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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미국의 소리 2012-4-12 (번역) 크메르의 세계
미국 법원 : 소더비 경매 캄보디아 조각상 유치 결정
US Government, Sotheby's Battle Over Ancient Khmer Warrior Statue

(사진) 법원에 제출된 소송자료 속의 해당 조각상 사진.
기사작성 : Carolyn Weaver
(뉴욕) --- 뉴욕 연방법원의 한 판사가 10세기에 제작된 캄보디아 조각상이 계속해서 '소더비 경매소'(Sotheby's auction house)의 보관소에 남아 있어야 한다고 판결하자, 이 조각상의 소유권에 관한 논란은 법원에서는 막을 내렸다. 조지 다니엘스(George Daniels) 지방판사는 판결을 통해, 관련된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이 조각상이 소더비의 보관소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어야 한다는 데 대해 동의했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이동시키는 위험은 없어야만 한다고 말했다.
1,000년 전에 사암으로 제작된 이 조각상은 힌두교의 서사시 <마하바라따>(Mahabharata)에 등장하는 전사(戰士)를 묘사한 것이다. 이에 대해 미 연방 검찰과 캄보디아 정부는 이 조각상이 1960년대에서 1970년대 사이에 '쁘라삿 쩬'(Prasat Chen) 사원에서 도난당한 것이기 때문에 반황해야만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이 조각상의 발 부분은 아직도 꼬께(Koh Ker) 사원에 남아 있다.
연방 검찰은 민사소송에서의 발언을 통해, 벨기에인 의뢰인이 작년에 소더비에 경매를 의뢰했을 대, 소더비 측은 이미 이 조각상이 도난당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해당 의뢰인은 이 조각상을 1975년에 구입했는데, 공개적으로 판매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미국 검찰의 공소장은 잡지의 스토리 같은 내용을 밝히고 있고, 캄보디아의 미술 전문가와 소더비 측 사이에 오간 이-메일들을 인용하고 있다.
캄보디아 정부를 위해 일하는 고미술품 전문 변호사인 테스 다비스(Tess Davis) 씨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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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신청서에 따르면, 소더비 측은 바로 자신들이 고용한 감정 전문가로부터 '분명하게 도난당한 것'이란 말을 들었다. 그리고 바로 그 학자가 '모든 이들의 낭패를 막기 위해' 이 조각상을 프놈펜의 국립박물관에 이 물건을 기증할 것을 고려해보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
하지만 이 학자는 나중에 소더비 측에 이-메일을 보내, 캄보디아가 외국의 개인들이나 박물관들이 소유한 모든 도난 예술품들에 대해 반환 청구를 할 것 같지는 않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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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귀측이 이 작품을 합법적이고 윤리적으로 달갑게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
이후 소더비는 자신들의 카탈로그에 이 조각상을 실었다. 예상 판매가는 최고 3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소더비 측 대리인인 피터 네이먼(Peter Neiman) 변호사는 벨기에인 수집가가 이 작품을 합법적으로 구입했다고 말했다. 그는 공판 직후 다음과 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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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캄보디아 정부의 주장을 엄격하게 토론했다. 소더비는 진정성을 가지고 행위했고, 언제나 미국의 법률을 준수했다. 우리는 현재 제출된 증거들이 이 조각상이 도난품이 아니란 점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 그리고 이것이 위탁자 소유라는 것을 증명헤 줄 것으로 기대하며, 그 위탁판매 과정에서 소더비 측이 완벽하게 적절한 방식으로 행위했음을 밝혀줄 것이다." |
소더비 측은 성명서를 발표하여 이 조각상이 최대 1천년이나 된 그 사원으로부터 도난당한 것일 수도 있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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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적인 판매절차를 비난하는 것은 불가피하게도 개인적인 양도행위를 하려는 골동품 소유주들을 자극할 수도 있다. 그러한 결과는 매우 이롭지 못한 것으로서, 이 작품을 세심하고도 주의깊게 다루는 모든 당사자들에게, 그 어느쪽에도 이롭지 못한 것이다." |
그러나 다비스 변호사는 캄보디아 내전 당시 많은 수의 캄보디아 고미술품들이 도난을 당했고, 외국의 수집가들이나 박물관에 판매됐다고 말했다. 그녀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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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문화유산 보존 부문에서 일하는 사람이 법원의 절차에 대해 매우 놀라는 것에 대해 의아하게 생각한다." |
두료다나(Duryodhana) 상으로 알려진 이 조각상은 원래 비마(Bhima)라는 도 다른 전사상과 마주보도록 배치되어 있었다. 하지만 꺼께 사원의 비마 상 역시 발 부분만 남아 있는 상태이다. 다비스 변호사는 조각상의 소유권에 대한 도전들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노톤 사이몬 박물관'(Norton-Simon Museum)의 수집품들에 대해서도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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