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최고세율 적용 과표 구간 ‘3억→1.5억’
기재부, ‘201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
소득세 최고세율(38%)을 적용받는 과세표준 구간이 3억에서 1.5억으로 낮아진다. 또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등으로 늘어나는 세금이 연말정산 때 집중되지 않도록 월별 원천징수 근로소득세액을 조정, 세금 증대 효과를 나누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작물재배업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 중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10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선 과세가 이뤄진다. 다만,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다. 이 법은 2015년부터 적용된다.
또 그동안 비과세였던 공무원 직급보조비와 재외근무수당도 앞으로는 소득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재외근무수당 가운데 일부 생활비 보전금액이나 특수지근무수당 등은 예외다. 이 법은 2015년부터 적용된다.
종신형 연금보험의 연간 연금수령 한도도 새로 도입된다. 이는 보험차익이 비과세되는 종신형 연금보험에 대해 장기간 분할수령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한국교직원공제회 등 직장공제회의 초과반환금 분할해 지급할 경우, 세액계산방법도 마련됐다. 일시불로 수령 시 납부할 세액에다 분할지급 횟수를 나누는 방식으로 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분할지급 기간 동안 원본 등에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선 정상과세(14%)한다.
상장지수증권(ETN)으로부터 얻은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올 하반기 출시 예정인 ETN은 발행자가 만기에 기초자산 가격ㆍ지수의 수익률에 연동해 약속된 수익을 지급하는 증권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는 상품이다.
아울러, 상속주택 외 일반주택 양도 시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특례 조항도 보완된다.
현행 세법은 1주택 보유자가 1주택을 상속받은 후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봐 비과세해주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1조합원 입주권 보유자도 1주택을 상속받은 후, 입주권을 주택으로 전환 받은 뒤 전환주택 양도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세대 1주택 특례 조항의 적용 폭이 넓어진 셈이다.
등기부기재가액 실가추정 대상도 확대된다. 국세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등기부기재가액 실가추정 대상을 양도소득세액 50만원 미안에서 300만원 미만으로 넓히기로 한 것이다.
성실신고확인 세무사 등 선임신고 기한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4월 말로 연장된다.
이와 함께, 영세사업자 복식부기 의무 완화된다.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영세사업자의 경우 해당 업종의 복식부기 의무 기준금액보다 기준이 다소 느슨해진다.
무액면주식 취득가액 계산방법도 바뀐다. 무액면주식 배정시 취득가액 계산방법이 자본금 전입액을 자본전입 시 발행된 주식 수로 나누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또 비영업대금의 원금 또는 이자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비영업대금 이익의 총수입금액 계산은 회수불능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 중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만 적용하도록 명확화된다.
개정안은 이밖에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에서 도선사업을 뺐다.
아울러 자본준비금을 재원으로 배당을 받는 것은 주주가 납입한 출자금을 반환하는 것과 같으므로 과세에서 제외했다.
상속 주택 외의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특례도 보완해 ‘일반주택’ 요건에 상속 당시 보유한 조합원 입주권이 주택으로 전환된 경우를 포함시켰다.
추가 과세대상 비사업용 토지관련 조항도 손질했다.
구체적으로 추가과세(양도세ㆍ법인세 10%p) 대상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협의매수ㆍ수용토지의 범위가 사업인정 고시일부터 소급해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서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 바뀐다.
또 퇴직소득금액 산정방식이 ‘과세기준일 이후 납입월수’를 ‘총 납입월수’로 나눈 것에 ‘일시금 수령액’을 곱하는 것으로 바뀌고, 퇴직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 조정방법도 변경된다.
등기부기재가액 실가추정 기준금액도 상향 조정돼 양도소득세 추정대상이 고지세액 50만원 미만에서 300만원 미만으로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