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요 10조》.hwp
훈요 10조
신서 10조(信書十條) ·십훈(十訓)이라고도 한다. 태조가 총애하던 중신(重臣)인 박술희(朴述熙)를 내전(內殿)으로 불러들여 그에게 주었다고 하며, 《고려사》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에 전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① 국가의 대업이 제불(諸佛)의 호위와 지덕(地德)에 힘입었으니 불교를 잘 위할 것,
② 사사(寺社)의 쟁탈 ·남조(濫造)를 금할 것,
③ 왕위계승은 적자적손(嫡者嫡孫)을 원칙으로 하되 장자가 불초(不肖)할 때에는 인망 있는 자가 대통을 이을 것,
④ 거란과 같은 야만국의 풍속을 배격할 것,
⑤ 서경(西京)을 중시할 것,
⑥ 연등회(燃燈會) ·팔관회(八關會) 등의 중요한 행사를 소홀히 다루지 말 것,
⑦ 왕이 된 자는 공평하게 일을 처리하여 민심을 얻을 것,
⑧ 차현(車峴) 이남 금강(錦江) 이외의 산형지세(山形地勢)는 배역(背逆)하니 그 지방의 사람을 등용하지 말 것,
⑨ 백관의 기록을 공평히 정해줄 것,
⑩ 널리 경사(經史)를 보아 지금을 경계할 것 등이다.
《훈요 10조》는 태조의 사상 배경과 정책의 요체(要諦)가 집약된 것으로, 왕권강화를 위한 견해가 천명되었고, 불교숭상과 풍수지리설의 혹신(惑信)을 통해 집권을 정당화하고 후사(後嗣)에 의한 계속적인 집권을 확고하게 하려 했던 것이다. 이런 사상은 호국정신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부분적으로는 당시 성행한 풍수 ·도참사상이 반영되어 있는데, 태조는 이를 그의 실생활에서 얻은 경험을 통해 정책면에 적응시켰음을 알 수 있다.
이 《훈요 10조》는 왕실 가전(家傳)의 심법(心法)으로서 태조가 그의 후손에게만 전하기로 되어 있었고, 신민에게 공개될 유훈은 아니었다. 그 내용이 사서(史書)에 실린 뒤로는 식자간에 널리 알려져 후일 흔히 군왕을 간하는 신하들의 전거(典據)가 되었다.
2008-06-30 12:13 | 출처 : : http://corea1.hihome.com/
고려 태조 26년 태조가 후인에게 전하는 훈요(訓要) 10조
1. 우리나라를 일으킨 대업(大業)은 반드시 여러 부처님이 보호하는 가피력에 힘입은 것이다. 선(禪)·교(敎)의 사원(寺院)을 새로 세워 주지(住持)를 뽑아 보내어 도를 닦아 각각 본업에 종사케 하였다. 후세에 간사한 신하들이 정권을 잡게 되면 중들의 청탁에 따라서 각자 맡은 사사(寺社)를 다투어 서로 바꾸고 빼앗을 것이니, 일체 이를 금하게 하라.
이건 왕건의 선견위대함이 느껴지는 대목임 십알단 세끼들 다쳐죽일 놈들임
2. 여러 사원(寺院)은 모두 도선(道詵)이 산수(山水)의 순역(順逆)을 점쳐서 개창(開創)한 것이다. 도선이 말하기를, ‘내가 점쳐서 정한 외에 함부로 창건(創建)하는 일이 있게 되면 지덕(地德)을 손상시켜서 왕업이 영원하지 못하리라.’하였다. 짐(朕)이 생각건대, 뒷세상의 국왕(國王)·공후(公侯)·후비(后妃)·조신(朝臣)들이 각각 원당(願堂)이라 칭하면서 더 창건하게 된다면 크게 근심할 만한 일이 있을 것이다. 신라 말기(末期)에 사탑(寺塔)을 다투어 만들어 지덕을 손상시켰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데에 이르기까지 하였으니, 경계하지 않겠는가?
3. 적자(嫡子)·적손(嫡孫)에게 나라와 가문을 전하는 것이 비록 상례(常禮)라 하지만, 그러나 단주(丹朱)가 불초(不肖)하여 요(堯)임금이 순(舜)에게 선위(禪位)하였음은 실로 공정한 마음이라 할 것이다. 무릇 원자(元子)가 불초하면 그 차자(次子)에게 전해주고, 차자가 모두 불초하면 그 형제 중에서 여러 사람이 추대하는 자에게 전해주어서 대통(大統)을 잇게 하라.
4. 오직 우리 동방은 예부터 당(唐)나라의 풍속을 흠모하여 문물(文物)과 예악(禮樂)을 모두 그들 제도에 따랐으나, 지방이 다르고 사람의 성품이 같지 않으므로 구태여 꼭 동일하게 할 것까지는 없다. 거란은 금수(禽獸)의 나라로 풍속이 같지 않고 언어 또한 다르니, 의관 제도(衣冠制度)를 절대로 본받지 말도록 하라.
