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업자가 사업소득 계산이 적정한지를 확인받을 때, 세무사 등 성실신고 확인자는 사업자가 업무와 무관한 경비나 가공경비를 계상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따져봐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성실신고확인제도와 관련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정ㆍ고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가 종합소득 신고 때 사업소득 계산의 적정성을 세무사나 회계사 등 성실신고 확인자에게 확인받도록 한 제도다.
국세청, 세무사회, 공인회계사회 등 관련 기관ㆍ단체의 협의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이번 고시는 자영업자들이 소득 탈루시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하는 가공경비 및 업무무관경비 등을 성실신고 확인자가 전문가적 시각에서 꼼꼼하게 확인토록 했다.
고시에 따르면, 성실신고 확인자는 사업자의 지출비용에 대해 세금계산서ㆍ신용카드 매출전표ㆍ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 수취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 장부상 거래액과 적격증빙 금액이 일치하는지를 전수 조사해 적격 증빙보다 과다하게 계상된 항목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지급한 인건비가 있는 경우 실제 근무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접대성 경비나 가족 및 개인 지출 경비 등을 복리후생비로 계상했는지 여부와 가정용 차량이 업무용 차량으로 둔갑해 차량유지 및 관리비가 변칙적으로 계상됐는지도 검토해야 한다.
재정부는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서'와 '성실신고 확인비용세액공제신청서' 등 성실신고제도 관련 서식을 신설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 이달 말 또는 8월 초 공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법령 개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연계ㆍ운용해 성실신고확인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관련출처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