各國은 自體의 通商政策을 수립하고 外國과의 去來에 있어서 自國利益을 最先으로 圖謀하
고 있다. 1次 大戰 이후 고립주의와 보호주의 정책에서 가장 분명하게 自國利益優先政이
드러났다. 1930년대의 大恐慌은, 自國의 經濟的 利益만을 위해 各國이 노력하여 經濟的, 政
治的으로 세상에서 孤立을 하게되면, 어떠한 狀況이 발생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大恐慌과 2次 大戰으로 經濟的, 産業的 被害로부터 自由貿易과 새로운 國際的인 接近에
대한 確認된 믿음이 나오게 되었다. 共同의 經濟的인 問題를 해결하기 위해 '自由化'된 通商
規程을 施行함으로써, 高率의 關稅와 다른 貿易障壁에 의해 방해받지 않는 商品의 自由貿易
을 勸奬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다. 그러나, 첫째로 공동의 關心事인 貿易問題에 관한
紛爭處理方法이 필요했다.
2次 大戰 直後, GATT에 의해 현재의 世界的 體制인, 通商規程의 自由化와 商品의 자유로
운 移動에 관한 障壁의 減少가 制定되었고, 현대의 世界的인 貿易시스템이 탄생했다.
GATT는 貿易障壁減少를 위한 목적으로 大部分의 多者間貿易協商의 體制를 제공했다. 거의
50년간, GATT는 國際貿易의 規程을 제공하는 機能을 수행했고 國際紛爭을 해결하는
forum을 제공했다. 'GATT 1994'라는 새로운 通商을 規制하는 國際法의 役割을 향상시켰고
GATT世界貿易시스템을 관리하는 國際的인 WTO를 창설했다.
1. 貿易에 있어서의 輸入障壁(Import Barriers to Trade)
貿易障壁이란 상품이나 서비스貿易에 있어서의 장벽을 의미한다. 輸入障壁이란 輸入國家에
서 존재하는 수입상품이나 서비스의 進入이나 판매에 있어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間의
障碍를 의미한다. 貿易障壁은 일반적으로 外國産製品을 판매하는 것이 國産製品과 競爭하기
보다 어렵고 비싸게 되도록 만드는 法과 政府의 規制를 말한다. 무역장벽의 용어는 수입상
품의 구매나 판매를 방해하는 많은 非法律的인 要因(nonlegal factors)도 포함하고 있다.
모든 국가가 무역장벽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이 일반적으로 자유무역 국가로 간주되지만,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장벽을 가질 뿐, 역시 많은 무역장벽을 가지고 있다.
미국은 일본이 미국산제품에 대해 많은 불공정한 장벽을 가지는데 대해 비난을 해왔지만,
일본은 미국에 대해 유사한 비난으로 반응해왔다. 미국은 많은 開發途上國家가 미국상품과
서비스에 장벽을 설치한다고 비난해왔다. 비슷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미국과 캐나다 같
은 국가도, 맥주, 원목, 자동차와 같은 제품을 포함한 무역에 있어서 싸움을 시작했다. 국가
들이 이러한 紛爭을 協商을 거쳐 協定을 통해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貿易戰爭이 일어나게
된다.
1) 貿易戰爭의 實體 : 日本 向 自動車部品(Anatomy of a Trade War: Auto Parts to
Japan)
貿易戰爭이 어떻게 進展될 것인지를 이해하기 위해, 自動車貿易을 예로 들어보자. 自動車産
業은 세계적으로 最大의 산업은 아니지만 經濟的으로는 가장 중요한 製造産業의 하나이고
가장 競爭的인 産業의 하나이기도 하다. 自動車貿易戰爭은 經濟的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惹起 시킬 수 있다. 美國政府와 自動車業體가 일본이 不公正하게 美國産自動車輸入과 販賣
에 제한을 가한다는 주장으로 오랫동안 美國과 日本間에 紛爭이 되어 왔다.
2차대전이 끝날 무렵, 일본정부는 황폐화된 경제를 재건시키려고 했다. 日本自體의 自動車
産業을 育成하기 위해, 일본정부는 外國産自動車의 輸入과 販賣를 규제해왔다. 이러한 問題
는 1960년대 말, 日本自動車가 외국에서 대규모로 판매될 때까지는 美國自動産業 밖에서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 이후, 미국은 自國産自動車部品이 日本市場에 쉽게 販賣되도록
日本政府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1944년까지, 미국산자동차의 판매는 일본전체
판매량의 3%도 안되었다. 그해에 미국의 對 日本貿易赤字는 620억弗에 달하고, 이 중 360
억弗은 자동차관련 적자였다. 이 문제는 일본정부와 미국기업들에게 일본시장에 대해 자
유롭고 공정한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한 일본정부의 措置에 대부분 기인한다고 미국은 주
장했다. 1995년 미국 通商代表部는 일본에게 자동차시장을 開放하거나 다른 措置에 同意하라고
요구했다.
가) 美國의 立場(The U.S. Position)
미국산자동차가 일본에서, 同種의 자동차가 미국에서 판매되는 것 보다 40% 비싸게 판매
되고 있다고 미국은 거론했다. 미국은 일본제품의 편의를 위한 일본流通시스템과 미국산
자동차가 일본의 要求條件을 따르기엔 엄청난 비용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비난했다.. 미국은
일본정부가 일본자동차제조업체와 마찬가지로 美國産브랜드가 일본시장에서 판매되지 못하
도록 dealer들에게 加한다고 느꼈다. 예를 들면, 美國産브랜드를 판매하기 전에, 모든 일본의
자동차dealer들은 일본의 자동차제조업체와 '協議(consult)"하도록 프랜차이즈(franchise)계약
에서 "事前協議條項(prior consultation clause)"에 묶여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일본자동차업체가 일본과 북미의 자동차조립공장에서 더 많은 "純正品(original
equipment)"을 구매하도록 일본에게 원했다. 또한, 미국은 muffler와 같은 美國産代替部品을
판매하는데 일본의 규정이 제한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동차부품판매에 영향을 미치
는 일본의 요구사항이 不合理(unfair)하고 反競爭的(anti-competitive)이라고 미국은 주장했
다. 대부분의 自動車修理(repair)는 일본정부가 허가한 整備工場(garage)에서 행해져야 한다
고 요구한 일본의 규정을 인용했다. 실제로 일본에 있는 모든 인가된 整備工場은 일본자동
차부품제조업체가 소유하거나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산자동차부품이 일본시장에 침투하
는 기회를 제한하고 있었다.
일본의 去來關係시스템인 keiretsu에 의해 부분적으로 야기되는 高度의 統合된 일본의
垂直流通시스템의 대부분에 문제가 있었다. keiretsu란 日本企業間에 兼職任員(interlocking
directorship), 共同所有(joint ownership)와 다른 형태의 結合(linkage)이다. keiretsu기업들은
會社任員을 兼職하고 keiretsu멤버를 유리하게 하는 장기적인 契約關係로 발전하여 외국
기업들에게 많은 비즈니스기회를 막는 것이다. 미국은 keiretsu관계가 실제로 不法的인 結託
(collusion)이며, 이러한 것이 미국에서 발생했다면 反트러스트(antitrust)法을 위반하게 된다
고 주장했다. 일본의 新車製造業體는 部品製造業體와 垂直的으로 統合된 keiretsu시스템을
가지고 있어 일본부품만을 구입할 수밖에 없다. 대규모부품업체들도 도매상들과 修理, 檢査,
販賣와 小賣顧客에게 부품을 裝着하는 인가된 정비공장에게 after-market 부품의 유통을
통제하고 있다. 더욱이, 많은 정비공장은 일본자동차부품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일본부품만을
취급하고 있다. 자동차검사는 엄격하고 검사비용이 많이 든다.(trailer hitch와 shock
absorber와 같은 작은 부품의 장착이나 검사까지도 수백, 수천弗이 든다.) 이러한 시스템이
미국기업들로 하여금 일본의 自動車部品市場進入을 效果的으로 封鎖하고 있는 것이다. 수년
간 미국은 일본에게 檢査와 認可시스템規制를 解除하라고 요구했다.
나) 日本의 立場(The Japanese Position)
일본은 다른 주장을 한다. 일본의 公正去來委員會와 通産省의 報告에서는 美國産自動車는
일본고객의 選好를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팔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미국자동
차제조업체들은 왼쪽통행용인 오른쪽 핸들모델을 충분히 제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국의
요구에 관해, 일본은 미국이 일본의 자동차업체가 一定量의 미국산자동차부품 구매약속을
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자유시장원칙에 어긋나는 '管理貿易(managing trade)"으로 轉換하는
전략이라고 반박했다. 미국이 부과한 購買割當(quota)提出要求에 대해 일본은 거부했다.
미국과의 어떠한 협정도 유럽, 國際法을 위반하게 되며, 멕시코와 다른 部品生産者에게 差別
待遇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욱이, 일본정부는 keiretsu관계는 일본의 傳統과 文化와
社會規範과 企業間의 결정에 의한 것이지 陰謀와 結託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自動車部品은
一貫된 品質管理를 위해 日本供給者로부터 長期的으로 구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이
요구하는 사항은 安全을 고려한 것으로 미국이 介入할 성격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다) 協商의 決裂(A Breakdown in Negotiation)
1995년 , 미국과 일본의 通商會談은 캐나다에서 개최되었다. 미국은 일본이 제안한 몇 가지
讓步를 거절하였다.(예, 일본정부가 일본의 自動車部品販賣業者 에게 美國産自動部品을 판매
용으로 請約할 수 있다는 文書를 보낼 것이다.) 이 문제는 美通商代表部가 일본에 대해
미국으로 수입되는 고급승용차의 관세를 輸入價額의 100%를 인상하겠다고 위협하자 緊張은
極에 도달했다. 미국의 자동차 dealer들은 이 결과로 일본산자동차가격이 거의 2 倍가되어
100-1,00개의 dealer들이 영업을 폐쇄하고 數 萬名이 失職 할 것을 염려했다. 日本政府官吏
들은 항공기와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제품의 수입리스트를 거론하여 報復制裁를 加할 것이라
고 대응했으며, 일본과의 全面的인 經濟戰爭이 일어날 기미였다.
라) 마지막瞬間의 解決(An "Eleven Hour" Settlement)
貿易協商은 1995년 8월 WTO의 본부가 있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려 하루에 무려 24시간
회담을 계속했다. 몇 주간, 미 협상대표들은 회담이 성공하지 못하면 일본의 고급승용차에게
100%의 報復關稅(punitive tariff)를 부과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일본협상대표들은, 일본의
與論에 힘입어, 一貫되게 日本市場은 開放되었고 미국의 "不合理한" 압력에 양보할 수 없다
고 주장했다. 미국의 報復關稅率이 효력을 발생하기 수 시간 전에 가까스로 합의가 이루어
졌다.
협상의 결과로 일본의 자동차제조업체에게 미국산자동차부품을 구매하도록 요구했고, 미국
에서 일본차의 생산을 증가시키도록 했으며, 미국자동차모델을 취급하는 일본dealer의 數를
증가시키도록 요구했다. 또한 일본의 流通시스템의 改革을 요구했다. 예를 들면, 일본정부는
모든 자동차dealer에게 미국산브랜드를 자유롭게 취급할 수 있다고 통보하는 것에 동의했다.
