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세무사협의회(회장 황선의)는 15일 오전 무자년 신년 인사회 겸 ‘세무사법 개정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신년 인사회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외교통일안보분과위 간사를 맞고 있는 박진 의원(한나라당)과 송춘달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진우범 종로세무서장, 종로세무서 간부(계장급 이상)들이 모두 참석하는 등 대성황을 이뤘다.
황선의 종로세무사협의회장이 내빈 인사들의 소개를 마친 뒤 이어진 행사에서 박진 의원은 축사를 통해 “세무행정의 1번지, 정치1번지인 종로에서 새해 의미있는 자리를 마련해 초청해 주어 고맙다”고 운을 뗀 뒤 “여러분들이 왜 나를 불러 주었는지 잘 안다. 오는 2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논의 될 ‘세무사법 개정안’의 통과를 위해 적극 돕겠다”고 말해 참석한 100여명의 세무사들에게 뜨거운 박수를 이끌어 냈다.
이어 박 의원은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부여 폐지와 세무사 조세소송대리권 부여, 단독 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공시에 관한 이의신청대리권 부여,무자격자 세무대리광고 금지 등 세무사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재경위원과 법사위원들을 만나 개정 당위성을 설명하고 기필코 성과를 도출 하겠다”고 말했다.
또 박 의원은 “인수위의 이경숙 위원장과 맹형규 기획조정분과위 간사, 강만수 경제1분과 간사 등에게도 세무사회의 오랜 숙원인 세무사법 개정안과 여러분의 뜨거운 열기를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황선의 종로협의회 회장은 전국 세무사8000여명의 염원과 희망이 담긴 ‘세무사법개정은 시대의 요구’라는 건의문을 박진 의원에게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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