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채용한 보험설계사에게 반환 규정을 충분히 설명을 하지 않았다면, 회사가 정한 실적에 미달했다하더라도 이미 지급한 정착지원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히 국내에서 영업중인 보험사들의 경우 대부분 이 같은 정착지원금 반환 규정을 두고 있어 이를 둘러싼 설계사와 보험사간의 분쟁이 잇따를 것으로 보여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대구지방법원은 최 모씨가 AIA생명보험회사로 낸 채무부존재 소송에서 보험사의 반환규정은 보험설계사 입장에서는 중요한 내용이고 보험사는 이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최 모씨가 정착지원금 환수규정을 설명 받았다고 하더라도 약관규제법 제 6조에 따라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약관으로 무효”라며 “최 모씨가 AIA생명에 정착지원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고, 약관규제법상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효다”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지난 2011년 최모씨는 AIA생명과 보험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AIA생명으로 부터 정착지원금 400만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AIA생명은 최모씨의 실적이 수수료지급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실적율에 미달하자 최모씨에게 지급했던 정착지원금을 반납할 것을 요구했고, 이에 최 모씨는 환수규정에 대해 AIA로부터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했고 이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같은 최 모씨 주장에 AIA생명은 모든 신입 보험설계사 등에게 정착지원금 환수규정에 대해 설명해왔고 확인서도 작성되어 있음으로 최 모씨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법원은 “30페이지 분량이 넘는 회사규정은 누구나 쉽게 이해하기 어려울 뿐 만 아니라 신입 보험설계사 입장에서 회사와 협상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것이 아니다”라며 “이런 상태에서 보험을 유치한 실적에 따라 환수비율을 정한 것이 아닌 일괄적으로 환수비율을 정해 비율에 이르지 못하면 전액 반납하는 규정은 보험설계사에게 불리한 조항이므로 무효”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위탁계약체결 당시 AIA생명으로 부터 정착지원금 환수 규정에 관해 제대로 명시·설명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면서“따라서 AIA생명은 정착지원금 환수규정을 들어 최 모씨를 상대로 정착지권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한편 법원은 “AIA생명의 정착지원금 관련 규정은 AIA생명이 김 모씨 등 다수의 보험설계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수수료지급규정의 명칭으로 서면형식을 갖춰 마련한 것”이라며 “이는 약관규제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약관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어 “정착지원금의 지급・환수에 관한 규정은 김 모씨 등 다수의 보험설계사 입장에서 중요한 내용이므로, 사업자인 피고로서는 그 내용을 원고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고,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 같은 법원 판결에 대해 AIA생명관계자는“충분히 보험설계사들에게 환수규정 등에 관하여 설명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해 당사자들이 직접 서명을 했기 때문에 이번 법원 판결을 인정 할 수가 없다”면서 “항소여부는 현재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보험업계 관계자는 “정착금 환수규정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고 환수 하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이 있다"면서도 "그동안 설계사들에 대한 수당환수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돼 온 만큼 개선돼야 할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