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영세민 보조금 관련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관련 동사무소에 문의를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동사무소에서는 눈에 보이는 사위, 며느리의 소득이 많다고 안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전혀 도움이 되고 있지 않거든요..
* 당사자
- 나이 : 64세
- 소득 : 없음.
- 주거 : 현재 아들, 며느리와 살고 있으나 곧 분가하여 혼자 월세로 살 예정.
(서울에서 구리로 이사할 예정)
- 재산 : 300만원 청약예금이 전부임.
* 아들
- 나이 : 33세
- 소득 : 거의 없음. (일당제)
- 차량 : 칼로스 있음.
- 주거 : 6,000만원 전세 (3,800만원은 대출자금)
- 재산 : 전세 2,200 포함하여 청약등으로 3,000정도 임.
* 며느리
- 나이 : 31세
- 소득 : 연봉 2,700만원
- 자녀 : 4세
* 딸+사위
대전에 아파트 소유, 사위는 고등학교 체육교사임.
엄마와 거의 생이별을 하고 살다시피하여
전혀 금전적인 도움은 되고 있지 않음.
* 둘째딸
미국에서 살고 있으며 연락두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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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상황인데 영세자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아들, 며느리가 용돈은 좀 드리겠지만 당뇨가 심하여
병원비가 만만치 않게 들기 때문에 생활이 어려울거 같습니다.
아들, 딸은 소득이 없지만, 사위 며느리가 소득이 있어 불가능 하다고 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서류상 이혼이라도 해야가능한건가요?
영세민자금을 받지 못할경우, 국민건강공단에서 의료비 보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급한 마음에 이곳에 문의를 드립니다.
자세한 상담 부탁드릴께요.
수고하세요.
첫댓글 능력이 있으면서 부모님을 돕지 않는 자식에 대해서는 제재조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영세민 보조금 보다는 딸측으로부터의 강제징수가 쉬울 것 같습니다.
가정사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함부로 말씀하시는거 같네요. 갓난자식을 버리고 연락도 없이 살다가 늙어 병들어서 찾아와 그나마 용돈은 드리나 생활이 어려워 상담드리는 겁니다.
미리 애기 안하고서 그런애기는곤란합니다. 자세한건 재판하기전엔알수없으니 말을말아야 할까요.
문의자는 각자 사정이 있지만공개장소에서는일반적인 이야기를할수밖에없습니다. 자기사정과 다른것이있어도할수없습니다.
능력이 있다라는 기준도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병원비로 연 680만원정도에 앞으로 더 나갈일만 남았는데 남의 집 사정도 모르고 정말 힘이 쭉~ 빠지네요.
파산이 될때까지 허덕이다가 이 카페에 와서 상담하면 되는 건가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좀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부채가 많이 있으신가요?
노인이 진 빚을 4년동안 다 갚고, 전세자금대출 3,800만원과, 청약담보대출 300만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산이있나요?부채가 있나요? 전세자금 2,800만원과, 청약담보 300만원이 부채입니까?
다시 수정했습니다. 대출금 3,800+300 = 4,100만원 있습니다. 재산은 전세금 포함하여 3,000정도 있구요..
11월 전세만기인데 작은 집으로 전세나, 월세 알아보고, 대출금 일부를 갚을 예정입니다.
대출금 3,800+300 = 4,100만원. 재산은 전세보증금 6000중 대출금제외한 2,800만원있고 또 다른 재산은 청약예금이 얼마? 또 다른재산있나요? 아님 보증선것이나? 카드 등은 없었나요?
대출금 제외하고 2,200 + 800 (청약 100, 펀드150, 적금 50, 일반통장 500) = 3,000정도 있습니다.
다른 보증이나, 카드는 없습니다.
전세자금대출 3,800만원과, 청약담보대출 300만원은 무슨담보조건으로 어디서 빌린것이지요?
전세대출은 우리은행에서 근로자전세자금이고, 청약대출은 국민은행에서 청약예금 300만원 담보입니다.
내일 전화를 드릴까요?
네 그러세요 아무때나 편하실때 주십시요.
핸드폰에 표시제한번호라고 떠 있어서 연락처를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