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10급 기능직 공무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무, 조무(교육청 및 기타 기관) 등에
색맹(색약)도 지원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색맹(색약)이라 공무원 되는데 면접시나 기타 업무상에서 불이익 받을수
있는점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 공무원 채용시 눈과 관련된 사항의 불합격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근에 색각에 대해서는 규정을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담당업무 등의 수행과 연결시키고 있어 질문하신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색약 색맹에
대한 기준이 아예 없는 공무원 직렬은 없습니다.
다만, 말씀하시는 것으로 판단해 볼때 색맹이 아닌 색약으로 생각되며,
이런경우 적록 색약 등이 아니라면
공무원신체검사규정에 의하여 불합격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적록색맹이나 색약의 경우 기술직공무원의 경우 배선, 설계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공무원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보류판정이 나오고 정밀검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직 등에 임용되는 데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공무원신체검사를 실시하는 종합병원이나, 보건소 등을 찾으셔서 눈에 대한 검사를 받고 의사선생님께 공무원신체검사규정상 불합격인지 등에 대한 소견을 미리 받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 눈에관한 불합격기준>
눈
가. 두 눈의 교정시력이 모두 0.3이하인 경우
나. 두 눈의 시야협착이 모두 1/3이상인 경우
다. 안구 및 그 부속기의 기질성․활동성․진행성 질환으로 인하여 시력유지에 위협이 되고 시기능에 장애가 되는 질환
라. 중심시야 20이내의 복시를 가져오는 안구운동장애 및 안구진탕
마.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색각이상