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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보상금 관련 분쟁에서 과로 및 스트레스와 간질환의 악화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두21488 판결]
사안의 개요
▶ 원고의 남편인 차○○(사망 당시 41세)은 국립수산진흥원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래 약 17년 동안 어촌지도사로 근무하다가 2005. 2. ‘간암’으로 사망하였음.
▶ 원고는 2005. 6. 피고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망인이 공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간암이 발병하여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유족보상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이 B형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로서 그 자연악화에 따라 간암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렀을 뿐이라며 유족보상금 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음.
하급심의 판단
▶ 제1심 및 제2심은 모두 공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또는 발암성 시약에 노출되어 B형 간염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대법원의 판단
▶ 법원은 … 현재까지의 의학적 연구성과에 의해 확인된 의학적 지식이나 소견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만성 B형 간염은 과로나 스트레스가 없어도 악화될 수 있고 임상적으로는 과로나 스트레스 없이 악화되는 경우가 더 많아서 과로나 스트레스 자체가 간질환의 발생이나 악화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근거를 찾지 못하였다.
▶ 그러한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과 다르게 망인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만성 B형 간염이 정상적인 경우보다 더 악화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적어도 이를 추단할 수 있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한다.
▶ ‘망인이 비록 업무수행 과정에서 다소 과로를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고 또 환경조사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일부 발암물질이 포함된 시약을 취급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망인의 B형 간염이 일반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었다고 추단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옳다.
간질환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변천
▶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두5566 판결이 선고되기 이전의 대법원 판결에서는 과로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심리하여 과로가 인정되면 간질환과 사이에도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업무상재해로 인정하였음.
▶ 이에 대하여는, 의학계 등으로부터 과로가 간질환을 악화시키는데 의미 있는 영향이나 기여는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인데, 대법원에서 이와 달리 판단하여 비전문가인 법관이 전문가인 의사들의 의학적 지식을 왜곡시킨다는 비판이 있었음.
▶ 그러다가 위 대법원 2002두5566 판결에서,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은 과로나 스트레스가 없어도 악화될 수 있고 임상적으로는 과로나 스트레스 없이 악화되는 경우가 더 많으며, 과로나 스트레스 자체가 간질환의 발생이나 악화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근거를 찾을 수가 없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을 경우, 이는 결국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간질환이 발생되거나 악화된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러한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과 다르게 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위하여는 당해 근로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이 발생되었거나 기존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이 정상적인 경우보다 더 악화되었다는 점에 관한 자료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함으로써 종래의 주류적 입장에 대한 변경이 있었고, 이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이 되었음.
▶ 그 후에 나온 판례(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3두3581 판결,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3두3840 판결,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2두6187 판결,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두11049 판결, 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3두13878 판결,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두14441 판결)들은 모두 위와 같은 판시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과로와 간질환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되, 예외적으로 정상적인 경우보다 더 악화되었다는 점이 입증된 경우에만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였음.
▶ 확립된 대법원 판결의 요지는, 결국 과로와 간질환의 악화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이므로 인과관계에 관한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와 다르게 과로와 간질환의 악화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위해서는 ①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의 신빙성을 의심할 자료나 ② 당해 근로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러한 인과관계를 추단할 수도 있는 개연성에 관한 자료, 즉 당해 근로자에게 있어서는 과로로 인하여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에 기초한 간질환의 자연적인 진행과정과는 다른 과정을 밟았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을 개연성이 있다는 자료가 있어야 한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