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공인중개사의 모임 및 일사천리 회원님들!
협회가 통합이 되어 회원의 손으로 회장을 뽑는다는 것은
우리 협회로 봐서는 혁명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남북통일보다도 어렵다는 통합을 이루고 직선제로 선거를
치루고 나면 통합 과정의 잔재를 청산하고 이제 단합된 힘을
업 역 확대와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 하는데 모아야 될 것입니다.
통합 후 1년 동안 현 집행부 일련의 행위를 보면 회원으로써
통분을 금치 못 할 것이나 문제는 과거 7대 협회장을 지내고 8대
회장에 취임하여 3개월 만에 직무정지를 당한 모 후보가 협회와
합의한 내용조차 무시하고 입후보 하였다는 것입니다.
모쪼록 회원을 주인으로 모시는 협회를 만들기 위하여 진력할
것을 약속하며 회원님들께서 질문한 내용에 성실히 답하겠습니다.
질문 요지
1. 공인중개사법의 제정에 대한 의견과 중요 내용에 대한 귀하의 견해는?
답변)
공인중개사 법은 공인중개사의 활동을 제약하는 법이 아닌 공인중개사를
위한 법으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공인중개사를 위한 부분으로 공인중개사 법의 모태로 삼고 그 나머지는
특별법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법률이라는 용어를 변호사만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듯이 부동산에 관한
중개는 공인중개사만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가) 공제의 운영개선책과 구상권 청구에 대한 입장은?
답변)
공제 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용하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전용하는 것을 차단해야합니다.
그렇게 되면 보증보험(175,000원) 수준으로 공제료를 책정한다 해도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이 문제는 협회 내 연구소에서 검토하여 소멸성 적립형 등 다각도의
보험 형태로 하는 것도 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현재의 구상권 행사는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원과 구상권을 행사하지 못 할 정도의
재산을 가진 회원이 똑같은 공제료를 내는 것도 검토해야 할 문제입니다.
나) 구상권 대신 할증제도의 도입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좋은 제안입니다.
공제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을 다각도로 연구하겠습니다.
3. 가) 현행 수수료율에 대한 귀하의 의견과 보수체제로 바꾸는 방안?
답변)
과거 서울시 지회장 협의회장 시절 수수료 요율을 인상하기 위하여
서울시 조례를 바꿔 놓은 경험이 있습니다.
서울시 의회를 단신으로 뛰어 들어가 관계자들과 담판을 지었습니다.
요율표를 적용하는 업종은 이발소 정도입니다.
2%.3%.6%가 문제가 아닙니다.
수수료로 인하여 회원이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근본적으로 수수료
요율을 없애야 된다고 생각 하고 있으나 회원들의 중론을 모아 단일
협회의 본때를 보여주겠습니다.
나) 중개의뢰 시 착수금제도 지불제도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답변)
아주 좋은 제안입니다.
이 제안은 귀 카페 운영진들과 좀 더 구체적으로 상의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협의에 의한 수수료율 결정에 대한 문구에서, (협의)란 단어의
삭제 및 보완에 대한 의견은?
답변)
좋은 제안입니다.
협회 연구소를 통하여 문구를 정리하여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 가) 일반회계 및 공제 등 특별회계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 및
감사내용 공개에 대한 의견은?
답변)
당연히 외부 감사를 실시해야 하며 그 내용은 협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지하여 누구든 항상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 회장의 연봉과 과도한 판공비사용으로 논란이 많은데 취임 후 이를
조정, 축소하고 공개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
필요 이상의 연봉과 판공비는 우리 협회의 정서 상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나친 연봉과 판공비는 협회를 부패하게 한다고 생각 합니다.
공개하는 것에 찬성 합니다.
5. 공인중개사의 과다배출에 대한 해결책과 개선책은?
답변)
공인중개사 과다 배출 문제의 해결 방안은 전년도 대비 반납하는
자격증 수를 집계 공시하여 반납된 자격증보다 적게 뽑아 자격증
보유자가 적정한 수에 이를 때까지 상대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 무자격자의 부동산업 퇴출에 대한 방안은?
(기획부동산, 부동산 컨설팅, 무자격 실장 및 자격증을 대여한
대표 및 자격증을 게시한 공인중개사)
답변)
위에 거론되는 내용 때문에 우리 업계가 도매금으로 매도되는 것입니다.
각 지부에 기동 단속반을 운용 할 것이며 단속원은 관계기관에 고발
한 후 행정처분까지 사후 관리를 하도록 하여 이 업계의 암 세포를
근절하겠습니다.
7. 자격증취득자의 실무수습 의무기간 적용 후, 개설등록 허용에 대한
의견은?
