합관제센터에 놓여 있는 ‘관리대장’에 시시티브이 영상이 찍힌 시점과 장소, 영상을 활용할 목적과 담당자 등을 적어 넣기만 하면 필요한 영상을 무제한으로 열람·이용할 수 있다. 법원에서 발부받은 영장은커녕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도 전혀 필요하지 않은 상태다.
전문가들은 경찰이 통합관제센터의 영상을 활용할 경우 반드시 법원에서 영장을 받아 오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는 “전화 통화나 은행거래 내역 등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이 제공받을 때는 영장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수사 목적으로 공공기관의 영상정보를 활용하려 한다면 반드시 영장을 통해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종수 변호사(전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영상정보의 성격상 정보 주체는 수집 단계에서 자신의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방어할 수단이 거의 전무하다. 따라서 영상정보는 수사기관 등의 이용 단계에서 보호수단을 강구해야 하며 그 어느 개인정보보다도 이용과 제공을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제에 경찰이 통합관제센터에 상주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통합관제센터 설치와 운영 권한이 각 지자체에 있는 만큼 경찰의 상주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개인정보영향평가’를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는 ‘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해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요인의 분석과 개선 사항 도출을 위한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하나 민주당 의원은 “경찰이 근거도 없이 통합관제센터에 상주해 시위대를 촬영하는 등 공공기관이 시시티브이를 목적 외로 활용한 사실이 확인된 만큼 안행부 장관은 즉각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법에 명시한 개인정보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m.mediaus.co.kr/articleView.html?idxno=41006
CCTV 관제센터 84% 경찰 상주, 위법적 '시민 감시' (미디어스, 김완 기자, 2014.03.25 (화) 17:36:12)
재향군인회-고엽제전우회, CCTV 운영 맡기도...정치적 의견 수집 '심각'
전국 지방자치단체 101곳의 CCTV통합관제센터의 운영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전국 대부분의 통합관제센터에서 위법을 저지르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경찰이 위법적으로 CCTV 화면을 활용해왔던 관행이 만연해있었으며, 관제센터 운영을 ‘재향군인회’나 ‘고엽제 전우회’가 맡고 있는 경우까지 있었다.
민주당 장하나 의원실과 함께 전국 지방자치단체 CCTV 통합관제센터를 전수 조사한 장여경 진보네트워크 활동가는 25일 열린 ‘영상정보기기로 인한 인권침해 증언대회 및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흔히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서는 유출 문제를 떠올리지만,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수집 역시 목적별로 이뤄지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현행 대부분의 CCTV통합관제센터들이 “별도의 용도가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목적 하에 운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활동가는 CCTV 운영의 위법 사항을 ‘△경찰 파견 및 상시관제 행위, △경찰의 감독행위, △용역 현황, △목적 외 이용, △불법적 줌, 회전, 음성 녹음 허용, △관련 절차 누락’으로 구분해 분석해 본 결과, “현재 운영 중인 통합관제센터 대부분에서 위법 사항이 발견되었다”며 “이런 상황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이런 센터들이 운영되어 온 배경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안전행정부의 관리감독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전체 101개 통합 관제센터 가운데 84곳에 경찰이 파견되어 상시 관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법령은 ‘제 3자에 대한 개인영상정보의 실시간 송출이나 상시 관제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한다’고 해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경찰이 파견되어 있는 전체 관제센터의 84%가 이미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장 활동가는 “통합관제센터 가운데 90곳, 89%의 실질적 관리자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경찰로 드러났다”며 “CCTV 설치의 목적을 불문하고 관내 CCTV를 경찰의 주도 하에 통제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위법적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관제센터의 운영을 위탁받고 있는 ‘단체’들의 성격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수의 통합관제센터가 수의계약 형태로 업체 선정과 위탁 과정이 불투명한 가운데 몇몇 지역의 경우 정치적 성향이 편향적인 단체들이 관제센터 운영을 맡고 있어, CCTV 활용에 있어 정치적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이 지적됐다. 예컨대, 태안군의 경우 CCTV관제센터를 대표적 우익 단체라고 할 수 있는 ‘고엽제 전우회’가 위탁받아 운영 중이고, 용인시의 경우 ‘대한민국 재향군인회’가 운영을 맡고 있다. 장 활동가는 “이런 단체들이 관제센터의 위탁을 맡을 경우 집회 시위 자유 등과 관련한 정치적 의견을 수집하는데 CCTV가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찍히는 사람들은 내 정보가 누구에 의해 어떻게 활용되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행여 정치적 의견 수집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한다면 이는 원천적으로 위법”이라고 말했다.