무역박람회와 展示를 통해 일본정부는 미국자동차의 마케팅과 販賣促進을 돕도록 合意했다.
일본은 또한 檢査要員을 dealer들에게 즉시 파견하여 dealer들이 신속하게 수입자동차를
引導받도록 합의했다. (예, 安全과 煤煙基準에 관한 檢査) 部品修理市場(repair part market)
에 관해서는, 소규모의 독자적으로 소유하는 自動車整備工場들에게 修理를 허용하고 미국산
자동차부품을 판매하고 장착하도록 일본측에게 합의하도록 요구했다. 예를 들면, 일본은
대형차량을 서비스하기 위해 자동차정비공장에 요구되는 면적을 축소하여, 더 많은 정비
공장들이 대형미국자동차를 서비스하도록 허용했다. 合意書에서 차 지붕(roof)위의 rack와
같은 accessories 사용에 관한 제한을 없애도록 일본에게 요구했다. 외국에 移轉한 일본공장
에 관해서는, 일본정부가 연구와 개발시설을 미국에 설치하도록 장려하여 單純한 組立이상
의 역할을 시행하도록 합의했다. 일본은 또한 制限的이고 反競爭的인 비즈니스慣行을 禁하
는 일본의 反獨占法(Japanese Anti-monopoly Act)의 위반에 대해 調査하고 處罰하기로
약속했다.
미국은 日本輸入品에 관해 强行할 수 있고 필수적인 要求條件의 주장을 포기하고, 대신에
장래에 監視할 수 있는 自律的目標를 설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러한 합의는 일본의 keiretsu
시스템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했다. 동시에, 미국자동차업체들은 일본에서 공격적인 마케
팅實施를 公言했다. 예를 들면, Chrysler는 일본에 資本投資와 신규dealer설정을 발표했다.
또한, 모든 미국자동차회사들은 日本輸出用으로 더 많은 오른쪽 핸들 자동차를 생산하겠다
고 발표했다. 결국, 미국의 여론은 클린턴行政府가 對 日本무역정책에 강경한 입장임을 확인
했다. 많은 觀測通(observer)들이 일본의 협상대표들이 교묘한 구실로 유명한 遲延戰術
(stalling)을 하여 마지막 순간에 타협에 이른다는 協商態度를 看破했다. 반면에, 많은 解說
家들과 通商分野의 여론은 일본의 約束이 알맹이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 미국은 위협과
협박으로 협상에 임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미국이 실제로 무역파트너인 일본에게 制裁를 加
했다면, 세계의 전폭적인 支持없이 協助와 세계무역시스템이 창설된 協商의 정신을 파괴했
을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또한 그들은 향후 무역관계에 있어서 극단정책위험의 先例를
남겼다고 주장했다. 美日間의 條約은 2000년 末에 만료되었고, 미국자동차의 일본판매가
지속적으로 감소되었다. 2001년 무역의 수평선에 검은 구름이 다시 일어났다. 美日間의
自動車紛爭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貿易의 量이 영향을 받기 때문이며, 製品, 産業이나 金錢
介入과 관계없이 問題와 原則은 동일하기 때문이다.
2) 輸入規制를 하는 理由(Reasons for Regulating Imports)
많은 經濟的, 政治的 이유로 각국은 輸入障壁을 부과한다. 각국의 包括的인 政策에서 商品
과 서비스의 輸出入에 卽刻的인 規制를 할 이유를 밝히고 있다. 즉,
① 輸入商品에 대한 課稅를 통해 財政收入源確保
②國內産業, 農業, 就業을 보호하기 위한 경쟁수입의 규제(Regulation of import
Competition)
③외국정부의 貿易障壁에 대한 報復
④세계적인 規範을 위반하거나 軍事的 敵對關係의 국가로부터의 商品輸入을 禁止함으로써
對外政策實現
⑤外換保有, 産業政策의 實施 등 國家經濟政策의 實現
⑥國家防衛産業保護(工作機械와 같은 必須製品이나 防衛産業關聯 設備를 판매하는 외국기업
에 障壁을 設定하고 航空機나 텔레커뮤니케이션과 같은 國家戰略産業保護)
⑦原資材와 環境保護(稀貴鑛物의 輸出禁止, 수입자동차의 公害防止裝置裝着條件이나 돌고래
에 덫이 되는 漁網으로 잡은 참치의 輸入禁止 )
⑧公衆保健, 安全과 風紀(moral), 식물과 동물의 생명(질병을 옮기는 과일, 爆藥, 淫亂資料,
建設裝備나 消費財의 安全使用要求)
⑨地域文化, 宗敎나 倫理價値保護(외국TV 프로그램의 制限, 原理主義中東國家의 宗敎的인
資料輸入禁止, 人工設置物 또는 骨董品輸出의 禁止)
輸入障壁은 많은 다른 형태로 나타날 수 있고 通常的으로 關稅障壁 또는 非關稅障壁으로
分類된다.
가) 關稅(Tariff)
가장 보편적인 輸入規制의 장치는 관세(tariff or import duty)이다. 關稅란 輸入國에 의해
상품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관세는 금액의 비율에 의한 終價稅(ad valorem tariff)이다. 물리
적인 단위를 근거로 한 從量稅(specific or flat tariff)로 계산된다. 代替가 가능한 상품(예,
원유, 밀 또는 標準等級의 原木)은 통상 從量(specific) 또는 一率關稅(flat-rate tariff)인
반면, 가치가 다양한 상품(예, 의자, 기계 또는 특수철강)은 통상적으로 終價關稅가 된다.
關稅는 일반적으로 貿易障壁形態 中에서 최소의 制限으로 간주되고 있다.
나) 非關稅障壁(Non-tariff Barriers to Trade)
무역의 비관세장벽은 關稅以外의 무역에 관한 장애이다. 이러한 광범위한 定義는 直接,
間接의 非關稅障壁으로 세분화될 수 있다. 直接非關稅障壁(direct non-tariff barriers)은
禁輸措置(embargo)와 割當(quotas)과 같이 상품이나 서비스에 세부적으로 제한을 加하는
장벽을 포함한다. 間接非關稅障壁(indirect non-tariff barriers)은 表面上으로는 완히 中立的
이고 非差別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實際使用과 適用에서는 外國商品을 輸入하는 것이
어렵거나 많은 費用을 지불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① 禁輸措置(Embargoes)
直接的인 非關稅障壁 중 가장 制限的인 것이 禁輸措置이다. 禁輸措置란 특정의 외국 국가
와의 무역에 대한 完全禁輸措置(예, 미국이 Iraq나 북한에 대한 금수조치)이거나 特定製品
이나 技術(예, 핵)의 移轉이나 販賣를 禁止하는(예, 상아)조치이다. 禁輸措置는 特定國家에
대한 輸出이나 輸入 모두에 해당된다. 割當(quota)이 경제적 목적으로 사용되지만, 禁輸措置
는 통상적으로 정치적 목적으로 留保되었다. 非常救濟(extraordinary remedy)는 通常 對外
政策의 실시를 위해 설계되었다. 즉, 世界問題에 공격적인 행위를 한 다른 국가를
" 膺懲"(punish)하는 것으로 최근에, Cuba, Iran, Iraq, 북한, Libya와 다른 국가에 미국은
禁輸措置를 부과했다.
② 輸入商品割當量(Quotas)
대부분의 사람들이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직접적인 非關稅障壁은 quota이다. Quota란
輸入에 量적인 制限을 加하는 것이다. 상품의 金額이나 量(重量, 數量)을 기초로 할 수 있다.
또한 quota는 該當商品의 國內市場占有率로도 표현될 수 있다. 그리하여, 미국의 衣類製造
業體를 보호하기 위한 quota는 남자바지의 輸入制限을 一定數量으로 혹은 남자바지의 미국
시장에 一定比率로 制限할 수 있다. Global quota는 輸入國에 의해 原産地에 관계없이 특정
상품에 부과된다. Quota는 선착순으로 채워진다.(first-come, first-serve basis) 雙務quota는
(bilateral quota) 原産地를 근거로 하여 특정상품에 부과된다. Zero quota는 특정상품에
대한 완전한 輸入禁止措置이다. Quota는 외국의 경쟁으로부터 국내산업을 보호하거나 수입
을 감소하는, 국가경제정책을 실시하는 도구로서 사용된다. Quota로 輸入制限을 더욱 신속
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관세보다 quota를 더 선호한다. 競爭商品의 증가되는 輸入
威脅에 신속히 國內産業을 보호하기 위해 quota가 적용된다. 國際收支危機期間 중, 과도한
금액의 外換이 輸入商品購買를 위해 국외로 빠져나갔을 때와 같은 과도한 수입으로 經濟
危機를 경험한 국가는 經濟의 均衡을 회복하기 위해 卽刻的으로 quota를 활용할 수 있다.
Quota를 관리하고 적용하는 것이 용이하기 때문에, 관세보다 수입을 규제하기에는 보다 더
신축성이 있다. 特定製品이나 商品의 短期市場狀況을 바로 잡기 위해 수입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사용되었다. 또한 정부의 정책입안자들은 관세의 經濟的 效果에 대해 絶對的인
효과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관세보다는 quota의 潛在的인 영향을 쉽게 평가할 수 있다.
다른 利點은 quota가 特定國家의 모든 輸入이나 몇 개국의 製品에고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다. 이러한 割當된 quota(allocated quota)는, 특정국가에 추가적인 quota권한을 할당하는
능력은 세계정치에서 강력한 경제적 인센티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요한 외교정책의 목적
이 될 수 있다. Quota는 纖維와 農産物을 規制하는데 널리 활용되어왔다.
물론 quota도 몇 가지 불리한 면이 있다. 첫째, 高費用의 政府許可計劃(licensing scheme)
은 시행에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輸入은 복잡한 記錄保管(recordkeeping)을 要하는 原産地를
근거로 하여 追跡될 수 있다. 둘째, 대부분의 quota는 輸入國에 財政收入을 가져오지 않는
다. 셋째, 시장에서 輸入者와 消費者의 製品을 選擇할 수 있는 能力을 빼앗아 가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종종 人氣가 없다. 넷째, quota의 부과조치는 간혹 商品規制를 받은 外國政府로
부터 報復이 초래될 수 있다. 다섯째, 복잡한 許可制度(licensing scheme)는 많은 外國의
輸出者들이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자국상품이 외국에 도착할 때, 어떠한 장벽에
직면할지를 알 수가 없다. 여섯째, 가장 중요한 것은, quota는 시장에서 價格機構(price
mechanism)에 간섭하게 되어 供給을 減少시킴으로써 價格에 影響을 준다. Quota에 의해
수입한 기업들은 獨占利益을 얻을 수 있으나, 이는 곧 消費者에게 상당한 價格上昇의 원인
이 될 수 있다. 실제로, 減少된 供給과 引上된 價格은 quota輸入製品에 가해진 또 다른 규제
에 의한 결과이며 國內競爭製品의 價格을 同伴 上昇시키게 된다.
미국 대통령들은 美國産業을 保護하기 위해 quota의 사용을 찬성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影響을 받은 外國國家들이 報復을 해올 것이고, 이는 貿易戰爭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輸入
quota는 外國輸入의 增加가 國內安保를 위협할 때 사용할 수가 있다. 예를 들면, 1980년대,
輸入工作機械에 이러한 이유로 quota가 부과되었다. 이 quota로 인해 外國製造業體들이
이러한 規制를 피하기 위해 美國內의 工場에 投資를 促進시켰다.
