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늦은 밤, 제가 대표발의한 「금융산업 구조개선법」·「신용보증기금법」·「신용협동조합법」일부 개정안 등 모두 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우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은 제가 제21대 국회에서 1호로 발의한 법안입니다. 국제기구인 금융안전위원회가 권고한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에 대한 정상화 및 정리체계를 구체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간 우리나라는 주요국에 비해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 관련 제도가 미흡해 시장불안이 가중될 우려가 존재했습니다. 「금융산업 구조개선법」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시스템적 주요 금융기관의 선정근거, 자체정상화계획 작성·제출의무, 경영 위기상황 발생 시 대처방안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 관련 위험 요소가 낮아지고 금융시스템의 안전성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용보증기금법」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상 제한된 방식으로 가능한 보증연계투자 방식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는데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용협동조합법」일부개정법률안은 선거운동의 기간에 대한 예외를 정관에서 정할 수있도록 한 부분을 삭제하고, 선거운동의 방법 역시 정관이 아닌 총리령으로 구체화했습니다. 법률안의 위헌성을 해소해 신용협동조합 선거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