경찰 뿐만 아니라 군부대가 CCTV를 관제하는 경우도 있었다. 서울 종로구와 경남 항양군은 군관경 합동 통합관제를 업무 협약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엄연한 불법행위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해 ‘군부대와의 상시연계는 불가하다’고 의결한 바 있다.
대한문 앞 쌍용자동차 농성장에 대한 경찰의 CCTV 감시를 폭로하여 CCTV가 경찰을 대리해 시민을 감시하는 제3의 눈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폭로한 다산인권센터 박진 활동가는 “대한문 앞에서 시위를 할 때마다, CCTV가 우릴 감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들었다”며 “정부기관에 열람을 청구한 결과, 이는 단순한 의구심이 아니었고 실제 그런 목적임이 분명했다”고 말했다.
박 활동가는 대한문 앞에 설치된 수많은 CCTV에 의구심을 갖고 대한문 근처 CCTV에 대한 열람신청을 했다. 관리 부처는 각각 ‘문화재청 덕수궁관리사무소’, ‘서울메트로’, ‘서울시 중구청’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이 과저에 대해 박 활동가는 “서울메트로와 중구청은 열람을 거부해 가처분신청을 냈고, 문화재청의 경우 직접 방문해 열람했다”며 “관제센터에는 경찰이 상주하고 있었고, 화면 열람 결과 집회감시 목적이 분명했다”며 관련 자료를 제시했다.
박 활동가는 집회 일시 및 시간과 CCTV의 화면을 대조한 결과 “대한문 앞에서 집회가 열리는 시간에 CCTV는 줌인아웃을 비롯해 화면 회전 등을 통해 집회를 비췄으며, 몇몇 참가자들의 경우 얼굴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화면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박 활동가는 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CCTV관제센터에 경찰이 상주하며 그 화면을 확인하는 것은 집회 시위 등의 감시 목적으로 경찰이 상황을 예의 주시하기에 CCTV를 활용한다고 보기에 충분한 상황”이라며 “시민안전과 사생활 침해라는 오래된 갈등과 반목의 소재인 CCTV가 기본적 목적을 넘어 활용되면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라는 또 다른 사회적 불안을 던지는 것”이라며 “인권을 규제하는 치안은 불안을 가중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CCTV 문제에 대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발제한 이호중 서강대 교수는 CCTV와 관련해 “추상적 개념 수준에서 설치 목적을 나열하는 식의 현행법은 기본적인 정당성조차 인정받기 어렵다”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을 보다 구체적으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영상정보의 종류와 기본권 침해 강도에 따라 요건을 차등화해서 규율해야 한다”는 안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이를 위해 “경찰이 제3자로서 다른 공공기관으로부터 개인영상정보를 제공받을 경우 범죄 혐의에 대한 상당한 이유 등 ‘구체적 위험’ 요건에 한하도록 하고, 집회 시위에 대한 감시는 금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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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319_0012798258&cID=10201&pID=10200
희망버스 현장 CCTV…'집회 감시 VS 교통 모니터' (청주=뉴시스, 엄기찬 기자, 2014-03-19 18:11:55)
고속도로용 CCTV가 집회 시위 감시를 목적으로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집회와 관련해 고속도로 교통관리를 위한 모니터링을 한 것이라며 의혹 제기를 일축했다.
민주당 장하나 국회의원은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15일 경부고속도로 옥천 나들목 부근에 설치된 고속도로용 CCTV가 규정 각도를 벗어나 희망버스 참가자를 따라다닌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고속도로용 CCTV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다른 목적으로 전용될 수 없다"면서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임의 조작이 경찰의 지휘로 이뤄졌으나 관계자들은 불법 사실을 은폐하고 있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충북경찰은 반박 보도자료를 내고 "당시 집회 현장은 고속도로까지 직선으로 35m에 불과해 교통혼잡과 대형 교통사고 발생이 우려돼 사고 예방을 위해 모니터링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또 "고속도로 CCTV를 이용한 것이 집회를 감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한정된 인력으로 고속도로 상의 교통혼잡과 사고예방을 위한 조치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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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4317
블랙박스로 근태관리? 당신을 감시하는 회사의 수법들 (미디어오늘, 박장준 기자, 2014.01.16 10:32:35)
손에 쥐고 다니는 감시시스템, GPS 장착까지… 노동자 열 중 셋 이상 ‘감시되고 있다’ 느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가 ‘정보통신기기에 의한 노동인권 침해’와 관련,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상담 및 심층 면접조사를 진행한 87건을 보면 입이 떡 벌어진다. 한 공단에서는 노조위원장을 CCTV로 감시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청소 관련 관리자는 용역회사의 청소차에 GPS를 장착하고 휴대폰으로 위치를 확인, 감시했다. 블랙박스에 녹화?녹음된 영상과 음성으로 근태를 관리하는 사례도 있었다.