5. 짐(朕)은 삼한(三韓)의 산천이 가만히 도움을 힘입어 대업(大業)을 이루었다. 서경(西京)은 수덕(水德)이 순조로와 우리나라 지맥(地脈)의 근본이 되니, 마땅히 사중년(四仲年, 자(子)·오(午)·묘(卯)·유(酉)년)에 순행하여 백일(百日)이 지나도록 머물러 (국가의) 안녕을 이루도록 하라.
6. 연등(燃燈)은 부처님을 섬기는 것이고, 팔관(八關)은 하늘의 신령(神靈)과 오악(五嶽)의 명산(名山)·대천(大川)·용신(龍神)을 섬기는 것이다. 후세에 간교한 신하들이 가감(加減)할 것을 건의(建議)하면 일체 금지해야 할 것이다. 나도 또한 당초부터 마음에 맹세하여 회일(會日)에 국기(國忌)를 범하지 않고 임금과 신하가 함께 즐거워하였으니, 마땅히 이를 존중하여 시행토록 하라.
7. 임금이 신하와 백성의 마음을 얻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되는 것이다. 그들의 마음을 얻으려면 반드시 간함을 따르고 참소하는 것을 멀리하는 데에 있을 뿐이다. 간함을 따르면 성군이 되어지고, 참소하는 말은 꿀과 같으나 (이를) 믿지 않으면 참소가 저절로 그쳐질 것이다. 또 때에 맞추어 백성을 부리되 부역과 세금을 가볍게 하고 농사짓은 일의 어려움을 알아주면 저절로 백성의 마음을 얻게 되어 나라가 부하고 백성은 편안해질 것이다. 옛사람이 이르기를, ‘향기로운 미끼에 반드시 고기를 낚음이 있고, 중한 상을 주어야 훌륭한 장수가 있게 되며, 활시위를 당기는 앞에는 새가 피하게 마련이고, 인덕을 베푸는 곳에는 반드시 선량한 백성이 있다.’고 하였으니, 상벌(賞罰)이 치우치지 않으면 음양(陰陽)이 순조로울 것이다.
8. 차현(車峴) 이남으로서 공주강(公州江)의 바깥은 산세와 지형이 모두 배역(背逆)으로 뻗어 있어 인심(人心) 또한 그러하다. 그곳 아래의 주(州)·군(郡) 사람이 조정에 참여하여 왕후(王侯)나 국척(國戚)과 더불어 혼인하여 나라의 정권을 잡게 되면, 혹은 국가에 변란을 일으키거나, 혹은 통합(統合)한 원한을 품고서 어가(御駕)에 범하여 소란을 일으킬 것이다. 또 일찍이 관사(官寺)의 노비(奴婢)나 진(津)·역(驛)의 잡척(雜尺)에 속하였더라도, 혹은 권세에 의탁해 신분을 바꿔 요역을 면하고, 혹은 왕후나 궁원(宮院)에 붙어서 간교한 말로 권세를 희롱하여 정사를 어지럽히면서 재변(災變)을 일으키는 자가 반드시 있을 것이니, 아무리 양민(良民)이라도 관직에 있게 하여 일을 꾸미게 하지 말라.
9. 모든 제후(諸侯)와 여러 관료의 녹은 나라의 크고 작음에 견주어 이미 정제(定制)를 삼았으니, 늘리거나 줄일 수는 없다. 또 고전(古典)에 이르기를, ‘공적(功績)으로써 녹을 정하고 관작을 사사로이 하지 않는다.’하였다. 만약 공이 없는 사람이나 친척 또는 사사로이 가까운 사람으로 헛되이 천록(天祿)을 받게 되면 하민(下民)이 원망하고 비방하는 데 그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도 또한 영원히 복록(福祿)을 누리지 못할 것이니, 일체 이를 경계할 것이다. 또 강하고 악한 나라와 이웃하고 있으니, 편안하여도 위태함을 잊을 수가 없다. 병졸(兵卒)들은 마땅히 보호하여 구휼하고 요역을 상량하여 면제할 것이며, 매년 가을에 무예를 검열하여 무리에 뛰어난 자는 적합하게 올려서 제수하도록 하라.
10. 국가를 유지하려면 근심이 없을 때를 경계해야 할 것이니, 경서와 사기를 널리 보아서 옛 일을 거울삼아 오늘을 경계하라. 주공(周公) 같은 대성(大聖)은 《서경(書經)》의 무일(無逸) 1편(篇)을 성왕(成王)에게 올려 경계하였으니, 마땅히 이것을 그림으로 그려 걸어 두고 드나들며 살펴보도록 하라.
10훈(訓)의 끝에는 모두 ‘마음속에 이를 간직하라[中心藏之]’는 네 글자로 마감하였는데, 이로부터 왕위를 이어받는 이는 서로 전하여 보배로 삼았다.
훈요 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