③ 競賣quota(Auctioned Quota)
高額의 願買者에게 quota를 파는 것을 말한다. 이 quota의 利點은, 輸入權의 할당을 정부의
供給에 대한 規制가 아니라 價格에 依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競賣quota는 外國의 生産者로
부터 輸入者가 획득할 利益을 quota부과를 하는 國家에 移轉시키므로 交替費用(cost of
relief)을 最小化 할 수 있다는 것이다.
④ 關稅率quota(Tariff-Rate Quota)
관세율quota는 실질적인 quota는 아니지만, 輸入商品의 量에 따라, 관세가 인상되는 것이
다. 정해진 관세율을 운영하는 국가로 수입되는 상품의 量에 制限이나 ceiling을 설정하는
것이다. 침대덮개(bedspread)例를 들어보자. 자국의 섬유산업을 보호하기 원하는 국가는
미리 定해진 量, 즉 한해동안 수입되는 첫 번째 5,000개의 침대덮개에는 7%의 관세율을
부과하고, 그 다음 500,000개에는 14%, 100만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모든 침대덮개에 25%
이상 부과할 수 있다. 관세율quota의 활용은 세계적으로 상당히 普遍化되어 있다. ]
다) 間接的인 非關稅障壁(Indirect Non-Tariff Barriers)
間接的 非關稅障壁은 法, 行政規程, 産業이나 商業的 慣行, 혹은 국내시장에서 외국상품이
나 서비스의 賣買를 制限하거나 抑制效果를 나타내는 社會的, 文化的인 效力(force)을 포함
한다. 모든 국가는 어떠한 종류이든 非關稅障壁을 갖는다. 많은 間接障壁은 외국의 경쟁으로
부터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몇 가지 例를 생각해보자.
輸入制限을 하기 위해 각국은, 外國商品購買에 소요되는 外國通貨의 量을 制限하려는 목적
으로 통화에 대해 金融과 外換統制를 가할 수 있다. 外國政府의 購買政策은 정부기관으로
하여금 국내공급자로부터 우선적으로 財貨와 서비스를 購買하도록 勸奬할 수 있다. 외국의
行政規程은 貿易關聯으로 技術的인 障壁(technical barriers to trade)을 부과할 수 있는데,
製品의 標準性能(performance standards), 製品仕樣書 또는 製品의 安全이나 標準環境工學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例는 家電製品國家標準, 食品이나 化粧品의 健康標準, 産業財와 消費
財의 安全標準, 自動車排氣許容値 등이 포함된다. 국내공급자와 같은 類의 標準을 외국제품
의 공급자가 맞추지 못하면, 외국시장에 進入할 수가 없다. 성장호르몬을 포함한 소고기수입
허용을 거부하게 되면, 모든 소고기가, 실질적으로 그러한 化學物質을 포함한 소고기輸入이
효과적으로 封鎖되는 것이다. 일본이 부과하고 있는 것과 같이 식품에 사용되는 防腐劑에
관한 정부의 制限은 지능적으로 假裝된 貿易障壁의 例이다. 왜냐하면, 식품은 장거리 수송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흔한 例는, 消費製品의 使用說明書가 輸入國 言語로 씌어져야
하고, 製品이나 包裝에 미터基準 値數가 表示되어야하고, 輸入製品이 까다로운 檢査나 國內
製品에는 적용되지 않는 費用 등의 要求條件이다. 최근, L.L Bean과 Land's End와 같은
기업은 일본의 制限的인 郵便規程에도 불구하고 日本의 카탈로그 비즈니스에 성공적으로
浸透했다.
① 日本의 大規模小賣商法(Japanese Large-Scale Retail Stores Law)
일본의 間接的 非關稅障壁의 다른 좋은 예는 외국기업이 일본에서 판매를 沮害하는 일본
大規模小賣商과 슈퍼마켓의 場所와 運營을 制限함으로써, 小規模(Mom & Pop)小賣商을
보호하고 있다. 大規模小賣連鎖店은 대량 구매하는 사람들을 위해 미국의 大規模輸入商들이
세웠기 때문에, 이 法은 미국의 輸入을 制限하는 效果가 있다. 더욱이, 일본은 垂直統合된
流通시스템을 永久化시키고 있고, 大規模日本製造業體들로 하여금 많은 小規模小賣商을 통
해 自社의 제품을 유통시키는데 더 많은 統制를 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 效果로 外國企業
을 배제하여 자신의 市場立地를 강화하게 되었다. 일본의 高價의 土地는 外國企業들이 大規
模小賣運營을 위해 적절한 不動産을 획득하는데 高費用을 지불하기 때문에 問題는 악화되었
다. 이 法은 表面上으로는 완전히 中立的이지만 非關稅障壁의 대표적인 例이다. 이 法은
外國産製品이라는 이유로 차별하지 않으나, 미국과 다른 외국의 割引連鎖店(discount chain)
들이 日本小賣市場에 接近하는데 아직도 制限效果를 가지고 있다.
일본의 大規模小賣商法은 500m2 정도의 小規模가게들에게 그들 지역에 大規模商店이 進入
할 수 있는지의 與否를 결정하는데 影響力을 행사하도록 허용함으로서 小規模小賣商을 보호
하고 있다. 日本通産省은 該當地域의 상인들이 大規模商店의 開設에 同意한다는 條件의
書類가 없는 경우에는 新規小賣商의 商店開設計劃을 通知하는 書類接受를 拒絶하고 있다.
該當地域商人들과 新規商店開設者들간의 協商은 合意 時까지 7-8년이 걸린다.
國內와 國際的인 압력으로 1990년대에 이 法의 改正申請이 있었다. 2000년 6.1일부터, 일본
立法府는 舊法을 廢止하고 大規模商店場所에 관한 法(Large-Scale Retail Store Location
Law)으로 대체했다. 新法은 大規模商店의 허가는 지역시장에서 추가적인 競爭商店의 必要
與否를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상점이 地域環境, 특히 交通, 騷音, 駐車와 쓰레기
處理의 수준에서 評價하여 決定하게되었다. 環境標準은 일본정부에 의해 개발되고 地域自治
團體(local municipalities)에 의해 실시된다. 미국이 舊法廢止에 대해 환영을 했으나, 新法이
大規模商店의 市場進入이 실제로 가능한지는 地域水準에서 결정될 것이다. 新法은 1,000m2
이상의 상점을 신청하는 기업은 公告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상점의 環境影響評價를 위해
地域住民, 事業界, 地方政府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에 제시할 수 있다.
일본에서 슈퍼마켓, 백화점이나 割引店을 개설하려는 기업은 수많은 官僚主義障壁, 地域規
程과 그 지역의 小規模商店所有者들로부터의 분노에 직면하게 된다. 1990년대 말까지, 많은
美國小賣商들이 일본시장에서 성공했다. 얘를 들면, "GAP, Office Depot, Toy's R US와
COSTCO"이다. Wal-Mart도 개점을 하고 있고, 美國式 大形割引店(Volume Discounter)들이
일본의 小賣市場을 變化시키기 시작했다.
② 輸入許可制度와 貿易障壁으로서의 通關節次
교활한 間接的 貿易障壁主義에는 輸入許可制度와 通關節次가 있다. 일본정부는 輸入者에게
수많은 복잡하고 差別的인 要求를 受容하게 하는 條件으로 輸入商品을 許可한다. 許可에는
종종 費用과 時間이 所要된다. 예를 들면, 輸入者는 許可를 得하기 위해 外換을 적립해야하
며 許可가 差別的인 quota시스템을 근거로 할 수 있다. 官僚들에 의해 관리되는 官僚的
形式主義(red tape)는 상품을 운송하는데 며칠 또는 몇 주간 遲延될 수 있다. 輸入書類와
檢査要求事項관련으로 遲延되고 예상치 못한 費用이 발생되는 不合理한 일이 발생한다.
賂物과 不正은 수입자의 書類作業을 끝없이 방해할 수 있다. 外國政府官廳의 行政規制는
따를 수 없는 것이 많다. 예를 들면, "모든 外國産寶石에 原産地를 표시하라"고 국가에서
요구하는 경우, 보석은 너무 작아서 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도 例外規程이 없는 것이다.
검사절차가 선적을 방해할 수가 있다. 1995년 미국은 한국이 檢査形態로 미국의 신선한
農作物通關에 지연작전을 행하여 갑판에서 썩게 했다고 비난했다.
③ 透明性(Transparency)
外國政府의 輸入規程이 공개적으로 쉽게 입수될 수 없거나 官僚的인 規程이나 慣行에 의해
숨겨지고 假裝되면, 그 規程은 투명치가 않다. 예를 들면, 政府購買政策이 어떤 프로젝트에
서 국내기업만을 선정하도록 入札要求事項이 만들어졌다면, 透明性이 缺如된다. Quota에
시행되는 許可制度(licensing scheme)가 외국의 輸出者에게 그 "게임의 規則(game rule)이
알려지지 않은 경우에는 투명하지 않은 것이다. 국가의 수입규정이나 절차가 투명성이 결여
되면 외국기업은 그 시장에 쉽게 진입할 수 없게 된다. 오늘날의 많은 通商法이 많은 국가
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輸入에 영향을 주는 모든 규정을 없애도록 透明性條項을 삽입하고
있다.
④ 輸出入意思決定에 影響을 주는 貿易障壁
輸出入意思決定과 같은 事業戰略樹立 時, 국제적인 비즈니스를 하는 經營者는 貿易障壁의
影響評價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외국시장에 상품을 선적하는 결정을 하거나,
licensing 또는 現地生産의 결정을 하는데는 貿易을 規制 또는 促進하는 정부의 정책에 기반
을 두어야 한다. 製造商品의 輸出者에게는, 自社의 제품이 성공적으로 수입되어 마케팅이
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輸入國의 規程이 전적으로 影響力을 행사하게 된다. 원자재를
發掘(source)하고, 機械部品을 구매하고 혹은 完製品을 찾는 수입자들은 相對國의 規程이
모든 것을 움직이게 된다. 서비스提供者에게는, 政府의 規程이 언제, 어떤 條件에 의해 成功
的으로 銀行, 保險, 建設, 엔지니어링市場에 進入할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 工場建設과 合作
投資와 해외에 子會社를 설립하는 것을 고려하는 投資家에는 政府의 規程과 貿易障이 그
기업을 위해 적합한 經濟的, 政治的 環境인지를 示唆해 준다.
2. 關稅와 貿易에 관한 一般協定(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 & Trade)
대부분의 국가는 貿易障壁이 國際經濟에 害를 끼치고 결국에는 自國에게도 害가 되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더욱이, 自國經濟의 한 分野를 보호하기 위해 貿易相對國의 商品을 制限하
게 되면, 다른 분야가 피해를 받게되는 것도 알게되었다. 예를 들면, 鐵鋼輸入制限은 철강
생산자에게는 혜택이 돌아오지만, 철강제품을 사용하는 自動車製造業體에게는 손실을 끼친
다.(消費者에게는 自動車價格 引上이 돌아오게 된다.) 이와 비슷하게, 한 分野의 보호를 위한
輸入制限은 다른 분야에서 외국의 報復을 초래하게 된다. 예를 들면, 한국이 美國産 소고기
수입에 엄격한 quota를 부과하면, 미국은 삼성가전제품이나, 현대자동차에 報復關稅를 부과
하게 된다. 그리하여, 保護主義의 눈덩이效果(snowball effect)를 制限하기 위해 각국은
일반적인 규정을 제정했다.
