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진료일수 1일에 나-673(부하조절마비굴절검사) 청구시는 나-672(조절마비굴절검사)로 대치 인정함. [안과분위, 1984/03/22]
2. 나-671(굴절 및 조절검사)와 나-672(조절마비굴절검사)를 1일, 2일 각각 실시시 나-671(굴절 및 조절검사) 검사후 나-672(조절마비굴절검사) 실시시에는 나-672(조절마비굴절검사)의 일련의 과정으로 보아 나-672(조절마비굴절검사)만 인정하며, 나-672(조절마비굴절검사) 실시후 일정기간 경과후 필요에 따라 나-671(굴절 및 조절검사)실시시에는 나-672(조절마비굴절검사)와 나-671(굴절 및 조절검사)은 각각 인정함. [안과분위, 1987/10/29]
3. 나-672(조절마비굴절검사), 나-673(부하조절마비굴절검사)은 상이한 행위로 간주해야 하므로 나-672(조절마비굴절검사), 나-673(부하조절마비굴절검사)은 각각 인정함.
1) 20세이상 성인의 경우에는 나-672(조절마비굴절검사)로 끝나는 경우가 많음.
2) 소아인 경우(특히 소아원시)에는 나-673(부하조절마비굴절검사)를 실시하므로 이때에는 나-672(조절마비굴절검사), 나-673(부하조절마비굴절검사)은 각각 인정함. [안과분위, 1988/07/07]
4. 백내장에 Screening검사로 실시한 다음과 같은 검사는 인정함.
나-671(굴절 및 조절). 나-681(세극등 현미경)
나-675-가(안압측정-정밀) 나-680-나(안양시기능 정밀검사-특수)
나-666(정밀안저). 나-676(광각검사)
나-683(누액분비). 나-687(각막곡율 반경 측정) [안과분위, 1988/09/23]
5. 가성근시 치료를 위해 조절마비제(Cyclogyl 등)는 자주 점안할 수 있으나, 나-672(조절마비굴절검사)는 진단목적으로 월2회 이내로 인정함.
[안과분위, 1989/09/28]
6. 부하조절마비 굴절검사는 굴절이상 상병에 부하조절약제(싸이크로질 등)를 넣고 2-3일후에 검사하는 것으로 주로 20세 이하의 연령에서 실시하며, 성인의 경우는 굴절이상의 정도 변화가 극심한 경우 등에 선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검사로서 나-673(부하조절마비굴절검사) 소정금액에는 이 검사를 행하기 위해 일련으로 실시되는 조절마비굴절검사 비용이 포함된 것이므로 나-672(조절마비굴절검사)는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함. [급여 31510-1043호, 1992/12/31]
7. 나-673(부하조절마비굴절검사)는 나-672(조절마비굴절검사)를 실시하고 조절마비 회복 후에 굴절검사를 실시하는 검사로 이때 조절마비 회복기간을 획일적으로 정할 수 없음. 따라서 나-672(조절마비굴절검사)를 산정하고 일정기간 경과한 후 나-673(부하조절마비굴절검사)를 산정한 경우 급여 31510-1043호(1992/12/31)에 의거 나-673(부하조절마비굴절검사)의 소정금액만 산정함.
[조정위, 1993/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