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탁의 장점 (1) 1인 상속시 유류분 이슈 해소 가능 - 자녀 1에 100% 상속 시 자녀2 유류분청구소송 제기 자녀2가 자녀1의 지분 25% 반환시 자녀2의 주주로서의 권리 행사>경영권 행사 곤란 신탁시 의사결정권한과 경제적 권리 분리가 가능 (2) 균등 상속시 ( 지분 5:5) 경영권 행사 곤란 발생가능 + 추후 주주 수 증가에 따른 (손자녀으로 상속) 안정적인 경영권 문제 가능 > 의사결정권과 경제적 권리 분리 가능 (3) 법률혼관계의 안정을 위한 신탁 - 가업승계할 자녀가 없어 사위에게 승계시 이혼 가능성 배제 불가 > 신탁을 통해 사위 상속 시 혼인관계 유지를 조건으로 신탁 가능 또는 자녀에게 주식 상송 및 사위에게 경영권행사하도록 설정가능 2. 신탁의 개념 위탁자 신탁계약 수탁자(소유자) 수익권 수익자 소유권의 이전 신탁수익의 지급 신탁법 제2조(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건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무엇을? 모든재산 - 예금, 주택, 상가, 주식, 채권, 펀드, 금전 -어떻게? 소유권 이전 -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 + 위탁자의 지사에 따라 수탁자가 관리 - 왜? 신탁의 목적 - 재산증식, 부동산 임대시설관리, 재산보호, 후견, 증여, 상속, 절세 3. 신탁의 법률적 의미 신탁전 신탁 설정 상속집행 ㈜가족신탁 주주명부 ㈜가족신탁 주주명부 ㈜가족신탁 주주명부 주주 지분율 주주 지분율 주주 지분율 갑 51% > 신탁회사 51% > A 51% 을 39% 을 39% 을 39% 병 10% 병 10% 병 10% - 모든 대외적으로 소유권자는 신탁회사 소유하나 세법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과세. 4. 유언대용신탁과 유류분 - 신탁설정을 한 재산이 유류분반환소송시 대상 재산에 포함될 것인지 여부 - 2심은 직접적 판단 회피, 대법원 판결은 아직 없음 > 따라서 유류분 문제시 신탁설정을 하는 것이 현재로는 유리. 5. 신탁의 종류 (1) 자익신탁 - 위탁와 수익자가 동일 > 위작자가 신탁재산의 원본과 이익 모두에 대한 경제적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신탁설정 및 해지에 있 과세 이벤트가 없음, (2) 타익신탁 - 위탁자와 수익자가 다름 > 원본 또는 이이깅 제3자의 수익자에게 지급될 예쩡이거나 지급된 것이므로 과세이벤트가 있음 ( 유상거래면 양도, 무상거래면 증여이슈 검토 필요) 6. 신탁설정시 과세 문제 (1) 신탁설정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행위 : 유무상 거래아님 위탁자 신탁계약 수탁자(소유자) 수익권 수익자 양도세, 취득세 X (2) 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 반환행위 : 유무상 거래 아님 위탁자 신탁계약 수탁자(소유자) 수익권 수익자 양도세, 취득세 X (3) 신탁설정으로 인한 소유권 완전한 이전 위탁자 신탁계약 수탁자(소유자) 수익권 수익자 소득세 : 수익자 부가가치세 :원칙-수탁자, 예외-위탁자 (4) 신탁수익배분의 경우 자익신탁과 타익신탁에 따라 다름 위탁자 신탁계약 수탁자(소유자) 수익권 수익자 자익신탁 : 비과세 타익신탁 : 증여세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