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로, 위의 헌물들중
1)
번제헌물(번제), 음식헌물(소제), 화평헌물(화목제)는 자원하여 드리는 '자원제'인 반면, 죄헌물(속죄제)과 범법헌물(속건제)는 필수로 드려야 하는 '의무제'입니다.
2)
가)죄헌물(속죄제)은 헌물의 피를 뿌리고(sprinkle) 바르고(put...upon) 쏟아야(pour) 합니다.
그러나 나)범법헌물(속건제)은 이런 피에 대한 뿌림의 과정이 없다는 것(레4:6-7)과 동시에 반드시 피해자에 대한 배상과 보상이 뒤 따라야 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레5:16;레6:5)
'자기 손가락을 그 피에 담그고 {주} 앞에서 곧 성소의 휘장 앞에서 그 피를 일곱 번 뿌릴 것이며'(레4:6)
'또 그 제사장은 그 피의 일부를 {주} 앞에 있는 곧 회중의 성막 안에 있는 제단 즉 향기로운 향을 드리는 제단의 뿔들에 바르고 그 수소의 피 전부를 회중의 성막 문에 있는 제단 곧 번제 헌물 제단 밑에 쏟을지니라.'(레4:7)
'자기가 그 거룩한 것에 끼친 해를 갚되 거기에 오분의 일을 더하여 그것을 제사장에게 줄지니 제사장이 그 범법 헌물의 숫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할 터인즉 그가 용서받으리라.'(레5:16)
'혹은 자기가 거짓 맹세한 모든 것을 돌려주되 그것을 원래대로 돌려주고 또 거기에 오분의 일을 더하여 그것을 돌려줄지니 곧 범법 헌물을 드리는 날에 그 물건이 속한 사람에게 그것을 줄지니라.'(레6:5)
(구약성경)
위에서 보신 레1장(번제헌물,번제), 레2장(음식헌물,소제), 레3장(화평헌물,화목제), 레4장(죄헌물,속죄제), 레5장(범법헌물,속건제) 내용들(자원제-번제,소제,화목제 / 의무제-속죄제와 속건제)과 함께
(신약성경)
마18:15-17절('믿음의공동체안에서 범법한 형제를 대하는 방법'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 '회개, 배상과 보상 그리고 이에 따른 회복 그리고 용서 / 필요시 징계')를 자세히 정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만일 네 형제가 네게 범법하거든 가서 너와 그만 따로 있을 때에 그의 허물을 그에게 일러 주라. 만일 그가 네 말을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었느니라.'(마18:15)
'그러나 만일 그가 네 말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거든 너와 함께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모든 말을 확증하라.'(마18:16)
'만일 그가 그들의 말 듣기를 무시하거든 교회에 그것을 말하되 그가 교회의 말 듣기를 무시하거든 너는 그를 이교도나 세리같이 여기라.'(마18:17)
* 여기서 마18:15-17절은 위에서 살펴보신 속건제 곧 범법헌물(sin offering, 레5장)에 해당합니다.
* 먼저 마18:15-17절에 나타난 예수님말씀의 바른 의미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시겠습니다.
마18장 15절) 관계복원의 1차시도법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그가(=범법을 행한 가해자가) 네 말을 들으면(=진실되게 회개하고 용서를 충분히 구한 다음 이어서 피해자가 '되었다'라고 할때까지 보상,배상하라는 요구에 응하면) 네가(=피해자가) 네 형제(=가해자,범법형제)를 얻었느니라.(=부둥켜 앉고 기뻐서 울면 공동체가 더 굳게 세워진다.)
(=이런 프로세스 Process에 의한 가해자의 충분한 배상과 보상노력으로 '배상과 보상의 목적인 [회복]'이 달성되어 서로의 관계가 가해전의 상태로 복원된다라는 것입니다.)'
마18장 16절) 관계복원의 2차시도법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먼 훗날 사실과 달리 엉뚱한 소문들이 확산되어 2차피해가 발생하지 않토록 객관적인 입증방법으로 '모든 말(들)을 2-3명의 증인들을 통해서 확증(確證)하라'고 하십니다.
가해자의 망가진 마음과 심리상태로 인해 불가불 '증인'이 필요한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마련해 주신 이런 방법으로 사실관계가 보존되어 2차피해가 훗날 다시 발생하지 않토록 안전장치를 허락하여 주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성서시대에는 '(정직한) 증인'을 세우것(만)이 가장 객관적이고 확실한 보편적인 방법이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에는 증인뿐만이 아니라 우편물발송등이나 SNS등 많은 수단들이 시대에 맞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18장 17절) 관계복원의 3차시도법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이제 믿음의 공동체안에서의 범법을 저지른 가해형제가 1차시도(15절)와 2차시도(16절)를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마지막 최종적으로 우선적으로 '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에 말하고 혹 필요시 별도로 마련된 '공회(公會)'에도 말하라는 것입니다.