심각한 문제는 이 같은 ‘감시’가 노동자 몰래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법제연구원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0~11월 실시한 ‘정보통신기기에 의한 노동인권 침해 실태조사’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노동자 7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7%)를 보면, 침해 정도가 높은 기술(하드디스크 내용 모니터링, 전화 송수신 내역, CCTV, 전신검색)일수록 노동자에게 고지 정도가 낮다.
▲ 직장내 정보통신 기기 설치에 대한 고지 여부. 국가인권위원회 자료에서 갈무리.
회사가 ‘전화내역 기록’을 고지 없이 시행했다는 응답은 32.9%다. 사전에 알리지 않고 위치를 추적했다는 응답은 26.2%, 컴퓨터 모니터링 시스템도 고지 없이 도입했다는 응답도 22.9%나 됐다. 인터넷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할 때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는 응답도 22.0%다. 이밖에도 지문/생체인식, 입/퇴실시 전신 검색을 고지 없이 도입했다는 응답은 각각 15.0%, 15.3%로 나타났다. 심지어 업무용 사내 시스템과 전자신분증을 도입할 때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는 응답도 각각 16.8%, 12.4%나 됐다.
노동자 열 중 셋 이상은 ‘감시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회사의 감시 정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31.0%가 “감시되고 있다”고 생각했다. “감시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24.9%에 비해 6%P 높다. “거의 모든 활동에서 감시되고 있다“는 응답자도 7.4%나 됐다. 특히 ‘어떤 정보가 수집되는지 안다’고 응답한 경우는 23.3%인 반면 ‘모른다’는 응답은 37.6%다. 인권위는 ”2005년 조사(31.0%)에 비하여 2013년 조사(23.3%)에서는 인지율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앞서 인권위는 2005년에도 ‘직장 내 정보통신 기기 종류별 사용’ 현황을 조사한 바 있는데 CCTV는 34.6%에서 70.5%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인터넷 모니터링도 56.0%에서 71.4%로 늘었다. 컴퓨터 디스크를 모니터링하는 경우도 31.2%에서 47.6%로 늘었다. 전화 송수신 내역 기록을 남기는 곳도 23.6%에서 25.7%로 조금 늘었다.
▲ 직장 내 정보통신 기기 종류별 사용률 변화. 국가인권위원회 자료에서 갈무리.
정보통신 기술 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았다. “생산성이 향상된다”, “업무효율성이 향상된다”는 응답자는 각각 25.7%와 30.3%인 반면 “사생활이 침해된다”는 응답은 64%, “노동통제가 강화된다”는 응답은 53.7%에 달했다. 또한 “노사 간 불신이 증대된다“, ”인사 상 불이익이 있다“, ”작업량이 증가한다“는 응답이 39.3% 36%, 31.4%로 나타났다.
스마트 기기는 ‘언제 어디서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 스마트기기와 회사 이메일을 연동한다는 노동자는 35.9%, 인터넷 원격 지원 시스템을 이용한다는 노동자는 35.7%나 됐다.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업무 관련 파일을 저장하고 수정, 작성한다는 노동자는 31.4%, 스마트 기기로 업무용 사내 시스템에 접속한다는 노동자는 22.7%로나 됐다.
그러나 이 같은 기술이 노동강도를 높였다는 의견이 그렇지 않다는 의견보다 많다. ‘업무량 변화’를 물은 결과, ‘증가’하거나 ‘매우 증가했다’는 응답이 각각 29.7%, 6.9%로 ‘줄었다’(8.4%)거나 ‘매우 줄었다’(2.4%)는 응답보다 많았다. ‘보통’은 52.6%다. 휴일/퇴근 이후 업무를 경험한 경우는 58.6%, 업무지시를 전달 받았거나 전달한 경험은 67.0%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기술은 카카오톡과 SNS였는데 63.0%로 나타났다.
