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히세요 인수봉님 *^^*
우리님들에게 언제나 정성가득담긴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도 이런 질문을 드려봅니다
1년전 우리아이 원룸을 부동산을 통하여
2500 만원에 계약을 하여 1년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학교와의 거리가 너무 멀어 올해는
그돈을 일단 포기하고
부득이 새로운 룸을 옮겨 얻어주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처음에 구했던 그룸주인 아저씨가
집이 나가면 돈을 해주겠노라고 하시더니
지금까지 약 2개월 반정도가 지났는데도
돌려주질 못하시네요
물론 1년 계약기간이 다된 상태이구요
두세번 전화를 해보고 찾아가보았는데
나이가 칠순이 다되신 할아버지가
너무 한꺼번에 방이 빠져 나가버려 힘들다며
사정 사정을 을 하시는걸보면
딱히 무어라 말씀도 못드리고
그렇타고 막무가내 언제까지 기다려 주기도 어렵고
이런경우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을 했는데
전세금을 받아낼수 있는
어떤 좋은방법이 있는지
가르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들 보들 보드라운 방법좀 가르켜주세요 ㅎ
인수봉님 죄송합니다
일들이 많으실텐데 아미새마저 질문을 드려서요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 받을 수 있는 효력요건이 주택의 점유와 전입신고입니다.. 그런데 님께서는 이미 점유를 상실 하였기 때문에 본 부둥산에 대하여 경매 등이 있을 경우에 우선변제의 보호를 받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주인에게 보증금을 언제까지 지불하라는 최고(내용증명)를 하고...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에 답글에 있는 방법을 취하시면 되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룸이 나가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