이후 절차적으로 최종권위인 교회공동체의 권면까지도 무시하면(=레5장의 속건제 곧 범법헌물의 제사법을 무시하면) 이교도와 세리처럼 여기라(=선한 공동체를 '누룩'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범법한 형제를 더이상 공동체안에 머물지 못하도록 '징계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가해자가 자신의 범법행위에 대한 가)진솔한 회개를 하고 나)피해자가 '이정도면 되었다'(구약성경 1.2배 또는 신약성경 4배)고 할 때까지 반드시 배상과 보상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무엇보다 우선입니다.
그랬을 때 이를 통한 배상과 보상의 목적인 '회복'(명예,재산손해복구등...)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Trespass offering,속건제 곧 범법헌물]이라는 제사법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18:15-17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 레위기의 복잡한 규례들중 레5장의 속건제를 신약성도들에게 요약정리하여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속건제가 속죄제[sin offering, 죄헌물]과 구별되고 다른 점이며 현대교회 특히 한국교회들이 대부분 놓치고 있으면서 동시에 잘 가르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런 헌물들(offerings)간의 분명한 차이점과 성경적인 가르침 그리고 교리를 통해서
가)우리가 정직하게 그리스도인의 한사람으로써 믿음의 공동체안에서의 같은 몸(=그리스도의 몸)안에 속한 한 형제의 범법행위에 대해서 어찌 처신을 해야 하는 지를 성경기록으로 잘 알게 될 것입니다.
나)그러므로 오늘 배우게 된 '속건제(범법헌물, Trepass offering)'의 정확한 의미와 가르침을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를 보다 더
실제적으로 살릴 수 있는 성경적인 '건전한 교리'에 대한 생각을 함께 깊이 있게 해 보시는 좋은 기회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레4-5장은
가)'하나님과 사람사이의 죄'에 대한 속죄의 권한은 피해당사자인 인간이 없는 관계로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용서의 권한을 담당하시고 (의도하지 않는 실수로 부지중에 행한 죄, 속죄제의 경우)
나)'사람과 사람사이의 범법'에 대해서는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상대 피해자에게 정직하게 회개한 후, 피해자가 충분하다고 여길 때까지 용서를 구한 다음
반드시 이후로는 최소 1.2배 (cf. 최대4배, 삭개오처럼-눅19:8)을 배상하고 보상해야 합니다. <이때 배상의 목적은 교회공동체의 회복에 있습니다.>
(자신이 죄를 설계하고 계획하여 고의로 죄를 지은 경우에 속하는 죄, 속건제의 경우)
오늘 살펴본 여러가지 제사법(헌물들)중 다시 깊이 살펴본 '속건제(범법헌물)'의 경우, 하나님께서는 '피해당사자인 사람에게 <용서의 권한>'을 전적으로 위임해 주셨다는 가르침입니다.
이 점을 잘!!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기록이 말하는 내용이 참으로 그렇다는 것을 저는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경기록을 존중하고 그대로 따를지와 말지는 성경신자들이 선택하실 내용입니다. 말씀앞에서의 최종적인 결정은 기도하시고 자신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명한 기록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고 이상하게도 그동안 오랜 세월동안 현대기독교 곧 개신교는 이런 성경적인 가르침들중 속건제(범법헌물)의 경우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해 진솔한 사과와 용서를 전혀 구하지도 배상과 보상을 하지도 않고 '하나님께만 회개하면 된다'고 하는 사상과 이를 받아들인 수많은 신자들을 양상해 왔습니다.
성경기록과 아무 관련없는 이런 이상한 '오해'와 '확증편향(確證偏向)'에 많은 사람들이 빠져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종교개혁의 발상지인 독일과 유럽등에서는 이런 성경기록에 나타난 분명한 가르침(속건제등)을 통해서 각 나라들은 자신들의 명문화된 법령들과 조문들에 담았고, 우리나라도 이런 나라들의 법체계를 수용하는 방법(3심제도)으로 따라가면서 성경기록의 정신을 많은 부분 담아내고 있다는 것을 잘 아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공동체를 향해 주시는 위의 '속건제(=범법헌물, Trespass offering)'와 관련한 성경기록들의 분명한 가르침을 레위기를 통해서 잘 이해하고 서로가 서로를 권면하며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샬롬!!
확증편향(確證偏向)이란?
『경제』 자신의 가치관, 신념, 판단 따위와 부합하는 정보에만 주목하고 그 외의 정보는 무시하는 사고방식. 「영어」 confirmation bi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