한편 인권위는 지난 2007년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장 전자감시’와 관련된 법제도를 개선하라고 노동부에 권고했으나 노동부를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에 따르면 정보화 기기에 의한 노동인권 침해에 대한 진정 및 상담은 2002년 3건에서 2012년 169건으로 크게 늘었다.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7947913&cp=nv
CCTV 앱으로 알바생 감시하는 ‘빅브라더 사장님’ (국민일보, 박요진 기자, 2014.01.18 01:35)
“근무시간에 휴대전화 만지지 말고 일만 열심히 해라.”
대학생 김모(20·여)씨는 지난해 12월 아르바이트(알바)를 하던 경기도 과천의 편의점 주인에게 이런 말을 들었다. 김씨가 근무하는 오후 시간에는 한 번도 매장에 나온 적 없는 주인이 그가 한 일을 소상히 알고 있었다. 일주일쯤 뒤 김씨는 그 ‘비결’을 알게 됐다. 주인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매장에 설치된 CCTV 화면을 모니터링하며 수시로 감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주인은 김씨에게 “촬영된 화면은 언제든 보여줄 수 있다”면서 앱을 실행해 촬영 중인 CCTV 화면을 내밀었다.
결국 김씨는 한 달 만에 도망치듯 일을 그만뒀다. 그는 17일 “잠깐 휴대전화라도 만질라치면 사장이 바로 매장으로 전화하거나 ‘휴대전화 만지지 말라’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며 “노이로제에 걸릴 것 같아 집안일 핑계 대고 그만뒀다”고 말했다.
취업난에 알바로 내몰리는 청년들이 ‘모바일 판옵티콘(Panopticon)’에 시달리고 있다. 판옵티콘은 1791년 영국 철학자 제러미 벤담이 제안한 ‘원형감옥’을 뜻한다. 중앙에 감시탑을 세우고 원형으로 빙 둘러 수감자 방을 배치해 감독자 한 사람이 자신을 노출시키지 않고 모든 수용자를 감시할 수 있는 구조다. 늘 감시당하는 세태를 비유하는 이 용어가 모바일로 옮겨 간 것이다. 스마트폰 앱이 발전하면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받는 알바생이 늘고 있어 인권 침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성공회대에 다니는 최모(22)씨도 지난해 6월부터 한 달 반 동안 서울 신촌의 PC방에서 알바를 했다. 첫날 점주는 해야 할 일을 설명해주면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보여줬다. PC방에 설치된 CCTV 4개의 화면을 확인할 수 있는 앱이었다. 점주는 “지켜보다 일이 바쁘면 도와주겠다”고 했다.
실제 용도는 달랐다. 최씨가 카운터에 앉아 있으면 ‘자리 정리가 안 된 곳이 있는 것 같은데 정리해라’ ‘에어컨 계속 켜져 있는데 꺼라’ 등의 문자메시지가 날아왔다. 이후 최씨는 점주가 스마트폰으로 일을 지시하면 문자 답장을 보내는 대신 CCTV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는 등의 방식으로 ‘반항’을 했다고 한다.
점주들은 CCTV 앱을 매장관리용으로 설치했다고 말한다. 서울 강남구의 편의점주는 “스마트폰으로 알바생을 지켜보다 알바생이 친구를 불러 매장에서 같이 있는 걸 봤다”며 “바로 연락해서 친구를 내보내라고 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애초에 감시하려 한 것은 아닌데 한 번 알바생이 친구 불러 노는 걸 보고선 자주 앱을 실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구교현 알바노조 위원장은 “늘 불안한 고용 환경에 놓인 알바생들을 스마트폰까지 이용해 24시간 감시하는 건 인권침해”라며 “안전사고에 대비하는 최소한의 감시체계만 운영토록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편의점 프랜차이즈 업체 관계자는 “CCTV 앱 이용은 본사의 방침이 아니라 점주들 개인의 선택”이라며 “문제가 된다면 실태를 조사해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ttp://act.jinbo.net/drupal/node/7781
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에 대한 진정서 (진보네트워크센터, 2014년 1월 21일)
○ 안전행정부는 2011년 1월 2015년까지 전국 230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규정](이하 '통합관제센터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 현재 시행 중인 통합관제센터 규정은 2013. 5. 22. 개정된 것으로 안전행정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영상정보자원 정책 지원센터(http://www.ncctv.or.kr)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 안행부는 2013. 10. 31. "어두운 곳에서도 얼굴·차량번호 등을 식별할 수 있도록 CCTV에 적외선 내장 카메라 또는 별도의 투광기 등이 포함된 보조 장치를 갖추도록 하는 등 관련 기준을 마련하여 CCTV 설치기준을 권고할 예정"이라며 "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규정 개정(안행부, ’14년 상반기)"을 예고한 상황입니다.("정부합동 「현장·국민중심 제도개선」으로 정부3.0 구현", 2013. 11. 1.)
