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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N 회칙 (2009.02.01)
Till Native회칙
본 회칙은
2009년 2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장. 총칙
1조(명칭)
본회는 영어이름 ‘Till Native(약칭 TN)’, 한글이름 ‘틸
네이티브’라
칭한다.
2조(목적)
본회는 제 구성원의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활동을 장려하며
Till Native 회원들의 영어회화능력을
제고하고 신장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한다. 또한, 본회는
참가하는 회원들의
영어실력 향상을
위한 노력과
제재를 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
3조(위치)
본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위치하며, 온라인에서는 http://cafe.daum.net/tillnative 에
그 활동의
거점을 둔다.
4조(회원의 범위)
본회의 회원은 Till Native 온라인 까페 http://cafe.daum.net/tillnative 가입자 중의 정회원
전원으로 한다.
단, 6개월이상 온라인 및
오프라인 활동을
중지한 자는
운영진의 논의를
거쳐 회원의
자격을 유보할
수 있다.
본회의 회원
등급과 명칭,
성격은 아래와
같다.
-
카페지기: 본회의 운영자
-
운영진(운영자): 운영자를
포함한 본회의
운영진
-
특별회원: 본회를 위한 특별한
공로를 인정받은
회원
-
우수회원: 본회를 위한 우수한
공로를 인정받은
회원
-
정회원: 본회의 규칙에 따라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을
통과하여 본회에
꾸준히 참석할
의지(오프라인 모임 참석,
후기작성)를
보인 회원
-
준회원: 온라인 카페에 가입한
회원
5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1항: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모든 학습
및 여가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2항: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정규 오프라인
활동 시
영어 외의
언어 사용을
삼간다.
3항: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모든 활동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4항: (회칙준수
및 회비)
1. 본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
2. 본회의
회원은 회비
및 지각비를
납부할 의무를
갖는다.
5항: 본회의
회원은 본회를
부인하거나 정당한
영어학습활동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
저항할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모든 건의사항은
운영진에게 쪽지,
게시물, 전화
등의 수단을
사용하여 바로
전달할 수
있으며, 운영진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제시할
의무가 있다.
6조(구성)
본회는 1장 4조에
명시된 운영진(운영자와 운영진을 총칭함)과
정회원 등으로
구분되며 운영진의
필요에 따라
산하에 특별기구를
둘 수
있다.
7조(활동)
본회의 정규 활동은
매주 토요일
오후(15:00~18:30)에
진행되는 오프라인
모임이다. 이후의 저녁식사와 술자리는
비정규 활동이며,
운영진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1항: 오프라인
모임의 모든
활동은 영어로
진행된다.
2항: 오프라인
모임의 구체적
시간 및
커리큘럼은 운영진의
토의를 거쳐
변경될 수
있다.
3항: 오프라인
모임의 구체적인
날짜와 시간은
차 회
모임 전에
[공지 게시판]에
공지 된다.
4항: 주제와
발표에 대한
순서는 매월
마지막 모임에
지원자를 우선하여
정한다.
5항: 활동에
관련한 기타사항은
<별첨 1>을
참조한다.
2장. 운영진회의
8조(지위)
운영진회의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구의
지위를 가지며
본회 전체에
그 효력을
갖는다.
9조(구성)
운영진회의는 운영자와 운영진으로
구성된다.
10조(운영자 및 운영진)
본회의 운영자의 선출과
퇴임은 운영진
회의를 통한다.
운영진은 운영자
회의를 통하여
교체, 선출
되며 운영진
본인이 사직을
원할 경우
후임자를 운영진
회의에 추천해야
한다. 추천
받은 인원에
대한 판단은
운영진 회의를
통해서 결정되며,
운영진은 후임자가
운영진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인수인계를 할
의무를 가진다.
또한, 운영자 탄핵 시
본회의 운영진
중 1인이
운영자의 직을
수행한다.
11조(운영진 회의)
1항: 운영진회의의
공식 사용언어는
한국어이다.
2항: 운영진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둔다.
3항: 운영진회의의
안건은 운영자에
의해 상정된다.