2次 大戰의 와중에서도, 미국과 연합국은 世界經濟의 再建과 活性化를 위해, 그리고 1930년
대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새로운 進路를 모색했다. 1944년 연합국은 New
Hampshire의 Britton Woods 회의에서,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세계
은행(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 Development or World Bank)를 포함하여
중요한 國際經濟機構를 창설했다. 그 당시, 世界貿易을 促進하고 安定시키기 위해 제3의
專門機關이 계획되었다. 1947년 미국과 제네바에서 개최된 국제회의에서, 관세를 인하하고
각국이 관세에 관한 약속을 지킬 규정을 정하는 一般協定에 합의했다.
2次 大戰 後, 各國指導者와 政策立案者들은 세계경제에서 국제적인 관점에 더 많은 역점을
두었다. 동시에, UN과 다른 國際機構가 탄생했다. 미국을 선두로, 다른 국가들도 自由貿易과
非關稅障壁을 지속적으로 축소시키기 원했다. 通商關係를 수행하기 위해 새로운 규정을
제정하는 각국의 노력은 통상문제를 처리하는 국제적인 법률시스템을 제정, 紛爭解決機構를
두게 되었고, 무역을 규제하는 法的 合意에 도달했다. 이러한 시스템이 GATT의 기본을
이루었다. GATT는 關稅引下와 市場開放과 自由롭고 公正한 貿易促進을 위한 규정을 制定
함으로써 貿易自由化를 위한 多者間協定이 되었다. 1947년에 완성된 처음의 GATT協定은
거의 50년간 대부분의 世界商品貿易을 管掌했다.
미국을 포함한 23개국이 1947년 GATT의 초기 署名國 이었다. 이 協定은 臨時申請議定書
(Protocol of Provisional Application)에 서명을 통하여 발효가 되었다. 1047년의 GATT는
조약으로서 美議會가 批准을 하지 않았지만, 國際法하에서 일관되게 미국에게 拘束力있는
法的義務로 受容되었다. 1995년 1.1일 까지, GATT協定은 제네바에 所在한 多者間貿易機構
인 The GATT에 의해 관리되었다. 1994년, 10 年間의 協商 끝에, 당초 1947년의 協定에
修訂을 많이 한 새로운 關稅와 貿易에 關한 一般協定(General Agreement on Tariff &
Trade)을 세계는 채택했다. GATT1994는 1986년에 시작된 Urguay Round의 多者間協商의
결과로 1994.4.15일 125개국이 서명했다. 미국은 議會와의 共同行政協定으로 迅速處理權(fast
track)의 協商權限에 의해 GATT1994를 協商하고 채택했다. 협정은 3명의 미국대통령에
의해 협상되었고 클린턴 대통령에 의해 議會에 제출되었다. 議會는 1994년 말에 協定을
承認했고 1995년 1월 協定은 發效되었다.
GATT1994는 GATT1947보다 범위가 훨씬 넓은 商品과 서비스무역을 규제하는 규정을
제정했다. 또한 50년간 운영되었던 당초 GATT機構를 대체하는 WTO를 創設하는 결과가
되었다. GATT1947 署名國들은 GATT와 國家間의 契約임을 반영하는 契約當事者(contract
parties)로 불리었다. GATT1994에서는 署名國을 會員(member)으로 부른다.
1) GATT의 體制(The GATT Framework)
GATT는 經濟, 政治, 貿易에 관한 法律環境, 投資와 開發을 개선시키기 위한 組織化된
글로벌構造를 제공한다. GATT의 주요목표는 利己的인 各國政府에 의해 부과된 人爲的인
障壁과 制限을 제거함으로서 歪曲이 없는 貿易을 달성하는 것이다. GATT의 시스템은 규정
을 解釋하는 機構로서의 國際的인 法律시스템보다 規程 下에서의 紛爭을 解決하는 節次를
포함하고 있다. GATT의 규정은 國際的인 合意에 의해 制定됨으로서, WTO會員國自身의
貿易規程의 基礎가 된 國際通商法의 指針原則이 되었다. 理論的으로는 GATT의 法律시스템
은 主權國家의 國內法律시스템과 竝存한다. GATT는 各國의 立法府와 政府機關이 關稅와
輸入規制를 설정하는데 있어서 GATT의 原則을 따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예를 들면,
各國이 關稅와 quota를 부과하는 경우, GATT가 정한 指針을 활용하는 것이다. 만일
GATT의 原則을 따르지 않으면, 違反國家는 다른 GATT으로부터 經濟的 혹은 政治的인
制裁를 받게 된다. 국가간의 전쟁을 제외한 경우, 國際法의 絶對的 强行이 가능하지 않지만,
國際法을 따르는 것이 各國의 經濟와 政治的 利益이 最善이 되기 때문에, 國際通商法은
어느 정도로 强行된다. 本質的으로, 國際通商法은 國家間의 자유로운 貿易과 商業의 흐름을
심하게 그리고 불필요하게 制限하는 各國政府의 行爲에 牽制役割을 하고 있다. Urguay
Round사 종료되자, 1995년 1.1일 미국은 Urguay Round Agreement Act에서 GATT1994
協定을 施行했다.
2) GATT와 美國法(GATT & U.S. Law)
GATT는 대부분 國家法과는 같지 않다. GATT는 私的當事者에게 個人的인 權利救濟
(individual right and remedies)를 제공하지 않는다. 또한 GATT는 個人訴訟者들이 美政府
에 대해 訴訟의 報償으로 權利나 클레임을 주장하도록 사용되지도 못하고 聯邦法律의 適法
性에 도전하지 못한다. 예를 들면, Suramerica v U.S 466 F.2d(fed.Cir.1962) 事例에서 聯邦
上告法院은 " GATT는 國內法에 優先하지 못한다."라고 했다. The Urguay Round
Agreement Act는"미국에 의해, 그러한 法律이나 適用이 無效라고 宣言할 目的으로 하는
措置를 제외하고는, 州法은 그 條項이나 適用이 UR과 不一致한다는 根據로 어떤 州法도
無效가 되지 않는다."
1995년 Urguay Round Act는 "美國法律과 不一致하는 U.R.A는 效力을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法의 어떠한 것도 人權保護, 環境保護나 勞動者의 安全과 관련된 미국의 어떠한 法
을 改訂 또는 修訂할 수 없다."고 했다. 미국의 個人企業이나 産業이 GATT 하의 權利가
外國企業이나 政府에 의해 違反되었다고 믿으면, GATT에 의해서가 아니라 적절한 聯邦行
政機關이나 法廷에서, 美國法에 基礎하여 是正할 수 있다. 물론, 美國企業은 그 苦衷을 美國
政府에 알릴 수 있고, 國家間의 貿易紛爭을 해결하기 위한 시도로서, 美國政府는 GATT의
규정에 의해 自由裁量으로 外國政府와 協商할 수 있다.
(3) GATT1947의 領域과 適用範圍(Scope & Coverage of GATT1947)
GATT의 主要原則을 알기 전에, GATT協定의 領域과 適用範圍를 일반적으로 이해할 필요
가 있다. 1947년의 규정은 商品貿易에만 적용된다. 世界主要通商國家들이 회원으로 되었기
때문에, GATT는 世界商品의 80%이상을 관리했다. GATT1947은 성공적으로 關稅를 引下
하고 世界貿易에서 非關稅障壁을 감소시키었다. 그러나, GATT가 責任이 없는 部門의 通商
問題에 관해 많은 國家들이 어려움에 逢着하게 되었다. 銀行, 保險業務와 같은 서비스貿易은
GATT1947에서 특별히 排除되었다. 또한, 各國間 항상 紛爭部門인 農業規制도 실패했다.
纖維와 衣類貿易은 이 分野産業이 政治的으로 敏感하기 때문에 適用되지 않았다.
(纖維生産國과 輸入國間에 다른 國際協定에 의해 規制되었다.) GATT1947은 商品貿易만을
처리하기 때문에, 著作權과 商標權과 같은 知的財産權은 保護하지 못했다. GATT1947은
商品의 자유로운 移動에 抵觸되는 外國投資의 制限行使에 대해 規制하지 않았다.
GATT1947은 "不公正貿易"問題를 처리하기 위한 各國의 適切한 基準(standard)을 提供하지
못했다. 결국, GATT1947에 의해 설정된 紛爭解決節次는 缺點이 많았으며, 非效果的일 때도
있었다. 이러한 많은 결점들이 GATT1994에서 補完되었다.
(4) GATT1994의 領域과 適用範圍(Scope & Coverage of GATT1994)
GATT1994는 원래의 1947년 協定보다 領域과 適用範圍가 넓고 1947년 協定의 制限을 是正
했다. GATT1994에 포함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UR의 '多者間協商을 具現하는 最終
法'(The Final Act Embodying the Urguay Round of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과
'WTO機構制定協定'(The Agreement Establish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이다.
GATT1947의 원래 규정 外에 GATT1994는 아래와 같은 전문분야에 관한 多者間貿易協定
을 포함하고 있다.
3. WTO의 組織(Organization of the WTO)
WTO는 會員國의 高位代表로 구성된 閣僚會議(Ministerial Conference)가 업무를 감독한다.
閣僚會議는 政策, 活動과 WTO의 未來方向設定을 위해 최소한 2년에 한 번 이상 開催하여
야 한다. 閣僚會議는 事務總長을 임명하고 그 임무를 부여한다. 事務總長의 업무는 WTO
사무국직원(secretariat)이 지원한다. 閣僚會議산하에 각국의 대표로 구성된 一般理事會
(General Council)를 두고, WTO활동의 전반적인 管轄責任을 진다. 또한 一般理事會는 전문
분야의 WTO업무를 수행하는 下位理事會 감독한다. WTO가 제네바의 본부를 인수했을 때,
이전의 GATT조직은 350 명의 직원과 $7,000만의 예산을 가졌다.
貿易政策檢討機構(The Trade Policy Review Body)는 정기적으로 투명성을 위해 貿易政策
과 慣行을 검토하고 회원국들이 GATT의 規程과 責務을 준수하도록 한다. 이 機構는 政策
決定만을 하고 實行權限(Enforcements Powers)은 없다.
商品貿易理事會(The Council for Trade in Goods)는 多者間貿易協定의 機能과 施行을
감독한다.
貿易開發委員會(Committee on Trade & Development)는 GATT의 崔貧開度國家가 받는
대우를 검토하고, 특별한 무역문제를 고려하고 적절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一般理事會에
추천을 한다.
WTO의 意思決定은 滿場一致(consensus)에 의한다. 滿場一致로 합의하지 못하면, 各國이
하나의 投票權을 행사할 수 있는 過半數投票에 의한다.(EU의 각 회원국은 1개의 投票權이
있다.)閣僚會議와 一般理事會는 GATT協定의 解釋을 채택할 權限이 있다. 緊急狀況
(Extraordinary Circumstance)에 처한 국가에게는 회원국 3/4의 투표에 의해 GATT가 부여
한 義務를 一時的으로 保留하도록 閣僚會議는 허용한다.