○ 그러나 통합관제센터 규정의 내용과 이 규정을 토대로 설치 및 운영중인 통합관제센터는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원칙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규범과 배치하고 국민의 정보인권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 이에 우리 단체는 귀 기관이 통합관제센터 규정과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 그 개선을 권고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 우리 단체는 통합관제센터 규정과 관련 통합관제센터 운영의 문제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합관제센터가 이미 널리 운영중이라는 사실이 귀 기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귀 기관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뿐 아니라 국제적인 정보인권 보호 규범을 고려하여 국민의 정보인권을 보호해야 할 헌법적이고 합법적인 책무가 있습니다.
<첨부> CCTV 통합관제센터에 대한 의견 (2014년 1월 21일 진보네트워크센터)
1. 통합관제센터 운영 전반의 문제 : 비례성, 민주성, 공개성이 부족합니다
안전행정부는 2011년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의 주무부처로서 이 법에서 천명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원칙에 따라 국민의 정보인권(우리 헌법재판소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 표명한 바와 뜻이 다르지 않습니다. 헌재 2005. 5. 26. 99헌마513, 2004헌마190(병합) 결정)을 보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부처가 개인영상정보를 국가가 효과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구성된 '자원'으로 정의하고(영상정보자원 지원센터), 통합관제센터와 관련한 보도자료 등 공공문서에서도 통합관제센터의 운영비 절감과 효율성의 측면을 앞세워 강조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우려를 표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규정](규정)의 전체적인 내용이나 제개정 연혁이 위 공공기관 홈페이지나 국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 등 국민이 접근할 수 있는 홈페이지나 언론에 공개된 바 없다는 사실도 문제로 지적합니다. 국민들에게 자신의 정보 인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규정의 존재 여부나 그 내용이 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하여 이 규정에 대한 토의 및 의사결정은 관련 산·학·연·관 내부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형편입니다(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28682&kind=2 참고).
2. 개인정보보호 원칙의 문제 : 목적구속의 원칙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최근 영상정보 보호는 국제적으로도 중요한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습니다(THE EDPS VIDEO-SURVEILLANCE GUIDELINES, 2010 등).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서비스의 측면에서 도입하는 CCTV가 그 공익적 목적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영상정보를 지나치게 침해하지 않도록 형량하고 규제해야 할 책무가 국가에 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 원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적 구속의 원칙입니다. 개인정보처리자(우리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개인정보처리자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하 같습니다)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하고,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우리 법에도 규정되어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제1항 내지 제3항). 특히 목적 외 이용 자체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이므로 중대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명시적 규정에 의거해서만 목적 외 사용이 허용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정태호, "CCTV 감시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율에 대한 헌법적 평가", 2008).
CCTV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서 △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설치·운영을 금지하고 위반시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법 제25조 제1항). 즉 우리 법률상 CCTV와 그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에 있어 중요한 원칙은 목적 구속의 원칙인 것입니다.
