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유형 : 보험 – 청약시 알릴의무 위반 - 계약임의해지(단순문진 후 검사)
▣ 민원내용
보험계약 체결 이전 의사로부터 위염 등이 의심된다는 문진을 받고 위내시경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이후 위암을 진단받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자 보험회사가 상기 위내시경을 받은 사실을 청약서상 “추가검사(재검사)”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청구를 거절하는 것은 부당
▣ 쟁점
의사의 단순 문진 이후 받은 검사가 청약서상 “추가검사(재검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 처리결과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의무 질문사항 중 “추가검사(재검사)”는 “어느 하나의 검사를 한 이후에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다른 종류의 검사를 시행받는 것” 내지 “어느 하나의 검사를 한 후에 그 결과에 따라 같은 검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이를 의사로부터 문진 등을 받고 질병의심소견 등에 의해 추가적으로 검사를 받는 일체의 경우로 해석한다면 사실상 의사의 간단한 문진 후에 그 지시에 따라 일련의 절차로 실시하는 모든 검사가 추가검사로 확대해석되어 보험계약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67009 판례 참조),
단순한 의사의 문진 이후 질병확정진단을 위해 위내시경을 시행받은 이 건의 경우 청약서상 추가검사(재검사)로 보기 어려워, 보험회사가 민원인의 요청을 수용하여 보험금 지급
▣ 소비자 유의사항
해당 사례와 달리 어느 하나의 검사 이후 종류가 같거나 다른 검사를 추가로 받아 청약서 상 “추가검사”나 “재검사”의 정의에 해당함에도, 이를 누락하고 고지하지 않아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
첫댓글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CxHR/108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CxHR/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