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표작성은 크게 다섯종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01. 부동산 명의인인 본인(개인)이 직접 법원에 가는경우
- 물론 시간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면 가능하고, 가장 간단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02. 대리인이 가는경우
03. 법인명의로 입찰시 대표이사가 직접 법원에 가는 경우
04. 법인명의로 입찰시 대표이사 이외의 자(대리인)가 법원에 가는 경우
05. 공동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준비물 : 본인 신분증, 도장(막 도장 가능), 입찰보증금 (한장짜리 수표면 좋겠죠?)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법원에서는 10시쯤에 대봉투1,보증금봉투1,입찰표1를 나눠주거나 비치 해 놓습니다.
준비물: 위임장, 본인 인감도장(막도장 안됨/인감증명서에 찍힌 도장과 같은 도장), 인감증명서 (3개월이내),
대리인 신분증, 도장(막 도장 가능), 입찰보증금이 필요합니다.
►► 여기서 잠깐!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 이내라고 적어 놨지만, 실은 입찰기일로 부터 6개월 이내의
인감증명서이면 유효합니다.
예시)
-입찰기일: 입찰 하는 당일 날짜를 쓰시면 됩니다.
-사건번호 작성: 여기에서 사건번호는 2014타경 78***입니다. 여기에서 사건번호 란 대한민국 법원에서 사건에 붙이는
번호를 말하며, 보통 연도와 부호(타경) 그리고 접수번호의 순서대로 합니다.
-물건번호: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부동산 경매물건이 여러개 올라와 각각 따로 팔 때를 대비하여 붙이는 번호
입니다.
-입찰자 본인 정보 작성 (구 주소나 신 주소 모두 다 관계없습니다.)
-입찰가격 작성
-보증금액 작성: 최저 입찰 가격의 10% 또는 20% 이상, 사건마다 다르니 정보지 참고하세요.)
-기일입찰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입찰 가격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만약 틀렸다면 꼭 새로운 용지를 사용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1등으로 낙찰을 받았을 지라도, 무효화 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보증금 봉투를 앞,뒤로 작성합니다.
설명없이 그림으로 보시게 되니까 훨씬 더 쉽죠?
만약, 패찰을 하게 된다면 보증금은 바로 그 자리에서 돌려 받습니다. 그러니 보증금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모두 다 작성을 하였으면 기일입찰표 + 입찰 보증금 봉투(하얀봉투)를
입찰 대 봉투에 넣으신 후 제출!
또한, 법원마다 양식은 각기 다를 수 있으며, 도장 찍는 부분도 조금씩은 다릅니다.
(인)이라고 쓰여 있는 곳은 모두 다 도장을 찍어 주셔야 합니다.
봉투는 풀로 붙이지 않는 게 경매가 진행되는데 있어 빠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