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덕수 최종 작성 09.10.7.]
민법개정안(성년후견 등)에 대한 대한법무사협회 의견서
[의견 요지]
1. 성년연령 19세로 인하 조항(제4조) : 개정안에 찬성함.
2. 심판청구권자의 추가(제12조 등)
: ‘또는 검사’ 앞에 ‘시․군․구의 장’을 추가하여야 할 것임.
3. 용어 혼란의 해소 필요
: ‘성년후견’ 개념이 제12조에서는 현행 금치산에 갈음하는 협의개념으로, 제930조에서는 미성년후견에 갈음하는 광의개념(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까지 포함)으로 혼동 야기함.
4. 긍정적이고 짧고 순화된 용어 사용
: 후견인⇒ 돌보미, 피후견인⇒ 돌보이미, 제한능력자⇒ 요배려자나 미성년자 등(돌보이미 포함)으로 대체용어 검토 요망.
5. 후견인 등 결격사유(제937조) : 정신병원 기타 수용시설의 장을 제8호 결격사유로 추가 요망.
6. 성년후견 공시 제도 : 개정안에 반대, 다음을 대안으로 제출함.
법무부 안(제959조의 15 및 19)처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할 것이 아니라, 별도로 가칭 ‘후견등기법’을 제정하는 입법 방안이 공시 제도의 안정과 신뢰성 제고에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됨(위 각 조문의 ‘등록’을 ‘등기’로 수정 의견임)
[‘후견 등기’로의 변경 의견 이유]
1) 공시할 내용이 너무 많고 복잡하여, 가족등록부에 등록하기에 적합하지 않으며, 다른 가족등록증명과의 균형을 무너뜨린다.
성년후견 제도는 종래의 후견제도와는 달리, 수인의 후견인을 둘 수 있을 뿐 아니라, 한정후견의 경우에도 동의를 요하는 법률행위를 열거하여 심판하게 되며, 후견계약에 의한 임의후견의 경우에는 공시해야 할 중요사항이 더 많고 복잡하다.
일본의 “후견등기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는 후견등기사항이 10개나 되며 그 외에 후견개시심판 전의 보전처분에 관련된 등기사항도 시행령(政令) 제4조에서 제7조까지 많은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위 법률 제5조에는 후견계약에 따른 임의후견 등기사항 10개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
이 많은 내용들을 모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으며, 기존의 다른 5개 가족증명서와 기재사항의 성격 및 기재 분량이 전혀 균형을 이루지 못하여 결국 기형적인 가족등록부로 변질되기 쉽다.
2) 후견은 법률행위능력 공시로서, 거래의 안정과 신속을 좌우함
성년후견 제도는 피후견인의 부동산 등 중요재산 처분의 효력을 좌우하고(이전등기 되었어도 취소로 절대 무효화됨) 재산거래행위의 안정과 신속에 관련되는 법률행위능력을 공시하는 것이므로,
행정관서의 가족등록부에 기재하는 것보다 사법부의 엄격한 관리 하에 있는 “성년후견등기부”에 기재하는 것이 더 안정적이다.
3) 심판 개시 외에도 ‘후견계약’을 공시해야 함(안 제959조의 19)
성년후견 제도는 종래의 한정치산, 금치산과 달리, 법원의 심판 개시 외에도, 위탁자의 사전조치로서 후견인과의 후견위탁계약(개정안 제959조의 14~제959조의 20)을 공시해야 하며,
계약공증사항과 대리권의 범위, 보전처분 사항 등 까다로운 관련 내용을 명확하게 공시해야 하므로, 준사법적 심사능력을 갖춘 법원의 등기관이 기록하게 해야 할 것이다.
4) 가족법 관계의 ‘부부재산약정등기’ 제도와 균형을 이룸
혼인의 재산적 효력으로서의 ‘부부재산약정등기(민법 제829조 제4항, 제5항)’는 ‘비송사건절차법(제2편 제6장)’에 규정되어 있고, 남편이 될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 또는 등기소를 관할등기소로 규정하고 있다(위 비송법 제68조).
성년후견등기는 피후견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 또는 등기소를 그 관할등기소로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5) ‘동산 및 채권담보’ 제도를 등록 아닌 등기로 하는 것과 조화됨
법무부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정안’ (2009.7.3.입법예고)에서 금융위원회나 행정관청 등록방법을 취하지 않고, 시민들에게 높은 신뢰가 형성되어 있다는 이유로 법원에 등기하는 것을 공시방법으로 채택하고 있다.
성년후견 공시만은 행정관청에 등록하게 하는 것이 법무부 입법 방안으로서 일관성을 결여한 것으로 평가될 것이다.
6) ‘가족관계등록부’ 증명 종류가 너무 많아 불편과 부담이 됨
가족관계등록부는 증명사항 종류가 다섯 가지나 세분되어 전문가들도 용도 등에 혼란이 있고(상속등기에 몇 개를 첨부하는지 애매하여 5종류 모두 신청하여 비용 증가 등) 시민 생활에 불편과 부담을 주고 있어, 문건 종류를 통합해야 한다는 여론마저 일고 있다.
여기에 다시 성년후견사항 증명서를 추가함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7) 이해관계인은 인터넷 등기 신청․열람 (발급신청 제한 포함)
후견등기는 온라인 등기신청이 가능할 뿐 아니라 이해관계 있는 사람은 인터넷 열람이나 등본발급 신청도 가능하여, 인터넷 시대에 부응하는 공시방법이다.
열람 발급의 제한 문제는 주민등록등초본이나 가족관계등록증명서, 곧 입법화될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정안’ 에서와 동일한 전자적 방법으로 열람 제한규정을 두고 있다(일본 동일함).
8) 인터넷 후견등기 시스템 구축은 기술 축적으로 기간, 예산 절감
법원은 이미 부동산등기와 법인등기의 방대한 전산화사업을 완성한 경험과 기술을 축적하고 있으며, 곧 입법화될 ‘동산․채권 등 담보등기’ 전산정보처리조직 구축 사업도 바로 계획 준비가 가능하다고 인정된다.
성년후견 등기는 부동산 등과 같이 등기건수가 많을 리 없고,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준비하는 데도 기간이나 예산이 크게 소요되지 않을 것이며, 가족관계 등록부 전산체제에 성년후견 등록사항을 추가 변경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다고 보여 진다.
9) 등기부의 공시 안정성에 대하여 시민 사회에 높은 신뢰 형성
부동산등기 등 사법부의 엄격한 등기부 관리로 위조 변조 방지나 기록 또는 변경기록의 정확성에 대한 시민사회의 신뢰도가 행정관서 등록 공시에 비해 훨씬 높다.
10) 법문화 환경이 유사한 일본 정부도 여러 검토 끝에 등기법 제정
일본 성년후견 입법 당시에도 많은 비교 검토 끝에 호적 등 행정관서 등록을 배제하고 별도의 ‘후견등기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1999년) 지금까지 안정적으로 성년후견 공시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
수정본 ; 09.10.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