그런데 개별, 목적별로 설치된 CCTV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뿐 아니라 정보연계를 위하여(규정 제2조 제4호) 통합하여 운영한다는 '통합관제센터'는 그 소임부터 목적구속의 원칙을 침해할 우려가 상당히 높습니다. 통합관제센터의 운영이 그 개념이나 역할에서 애초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목적 외 이용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목적 외 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개인정보보호법에의 부합여부 및 법적 근거 미비가 문제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윤종수, "영상정보처리기기 규제의 몇가지 쟁점: 목적 외 이용과 제3자 제공을 중심으로", 2013. 9). 특히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공동처리를 인정하고 있지 아니한다는 해석이 존재하고, 반면 통합관제센터는 각기 다른 기관(경찰, 지자체, 군부대)의 목적을 위해 CCTV를 공동으로 설치·운영한다는 점에서 공공기관이 사실상 목적외 이용·제공을 불법적으로 저지르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통합관제센터 규정 해설서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교체하거나 추가 설치할 경우 통합관제센터에 연계하여 "각종 범죄 사건 사고 시 방범용 등 다용도로 활용가능토록" 관리하고 "주정차 단속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경우 업무시간 외에는 방범용으로 전환 연계 관리"하도록 하거나(규정 제9조 관련) 법적 근거가 없는 "확장서비스 업무"를 권고하거나(규정 제13조 관련) "기존에 운영 젓인 목적별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시간 외의 야간 및 주말에는 방범 등 공익목적으로 관제할 수 있다"고 권고하는 내용(규정 제16조 관련)은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당한 근거를 발견하기 힘들거나 목적구속의 원칙과 배치되는 조치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시행되기 전부터 설치·운영되기 시작한 지자체 CCTV 통합관제센터가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정보 인권을 더 이상 침해하지 않도록 그 운영 및 관련 근거를 지금이라도 살펴보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3. 통합관제센터 의무화의 문제 : 국민의 기본권을 과잉침해합니다
통합관제센터를 필수적으로 도입해야 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통합관제센터 규정은 "지방자치단체가 구축 운영하는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및 이를 통해 수집 이용 제공되는 영상정보 관리 등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규정 제3조)."고 규정하고 다시 통합관제센터의 구축(규정 제5조), 통합운영 및 관리가 가능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시스템의 구축(규정 제6조), 통합·연계(규정 제9조)를 지자체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적 근거가 없는 규정으로서,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는 규정입니다.
CCTV의 통합 뿐 아니라 연계는 그 목적 구현에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이 과잉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CCTV에 실시간 관제가 필요한 것도 아닌데 상시적으로 통합관제를 하도록 하는 것은 통합관제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습니다(윤종수, 앞의 글). 공공기관 간에 CCTV 영상 제공이 필요한 경우, 일상적으로 연계하지 않더라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충분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도 영상 감시 시스템을 다른 기관 혹은 제3 기관의 영상 감시 시스템과 상호 접속하는 경우, 혹은 한 개 기관이 몇 개의 분리된 시스템(다른 도시에 시스템이 있거나 같은 장소이지만 다른 목적으로 시스템이 있는 경우 등)을 구동하는데 서로 접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영향평가가 필요한, 즉 예외적인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THE EDPS VIDEO-SURVEILLANCE GUIDELINES: 6.10).
4. 통합관제센터 운영 주체의 문제 : 책임의 원칙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책임의 원칙'(Accountability Principle)은 개인정보 보호 원칙의 주요 원칙 중 하나로서,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법 제3조 제8항)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CCTV의 경우 우리 법에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를 안내판에 명시하여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다른 목적과 기관이 운영하던 CCTV를 한 곳으로 모으는 경우, 일견 효율적이어 보일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그 책임 주체가 모호해진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컨대 통합관제의 운영 중에 개인의 영상정보가 유출되는 등 법률 위반 사실이 발생하는 경우 그 책임 주체가 누구인지 이 규정에서는 명확히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지자체장이 다른 기관의 권한을 수임 받을 수 있다(규정 제17조)고 명시하였을 뿐입니다.
통합관제센터 규정에는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 라 함은 현재 영상정보를 처리하는 자 과거에 영상정보를 처리하였던 자 및 영상정보 취급자로부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관리를 위탁받아 해당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를 포함하며 정규직원에 한하지 않고 계약 직원 및 임시직원까지도 포함 한다"(규정 제14조 관련 해설서)고 하였으나,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상 "개인정보취급자"의 정의에 더 부합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수범자로 삼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누구인지, 즉, 관제요원, 경찰, 관제센터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인력, 운영책임자, 통합관제센터장(개인정보관리책임관 또는 총괄책임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들, 지자체장 등 통합관제센터 규정과 그 해설서에서 거론하는 다양한 직책 가운데 개인정보처리의 여러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에 책임을 져야 하는 자가 누구인지 이 규정은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5. 통합관제센터 의견 수렴의 문제 : 법률에 따라야 합니다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과 교도소·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설명회의 개최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합니다(법 제25조 제3항).