4. GATT/WTO의 紛爭解決節次
1) GATT1994
貿易紛爭에 있어서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일방적으로 報復行爲를 할 수 없다는 것을
GATT1994가 示唆해주고 있다. 그러나, 當事國들은 貿易戰爭을 회피하기 위해 GATT의
紛爭解決節次에 의존하게 된다. GATT의 紛爭解決節次는 紛爭當事國들의 解決試圖가 膠着
狀態에 빠졌을 때, 貿易紛爭을 해결하는 準司法的(quasi-judicial)인 訴訟節次(process)이다.
이 節次는 "貿易戰爭"이 勃發하기 전에 충돌을 해결하기 위한 의도이다. 예를 들면, A國이
B國제품에, "GATT가 불법적이라고 규정하는" quota를 부과하게 되면, B國은 A國의 제품
에 quota나 관세를 일방적인 보복을 하지 않고, 실제에 있어서는 GATT로부터 報復承認이
필요하다. 정부만이 다른 정부에 대해 GATT에 訴訟提起를 할 수 있다. 個人이나 企業間의
訴는 提起될 수 없다.(실제에 있어서 GATT의 사례는 民間産業의 主張에 의해 國家가 提起
하고 있다.)
2) WTO紛爭解決節次(WTO Dispute-Settlement Procedures)
GATT1947 下에서는, 패널의 결정이 해당국가에만 통보되는데 이는 그 問題解決을 위해
다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패널의 결정은 國際法이나 國內法의 效力(force)을 가지
지 않는다. 경정은 GATT의 閣僚理事會에서 채택되기까지는 法的效力을 갖지 못한다. 1994
년까지 有效한 規程下에서, 패널의 결정은 紛爭當事國이 따르기로 合意를 하면 有效하게 된
다. 閣僚理事會에 회부되기 전에 當事國 一方은 패널의 결정을 "沮止(block)"하거나 拒否할
수 있다.(많은 國家가 장래에 사용할 수 있는 忿爭解決을 위한 節次를 손상(undermine)시키
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GATT 패널결정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고있다. 더욱이,
GATT/WTO 패널결정은 世界與論을 수반하고 貿易慣行이 受容되는 것과 되지 않는 것을
결정하는 國際的인 良心役割을 하고 있다.)
GATT1994에서는, 紛爭解決節次는 强化되었고 결정이 救濟되었다. WTO는 이전의 GATT
가 가졌던 것보다 貿易紛爭을 처리하는데 더 많은 권한을 가졌고, 各國은 效力을 발휘하는
패널결정을 더 이상 방해할 수 없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迅速한 紛爭處理를 保證하는 새로
운 절차와 豫定表(time table)이다. 아래의 條項이 紛爭解決의 諒解(Dispute-Settlement
Understanding, DSU)로 알려진 紛爭解決을 管掌하는 規程과 節次에 관한 WTO의 諒解이
다.(the WTO 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
● 현재는 紛爭解決機構의 업무를 감독하는 WTO의 一般理事會에 紛爭解決責任이 있다.
紛爭解決機構는 패널을 지명하고, 패널결정을 채택하며 讓許의 撤回나 停止를 承認한다.
● 提訴國은 解決을 위한 協議(consultation)를 요청할 수 있다. 60일 이내에 협의에 의한
紛爭解決이 어려운 경우에는, 提訴國은 패널의 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 腐敗되기 쉬운 製品
과 같이 緊急을 요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協議를 開始해야 한다. 그 이후, 20일 이내에
合意가 되지 않으면 패널開催를 요구할 수 있다. 패널은 사무국에서 지명된 3-5인으로 구성
된다. 避할 수 없는 이유로 當事國 一方이 拒否할 수 있다.(패널은 통상 紛爭當事國 國民이
아닌 패널리스트로 구성된다.)
● 當該 case에 "相當한 利害"관계에 있는 다른 회원국은 패널에서 意見을 書面으로 제출할
수 있고 口頭主張도 할 수 있다. 紛爭解決機構에 의해 설치된 單一패널에 1개국이상의 會員
國이 關聯提訴에 合流하여 參與할 수 있다.
● 패널은 case의 사실에 客觀的인 評價(objective assesment)를 해야하고, GATT協定의
條件에 違反되었는지를 결정해야 한다. 科學的이고 技術的인 知識이 요구되는 事案에는
專門家의 助言이 요구될 수 있다. 패널의 모든 審議(deliberation)는 비밀로 한다. 패널은 6개
월 이내에 紛爭當事國과 다른 會員國家에게 書面報告書를 제출해야 한다. 紛爭當事이 抗訴
機構(Appellate Body)에 抗訴하지 않는 한, 패널의 보고서는 紛爭解決機構에 의해 채택된다.
그러나, 紛爭解決機構는 그 報告書를 受諾하지 않기 위해 滿場一致合意(consensus)투표를
할 수 있다. 그리하여, 紛爭解決 case를 被訴國家(offending party)가 모든 會員國의 滿場一
致 投票 없이 패널의 評決(decision)을 더 이상 沮止(block)할 수 없도록 한다.
● 抗訴機構(Appellate Body)合意部 3인 위원은 패널case로부터의 抗訴를 審理한다. 패널의
評決을 支持(uphold), 修訂(modify) 또는 飜覆(reverse)할 수 있다. 抗訴機構의 위원들은
4년 任期로 法律과 國際通商의 專門知識을 갖춘 저명한 權威者로 선정된다. 그 case에 상당
한 관심을 가지는 다른 회원국가는 자신의 書面立場(written submission)을 제출하고 抗訴
機構에 自國의 立場을 表明할 기회를 갖는다. 抗訴는 패널보고서에 제기된 法律의 問題
(issue of law covered)와 패널의 法律的인 解釋(legal interpretation)에 대하여만 審理하며,
기타 事實의 問題(the question of fact)에 대해서는 審理하지 않는다. 抗訴報告書는 抗訴
機構가 30일 이내에 滿場一致合意投票로 拒否하지 않는 한 最終的인 決定이 된다.
● 被訴國家(offending party)가 GATT의 協定을 違反했다고 패널이 報告하면, 紛爭解決機
構는 被訴國이 履行할 수 있는 방법을 권고한다. 被訴國은 30일 이내에 패널의 결정(ruling)
에 대한 自國의 立場을 通報해야 한다. 履行은 合理的인 期間 內에 行해져야 한다. 勸告와
決定을 즉시 履行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경우, 被訴國은 自發的으로 暫定措置
로서 提訴國(complaining party)에게 補償調停(compensatory adjustment)을 할 수 있다.
● 解決이 안되거나, 貿易違反이 除去되지 않으면, 패널은 提訴國에게 讓許(concession)를
撤回하거나 停止(suspending)함으로써 提訴國에게 報復 貿易制裁를 부과하도록 허용하고 있
다. 制裁는 被訴國으로부터 輸入되는 同一한 商品에 부과되거나, 同種産業의 商品이나 經濟
分野에 부과된다. 制裁는 GATT의 違反이 提訴國에 영향을 가한 것에 該當하는 동일한
금액에 부과되어야 한다. 制裁는 暫定的이고 被訴國의 違反이 除去될 때까지 有效하다.
European Communities-Regime for the Importation, Sale and Distribution of Business
의 事例는 EC, Latin America와 美國間의 長期貿易紛爭에 관한 것이고, 貿易紛爭에 있어서
WTO패널에 누가 申請하는 지의 問題를 擧論하고 있다.
가) 判例로서의 WTO報告(WTO Reports as Legal Precedent)
WTO보고서가 과연 美國普通法廷의 判決과 같이 장래의 패널에 判例的 價値를 遂行할 것
인지의 여부가 제기된다. GATT의 표현과 최근 WTO의 報告書에 의하면, 解答은 否定的이
다. "일본의 酒類에 관한 課稅, Japan-Taxes on Alcoholic Beverages(1996)"에서 抗訴機構
는 紛爭解決機構가 채택한 報告書의 地位(status)에 관해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패널報告書를 채택을 결정하는 會員國(契約當事國)은 , 그들의 決定이 GATT1947의 條項
을 명확히 解釋한 것으로는 推論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또한 GATT1994 下에서도 이 점
이 고려되었다고 믿지 않는다. 채택된 패널報告書는 GATT 規範(acquis)의 중요한 부분으로
역할을 하지 않는다. 報告書는 이어지는(subsequent) 패널에 의해 考慮된다. 報告書는 WTO
회원국 중에서 적법한 기대를 형성하고, 紛爭이 관련된 곳에서 참고로 여겨져야 한다. 그러
나, 報告書는 拘束力을 갖지 않는다."
이러한 진술은 GATT1994의 실제적인 내용표현에서 재확인되었다. 즉, 閣僚會議와 一般理
事會만이 GATT協定을 解釋할 수 있다고 表明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WTO抗訴機
構報告書는 以前의 報告書를 先例의 價値로 引用하기 위해 계속 작성되고 있다.
5. GATT1994 : 通商法의 主要原則(Major Principles of Trade Law)
貿易에 대한 紛爭(trade difference)에 대해 相互協議해야 하는 會員各國의 責任과 紛爭解決
에 도움을 청하는 것 외에도, GATT1994는 國際通商法의 4가지 基本原則을 固守하고 있다.
① 多者間貿易協商(Multilateral Trade Negotiating)
非關稅障壁을 減少시키기 위해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② 通商機會의 豫測性(Predictability of Trade Opportunity)
각국이 자세한 情報, 協商關稅率을 輸出入業者에게 약속하고 , 혹은 "拘束力(binding)"을
부여하기 위해, 輸出入業者가 제품이나 상품에 적용될 수 있는 最高의 關稅率을 알 수 있도
록 허용하고 있다. 이는 世界貿易시스템의 安定性을 향상시킨다.
③ 非差別的이고 無條件的인 最惠國待遇(Nondiscrimination
& Unconditional Most-Favored-Nation Trade)
어느 국가가 關稅 및 同種의 過徵金에 있어서 특정국가로부터 상품에 관하여 부여하는
利益, 特典 또는 免除를 다른 모든 국가의 同種商品(like product)에 대하여도 즉시, 그리고
無差別的으로 부여해 주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④ 內國民待遇의 原則(National Treatment)
어느 국가가 自國內의 課稅나 其他 規制 및 節次에 관하여 輸入品을 國産品보다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最惠國待遇의 원칙이 외국의 모든 輸出에 대하
여 公正한 競爭機會를 보장한 것이라면 內國民待遇의 원칙은 輸入國內에서의 輸入品과 國産
品間의 公正한 競爭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自由貿易을 실현하도록 하는 목적이다.
⑤ 輸入商品割當과 非關稅障壁의 撤廢(Elimination of Quotas & Other Non-Tariff
Barriers)
각국은 먼저, 非關稅障壁을 關稅로 轉換(tariffication)시켜야하며, 關稅率引下를 위해 協商에
참여해야 한다. 그 외에, GATT는 開途國과의 貿易促進을 하는 條項 및 貿易自由地域
(FTA)과 關稅同盟(Customs Union)을 허용하는 特別規定을 포함하고 있다. 또 다른 特別規
定은 公衆保健과 安全을 保護하는데 필수적인 경우에 輸入規制를 허용하거나, 國內産業에
심각한 被害를 야기하는 輸入增加水準이나 不公正貿易慣行으로부터 國內企業을 保護하기 위
한 것이다.