답변)
자격 취득 후 2년 정도 수습기간을 거쳐 등록 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 하도록 하는 것이 대 국민 써비스 측면으로 보나 기존 우리 회원
입장에서 보나 바람직 할 것입니다.
8. 전속중개제도의 의무화에 대한 의견은?
답변)
전속 중개 계약제도 그 취지는 좋으나 이름값을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실정을 반영하지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 법을 제정할 때 연구가 미흡 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실정에 맞도록 연구하여 관련법을 고쳐서 의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 3월에 7대 회장에 취임한 이종열후보가 이법을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법은 1997년에 이미 실행되고 있었던 것인데 이것마저도
본인의 업적이라고 광고하는 것은 유권자들을 속이고 있는 것인바
우리 카페 회원님들께서는 현명한 판단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9. 공인중개사들의 업무영역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답변)
등기신청 대리권, 부동산 관련 세무 업무, 문서 열람 및 발급권,
개발 및 분양 등을 공인중개사들이 할 수 있도록 하고 가로수나
교차로 등 정보지나 일간지에 부동산 정보를 수록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는 방법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10. 가) 협회정관을 취임 후 즉시 개정하여 차기 회장 선거 시 현업에
종사하는 소속공인중개사들의 선거권을 보장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
정관은 어차피 회원을 주인으로 모시는 통합 민주 정관으로 개정해야
합니다. 물론 취임 즉시 해야지요. 다만 소속공인 중개사들에게
선거권을 주는 문제는 준회원, 회원, 특별회원으로 분류한 회원의
자격에 의무조항과 권리 조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과 상충되는 내용을 검토해서 협회에 이익이 된다면 할 수
있으나, 불합리 하다면 해서는 안 되겠지요?
나) 이번에 분리 실시하는 차기 회장, 지부장, 지회장, 분회장의 선거를 시간과
비용절약 그리고 선거권자의 편리를 위해 동시에 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
모든 회직자와 임원 선거는 회원의 손으로 직접 뽑아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동시에 실시해야 한다고 공약으로 내 걸었습니다.
11. 협회연구소를 정책자문기관으로 위상을 정립하여 정부와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자문기관으로 발전시킬 의향은 없는지?
답변)
연구소는 자문기관이 아니고 부동산 정책개발을 연구하는 곳입니다.
국가 부동산 정책을 이끌어 가야 할 것이며 정책당국과 쌍벽을 이루는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협회의 연구소는 부동산에 관한 연구의 메카로 만들어야 합니다.
연구소에 지원하는 예산은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회원들이 생산한 정보를 이용하여 년 간 2~3천억원의 정부
정책 지원 자금이 국민은행이나 감정평가사 협회로 들어간다는
현실은 그 동안 우리 협회의 수준을 잘 말해주는 것입니다.
12. 통합과정의 후유증을 치유하고, 협회와 공인중개사들의 위상제고
및 사회적 지위상승을 위한 귀하의 방안은?
답변)
통합 전후의 회계는 외부에 위탁하여 철저하게 감사를 해야 합니다.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지 않고는 우리 협회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을 것입니다.
대공 청산 과정을 알고 있는 임원이나 대의원을 한사람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과거의 소속했던 파벌을 조장하거나 지역감정을 이용하는 습성은
정치하는 사람들의 고질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우리는 공인 중개사라는 이름 하나로 단합하여 잘못된 법을 바로 잡고
우리의 위상을 스스로 높이는 데 진력해야 할 것입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내야 합니다.
모쪼록 과거에 발목이 잡혀 협회를 뒷걸음질 치게 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회원만이 희망이다!
성실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인터넷 좋은 카페에서 협회장 선거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걸 보면
이 협회도 분명 희망이 있다고 생각 합니다.
우리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감사 합니다.
첫댓글 회원이 주인입니다. 협회장을 잘못 뽑으면 무능한 협회가 될 것이고 그러면 업권 "사수 및 확장"은 커녕 공인중개사의 과다배출저지도 힘들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공인중개사가 적정배출되도록 힘써 주시고 "공인중개사 법" 제정에 힘써 주시길............
걱정이 되는 것은 회원이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회원의 1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제는 회원으로서 권리행사를 하고 우리의 업권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가 진실한 자인지 확인 또 확인이 중요합니다. 불가능은 없습니다. 공인중개사 과다배출도 시험을 협회로 이관하면 간단해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렵게 생각하면 한 없이 어려울 수도.......
인류의 발전은 " 할수 있다"는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성취해 놓은 것이다. 소극주의자들은 "보여주면 믿겠다고" 라고 말한다. 그러나 적극적인 사람들은 "먼저 믿으면 보인다"라고 말한다. ***나의 한 표를 행사하면 희망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