그런데 통합관제센터 규정이 법률에서 위임한 범위를 넘어 "근접 장소에 동일 목적으로 단순히 추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의견수렴을 하지 않을 수 있다"(규정 제7조)고 하여 의견 수렴의 예외를 인정한 것은 우리 법률에서 위임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규정입니다.
6. 상호운용성 강제의 문제 : 국가 관제센터의 도래가 걱정스럽습니다
통합관제센터 규정은 법적 근거 없는 통합관제센터 의무화를 명시한 데서 더 나아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합관제센터 간 영상정보의 효율적 연계를 위하여 상호운용성을 확보하여야 한다"(규정 제12조)고 하여 입찰 단계서부터 특정 기술을 포함하도록 표준화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호운용성은 지자체를 넘어 통합관제센터의 모든 CCTV가 연계되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가적인 통합관제의 탄생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국가적인 통합관제센터 혹은 유사한 설비가 등장한다면 CCTV 통합관제센터는 그 공익적 가치를 넘어 국민의 기본권을 과잉제한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미래를 염두에 두지 않는 것이라면 이런 표준 강제는 불필요한 조치입니다.
7. 파기 기한의 문제 : 법률에 따라야 합니다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별도의 법령에 따르는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법 제25조 제3항 및 제75조 제4호).
그런데 통합관제센터 규정에서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영상정보를 수사나 재판 자료로 제공하는 경우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집 후 최소 30일이상 지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판단에 따라 삭제할 수 있다"고 하여(규정 제14조 관련 해설서) 파기기간 준수를 의무가 아니라 선택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법률에서 위임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규정일 뿐더러 위법합니다.
8. 경찰 상주와 연계의 문제 : 국민 감시의 우려가 있습니다
통합관제센터 규정 제11조 제3항은 "경찰서장은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자원 관리 및 각종 사건 사고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을 통합관제센터에 근무하게 하여야 하며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관리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규정 제13조에서 통합관제센터의 관제기능을 "유관기관과 연계"하도록 할 때 '연계'는 업무상 연계가 아니라 시스템 적으로 경찰 등과 연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규정 제20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찰서 등 다른 기관과 시스템 연계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데서 그 명확한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즉 통합관제센터는 경찰이 상주할 뿐 아니라 전용회선 혹은 인터넷회선으로 경찰관서와 연결되어, 접속권한을 부여하는 등 표준 프로토콜을 통해 경찰에 영상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방범용 CCTV 그 자체는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법 제25조 제1항 제2호) 설치된 CCTV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지자체가 아니라 경찰 고유의 업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통합관제센터에 상주하는 경찰관의 경우 시군구 소속이 아니므로 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아 처리하고 있지 않는 한 상주 경찰관의 모니터링과 관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제3자에 대한 개인영상정보의 실시간 송출이나 상시 관제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윤종수, 위의 글).
또 경찰 고유의 업무에 따라 영상정보 관제와 제공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적법절차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 우선 우리 대법원은 비디오 테이프로 촬영한 증거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 현재 범행이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촬영을 한 경우라면 위 촬영이 영장 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9.09.03. 선고 99도2317 판결) 즉, 경찰이 범죄 수사를 위해 영상정보가 제공받을 때,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충족되지 않는 한, 그 절차는 원칙적으로 영장 등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규정에서는 "영상정보의 제공 내용 회수 및 삭제사항 등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규정 제14조 관련 해설서)고 하였지만, 실제 통합관제센터에서 경찰이 범죄수사를 위해 영상정보를 수집, 이용 및 제공 절차가 적법절차를 충족하는지, 행여 영장주의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오남용되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범죄 수사와 별도로 경찰은 범죄 예방을 위해 영상정보를 수집하거나 제공받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헌법이 범죄가 일어나지도 않은 국민의 일상생활을 경찰이 CCTV를 통해 일상적으로 관제하고 시스템적으로 상시 제공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경찰이 이렇게 활동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명확한 법적 근거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경찰이 통합관제센터에 일상적으로 상주하며 영상정보의 수집, 이용 및 제공 과정에 모호한 절차로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은, 결과적으로 전국의 통합관제센터가 사실상 경찰의 책임과 감독 하에 운영되는 결과를 가져올지 모른다는 점에서 우려스럽습니다. 이는 경찰이 현행 경찰 관련 법률에서 위임받을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지나친 개인정보 수집과 제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통합관제센터의 경찰 상주는 특히 집회시위의 권리에 대한 직접적인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9월 30일 다산인권센터 박진 활동가가 서울특별시 중구청의 통합관제센터을 방문열람한 결과, "범죄예방, 시설안전, 화재예방"의 목적으로 설치된 광희빌딩 CCTV가, 8월 21일 17:00~18:00까지 당시 개최된 집회에 대하여 목적 외로 줌하고 회전하며 당시 개최된 집회를 감시하는 것을 열람으로 확인하였습니다.