1)多者間貿易協商(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
1947년이래, GATT機構는 회원국으로 하여금 關稅引下協商과 市場開放을 하도록 노력했
다. GATT의 주최아래, 會員國家(Contracting Party)는 8개의 주요 Round 또는 多者間協商
會議(Multilateral Negotiating Sessions)를 완료했다.
① Geneva, Switzerland, in 1947
② Annecy, France, in 1948
③ Torquay, England, in 1950
④ Geneva, Switzerland, in 1956
⑤ Dillon Round, 1960-1961
⑥ Kennedy Round, 1964-1967
⑦ Tokyo Round, 1973-1979
⑧ Urguay Round, 1986-1994
2) 關稅讓許(Tariff Concession) 關稅境界率(Bound Rate)과 關稅豫定表(Tariff
Schedule)
GATT 제2조는 會員國이 協商을 통해 關稅引下에 협조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關稅讓許란,
국가가 約定된 것 보다 높은 수준의 關稅를 特定商品에 부과하지 않도록 약속하는 것이다.
요약하면, 各國은 다른 國家의 製品에 讓許를 하고 互惠待遇를 받는다. 이 節次는 모든 국가
에서 特定製品에 대해 동일한 關稅率을 설정하지 않지만, "境界(bound)"라는 關稅率을 결정
한다. 각국은 "境界(bound)"率 이상의 關稅를 임의로 引上하지 않는다. "境界(bound)"率은
協商을 통해 합의하고, 이러한 讓許는 特定國의 모든 關稅對象의 品目別로 자세하게 리스트
된 關稅豫定表(Tariff Schedule)에 기록된다. 미국의 關稅豫定表(Tariff Schedule)는
Harmonized Tariff Schedules of the United States(HTSUS)에 나타나 있다. GATT는 회
원국에게 製品別 또는 一律的인(across the board)關稅의 相互引下를 協商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European Economic Community-Import Regime for Bananas 事例에서, 讓許에
의해 외국에 허용된 關稅率을 준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다.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政府와 事業計劃立案者 모두는 外國市場接近에 依存(rely on)하고 影響을
받는다. 어떤 輸入國家가 豫想밖으로 關稅率을 引上하게 되면, 市場混亂을 초래하게 되고
外國輸出者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 GATT 패널은 EC關稅豫定表의 변경이 기존의 關稅構造
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외국 바나나輸出者의 권리를 "無效化하고 損傷(nullified and
impaired)"시켰다.
3) 關稅化(Teriffication)
關稅化란 quota, 許可制度(license)와 다른 貿易障壁에 의해 關稅로 "轉換(converted)"되는
과정을 일컫는다. 關稅率은 협상을 통해 인하될 수 있고 貿易의 世界經濟環境은 개선될 수
있다. 예를 들면, GATT1994 下에서, 農産物의 quota는 關稅로 전환되었고, 점차 감소되었
다. 關稅化는 1947년 이후 GATT의 政策이 되었다.
가) The Kennedy Round
초기 라운드에서 각국은 상대국으로부터 원하는 關稅引下리스트를 단순히 제시함으로써,
제품을 기초로 하여 협상했다. 상대국들은 反對給付로 自國이 원하는 讓許要求를 제출했다.
이러한 라운드는 1945년 終價關稅를 대략 40%에서 1961년 21%로 引下하는 결과를 가져왔
다. 1964년에서 1967년까지 진행된 Kennedy Round는 대규모의 一律的인 關稅引下를 하게
되었고, 특히 製造商品에서 평균 40%의 引下로 貿易에 있어서 400억불에 해당하는 금액이
었다, 60개국이상 Kennedy Round에 참여하였다. 이 기간 중에 많은 개도국들이 GATT에
가입했다.
나) The Tokyo Round
1970년대까지, GATT의 노력은 성공적이었으며 商品貿易에서 關稅가 가장 큰 貿易障碍가
되지 않았다. 실제로, GATT없이는 數年間에 多者間協商이 합의한 關稅引下成를 雙務 協商
을 통해 이룩하려면 數十年이 소요될 것이다. Tokyo Round에 참여한 100개 이상의 국가가
평균 34%의 關稅引下를 합의하여, 貿易部門에서 3,000억불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었다. 이는
실제로 평균 5% 수준의 關稅를 효과적으로 引下시켰다. 이외에, 회원국들은 非關稅障壁을
철폐하는 몇 개의 GATT Code(規約)을 제정했다. 이러한 規約은 補助金(subsidies), 무역에
있어서의 技術障壁(technical barrier), 政府購買規程, 關稅評價(customs valuation), 덤핑과
같은 문제를 다루었다.
4) The Urguay Round, 市場接近條項(Market Access Provisions)
UR協商은 1986년에서 1994년까지 계속되어 GATT1994를 制定하게 되었다. UR의 市場
接近條項(market access provision)은 미래의 世界經濟에 數兆달러를 創出하는 것으로 예상
되고 있다. 또한 최소한 수십만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미국의 全體雇用을 증가시키고, 미국의
勞動生産性과 賃金을 상승시킬 것으로 예상된다.(1994.1.31 美通商代表部 首席이코노미스트)
市場接近協商은 세계적으로 商品, 農産品과 産業財에 평균 35-40%의 關稅引下를 하게 되었
다. 半導體와 컴퓨터와 같은 電子製品關稅는 50-100%를 引下를 포함하여, 일부제품은 상당
한 引下를 하였다. 關稅引下 外에도, 協商時點에 發效되고있는 關稅에 境界(bound)를 설정하
고, 上限線(capped)을 두었다. 境界率(bound rate)을 引上한 국가는 GATT를 위반하였고,
引上分을 撤回하든가 아니면 영향을 받은 국가와 다른 상품에 關稅率을 引下하도록 協定을
체결해야 한다.
가) 相互完全關稅撤廢(Zero-for Zero Tariff Elimination)
UR기간 중, 미국은 zero-for-zero 關稅引下政策을 채택했다. 美國協商代表들은 主要産業
分野에서 相互關稅撤廢를 추구했다. UR協定은 평균5년 동안 10개 製品分野의 關稅를 撤廢
키로 했다. 즉, 農業裝備, 醫療施設, 建設裝備, 맥주蒸溜酒精(distilled spirits), 화학, 가구,
종이, 인쇄물, 약품과 장난감의 關稅는 1995.1.1일 撤廢되었다. WTO에 寄託된 각국의 關稅
豫定表(tariff schedule)는 새로운 關稅率을 반영하고 있다. 최근 美國立法府는 대통령에게
장래의 WTO협상에 zero-for-zero를 根幹으로 하여 추가적인 市場接近協定을 協商하도록
허용하였다.
5) 非差別, 最惠國貿易과 內國民待遇(Nondiscrimination, Most Favored Nation Trade
& National Treatment)
非差別原則은 國際經濟關係와 貿易自由化의 주된 槪念이었다. 광범위하게 정의를 하면,
非差別이란 어떤 형태의 경제적 상황에서 "모든 국가가 똑같이" 差別없이 待遇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외국의 수신자에게 보내는 전신환송금에 국가가 課稅를 하면, 수신국
가가 어느 나라이든 상관없이, 유사한 송금에는 독같이 課稅를 해야한다. 國際貿易用語로는,
非差別이란 모든 국가의 제품이 똑같이 취급되고 수입국과 수출국에 의해 차별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 단순하게 말하면, 각국은 상대국의 제품에 "惠澤"을 주어서는 안된다. 이러한
생각이 이제까지 성취되지 않았지만, 非差別의 槪念은 GATT의 法에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
다. 아래의 분야에는 가장 현저하게 나타나 있다.
① 最惠國待遇의 槪念 : 특정국가로부터 수입된 상품에 特惠關稅를 부여한 경우, 다른 모든
국가로부터 類似한 商品輸入에도 特惠關稅가 적용된다.
② 內國民待遇의 槪念 : 輸入國은 輸入商品을 모든 國內法, 規程과 稅金目的에서 自國産
製品과 똑같이 대우해야 한다.
③ GATT가 輸入에 있어서 quota와 다른 數量制限의 規制를 하지 않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이러한 規制는 差別이 없이 商品의 原産地國家에 관계없이 사용되어야 한다.
6) 最惠國貿易(Most Favored Nation Trade)
非差別은 무조건적인 最惠國待遇에 기본을 이루는 原則이다. 最惠國의 원칙은 GATT의
어느 회원국에 다른 회원국으로부터 허용된 어떠한 貿易의 利點이나 特惠는 모든 회원국에
게 반드시 허용되도록 요구하고 있다. 어떠한 關稅, 諸稅나 輸入에 대한 制限은 原産地에
관계없이 製品에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 모든 最惠國國家의 製品이 똑같은 待遇를 받기
때문에, 經濟的인 强國과 小國으로부터 선적된 兩國 製品이 海外市場에서 똑같이 待遇를 받
아야 한다. 最惠國待遇가 최소한 3백년 동안 사용되었지만, 제1조에 포함된 GATT의 法의
基本原則이 되었다.
"關稅와 輸入이나 輸出에 부과된 어떤 手數料관련으로, 또한 그러한 關稅와 手數料의 부과
방법과 수입과 수출에 관련된 規程과 形式關聯으로, 어떠한 利點(advantage), 惠澤(fa
vor), 特惠(privilege)나 다른 國家産이거나 다른 국가가 目的地인 製品에 다른 회원국에
의해 허용된 免除는 즉각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모든 다른 회원국가로부터 나왔거나 향하
는 同種의 製品에 一致시켜야 한다."
가) 無條件的 最惠國貿易(Unconditional MFN Trade)
無條件的인 最惠國待遇는 引下된 관세와 같은 特惠나 權利를 特定 貿易相對國에게 제공했
을 때에는 그 特惠가 다른 모든 貿易相對國에게 適用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리하여, A국
가가 B국가로부터 수입되는 特定製品의 關稅引下를 協商하면, 새로운 關稅率이 最惠國인 C
국가와 그 輸入國과 最惠國資格을 보유하는 모든 국가의 同種 商品에 적용되어야 한다.
無條件的 待遇란 C국가의 제품이 差別없이 同等하게 待遇를 받을 수 있는 資格이 있기
때문에 이의 效力을 발생하기 위해 더 이상의 讓許가 요구되지 않는다.
無條件的인 最惠國待遇는 條件的인 最惠國待遇(Conditional MFN Trade)와는 다르다. 條件
的인 最惠國待遇는 특정국가가 관세양허의 상응조건으로 무역상대국에게 혜택을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條件的인 最惠國待遇는 1778년 미국이 처음으로 프랑스와 체결한 貿易同盟
에 사용되었고, 1次 大戰 末까지 지속되었다. 이후, 미국은 條件的인 最惠國待遇가 다른
국가로 하여금 美國輸出에 대해 差別待遇를 허용하고 있는 事實을 알고 난 후, 이러한 慣行
은 없어지게 되었다. 오늘날의 最惠國待遇는 無條件的이다.