단 제
회원의 안건은
안건상정 이전에
운영자 혹은
운영진 2인
이상의 동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4항: 정기
회의는 매월
마지막 주에
운영진들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운영진이
소집할 수
있다. 단, 운영진회의의
재적인원 1/3이상이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의를 개의할
수 없다.
12조(의결)
1항: 의결의
방식은 운영진
회의를 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항: 의결의
방식은 운영진의
토론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본회 모든
회원을 대상으로
공지할 의무가
있다.
3항: 사전
공지를 통해
운영진 회의에
참석 희망의사를 밝힌
정회원이 있을 경우, 참관인으로서
운영진 회의 참석이 가능하다
3장. 운영자
13조(지위)
운영자는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이익과
발전을 최우선시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 본회의 이익과 발전을
위해서라면 운영진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다만, 진행상항과
결과에 대해서는
운영진에 상세하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
14조(임기)
운영자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만
임기를 종료할
수 있다.
차기 운영자는
운영진 회의를
통해서 운영진
중에서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5조(업무 및 권한)
1항: 본회
활동에 있어서
운영진 및
정회원들의 의사를
수렴하여 의사결정을
수행한다.
2항: 본회의
대표로서 본회의
전반적인 사항을
본회에 보고해야
한다.
3항: 본회
활동에 관계되는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 회원의
의사를 대변하며
외부 기관에
의사를 개진하고
필요한 경우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4항: 정기
및 임시
운영진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5항: 정기활동
이후의 식사와
술자리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6항: 운영진의
부재시 운영진의
업무를 대신할
의무를 가진다.
16조(권한대행)
1항: 운영자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운영진
중의 1인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항: 운영자에
대한 탄핵결정이
있을 때에는
본 조
1항에 준한다.
3항: 권한대행의
임기는 차기
운영자 지명
공고일까지 한다.
4항: 권한대행자의
대행임기가 종료
되었을 경우
운영자에게 대행기간의
업무에 대해서
보고할 의무가
있다.
4장. 재정
17조(재원)
본회의 재정은 지각비를
제외하고 필요에
따라 참석인원에게
각출한다. 지각비는 담당 운영진이
본회에 주기적(월 1회)으로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 이외
각출한 금액에
대해 운영진은
본회에 보고
및 설명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1항: 지각비는
공지된 오프라인
활동시작시간(15:00) 보다
늦게 참석한
사람을 대상으로
징수한다. 본회의 회원은 지각비에
대해 항의할
권리는 없으나,
건의를 할
수는 있다.
운영진은 건의된
의견에 대해
답변을 할
의무가 있다.
2항: 각출금을
산정하는 법은
‘각출금 = 전체필요금액/참석인원수’미며, 예외는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8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역년과
동일하며 재정을
담당하는 운영자는
재정에 대해
운영진 회의에서
분기에 최소
1회 이상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5장. 회칙개정
19조(발의)
본회
회칙개정 발의는
운영진 회의를
통한다.
20조(결정)
회칙개정 발의 시
운영자는 답변할
의무가 있으며,
운영진회의를 통하여
회칙개정과 관련된
의사 결정을
한다.