9. 정보주체 권리 보장의 문제 : 열람·정정·삭제권의 보장이 잘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10일 이내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공기관이 특정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없으며, 해당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도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합니다(법 제35조). 이를 위반할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법 제75조). 그 뿐 아니라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법 제36조).
그러나 통합관제센터 운영규정에서는 추상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상정보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규정 제4조 제4항)고 규정하였을 뿐,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정보주체의 열람·정정·삭제 권리의 행사를 보장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으며, 해설서(규정 제4조 제4항 관련 부분)에서는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특별시 중구청 통합관제센터는 지난 8월 구OO씨의 열람 청구에 대하여 "CCTV의 영상자료 제공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에 의해 정보주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제공할 수 있습니다. 구OO선생님께서 요구하시는 시간대에 촬영된 영상의 정보주체자들에게 별도의 동의를 얻을시 영상정보는 공개 될 수 있으며 동의가 없을시 열람이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라는 사유로 열람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그 뿐 아니라 위에서 언급한 다산인권센터 박진 활동가의 경우에도 뚜렷한 사유 없이 열람이 금지되어 소송에 이른 끝에 겨우 열람할 수 있었습니다(http://act.jinbo.net/drupal/node/7657 참고).
10. 통합관제센터의 확대 문제 : 국민의 정보인권 보장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최근 여당 강기윤 의원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8376) 가운데 일부(제3장 통합관제센터의 설치·운영 등)의 내용은 정부의 통합관제센터 규정과 유사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CCTV 관제센터 및 관련 규정의 위법성 논란에 대하여 행여 성급한 법적 근거로 대응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다면 국민들의 정보인권이 중대하게 위축되는 결과를 나을 것입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근거 확대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성능 기준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공공기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검토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4. 1.)에서도 밝혀진 바대로입니다. 특히 이 법률이 국제적인 개인정보 보호 규범이 지지하고 있는 독립적인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운영 원칙에 따라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대통령직속으로 설치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기능을 훼손하고 모든 운영에 대한 감독 권한을 안행부에 부여한 점은 크게 우려스럽습니다.
또한 안행부는 통합관제센터 규정 개정을 앞둔 최근 시점에 "CCTV로 비명, 차량충돌 등 특이한 소리 감지해 범죄현장 단속"(안전행정부 보도자료 2014. 1. 8.)한다며 지능형 CCTV 도입계획을 다소 선정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단체를 비롯하여 국민의 정보인권 보장에 책임이 있는 각 기관에서는 기술적인 혁신성에 현혹되기 보다는, 이와 같은 CCTV의 기능이 가져올 변화가 음성 녹음을 금지하고 있는 우리 법률 상 규범 준수를 기대하기 어려운 기술적 환경을 가져오는 것은 아닌지, 국민의 정보인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면밀히 검토하는 자세가 우선 요구됩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개별관제를 하도록 하여 통합관제의 가능성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에 대한 감독은 독립된 개인정보보호기구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게 맡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경찰은 아주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만 적법절차에 따라 CCTV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CCTV 의 공익적 목적에도 불구하고, 관제센터의 묻지마 구축·운영은 영상정보의 주체라고 할 지자체 주민들의 기본권을 정당하지 않은 절차로 제한하는 것일 뿐입니다. 따라서 늘어나기만 하는 CCTV의 효율적 관리를 명분으로 경찰이 상주하는 관제센터를 의무화할 것이 아니라, 지자체가 우리 헌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이 규정한대로 CCTV를 엄격하게 운영하여 주민들의 정보인권과 조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주민들의 막대한 세금으로 설치되고 운영되는 CCTV는 결국 주민들과 국민들 앞에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사후적으로 그 문제점이나 영향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평가받고 보고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