輸入商品에 대한 最惠國待遇는 國家間의 貿易의 흐름에 커다란 影響을 끼친다. 한 국가의
제품이 輸入國에서 最惠國待遇關稅率 受惠資格이 없으면, 그러한 제품의 輸入은 經濟的으로
현실성이 없게된다. 예를 들면, 어떤 기업이 B국산 제품을 A국으로 수입하는 것을 가정하
자. B국 제품이 A국의 最惠國關稅待遇의 適格對象이 아니면, 高率의 관세로 인해 收益性있
는 거래가 되지 못한다. 예를 들면, 特定商品에 대한 最惠國關稅率이 輸入價額의 5%라고 하
자. 最惠國待遇가 없으면, 同種商品의 關稅率이 輸入價額의 90%가 될 수 있다. A국과 最惠
國貿易相對國에게 제공되는 特別待遇로 이해하고 있다. 실제로, 最惠國待遇는 規範이다.
미국에서의 最惠國待遇는 현재 正常貿易關係(Normal Trade Relation, NTR)로 여긴다. 유럽,
일본과 세계의 선진국들은 미국과의 最惠國待遇相對國이다. 그러나, 어떤 국가로부터의 제품
은 最惠國待遇를 적게 受惠하고 다른 국가는 보다 많이 受惠할 수 있다. 開途國의 제품이
最惠國關稅率보다 낮게 先進國으로 輸入될 수가 있다. 이와 같은 경우는, 미국이나 EU가
더욱 빈곤한 개도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정치적인 이유
로 미국이 다른 국가에 무역제한을 가할 경우, 그 나라의 제품이 미국으로 수입될 때 最惠
國關稅率보다 輸入關稅率이 높게 된다.
貿易에게 각국은 法에 의해 最惠國受惠를 허용하는 資格을 결정하며, 그 法은 GATT의
一般條項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WTO의 會員國이라는 사실이 자동적으로 最惠國待遇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면, 미국은 폴란드가 GATT의 會員國이지만, 1982년에서
1987년까지 폴란드의 공산정권이 經濟的, 政治的인 改革에 강경한 반대입장을 보였기 때문
에 폴란드제품의 最惠國待遇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GATT會員國은 아니라도 最惠國待
遇를 受惠하고 있는 貿易相對國도 있다.
나) 러시아와 베트남間의 美國貿易正常化(Normalization of U.S Trade Relation
with Russia & Vietnam)
1990년대에 미국은 과거 敵國과 政治的으로 對峙하던 國家間에 雙務貿易關係를 改善하게
되었다. 가장 현저한 예는, 러시아와 新生獨立共和國(C.I.S)과 과거 소비에트연방의 동유럽과
베트남을 포함한 인도차이나 국가들이다.
1990년대 초, 러시아와 동유럽에서 소비에트 공산주의가 붕괴하자, 미국은 이 두 국가가
민주주의로 전환하는데 도움을 주기 원했다. 오늘날, 거의 대부분의 과거 공산주의국가와
미국은 通商關係를 유지하고 있다. 러시아와 같은 이들 국가가 미국과 "정상보다 더 나은
(better than normal)" 通商關係를 유지했고 이들 국가의 제품이 미국으로 輸入될 때에는
最惠國關稅率보다 낮은 特惠關稅率이 적용되었다. 2001년까지, 러시아와 동유럽국가는
WTO가입을 위해 경쟁적인 노력을 했다. 이들 국가의 WTO가입노력은 長期間의 協商過程
을(分野別, 産業別, 製品別 協商)거쳤다. 즉, 申請國市場이 商品, 서비스와 投資가 다른 WTO
국가에 개방되어야 하고, 差別措置를 하지 않아야 하는 條件이다. 동유럽의 일부국가는 EU
會員國과 가까운 관계였다.
베트남戰의 傷處는 치료에 數 十年이 所要되고 있다. 1994년, 미국은 베트남에 貿易禁輸措
置를 끝냈고, 1995년에 外交關係를 再定立했다. 1997년까지, 미국은 캄보디아, 라오스, 인도
차이나에 있는 베트남의 이웃들과 關係를 正常化했다. 2000년에 클린턴 대통령은 1969년 이
후 베트남을 방문한 첫 번째 대통령이 되었고, 首都 하노이를 처음 방문했다. 베트남이 공산
주의정부에 의해 운영되는 社會主義國家이지만, 미국의 經濟的 資本主義의 흔적은 모든 곳
에 있었다. 대통령의 방문에 AP와 CNN이 보여준 뉴스리포트는 호지민이 Coke를 선전하는
광고와 거리의 카페에서 미국음악이 흘러나오고, Nike와 Calvin Klein의 가짜제품이 거리에
서 팔리는 모습이다. 확실히, 미국은 현재까지 베트남의 大衆文化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
대통령의 방문기간 중, 미국과 베트남은 兩國間의 通商關係를 正常化하는 貿易協定을 체결
했다. 이 協定은 美國議會의 承認을 要했다. 協定이 發效되면, 베트남제품에 관한 美國輸入
關稅는 상당히 引下될 것이다. 베트남은 미국의 著作權과 商標權이 侵害되지 않도록 보호할
것을 약속했고, 미국의 投資를 위해 국경을 개방하기로 했다. 베트남의 正常貿易地位는 매년
更新될 것이다.(normal trade status)
6). 最惠國待遇와 人權(MFN & Human Rights)
無條件的 最惠國關稅待遇의 적용에는 몇 가지 例外가 있다. 國家安保, 對外政治報復次元이
나 外國政府가 自國民에 대한 基本的인 人權을 認定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美國法은 대통
령으로 하여금, 最惠國地位를 인정하지 않도록 허용하고 있다. 1974년의 通商法(Trade Act)
修正인 Jackson-Vanik Amendment는 冷戰의 결과로 제정된 法이다. 이 修正法은 政府가
非合理的으로 시민에게 移民의 권리를 制限하는 어떠한 국가라도 最惠國地位를 허용하는 것
을 禁하고 있다. 이 法은 주로 舊소련과 다른 공산주의국가를 목표로 하였다. 이 法은 대통
령으로 하여금 외국의 인권에 관한 상태를 점검하여 매년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그 국가
의 人權狀態가 改善되면, 대통령은 暫定的으로 最惠國地位를 허용할 수 있다. 영구적인 最惠
國地位는 議會가 許容할 수 있다.(대통령은 每年 點檢에서 特定國家를 除外할 수 있다.)
가) 中國과의 貿易關係正常化(Normalization of U.S Trade Relations with China)
최근 몇 년간, 미국에서 중국과의 貿易正常化에 대한 懸案이 중요한 政治的인 토론의 對象
이 되었다. 중국은 50년 이상 공산정부에 의해 통제되었다. 중국이 GATT1947의 原加入國
이었지만, 共産主義者들이 政權을 引受한 결과로 1950년에 가입이 撤回되었다. 1951년 중국
은 미국과 正常的인 貿易關係를 상실한 결과로 중국상품에 대해 엄청나게 높은 輸入關稅가
부과되었다. 1974년에서 1980년까지, 중국의 人權記錄(human rights record)은
Jackson-Vanik 修正法에 의해 면밀히 監視되었다. 1980년에 중국의 移民政策이 改善괴었고,
그 이후, 미국으로 輸入되는 中國商品에 暫定的으로 正常的인 貿易地位를 許容함으로써
Jackson-Vanik 修正法適用이 매년 保留되었다. 1990년대를 통해, 중국과의 관계는 개선되었
고, 매년 정기적으로 중국에게 正常貿易地位를 更新하는 것이 "實際로는 自動的"으로 되었
다. 2000년에 議會는 중국에게 永久的으로 正常的인 貿易地位를 허용했고, 중국이 WTO에
가입하는 效力이 되었다. 그러나, 2001년 중국의 미국 스파이비행기를 拿捕하여 貿易地位가
다시 威脅을 받았고, 兩國間의 關係는 豫測할 수 없게 되었다. 政治的으로는 많은 부문이
相異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양국은 강한 經濟的 紐帶關係를 맺고 있다. 중국은 약 13억
의 인구로서, 미국의 상품과 서비스가 진출할 수 있는 세계에서 가장 潛在力이 있는 시장이
다. 특히, 농업, 컴퓨터, 자동차, 금융서비스와 텔레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미국이 輸出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있다. 미국 역시, 中國輸入商品에 상당한 의존을 하고 있다. 美國消費者
들이 값싼 中國製品에 中毒되었다고 까지 종종 말하고 있다. 1999년에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810억불의 輸入을 했고, 130억불을 중국으로 輸出했다. 그 해에,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에서
일본을 제외한 다른 국가보다 더 貿易赤字를 示顯했다. 中國輸出의 1/3이상이 미국으로
船積되었다. 正常的인 貿易파트너로서, 中國製品은 평균 3%의 관세로 미국으로 수입되었다.
중국이 미국과 정상적인 貿易地位가 없는 경우, 많은 中國商品에 輸入關稅가 70%를 넘을
것이며 美國消費者에게는 엄청난 費用負擔이 될 것이다. 그래서, 양국간의 지속적인 正常
貿易關係는 양국 모두에 중요하다. 중국과의 貿易關係正常化는 미국의 對外政策과 연결되어
왔다. 1989년 중국정부가 천안문광장에서 反政府의 民主化데모를 진압하기 위해 군대를 동
원했을 때, 중국의 貿易地位가 問題點으로 부각되었다.(많은 학생들이 체포되고 사망했다.)
중국과의 正常的인 通商關係를 반대하는 미국인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중국이 티베트의 종교와 다른 자유를 억압했다.
-罪囚를 人道的으로 다루지 않았다.
-인구성장을 통제하기 위해 강제적으로 不姙과 流産을 행한다.
-물품을 제조하기 위해 强制勞動所에서 罪囚를 사용한다.(일부는 미국으로 수출한다.)
-세계시장에서 不公正하게 낮은 價格으로 물품을 제조하기 위해 인민군을 사용한다.
-미국수입 quota를 違反하여 섬유와 의류의 선적을 허용하고 있다.
-미국소유의 特許權, 著作權, 商標權을 위반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외에, 國際協定을 위반하여 核技術을 북한에 수출해왔다. Scud 미사일을 中東에 수출하고
있다.
