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이란?
단통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통신사들의 보조금 과열 경쟁이 심했어요. 그래서 통신사가 보조금을 뿌리는 시점에 대한 정보가 알려지면, 이 정보를 취득한 소비자가 매장 앞에서 밤새 기다려 휴대전화를 저렴하게 사가기도 했었죠. 반면, 이러한 정보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고령층은 소위 말하는 ‘호갱’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특정 매장에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거의 2배에 가까운 가격에 바가지 판매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었습니다. 즉, 단통법이란 이러한 부분들이 문제가 되면서 소비자 간 차별을 규제하기 위해 시행된 법이에요.주요 골자는 어디서 휴대전화를 구매하든 동일 보조금을 지급받도록 하자는 것. 그래서 현재는 ‘최대 33만 원’으로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액이 규정되어 있답니다. 단통법의 핵심 요소는 이러한 보조금 공시와 선택 약정 할인인데요. 보조금의 경우, 휴대전화를 살 때 제공되는 보조금을 ‘최대 33만 원’으로 제한하고, 보조금 외 유통점에서 주는 추가 지원금은 보조금의 15%로 제한한다는 규정이에요. 이와 더불어 선택 약정 할인은 소비자가 지원금을 받지 않겠다고 택했을 때, 통신사가 통신요금의 25%를 할인해 주도록 한 것인데요. 만약 이 같은 부분을 위반하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과징금과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두었답니다.
단통법 시행 10년 차, 순기능과 역기능?
본래 단통법 시행의 가장 큰 목적은 통신사로 하여금 지원금 경쟁에 쓰는 돈을 줄이고, 그 대신 요금 인하와 R&D에 투자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는데요. 실제로 소비자가 기대했던 통신요금 인하는 거의 체감하기 어려웠죠. 그래서 단통법 시행 전에는 실제 매장을 돌아다니며 발품을 팔고 정보를 수집한다면 누구나 보조금 혜택을 누릴 수 있었지만, 이젠 그마저도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즉 호갱을 막고자 시행한 단통법으로 보조금 상한액이 묶여 있다 보니 누구나 차별 없이 '비싼' 가격으로 단말기를 사게 된 결과를 낳게 되었답니다. 한편, 이동통신사는 마케팅 비용을 아껴 이익을 늘릴 수 있었고, 단통법은 통신사 간 경쟁도 가로막는 결과를 가져왔죠. 실제로 단통법 시행 후 줄어든 마케팅비가 통신사의 영업이익으로 이어져 지난 2021년 통신 3사의 합산 영업이익은 무려 4조 원을 돌파하기도 했거든요. 이러한 논란들로 단통법을 폐지하자는 의견이 많았고, 결국 이번 정부에서 단통법 폐지 카드를 꺼내든 거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단통법이 위와 같은 부정적 결과만 가져온 건 아니에요. 단통법으로 시장이 투명해져 소비자 간 차별이 완화된 점, 자급제 단말기를 쓰는 사람이 늘어나 알뜰폰 시장이 성장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은 분명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단통법 폐지 언제부터?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건, 아무래도 단말기 가격이나 통신비가 인하될지에 대한 부분일 텐데요. 이 부분은 섣불리 단정 짓긴 어려워요. 우선 단통법 폐지 시기가 확정되지도 않았거니와 폐지가 되었을 때 단말기 가격이나 통신비 인하가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을 수준이냐는 부분은 아직 미지수거든요. 단통법이 시행됐을 때도 우리가 기대하던 효과는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이죠.다만 일각에선 의견이 분분한데요. 단통법 폐지로 통신사 마케팅 경쟁이 다시 시작되고, 어느 한 곳이 보조금을 높이기 시작하면 그 혜택을 소비자가 볼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기도 하고요. 통신사들이 단말기 중에서도 고가의 모델에만 지원금을 집중한다거나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비싼 요금제를 쓰도록 유도한다면 결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도긴개긴이라 큰 혜택을 볼 수 없을 거란 분석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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