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만원을 빌려 줬는데 약속한 날짜에 돈을 달라고 하니 능력이 안된다고 힘들다고 하더라구여
그러면서 조금씩 갚아 나가겟다고
그래서 제가 그럼 갚는다는 날짜에 안 갚으니 이자 1.5프로에서 2프로이며
매달 이자는 그대로다
그랫더니 알았다고 하드라구여
그렇게 갚아 나가던중 2007년 12월달에 갑자기 찾아 와서 이민 가게 됫다고
형님이 앞으로 그대로 이어가 갚을거다고
전 안된다 다 해결하고 가라 그러는게 어디 잇느냐
그랬습니다
그런데 담날인가 형님하고 같이 찾아와서는 사정사정하드라구여
하던 검도장을 그대로 형님이 운영하면서 돈을 갚을것이다고
그러면서 본차용인은 각서 써주고 3개월동안 밀리면 검도장에 대한 보증금을 임의로 처분해도 된다고 각서하고
형님이 앞으로는 본인이 돈을 매월 삼십만원씩 갚겟따는 채무이행각서를 써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이자를 이십만원씩 못 주겟다고 하드라구여 5월다부터.....
그래서 이자가 부담스러우면 이젠 돈도 오백도 안되니 다 갚아버려라 그럼 나도 돈이 필요하니
좋을거 같다고 햇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 그리는 안된다고 하드라구여
사실 저도 아들 등록금이 없어 지금 휴학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 안된다 전차용인하고 약속한거닌까 이행을 지켜라 햇는데 절대 그리 못한다고 해서
소송을 할까 합니다
있는사람한테는 돈천 하겟지만 저한테는 정말 큰돈이거든여
도와주십시요
누구앞으로 어떤 소송을 내야 하는지
자세히 부탁합니다
판결예같은 그런 소송 쓰는법이나 어디에 잇는지 조금 가르쳐 주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