중국과의 正常的인 通商關係를 찬성하는 측은 중국이 많은 부문에서 經濟와 政治의 改革을
단행했다는 事實을 근거로 옹호했다. 즉, 중국의 人權은 개선되었고, 政治犯을 석방했으며,
여행과 移民의 자유를 확대했다. 또한, 知的財産權法을 강화했고, 租稅法을 개혁했고, 외국인
의 直接投資를 개방했고 많은 部門에서 經濟改革을 했다. 또 다른 주장은, 貿易을 政治武器
로 사용하는 것은 非效果的이라는 것이다. 중국이나 다른 非民主主義國家로부터 正常的인
貿易地位를 剝奪함으로써 이들 국가의 國內外政策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중국과의
貿易을 폐쇄함으로써, 미국은 중국에게 經濟的인 影響力行事能力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중국의 經濟發展을 방해하게 되고 중국이 社會主義經濟에서 自由市場經濟로 전환시키
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대부분, 貿易이 더 많은 個人相互間의 接觸을 신장시키고, 社會
와 民主主義에 開放擴大를 가져올 것으로 사료된다. 더욱이, 미국이 중국과의 定常貿易地位
를 거부하면, 중국은 세계의 다른 국가와 교역을 할 수 있다. 따라서, 貿易이 '政治의 人質'
로 사용되어서는 안되고 外交政策手段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됀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이유로,
중국의 많은 批評家들도 正常的인 貿易關係持續을 지지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에 가장 큰 威脅은 중국이 대만에 대한 領土주장이다. 미국은 자유롭
고 獨立된 臺灣을 지지해왔고 防衛를 약속했다. 중국이 臺灣을 점령하게 되면, 經濟的, 政治
的, 軍事的으로 일본과 아시아국가에게 과도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점이 미국의
關心事이다. 중국은 臺灣이 '反逆한 섬'이며 중국의 일부라고 주장한다. 2001년에 美行政府가
臺灣에 武器販賣를 고려하자, 미 스파이항공기와 승무원을 중국이 나포했다. 이 국제적인
사건은 미, 중국의 무역관계를 다시 문제점으로 부각시켰고 많은 美議會議員들은 중국의
正常貿易地位를 취소하고 經濟制裁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1년 초, 중국의 WTO會員加入申請이 協商 中에 있었다. 問題部分은 남아 있었다. 批評
家들은 중국이 아직 社會主義國家이고 經濟政策이 WTO의 自由市場原則과 兩立할 수 없다
고 주장한다. WTO會員國들은 중국이 經濟에 대한 국가의 統制를 緩和하도록 원하고 있다.
즉, 價格統制, 技術許可方法(licensing methods), 農業과 産業의 補助金 등의 撤廢를 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政治的인 문제가 개입하지 않으면, 중국의 WTO가입은 가까운
장래에 이루어질 것이다. 미국은 중국과 함께 臺灣의 WTO加入許容이 동시에 考慮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正常貿易地位의 다른 例外 事項(Other Exceptions to Normal Trade States)
正常的인 最惠國待遇보다 유리한 무역관계를 GATT協定이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事例는
自由貿易地帶와 EU와 같은 共同市場內에서는 더 낮은 關稅를 허용하고 있다. GATT는
또한 開途國製品에 대해 정상적인 關稅待遇보다 나은 특별한 "特惠(preference)"를 제공하고
있다.
7) 內國民待遇(National Treatment)
GATT의 內國民待遇條項은 輸入製品이 輸入國의 法에 의해 差別待遇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協定 제3조에서, 輸入製品이 特定國家의 商業의 흐름에 진입하면, 國內製品과 달리
取扱을 받거나 規制되고, 課稅되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3조2항에는, 輸入이 國內
의 同種製品에 적용되는 것 보다 초과하여 內國稅나 手數料가 적용되어서는 안된다고 규정
하고 있다.
제3조
1항: 內國稅와 國內手數料와 法, 規程과 國內販賣에 영향을 주는 要求事項, 販賣를 위한
請約, 購買, 運送, 製品의 流通이나 使用과 混合物(the mixture)에 요구되는 국내의 量的
規制, 製品의 加工이나 使用에 있어서의 特定 量이나 比率의 規制와 같은 것이 國內生産을
보호하기 위해 輸入製品이나 國內製品에 적용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會員國이 認知해야 한
다.
2항 : 한 會員國의 製品이 다른 會員國으로 수입될 때, 同種의 國內製品에 직접 또는 간접
으로 적용되는 것을 초과하여 內國稅나 手數料에 직접 도는 간접으로 부과하지 않는다. 더
욱이, 제1항에 규정된 原則에 反하는 방법으로, 어떠한 會員國도 輸入 또는 國內製品에 內
國稅와 手數料를 다른 방법으로 적용할 수 없다.
제2항에 대한 3조의 附加事項
2項1文의 要求事項에 부합되는 課稅는, 課稅된 製品과 類似하게 課稅되지 않은 직접적으로
競爭 또는 代替財間에 관계된 競爭의 경우에 한해서는 2文의 條項과 不一致하는 것으로
看做한다.
제3조 4항의 광범위한 條項은 "法, 規程과 國內販賣에 영향을 주는 요구사항에 있어서 同種
의 國內生産製品에 一致하는 것과 同等한 待遇"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條項은,
貿易에 있어서의 差別通關節次, 政府의 購買政策, 製品標準과 같은 광범위한 非關稅障壁으로
부터 輸入商品에 差別을 禁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Japan-Taxes on Alcoholic
Beverage의 事例에서, WTO의 抗訴機構는 일본의 酒稅法을 철저히 분석하여 일본의 課稅
가 GATT의 협정 제3조를 위반하였음을 알아냈다. 國際法으로서의 GATT를 反影한 抗訴
機構의 결정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6. GATT의 quota撤廢(GATT & Elimination of Quota)
GATT協定은 關稅를, 輸入規制를 受容할 수 있는 방법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quota와 다른
量的인 制限은 許容하지 않고 있다. 1947년 이후, GATT協定은 會員國에게 quota사용을
포기하도록 요구해왔다. 물론, quota가 外國産製品을 배척하는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사용하고 있다. GATT協定 제6조에서 quota를 禁止하고 있다.
quota, 輸出入承認이나 다른 措置를 통한 것이든, 關稅, 內國稅와 다른 手數料가 아닌 禁止
나 制限은, 어떠한 製品의 輸入이나 輸出이나 輸出用販賣에 설정되어서는 안된다.
quota가 GATT에 의해 허용되었더라도, quota의 사용은 非差別原則에 抵觸되는 것이다.
GATT의 協定 제8조에서 輸入國은 WTO의 다른 모든 會員國의 同種 또는 類似製品에
동일한 制限을 가하지 않는 한, 어떠한 量的制限을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quota의 使用禁止에도 불구하고, 經濟的, 政治的인 이유로 아직까지 많은 국가들이 quota를
사용하고 있다. quota는 必須産業을 외국의 競爭으로부터 보호하고 國家經濟政策을 시행하
기 위해 사용되어왔다. 이는 미국을 포함하여 모든 국가에서 실제로 사용되었다. GATT는
quota를 食品不足을 緩和하기 위해, 정부의 價格支援機構에 따른 農水産物輸入을 制限하기
위해 허용하고 있다. quota는 纖維와 衣類貿易을 規制하기 위해 널리 사용되었다. 필요한
外換을 일시적으로 보유하기 위해 극심한 經常收支赤字에 직면하고 있는 輸入國家들이 사용
했다.
가) GATT의 例外인 經常收支(Balance of Payments Exception to GATT)
國際契約의 履行과 다른 法的義務를 充當하기 위해 즉시 사용할 수 있는 外換保有가 요구
된다. 어떤 국가이든 外換의 支給이 領收를 초과하면, 經常收支赤字가 발생한다. 달러가
널리 통용되는 미국과 같은 국가는 經常收支赤字가 통상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른
많은 국가는, 특히 開途國의 경우에는, 심각한 危機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국가는 quota나
過徵金(surcharge)을 사용하여 輸入을 制限함으로써 危機를 처리했다. 이러한 危機是正措置
의 결과는 기업에게 충격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다. 비즈니스의 영향으로 인해, 기업인들은
국가가 이러한 危機是正措置를 허용하는 法的인 體制(framework)를 이해해야 한다.
GATT의 禁止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GATT協定 제7조에 따라 " 切迫한 威脅을 防止하는
데 필요한 經常收支나 對外金融狀況(position)을 보호하기 위해, 혹은 外換保有의 심각한
減少를 中止시키기 위해 輸入製品에 quota를 부과했다." Republic of Korea-Restrictions
on Import on Beef 의 패널報告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러한 制限은 暫定的이고 經濟狀
況이 개선됨에 따라 漸進的으로 撤廢되었다. 한국의 事例에서 볼 수 있는 문제에 대응하여,
GATT1994는 例外로 經常收支를 사용하는 새로운 要求事項을 설정했다. 이러한 문제를
是正하기 위해서는 회원국은 가능한 最小의 制限機構를 사용해야 한다. 즉, 단순한 數量制限
보다는 過徵金이나 關稅引上과 같은 價格基盤의 措置를 더 選好해야 한다. 措置에 대한
正當化는 WTO의 經常收支委員會에 회부되어 WTO의 監視를 받고 定期的인 點檢을 해야
한다. 문제를 是正하는데 필요한 것을 초과하는 措置가 되어서는 안됀다. 制限은 透明해야하
고 制限施行國은 制限을 中止하는 日程表를 公告해야 한다. 이러한 새로운 規程은 인도,
이집트, 파키스탄, 한국으로 輸出하는 기업에게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要約
GATT는 국가의 貿易法에 기초가 된 國際貿易法의 原則을 제정함으로써, 2차大戰 終戰
이후의 國際貿易시스템에 기초를 제공했다. GATT는 세계가 1930년대의 孤立主義와 保護主
義로 回歸하려는 復古的인 勢力을 막았다. GATT의 多者間貿易協商은 關稅讓許와 關稅引
下를 세계적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오늘날, GATT는 世界貿易을 위협하는 障壁이 더 이상
되지 않는 水準까지 關稅引下를 이루는데 성공을 했다. GATT의 貿易自由化는 또한 貿易의
非關稅障壁을 減少시킴으로써 外國商品의 市場開放을 이루게 되었다. 1994년에 완료된
Urguay Round는 세계의 관세를 거의 40% 引下했고, 漸次的으로 zero-for-zero 關稅讓許
下에서 전적으로 많은 關稅를 撤廢할 것이다. 最惠國待遇와 內國民待遇原則은 非差別化槪念
에 근거했다. 이 중요한 原則은 輸入國家가 內國稅, 手數料와 行政規程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GATT會員國의 商品을 同等하게 待遇할 것이다.
GATT는 經常收支의 例外事項이 會員國으로 하여금 金融非常事態發生 時에 暫定的인
量的制限措置를 허용하지만, 결국에는 모든 quota를 撤廢하게 될 것이다. GATT1994는
원래의 1947의 協定에 의해, 1947년 이후 協商된 多者間協定과 Urguay Round 協定에 의해
구성되었다.
GATT1994는 새로운 WTO를 제정했다. 이 機構는 1995.1월부터 이전의 GATT機構의
責務를 引受했다. 1997년 말, 132개국이 가입했다. 1998년 초, 러시아와 중국이 GATT會員
國은 아니었지만, 지속적으로 加入申請을 했다. 이들의 經濟改革이 지속되면, WTO가입이
될 것이다. 이들은 GATT會員國은 아니지만 미국과의 最惠國待遇를 받았다.
GATT는 또한 각국의 貿易戰爭이 시작되기 전에 紛爭을 解決하는 紛爭解決機를 제공했
다. 1995년에서 1997년간 115개의 무역분쟁이 WTO에 協議하기 의해 제기 되었다. WTO
下에서 紛爭解決은 GATT1947 方式에서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다. 單一國家가 패널의 決定
을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패널決定을 强行할 더 큰 權限을 所有하고 있다.
本章에서 GATT의 國際貿易法의 基本原則과 紛爭解決에 焦點을 맞추었다. 그러나, Urguay
Round 역시 무역에 관계된 특별한 부분에서 역할을 했다.
GATT1994는 農業, 서비스와 纖維에 관계된 貿易關聯協定이 포함되었다. 이는, 貿易投資에
관계된 投資方法과 知的財産權의 狀況, 政府購買, 貿易에 있어서의 技術障壁 등이 있다.
다음 章에서 이들 중 일부를 考察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