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방법을 '세대별합산'으로 규정한 헌법 제 36조 제1항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자치 재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이중과세, 소급입법 과세,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및 원본잠식, 헌법 제 119조 위반, 헌법상 체계정당성 원리 위반, 입법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평등권 또는 평등원칙 위배, 거주 이전의 자유 침해, 생존권 또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침해, 개발 제한 구역 내 토지와 관련한 재산권 등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하고 세대별 합산 규정은 혼인한 자 또는 가족과 함께 세대를 구성한 자를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개인별로 과세되는 독신자, 사실혼 관계의 부부, 세대원이 아닌 주택 등의 소유자 등에 비하여 불리하게 차별하여 취급하고 있으므로,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
납세의무자 중 적어도 주기 목적으로 한 채의 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는 자, 입법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정책수단의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주택 보유자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 균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부동산에 대한 과도한 보유및 투기적 수요 등을 억제 함으로써 부동산의 가격 안정을 꾀하며, 징수한 종합 부동산세의 지방양여를 통하여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익이 보다 크다고 할 것이르로,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균형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그리고 지방자치 단체의 자치재정권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국세규정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로 과세되는 부분과 국가에서 종합부동산세로 과세되는 부분이 서로 나뉘어져 재산세를 납부한 부분에 대하여 다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양도 소득세와 사이에서는 각각 그 과세의 목적 또는 과세 물건을 달리하는 것, 이중과세 문제는 없다.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적용됨, 소급입법에 의한 과세라고 하기는 어렵다.
종합부동산세는 본질적으로 부동산의 보유사실 그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그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과세하는 것, 그러므로 합헌이다.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와는 별개의 독립된 국세로서 입법 체계의 정당성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헌법 제40조에 의하면 입법권은 본래 국회에 속하는 것, 입법권의 남용이 아니다.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서 부동산의 가격안정과 담세능력에 상응한 과세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대우 하는 것이 아니고, 주택은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의 조건이 되는 생활공간인 점을 고려할 때 토지와 주택을 다른 재산권과 달리 취급하더라고 합리성이 없다.
과세표준 합산대상에 배제하는 것이 합리적,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택 등의 재산권에 대한 제한이 수반하는 반사적인 불이익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납세의무자의 생존권이나 인간다운 생할을 할 권리를 제한하거나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재산적 가치가 완전히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감액된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게 될것, 일반토지와 같은 세율의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다 하여 다른 일반 토지에 비하여 특별히 청구인의 재산권이 침해되었다거나,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사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부과규정을 단순위헌으로 선언하여 즉시 효력을 상실하게 할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규정에 대하여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되, 다만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있을때까지 적용을 명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