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공고 제 2010-916호
정비구역지정(정비계획 포함)을 위한 재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광진구공고 제2010-62호(2010.01.25)호로 공람공고된 자양4동 236번지일대 자양1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정비계획 포함)(안)에 대하여, 2010년 제19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수정가결됨에 따라 심의내용을 반영한 정비구역지정(정비계획 포함)(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토지등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의견을 청취코자 재공람공고 합니다.
2. 본 정비구역지정(정비계획 포함)(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분은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11월 23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가. 공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30일간
나.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주택과(☎ 450-7655)
다. 공람내용
1. 정비구역 지정도서
3. 재공람 사유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수정가결 내용 반영
- 노룬산시장은 구역계에서 제외
- 동이로변은 최고층수 37층 이하, 단지내부는 30층 이하로 계획수립
- 시장기능의 유지를 위해 연도형 상가 설치
- 구의・자양 유도정비구역과 영동대교 고가도로의 시종점 연계성을 고려하여 동이로변 1차로 추가확보
4. 기타사항 : 이하생략(공람장소 비치도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