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 해가 마무리 되는 12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대부분의 12월 결산 법인들의 경우 오는 3월 법인세 세무조정을 앞두고 있는데요,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유상증자 등을 검토하시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자본금 납입 시 증자 후 자본금 총액이 10억 미만일 경우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빌린 돈을 가지고 증자를 할 수 없는가는 문의를 주시기도 합니다만 이는 엄격한 제재사항이 뒤따릅니다.
12월까지의 결산 시점을 앞두고 국세청 자료 참고하여 관련 내용 정리 해 봤습니다.
▐ 주금의 가공납입이란?
주금의 가공납입이란 상법 규정에 의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주주들이 법인의 자본금(주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하지 아니하고,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주금납입 형식을 취하여 회사설립 절차를 마친 후 곧바로 그 납입금을 인출해 차입금을 변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 주금의 가공납입과 세무
남의 자금을 빌려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회사의 부실화는 물론, 장부에 기록된 자산과 실제 보유자산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등 회계장부의 부실화를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법에서는 주금 가장납입 행위를 한 자, 행위에 응한 자, 중개한 자들에 대하여 엄격한 제재(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를 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무계산상으로도 주금 가장납입액의 경우 상법에 의해 법인 설립이 무효화되기 전까지는 해당 법인의 정당한 자본금으로 보므로, 그 가장납입액 만큼 법인이 주주에게 무상으로 빌려준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고, 추가로 소득세까지 과세하게 됩니다.
▐ 분식결산이란?
분식결산(window dressing settlement)은 일반적인 탈세와 반대로 기업의 영업실적을 좋게 보이기 위하여 장부를 조작하여 매출액이나 이익을 크게 부풀려 결산하는 것을 말하며, 주로 자산과 매출을 실제보다 더 많이 계상하거나, 비용과 부채를 실제보다 적게 계상하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 분식결산의 이유와 피해
분식결산은 세금을 조금 더 내더라도 기업의 영업실적을 좋게 조작함으로써 기업의 신인도와 주가를 높여 금융,증권시장 등에서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거나, 기업주가 주식을 고가에 처분하기 위하여 대부분 행하여집니다.
이와 같은 분식결산은 해당 기업이 공시한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을 믿고 투자한 선량한 채권자,주주에게 많은 손실을 끼치게 되며, 외국투자자 등에게 국내 증시에 대한 불신을 주어 외국투자자본의 국내증시 투자 감소를 초래하게 됩니다.
또한, 분식결산 기업은 투자자의 배당압력 및 세금 과다납부 등으로 더 큰 부실을 초래하게 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국민이 그 부담을 안게 됩니다.
▐ 분식결산과 세무
과거의 분식회계로 과다 납부한 세금을 환급 신청하는 경우 분식 뿐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 탈세가 있는지를 점검하는 등 분식결산도 세금탈루와 같은 수준으로 엄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 2003. 12. 30. 법인세법 개정으로 분식결산으로 과다 납부한 법인세액의 환급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즉시 환급하지 않고 향후 5년간 납부할 법인세액에서 차감한 후 잔액만 환급하도록 하여 세무상 제재를 강화하였습니다.
이상, 참고가 되시길 빕니다.
Happy & Easy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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