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
공문 2012-84호.pdf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고시 개정안_일부개정안(2012-16호).hwp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안_전문(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2-16호).hwp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적합성평가의 면제규정 중 민원의 불편 개선 및 휴대폰 단말기 자급제 시행에 따른 제도정비 필요성 등을 고려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기자재의 반입신고 의무규정을 폐지하고, 국내시장 환경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조립컴퓨터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은 컴퓨터 내장구성품을 사용한 조립컴퓨터의 면제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기간통신사업자 등이 해당역무에 사용하거나 해당역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기자재에 대하여 면제조항을 삭제하는 등 적합성평가 면제의 세부범위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인반입기기의 반입신고서 제출의무 삭제(제18조)
o 반입신고제도는 이통사 대리점을 통해야 단말기 개통이 가능한 현재의 단말기 이용환경을 전제로 마련된 제도로 외국인 또는 미성년자의 경우 공인인증서 확보 등 제도이용에 어려움이 따르며, 또한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단말기 자급제도와의 상충 등을 고려하여 반입신고서 제출의무를 삭제하는 방안으로 제도개선
나. 기간통신사업자 등이 해당역무에 사용하거나 해당역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기자재의 면제조항 삭제(제18조)
o 전파법」제58조의3에서 정한 법적 위임범위를 초과하여 규정한 사항이며, 또한 제도입안 당시에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시험설비 등 자체 품질관리 시스템을 확보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대부분의 기간통신사업자가 자체 품질관리시스템을 확보하고 있지 않아 면제요건을 충족할 수 없게 됨에 따라 해당 면제조항 삭제
다. 조립컴퓨터 면제조항 신설(제18조)
o 국내 조립컴퓨터 시장의 특수성 및 영세성 등을 감안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은 컴퓨터 내장구성품으로 조립한 완성품에 대하여 소비자 안내문을 표시한 경우 적합성평가 면제규정을 신설하여 업체의 부담을 경감
3. 참고사항
o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전문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rra.go.kr) 법령정보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립전파연구원장 고시 제2012-16호 ]
전파법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 및「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2부터 제77조의7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24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중 개정고시(안)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아목 본문 단서조항 중 “(무선기능을 탑재한 기자재는 제외한다. 다만, 무선기능을 탑재한 기자재 중 적합성평가를 받은 모델과 동일한 모델의 기자재인 경우와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로서 별지 제14호서식의 방송통신기자재 반입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적합성평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를 삭제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을 삭제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카목 및 타목을 각각 삭제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파목을 카목으로 변경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타. 적합성평가를 받은 컴퓨터 내장구성품(별표2 제6호 다목)으로 조립한 컴퓨터(다만, 별표 6의 소비자 안내문을 표시한 것에 한한다.)
별표 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제4항 본문 중 “제18조제1항 제1호아목 및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기자재는”을 “제18조제1항 제1호 아목과 타목 및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기자재는”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12-9호 부칙 제1조제2항의 본문 중 제3조제3항에 따른 별표 3의 제7호나목에 해당하는 기자재의 적합성평가는 2013년 7월 1일 이후 제조되는 기자재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