6장. 부칙
21조(효력)
본
회칙은 운영진회의를
통해서 공시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2조(유권해석)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운영진회의의
논의 결과에
따르며, 운영자는 특정
사항이 2조에
명시된 본회의
목적을 위해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적절한 결정을
통해 이를
집행하고 운영진
및 본회의
동의를 추후에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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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토론 그룹] 1. 토론을 진행할 리더는 진행경험이 있는 회원을 우선한다. 2. 선정된 리더는 토론을 원활하게 진행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3. 토론조는 출석 게시판의 출석 인원을 토대로 스터디 이전에 정한다. 4. 한 그룹의 인원이 5명이 넘어가지 않게 한다. 5. 남, 녀 회원 비율과 신입, 기존 회원 비율을 적절하게 맞춘다. 6. 토론을 진행하는 리더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 회원들의 발표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7. 쉬는 시간과 세부 진행은 리더의 판단에 따른다. [진행 순서] 14:45~15:00 - 스터디 오리엔테이션 15:00~17:30 - 토론 17:30~17:45
– 전체 쉬는 시간(프레젠테이션
준비) 17:45~18:30 - 프레젠테이션, 공지사항 전달, 신입회원 소개 18:00~
- 저녁식사 or 귀가 [스터디 참고사항] 1. 스터디 전 토론준비 TN은 강사를 초빙해서 수업을 진행하는 학원이 아닌 서로에게 의지하는 부분이 큰 스터디인
만큼 예습은 선택사항이 아닌 기본 예의입니다. 2. 시간엄수 사전에 출석체크를 하고 그룹을 나누어서
스터디가 진행되기 때문에 예고 없는 지각과 결석은 스터디 진행에 큰 영향을 줍니다. 원활하고 쾌적한
스터디 진행을 위해 출결과 관련된 사항은 운영진에게 사전에 알려주십시오. 3. 한국어 사용 금지 휴식 시간을 제외하고 토론 중에는
한국어 사용을 엄격하게 금지합니다. 4. 지각비 지각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15:00 이후부터 예외 없이 모든 회원들에게 적용됩니다. 지각벌금은 1000원이고 현금 징수를 원칙으로 합니다. 모임에 처음 참가한 사람은 첫날에 한하여 지각비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5. 주제와 프레젠테이션 준비자 주제과 프레젠테이션은 월말에 순서를
정하며 지원자를 우선합니다. 토픽은 해당하는 주의 수요일까지 [주제
게시판]에 게시하고, 프레젠테이션은 모임 당일까지 준비를
합니다. 토픽은 3개 이상을 준비하고, 프레젠테이션은 30분 이상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합니다. 주제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글의 제목에 주제의 키워드를 써주셔야 하고, 출처 또한 밝혀야 합니다. 또한 민감한 주제(종교, 성폭력 등등)는 하지 않습니다. 6. 토론 주제 준비 토론이 언쟁으로 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는 제한을 합니다. 군대, 출산 관련 주제들과 지나치게 선정적인 주제들은 토론주제가 될 수 없습니다.
토론주제의 질문을 준비 할 때는 ‘예/아니오’로 이야기의 맥이 끊기는 질문이 아닌, 지문과 상관이 있으면서 토론이
활발해질 수 있는 질문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게시판의 김지훈 모범 주제 참고) 7. 신입회원 충원 스터디의 수준을 최소한 중급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이 TN의 기본 목표입니다. 먼저 자기소개서를 제출한 지원자에 한해서 운영진(박한범)이 영어로 전화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전화 인터뷰의 결과에 따라서 충원 여부를 정하고, 인터뷰 결과에
상관없이 지원자가 결정사항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8. 지각자의 토론참여 15:00 이후에 도착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운영진이 임의대로 토론 그룹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지각자는 DVD룸 밖의 테이블에서 토론을 하게 됩니다. 9. 토론리더 선정의 원칙 사전에 토론리더 선정을 하지 않고
그룹 토론을 시작할 때에 회원의 동의를 거쳐서 선정합니다. 10. 운영진의 선출 불가피한 사유로 운영진을 사퇴해야
할 경우에는 최소 한 달 전에 운영진 회의에서 알릴 수 있도록 하고, 다른 후임자를 운영진에 추천하여
동의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운영진의 수는 5명 입니다. 11. MT 진행 MT는 1년에 2회 동계, 하계로 제한을 둡니다.
기타 야외 활동 또한 정기 스터디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행을 합니다.
첫댓글 12조 3항에 마침표가 빠졌다.
ㅡ_ㅡb따봉
왜나면 내가 건의한 조항이니까.ㅋ
깔끔하게 잘 만든 것 같은데염 ㅋㅋ
상당히 자세하게 잘 만들어졌네요~ 마지막 싸인이 인상적이에요!!
오호~있어 보인당 그취~ㅋㅋㅋ멋져~^^
있어보여요 '';
우와..........진짜 있어보여여~대박.....
만약 영어로 된 회칙까지 있다면 진짜 있어보는거 아니야?^^
별첨의 진행순서에서 마지막 두줄의 시간이 좀 이상하구나. 17:45~18:30가 프리젠테이션인데 18:00 부터 저녁식사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